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알리안츠유니버셜CI종신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유니버셜CIxx보험 xx
무배당 알리안츠유니버셜CIxx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용어의 xx】
제 4조【보험기간의 구분】
제 5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6조【계약의 xx】
제 7조【계약xx의 xx】 제 8조【계약자의 임의xx】 제 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xx】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중대한 질병”의 xx 및 진단확정】 제16조【“중대한 xx”의 xx】
제17조【“중대한 xx 및 xx”의 xx 및 진단확정】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3조【해약환급금】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제25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계약전 알릴xx】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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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xx통지】
제30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xx】 제31조【대표자의 xx】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36조【계약xx의 xx】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38조【보험계약xx】
제6관 분쟁xx 등
제39조【분쟁의 xx】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xx의 xx】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4조【준거법】 제45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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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유니버셜CIxx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 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 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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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서 xx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 호에서 xx “CI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까지) 중에 추가로 납입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 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계약 체결 시 xxx 보험료 납입기 간(이하 “납입기간”이라 합니다) xx 납입하기로 xx한 기본보 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의 200%로 하 며, 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을 xx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xx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xx xx 등 xxx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2 × 200%)의 한도 내에서 정합니다.
3. 특약이 부가된 xx에 특약보험료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납입한 도에서 제외합니다.
4. 제2호에서 xxxx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xx에는 국고 xxx률(xx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xx 국xxx의 xxx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xx 3.75%)이하 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xx에 한합니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xx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월계약해당일
해당일부터 xx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 월의 xx을 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⑤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서는 해당월의 위험 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의 합계 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해당월의 위 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xx 특 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xx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기본보험 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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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xx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을 xx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xx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 금을 xx한 xx의 기본보험금 xx시 적용하는 “xx 납입x x 험료”는 제7조(계약xx의 xx) 제3항 및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5항에 따라 xx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xx 이후 납 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⑦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xx 방법에 따라 xx되는 금액으로, xx보험료 및 이전 적립 액에서 제5항에서 xx 월대체보험료 및 중xxx금(xx수수료 포 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 다)로 납입일(중xxx금의 xx xx발생일)부터 xxxx에 의하 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 기본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⑨ 기본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에서 중xxx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구분】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다음에 정하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 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제1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 니다.
2. 제2보험기간은 80세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나이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xx으로 하며, 보험나이 는 제10조(보험나이)에 따릅니다.
제5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 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 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xx xx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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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 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 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x x xx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 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 xx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 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 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xx)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 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7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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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의 수금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 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xx 기본보험금 xx시 적용하는 “xx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감액이후의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전 xx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xxx 및 감 액이 발생한 xx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5항 및 xx 방법에 따라 xx된 xx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 xx(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1호에서 xx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 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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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 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xx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6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중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xx”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이하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의 xx 후부터 보험료 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자 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 입)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 약 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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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xxx 하며,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는 해약환급금 (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xx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 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xx xx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 보험료 총액에 xx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 을 초과한 xx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단, “기본보험료 총액”에 xx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 료(특약이 포함된 xx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xxx 하며, 중xxx로 인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xx에는 “기본보험 료 총액” xx 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xx없이 계약자의 xx에 의 하여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이하로 감 소된 xx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x x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xx】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 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해약환급금(보 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xx 그 월 계약해당일 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 회사는 제5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 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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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또 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 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 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한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 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 약이 xx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 본보험료[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어 계약이 해 지된 xx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xx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해약환급금 (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xx된 xx에는 부활(효력xx)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6조(계약전 알릴xx),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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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중대한 질병”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xx)에서 xx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xxx색증“, ”중대한 뇌졸 중”, “xx신부전증”, “말기간질환”, “xx폐질환”을 말합니다.
②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xx에 의 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 xx 문서화된 xx 또는 검사결과를 xx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6조【“중대한 xx”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xx”이라 함은 별표6(“중대한 xx”x x 의)에서 xx “xx동맥우회술”, "대동맥xxx혈관xxxx“, ”심장판 막xx”, “5대장기xxxx”을 말합니다.
제17조【“중대한 xx 및 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xx 및 xx”이라 함은 별표5(“중대한 xx 및 xx”의 xx)에서 xx “중대한 xx 및 xx”을 말합니다.
