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장 총칙
계약학과 xxxx
xx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6월 29일 개정 2013년 5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9일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xxx xx, xxxx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 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xx 내의 일반학과 또 는 전공을 말한다.
5. "공xxx"xx 「공xxx의 xx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xxx을 말한다.
② 이 xx에 따라 xx과 계약학과 설치ㆍxx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 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제1조(목적) 이 xx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 과를 설치ㆍ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및 범위)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x x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xx의 산업교육 xx(이하 "xx"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xx 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2. "xxxxx"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xxx의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xx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xx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xxx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xx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xxx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xxx인 단체(이하 " 사업주 단체"라 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xxx이 국가경쟁력 xxㆍ지역특화산업의 xx 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xx에 필요한 xx의 10 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xx
제3조(설치xx 및 학위xx)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 xx의 xx을 xx하는 xx(xxxxx)
2.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xxx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xx (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xx, xxx사학위xx, 학사학위xx, 석 사학위xx 및 박사학위xx을 둔다.
③ 산업교xxx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xx를 받은xx 당 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 치를 xxx여야 한다.
④ 산업교xxx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xx 사항을 xxxxx 한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xx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xx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할 xx ‘권역’은 동일한 광역 xx구역(시ㆍ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xx1호에 따라 소속직원 이 아닌 자의 xx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할 xx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xx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xx
2. xx의 지역에 xx의 사업장을 xx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함을 명시한 xx
3. xx의 지역에 xx의 사업장을 xx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xx이 가능한 소xxx(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xxx업을 xx하는 xx(‘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xx과 계약학과를 설치ㆍxx 하는 xx에 한함)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국가경쟁력xx나 지역특화산업x x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 을 xx하는 xx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xxx과 산업체등이 xx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 며, xx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xx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xx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 에 관한 사항
5. xx 중 xxㆍ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xx 학생의 xx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xx,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xx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xx xx 및 xx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xx에 있어 필요한 사항 <종xx 제7호에서 이동>
④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xx 설치되어 있는 학과 (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xxxxx 한다.
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 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xx 또는 임xxx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xxx약 및 3자계약의 xx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x x, xx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xxx 및 사업주 단체 xx 또는 임xx 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xx 또는 임xxx을 xx하는 xx 산업체 등은 해당 xx을 xx으로 제공xxx 한다.
⑦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xx에서 계약학과 xx을 xx하기 위해서는 x x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xxx 및 교xxx재 등을 확보하고 소xxx 법규 xx 등 안전한 교xxx을 확보xxx 한다.
⑧ 산업교xxx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xx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xxx여야 한다.
제5조(xxx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ᆞxx) ① 계약학과는 단 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xxx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xxx기 위 하여 xx과 계약학과 설치ㆍxx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xx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xxx을 위하여 xx과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6조(계약학과의 설치 xx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xx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xx 졸 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xx으로 하는 편입xx은 1년으 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기간을 정하는 xx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xx으 로 xx연한에 따라 기간을 xxxxx 한다.
제7조(학칙 xx사항) ① xx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xxxxx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xxx의 편성과 xx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xx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xx에 관한 사항(모집단위별 xx을 숫자로 명시)
5.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xx와 xxxx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ㆍxx기간에 관한 사항
9. xx 중 학생이 구xxxㆍ권고사직 되거나 설치ㆍxx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xx 학생의 xx 및 xx부담에 관한 사항
10. 산업체 경력의 학점xx xx사항
11. 휴학 및 xx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② xx은 필요한 xx, 학칙으로 학사xx xx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 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xx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 항, 제30조의 xx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xx이 따로 있는 것으 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xx1호의 xx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xx은 당해 xx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x x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산업교xxx은 모집단위별 입학xx xx시 교xxx, 교원확보율, 모 체학과의 xx여력 등 교xxx을 판단하여 적정 xx을 결정xxx 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xx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한다.
1. 산업학사학위xx 또는 xxx사학위xx 및 학사학위xx은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
된 사람
2. 석사학위xx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3. 박사학위xx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xx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xxx x(입학일 xx)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국가경쟁력 xxㆍ지역특화산업x x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xx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xx xxx 계약학과는 xx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 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xxx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xx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징수 영수증(xx 입학의 xx 근로xx지급조서나 근로xxxx 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xx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xxx 한다.
