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대차(대여) 중개거래설명서
KB증권 대차(대여) 중개거래설명서
이 설명서는 대차(대여) 거래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거래설명서 및 약관 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대여 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차거래 개요
A.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일정 대차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의 차입을 원하 는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 주고, 차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당해 주식을 대여자에게 반환 하는 거래입니다.
B. 대여 가능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한하며, 당사 의 리스크관리 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종목의 제한 혹은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C. 대차거래에 의해 대여자는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증권 조달을 통해 인도부족에 따 른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거나 차익 ⬝ 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절차
A. 대여서비스 신청 : 대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계좌의 보유주식은 당사 대여풀에 포함됩니 다.
※ 대여Pool이란? 대여서비스 신청을 한 당사 고객 보유주식의 집합
B. 서비스해지 : 대여잔고 보유시 대여서비스 해지가 불가하오니, 대여 종목의 상환 요청 후, 상환 완료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C. 대여실행 : 차입수요가 발생하여, 당사 대여풀 내에서 대여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내역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SMS, E-Mail 또는 HTS고객 직접조회)
i. 리테일 풀 대여배정기준
① 현금 대여약정 계좌, 신용 대여약정 계좌 중 대출 미 실행 계좌, 신용 대여약정 계좌 중 대출 실행 금액이 있는 계좌 순으로 배정하고 대출 실행 계좌의 경우 담보비율이 높은 계좌를 우선으로 함
② 상기 ①의 순서에 따른 배정시 그 배정 수량은 대여풀에 등록된 각 대여자별 대여가 능수량에 차입신청수량을 대여가능수량으로 나눈 비율 곱한 값을 말하며, 이 때 소수 점 이하 수량은 절사함
③ 상기 ① 내지 ②의 기준에 따라 배정 후 남은 수량이 있는 경우 잔여 대여가능수량 이 많은 대여자 순으로 남은 수량을 우선 배정 함
※ 단, 대차중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대여자별 대차중개체결수량을 상기 기준과 달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ii. 대차거래종료 : 고객이 대여주식의 매도 또는 상환요청을 통해 대차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 며, 차입자가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차거래는 종료됩니다.
D. 중도상환요청(신청 Recall / 매도 Recall)
i. 업무처리 가능시간 : 영업일 08:00 ~ 16:00
ii. 신청 Recall :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 내점 또는 유선, 그 밖의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대 여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회사는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고객 계좌로 상환 처리합니다.
iii. 매도 Recall : 고객이 대여주식의 매도 주문 체결시 회사는 수도결제일 이내에 고객 계좌로 상환 처리합니다.
E. 수수료
i. 산정방식 : 대여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365(단, 윤년의경우366)로 수수료를 계 산하여 일별 합산 후 월 단위로 지급
ii. 대여수수료는 대여 체결일부터 계산됩니다.
iii. 지급일 : 매월 말일(비영업일 포함) 당월 분 수수료지급
iv. 주식대여로 인한 대여소득(대여수수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v. 대여수수료율 산정기준 :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수수료율에 근 거하여 결정되며, 대여수수료율은 통상 연 0.1%~5.0% 수준에서 거래되나, 대여주식의 희 소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연 5.0% 초과에서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vi. 대여수수료 원천징수 :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의 연 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으나 연간 합 계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vii. 계좌 별 연간 누적 기타소득금액이(대여수수료)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연간 누적 수수료가 5만원이 초과되는 시점에 미징수 금액을 합산하여 기타소득세(20%) 와 지방소득세(2%)를 일괄 징수합니다.
F. 제권리 : 대여주식의 유/무상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는 차입자에게 보상받게 됩니다.
i.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ii. 무상증자/주식배당 : 해당 주식의 신주상장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iii.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상장일로부터 기산
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이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인도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인도 전에는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v. 매수청구 : 대여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 일 오전까지 상환요청(리콜) 하셔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v. 의결권 : 대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리콜) 하셔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A. 무상증자, 배당의 권리배정 시 일반잔고와 대여잔고를 분리하여 각 수량에 대해 증자, 배당 수 량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합산 배정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됩니다. 이에, 절사된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단수주대금으로 지급됩니다.
B.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주식의 임원인 경우, 주식 대여 시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 되오니 해당 주식의 대여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에 해당주식 대여불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 대여서비스 신청 계좌의 보유 주식 중 특정 종목의 대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을 통 한 대여제한 요청으로 배제등록 가능 합니다.
D.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 전략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E. 대여중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Gross-up 대상에서는 제외됩니 다.
F. 동일한 위탁 계좌에 대하여 주식 대여 약정과 신용/대출 약정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대주 약정 계좌 , 해외주식대출 약정, 비상장주식대출 약정, 직장인우리사주대출 약정, CMA대출 약정 계좌는 불가)
G. 동시 약정 계좌의 경우 대여 주식은 대용 및 부담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매수 및 담보대출, 인출 가능 대용, 담보유지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여주식에 대한 대용 및 담보평가 필요 시 [신청 Recall] 통해 대여상환(입고)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