② “중대한 xx 및 xx”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x x에 의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 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xx 또는 검사결과를 xx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xx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xxx류표(별 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xx(별표2 “xx분류표”에 서 정하는 xx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xx 이외x x xx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80% xxx xxx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중대한 xx 및 xx”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xx 또는 제1보험기간 중「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 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xx”을 받았을 때 : CI보험금(단, CI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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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xx” 또는 “중대한 xx 및 xx” 중 xx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x류표 중 xx 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50% xxx며 80%미만인 xxx태가 되었을 xx 또 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 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x x 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xx”의 xx CI보험금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한 xx라도,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 xx」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xx”과 인과xx가 있는 xx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및 xx 보장개시 일」전에 “중대한 질병” 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중대한 xx”을 받았 을 xx에는 진단확정일 또는 xx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xx로 인하여 xxx태가 되고 그 xxx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 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xxx류표에서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 포함)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x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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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합 니다.
⑨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장해 xx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 합니다.
⑩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xx 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 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와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xx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청 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xx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80%xxx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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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 x)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xx 적립이율은 xx 1일 회사x x 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x xxx 3.7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xx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 부xx와 회사xxx률과 국xxx익률을을 반영한 외부xx를 고려 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을 xx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xx 산 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xx시 적용되는 공시이율x x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xx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5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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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 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 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 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 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 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xx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 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 (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xx 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 xx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x x xx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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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 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 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6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경 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 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 xx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x x 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xxx x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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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 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 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 [회사xx]
2. 사xxx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진단서(xx기입), xx증 xx,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 및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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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자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 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지정하고 그 제3 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 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보험금 포함)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⑦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 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 금에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미납입된 기본보 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월대체보험료를 차 감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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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 보험기 간[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CI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전까지] 중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년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 월 동안 1회 이내에 한합니다.
②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또한, 총인출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 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기본보험금 계산시 적 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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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 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 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 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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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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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 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지급 금액 | ||||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본보험금 | |||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50% 선지급형 |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50% | ||
80% 선지급형 |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20% | |||
■ CI보험금(약관 제18조 제2호)
지급 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중대한 화 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 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 우 (단, CI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 대한 화상 및 부식”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 50% 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50% 80% 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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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중 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한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활일)부터입니 다)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 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제1보험기간 중 CI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의 경우 CI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한 경우 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중 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5.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 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하며, 기본사망보험금 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한 보 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6. 제1보험기간 중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형(50%선지급형)은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50%와 CI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금의 105%」중 큰 금액을 지 급하며, 2형(80%선지급형)은「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20%와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금 의 105%」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7.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를 “제1보험기간”, 8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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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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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 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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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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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 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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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 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 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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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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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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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 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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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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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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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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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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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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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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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 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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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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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 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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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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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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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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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 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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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 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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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 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 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 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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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 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 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 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 능한 상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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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C ritical C 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 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 다.
1. 다음의 가.~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악성흑색종(melanoma)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분류 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 초기전립샘암(본 상품의 “초기전립샘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O 이하 또는 1992년 TNM병기상 T1c이하 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 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 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 (단,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 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 된 경우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 (carcinoma in-situ),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③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암에 대한 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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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 ritical Acute M 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 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 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나.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다.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② 따라서 상기 가.~다.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만으 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또한 상기 가.~다.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 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술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④ 또한 안정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 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C ritical stroke)정의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 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기①에서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 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 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 서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때”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 행동장해가.장해의 분류 1)참조]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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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형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 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을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당시 새롭게 출 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 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 장에서 제외합니다.
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합니다.
가.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나.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다. 외상에 의한 뇌출혈
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바.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 (ophthalmic)의 폐쇄 사. 뇌동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
Ⅳ. 말기신부전증(End S tage R enal D 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 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 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적어 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투석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 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 서 제외합니다.
Ⅴ. 말기간질환(E nd Stage Liver D isease)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 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화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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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말기폐질환(E nd Stage Lung D isease)
①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말기폐질환 대상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 상 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 대기중에 FEV1검사 결과 정상예측치의 25%이하
② 대상이 되는 "말기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 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10-J18 |
2.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 J20-J22 |
3. 만성 하기도 질환 | J40-J47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J78 |
5. 주로 사이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 J80-J84 |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5-J86 |
7. 가슴막의 기타 질환 | J90-J94 |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5-J99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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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화상 및 부식이 ‘룬 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 또는 ‘9의 법칙’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20%이 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이 측정법처럼 표 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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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중대한 수술”의 정의
Ⅰ. 관상동맥우회술(C oronary Artery Bypass G raft)
① “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 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 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성형술 (Percutaneous Tra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드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 제술(Rotational Atherectomy)
Ⅱ.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 raft S urgery)
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발병한 대동맥류의 근본적 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 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의 미합니다.
