OOOO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대주주인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OOOO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기업인수계약서
OOOO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대주주인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OOOO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매매약정의 대상)
1.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주
액면금액(
)원
제2조 (매매 약정기준)
본 기본합의서의 매매약정은 별첨의 “회사” 제( )기 대차대조표( 년 월 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
제3조
(매매대금)
1.
상기와
같이 실사한 자료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몇 주)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⓵ 경영권 금액 : 원
② 보통주
금액 :
원
제4조 (계약금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주식 보통주( )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본 약정 해제시 2항의 주식을 “갑”이 지불할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실사)
1. “을”은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 실사를 실시한다.
2. “을”은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실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전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3. 기본실사의 범위는 “을”이 정한다.
4. 기본실사의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로 한다.
5. 실사 비용은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실사협조)
1. “을”이 실사에 필요한 인원을 ”회사“에 파견할 경우 ”갑“은 전적으로 협조한다.
2. “갑”은 기본실사를 위하여 “을”이 파견한 요원에게 “회사”의 장부, 전표, 증빙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3.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지급어음책, 수표책을 열람케 하고 자산 및 부채실사가 가능토록 협조한다.
4.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을 실사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제7조 (수정대차대조표)
1. “을”은 기본실사결과 및 계약 후 실사일까지의 회계상 변동사항을 전표, 장부, 증빙서에 의 확인 후 수정하여 “수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2. 작성된 “수정 대차대조표”는 “갑”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제8조 (약정의 해제)
1. “을”은 기본실사 결과 “갑”의 고의 또는 현저한 실수에 의한 자본총액 감소가 확인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인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약금)
1.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을 해제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조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갑”에게 회사주식 ( )주를 반환한다.
2.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약정을 해제할 경우 “을”은 “갑”에게 회사주식( )을 반환한다.
제10조 (계약외 사항)
이 계약에서 규정한 이외의 인수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 “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