④ 산업교xxx은 xxxx 개시 전월 xx징수영수증을, 매xx 개시 전 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xx xx을 확인 xxx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 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의 xx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ㆍ편입학 모집요강에 의 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습구분은 주간xx, 야간xx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 정 3xx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xx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xx되는 자를 xx으로 4xx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xx 편입의 xx 이전 xx에서 2xx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xx 편입의 xx 이전 xx에서 3xx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 되는 사람
④ xxxxx 계약학과의 xx 제 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xx 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건은 xx과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계약학과의 xxxx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xx5호의 x x에 따라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는 해당 산업체등과 xx 협의하
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xxx약에 의한 국 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xxx의 재xxx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xx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 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학생 1인당 xx의 100분의 50 xxx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xx제로 부과하되, 학생 과 산업체에 별도로 xx한다.
④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 담금 외의 금액을 xx에 대납할 수 없다.
제11조(xx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xx) ① 계약학과의 xx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xx 당해 계약학과에 xx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xx하는 학과ㆍ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 육을 맡xx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x x에 의하여 xx한 xx, 징계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xx한 xx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xx, 구xxx,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한 xx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 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xx퇴사의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x0xx0xx0x 의 계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xx을 xxx기 위해서는 해당 교xxx의 2분의 1
이상을 xx했거나, 2분의 1미만 xx했을 때는 xx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xx업계(xxx업분류의 중분류 xx)에 취업하는 xx에 한한다.
⑤ 구xxx 등 본인x x에 의하지 않는 xx 후 학생xx을 xxx는 x x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3장 계약학과 xx 및 학사xx
제12조(교xxx 편성 xx 및 xx 등) ① 교xxx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xx 편성 xx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xxxx x1회 이상 협의하 고 산업체 등의 xx 또는 의뢰한 xx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xx은 출xxx, 현장실습xx, xxx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 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xxx의 xx은 50% 이상으 로 반영xxx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xx의 계약 학과는 출xxx과 현장실습xx을 합한 xx이 20% xxx 되어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에서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 xx 제18조에 따라 xx하며, 사업의 목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 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xxx의 xx을 xx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xx할 수 있는 출xxx의 xx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 위안에서 제15조 계약학과 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에서 xx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xxx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 산업교xxx의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xxx의 30% 이상 xx을 담당xxx 한다.
⑥ 산업교xxx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xx 등으로 계약학과 담 임을 맡xx xxx 한다.
제13조(교xxx xx 및 학점xx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xxx과 xx되는 xx경력을 xx xx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x xx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xxx을 xxx 것으로 xx하여 학 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xx경력과 학점의 xx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 한다.
② 제1항의 교xxx xx 및 학점xx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 터 학점인xx을 xx받아 소속 대학장을 xx하여 학교장에게 xx하고 xx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xx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xxx점x x 업연한, xx와 xxxx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xx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xxx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xx, 학칙 및 학사 x x xx에 명시xxx 한다.
② 산업교xxx은 산업체에 매xx 종료 후 교xxx, xxxx, 학생 만 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15조(xx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
xxx기 위하여 산업교xxx 내에 xx위원회를 둔다. xx위원회x x 성 및 xx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xx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xx이 1/3 이상 되도록 xxx다.