② 여기서,“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 로 대동맥의 분지동맥들은 제외됩니다.
③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나.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Ⅲ. 심장판막수술(H eart V alve S urgery)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병한 심장판막질환의 근 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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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 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 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
나. 개흉술 및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Ⅳ. 5대장기이식수술(5 M ajor O rgan Transplantation)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 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 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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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4조 제2항 관련)
■ 사망보험금 및 CI보험금(약관 제18조 제1호 및 제2호)
부리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해약환급금(약관 제23조 제1항)
부리 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부리 기간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공시이율 + 1% |
부리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5조(소멸 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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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소액치료비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소액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자동갱신】 제 7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9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소액치료비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4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5조【“양성뇌종양 수술”의 정의】
제16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제17조【“관상동맥성형술(PTCA)”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4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소액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합니다)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 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6조【특약의 자동갱신】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및 5년인 경우,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특약의 보험 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이하 이 특약의 1년 만기 및 5년 만기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최초계약”이라 하며, 자동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70세와 주계약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 중 적은 나이로 하며, 갱신종료나이가 속하는 보험년도 계약 해 당일 까지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 합니다.
③ 주계약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 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때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나이 이상일 경우
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도 불구하 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⑦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소멸】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 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 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 특약보 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특약보험료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체결시 특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 입하여야 합니다.
제 9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납입최고(독촉)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자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를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회사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 을 해지합니다.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 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제9조(보 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 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
다)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소액치료비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소액치료비 관련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초기악성흑색종”, “기타 피부암”,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
암” 및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가. “초기악성흑색종”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 중 피부의 악성흑색종(분류번호 C43)에 해당하는 악성흑색
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 경우를 말합니다.
분류법상 그
나.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다. “초기전립샘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전립샘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전립샘의 악성 신생물중에서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1992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라. “초기갑상샘암”이라 함은 제 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갑상샘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
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마.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게 진료나 치료를 받는 중 혈액 등에 의해 HIV 에 감염되어 발생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소액치료비관련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소액치료비관 련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소액치료비관련암의 증거로 인정됩니 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소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1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 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양성뇌종양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 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 사가 “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병리조직검체,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제15조【“양성뇌종양 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보험대상자가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 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 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을 받는 것을 말합 니다.
제16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 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 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가.“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 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골수내 조 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 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투 여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17조【“관상동맥성형술(P TC A)”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성형술(PTCA)”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우회술(CABG)대신 혈 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예) 경피적 관동맥 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
(rotational atherectomy) 등]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
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진단급여금(단,
“소액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은 각각 최 초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 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단,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관상동맥성형술(PTCA)”로 인한 수술 은 각각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하고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은 매 수술시 지급)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 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단, 갱신계약의 경❹에는 이 특약의 갱신시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❹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진단급여금은 “소액 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제2호의 수술급여금 중 “조혈모
세포이식수술” 또는 “관상동맥성형술(PTCA)”로 인한 수술은 각각 최 초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은 매 수술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발생한 “소액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인과관계가 있는 “소액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수술급여금에서 관 상동맥❹회술을 이미 받은 경❹에는 관상동맥성형술(PTCA)로 인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소액치료 비 관련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항 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의 진단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되거 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약의 부가 시 이 특약에 대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으 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 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수술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및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이 특약의 예정 이율 + 1%
제6관 기타사항
제24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 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진단급여금 (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 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료비 관련 암 ,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3가지 분류질병 (“소액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 |
지급 금액 | 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300만원 ② “소액치료비 관련 암”, “상피내암”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때 :100만원 |
■ 수술급여금 (약관 제18조 제2호)
지급 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관상동맥성형술(PTCA)”로 인한 수술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양성뇌종 양”으로 인한 수술은 매 수술시 지급] |
지급 금액 | 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1,000만원 ②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0만원 ③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 100만원 |
(별표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2(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장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 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 D01 |
암종 | |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05 |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 D07 |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9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 D37 |
생물 | |
2. 가운데귀, 호흡기, 흉곽내 장기의 행동 양식 불명 | D38 |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 D43 |
신생물 | |
8.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 D45 |
10.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11.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 | D47 |
의 기타 신생물 | |
12.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 D48 |
신생물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양성뇌종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양성뇌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 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 시 행) 중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수막의 양성신생물 | D32 |
2. 뇌 및 기타 중추 신경계통 부위의 양성신생물 | D33 |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샘의 양성신생물 중 | |
(1) 뇌하수체 | D35.2 |
(2) 머리인두관 | D35.3 |
(3) 솔방울샘 | D35.4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 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 니다.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의 무효】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8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 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전환 계약의 가입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 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제1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제시한 소정의 범 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특약의 소멸】
🕔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 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 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제 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제8조(특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8조(특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동일한 재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제8조(특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제8조(특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 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제8조(특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 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 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및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이 특약의 예정 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합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별표2)
재해 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2(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 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장해 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의 무효】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8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 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보험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전환계약의 가입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 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 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납입최 고(독촉)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 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 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에 따라 특약보험가입금액에 보험년도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 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
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 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
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및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의 기간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이 특약의 예정 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 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사유(약관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액
① 7년만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1년 미만 | 100.0% |
1년 이상 2년 미만 | 85.7% |
2년 이상 3년 미만 | 71.4% |
3년 이상 4년 미만 | 57.1% |
4년 이상 5년 미만 | 42.9% |
5년 이상 6년 미만 | 28.6% |
6년 이상 7년 미만 | 20.0% |
② 10년만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
1년 | 미만 | 100.0% | ||
1년 | 이상 | 2년 | 미만 | 90.0% |
2년 | 이상 | 3년 | 미만 | 80.0% |
3년 | 이상 | 4년 | 미만 | 70.0% |
4년 | 이상 | 5년 | 미만 | 60.0% |
5년 | 이상 | 6년 | 미만 | 50.0% |
6년 | 이상 | 7년 | 미만 | 40.0% |
7년 | 이상 | 8년 | 미만 | 30.0% |
8년 | 이상 | 9년 | 미만 | 20.0% |
9년 | 이상 | 10년 | 미만 | 20.0% |
③ 15년만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
1년 | 미만 | 100.0% | ||
1년 | 이상 | 2년 | 미만 | 93.3% |
2년 | 이상 | 3년 | 미만 | 86.7% |
3년 | 이상 | 4년 | 미만 | 80.0% |
4년 | 이상 | 5년 | 미만 | 73.3% |
5년 | 이상 | 6년 | 미만 | 66.7% |
6년 | 이상 | 7년 | 미만 | 60.0% |
7년 | 이상 | 8년 | 미만 | 53.3% |
8년 | 이상 | 9년 | 미만 | 46.7% |
9년 | 이상 | 10년 | 미만 | 40.0% |
10년 | 이상 | 11년 | 미만 | 33.3% |
11년 | 이상 | 12년 | 미만 | 26.7% |
12년 | 이상 | 13년 | 미만 | 20.0% |
13년 | 이상 | 14년 | 미만 | 20.0% |
14년 | 이상 | 15년 | 미만 | 20.0% |
④ 20년만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기 | 지급액 | |||
1년 | 미만 | 100.0% | ||
1년 | 이상 | 2년 | 미만 | 95.0% |
2년 | 이상 | 3년 | 미만 | 90.0% |
3년 | 이상 | 4년 | 미만 | 85.0% |
4년 | 이상 | 5년 | 미만 | 80.0% |
5년 | 이상 | 6년 | 미만 | 75.0% |
6년 | 이상 | 7년 | 미만 | 70.0% |
7년 | 이상 | 8년 | 미만 | 65.0% |
8년 | 이상 | 9년 | 미만 | 60.0% |
9년 | 이상 | 10년 | 미만 | 55.0% |
10년 | 이상 | 11년 | 미만 | 50.0% |
11년 | 이상 | 12년 | 미만 | 45.0% |
12년 | 이상 | 13년 | 미만 | 40.0% |
13년 | 이상 | 14년 | 미만 | 35.0% |
14년 | 이상 | 15년 | 미만 | 30.0% |
15년 | 이상 | 16년 | 미만 | 25.0% |
16년 | 이상 | 17년 | 미만 | 20.0% |
17년 | 이상 | 18년 | 미만 | 20.0% |
18년 | 이상 | 19년 | 미만 | 20.0% |
19년 | 이상 | 20년 | 미만 | 20.0% |
(별표2)
재해 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2(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 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장해 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의 무효】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8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5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합니다)
“주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 라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