③ 산업교xxx은 xx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xx 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xxx을 협의xxx 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ᆞxx xx 공시) ①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하는 x x, xxxxxxx 학교장의 xx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x x 산업체등의 xx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xxxxx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하는 xx, 산업교xxx은 「교xxxxx의 xx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xx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xxxx를 공시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하려는 산업교xxx의 장은, 계약체결일 2x x 까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xx규칙」에서 x x 신xxx에 따라 설치ㆍxx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④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xx, 산업교xxx의의 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xx규칙」에서 xx 신xxx에 따라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제4장 xx xx
제17조(xx xx) ① 국ㆍ공립xx은 산학협력단 xx로, 사립xx은 교비 xx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업교xxx은 산업체 xx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xx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xxx 한다. 제18조(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xx을 목적으로 xx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 치ㆍxx xx를 xx하는 xx,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xx하는 xx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xx지침을 xxxxx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xx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xx하는 xx,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xx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 학과 현장실습xx에 직접 필요한 xx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xx 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산업체등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 부담을 xx하는 xx는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물부담의 금액 xx시 「법인세법 xx규칙」별표2의 xx xx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xx시간에 따라 적정 가격을 산출xxx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xxxx) 동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기타 교xxx 법령을 xx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xx xx) ①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xx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xx의 설 립ㆍ경영자 또는 xx의 장에게 그 xx 또는 xx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x x1항의 xx 또는 xxx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고등교육법」 제 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xxx거나 <별표 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xx의 감축 또 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xxx이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 조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하거나 폐지하는 xx 별표2의 xx 에 따라 계약학과의 xxx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등이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 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xxx준을 xx하지 아니한 xx 별표2의 xx에 따라 xx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12. 3. 12.>
제1조 이 xx은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이 xx xx 당시 xx의 xx에 의하여 설치․xx 중인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xx의 xx에 의한다.
부 칙 <2012. 6. 29.>
제1조 이 xx은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 <2013. 5. 22.>
제1조 이 xx은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 <2015. 11. 9.>
제1조 이 xx은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제3조제4항의 계약학과 담당 xx직원 확보는 2016학년도 2xx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8조제1xx4호의 xxxx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한다.
제4조 제11조제2x x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xx는 이 xx 공포일 이후 입 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1조제4항의 학생xx xxxxx x xx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 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15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xx처분의 세부x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xx)
[별표 2]
1. 일반xx
계약학과 xxx한의 세부xx
위반행위 | xx처분의 xx | |
1차 | 2차 이상 | |
1)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xx2호를 위반하여 산 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 학을 허가한 xx | 총 입학xx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모 집정지 | 총 입학xx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xx 감축 |
2)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 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xx이 해당 xx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xx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xx | 총 입학xx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모 집정지 | 총 입학xx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xx 감축 |
3)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 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xx에 필요한 xx의 100분의 50 미만인 xx | 총 입학xx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모 집정지 | 총 입학xx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xx 감축 |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xx 산업교xxx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xx xx 세부 xx에 의한 계약학과의 xxx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설치의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해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학과 xxx한은 xx xx에 의하되 위반행위가 xx일 xx xx 적용하여 xxx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xx‧xx 및 위반의 xx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제xxx은 1xx(6개월)로 한다.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xx 되는 xx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xx를 xx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xx되는 xx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xx로서, 3년 이상 설치 또는 xx xx 을 모범적으로 xx해 온 사실이 xx된 xx
바. 2차 위반의 xx처분의 xx은 xx 3년간 개별xx의 어느 xx의 위반행위로 x x처분을 받은 xx에 적용한다. 이 xx xx처분xx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xx xx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xx으로 한다.
2. 산업교xxx 위반 시 개별xx
위반행위 | xx처분xx | |
1차 위반시 | 2차 이상 위반 시 | |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교육 xx이 산업체 등의 xx 없이 계 약학과를 설치하는 xx | 산업교xxx 1xx xxx치 제한 | 산업교xxx 1년간 xxx치 제한 |
나. 산업교xxx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 하는 xx | 산업교xxx 1xx xxx치 제한 | 산업교xxx 1년간 xxx치 제한 |
[별지 1]
계약학과 설치·xx 기본xx | ||||
계약학과명 | xx | 재교육형/ xxxxx (신입/편입) | ||
입학xx | 재학생 수 | |||
학위종류 | 공학사, xxx사 등 | xxx영기간 | 2015.03.01. ~ 2019.02.28.(4년) | |
모체학과명 | 모체학과 입학xx | |||
계약xx | 단독계약/xxx약/3자계약 | 참여 산업체 수 | ||
xx부담내역 | 산업체 : %, 외부xx xx %, xx 자체감면 %, 학생부담 % | |||
산업체 명 | 별첨가능 | |||
구분 | 자체점검 xx | 자체점검 결과 | ||
산업체 계약 자격 등 | ◦ 상시 근로자 수 충족여부(5인이상) | 00명 | ||
◦ 사업주 단체 계약 시 | - 사업주 단체의 등록(국가/지자체) 여부 | 등록확인 | ||
- 계약 산업체의 단체가입 확인 여부 | 가입확인 | |||
- 사업주 단체가 법인xx 확인 여부 | 이상없음 | |||
◦ 3자계약 체결 시 산업체와도 xxx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xxx약 체결 | |||
◦ xx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인지 여부 | 유사분야 확인 | |||
◦ 대학과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 동일권역 위치 | |||
학생현황 (입학요건 등) | ◦ 9개월이상 재직요건 | 충족 | ||
◦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 이상없음 | |||
◦ 4대보험 납부 확인 여부(4개 모두 확인) | 모두 확인 | |||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결과 | 확인결과 이상없음 | |||
◦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 고지 완료 | |||
◦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 00명 | |||
- 계약학과 입학 후 6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자 | 00명 | |||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 ◦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 ||
◦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준수여부 | 준수 | |||
◦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지 여부 | 정기적 협의 실시 | |||
학사관리 | ◦ 매 시간 출결확인을 하고 있는지 | 실시 | ||
◦ 출석수업 비중(50%이상) 준수 여부 | 이상없음 | |||
◦ 수업시간 단축여부 및 휴강 시 보강 실시여부 | 해당없음 | |||
◦ 출석일수 미달자에 대한 학점 부여 여부 | 해당없음 | |||
◦ 전임교원 수업참여(30% 이상) 충족여부 | % | |||
◦ 학생 학업상황 등의 산업체 고지 여부 | 매학기 고지 | |||
학칙 및 계약 서 주요 기재사항 |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의 학칙 기재사항 준수 여부 | 준수 | ||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의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 준수 | |||
◦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학칙에 숫자로 명시하였지 여부 | 숫자 명시 | |||
◦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 계약기간 명시 | |||
◦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 수업연한 이상 | |||
산업체 부담 | - 산업체에 직접 납부요청 여부(공문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 시행 | ||
-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 시행 | |||
- 학생이 전체등록금 선납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산업체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 00% | |||
- 현물로 상계한 금액이 필요경비의 30% 미만인지 여부 | 00% | |||
- 현물 인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감가상각률 적용여부 | 적용/해당없음 | |||
외부 교육장소 | - 교육장의 산업체 소유여부(임차포함) 및 교육여건의 적정성 확인 | 이상없음 | ||
- 산업체의 무상제공 여부 | 무상제공 |
ㅇㅇ대학교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나 실습기자재 등의 보유 없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
라.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 후 산업체 에서 계약 시 요구한 특별한 교육 과정의 운영을 거부하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
마. 산업교육기관이 영 제8조의2에 따 른 계약학과 설치‧폐지의 신고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 학과 설치 시 산업교육기관이 재직 확인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입학하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 산업교육기관 1년 신규설치 제한 |
사. 법 제8조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 1학기 신규설치 제한 | 1년 신규설치 제한 |
하는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 ||
납부금 등에 관한 사항 |
3.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시 | 2차 이상 위반 시 | |
가. 산업체 등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 산업체 등 1년간 신규설치 제한 |
나. 산업체 등이 계약으로 정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산업체 등 1년 신규설치 제한 | 산업체 등 2년 신규설치 제한 |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 학과 설치 시 산업체가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 | 산업체 등 1년 신규설치 제한 | 산업체 등 2년 신규설치 제한 |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월 일
작성자 : ㅇㅇㅇ 대학교 직위 ㅇㅇㅇ 서명 확인자 : ㅇㅇㅇ 대학교 총장 ㅇㅇㅇ 직인
[별지 2]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➁“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 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➂“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 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ㅇㅇㅇ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ㅇㅇㅇ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과정 | 학위종별 | 모집정원 | 설치 운영 기간 | 교육장소 |
ㅇㅇㅇ공학과 | 야간 | 학사 (신입/편입) | 공학사 | 20 | 2016. 3 ~ 2022. 2 (6년) | 교내 |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 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 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ㅇㅇㅇ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 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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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 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➁“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➂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➃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 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➃“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 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 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➁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 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대학교
업체명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111
주 소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 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