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환테크 듀얼통장』 특약
『EASY 환테크 듀얼통장』 특약
제1조(xx의 적용) 『EASY 환테크 듀얼통장』(이하 ‘이 통장’이라 한다) x x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예xxx기 본xx’, ‘예xxx기본xx’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을 적용합니 다.
제2조(통xxx) 이 통장의 xxx 외화보통xx(xx통화계좌)과 xxx통xx으 로 합니다.
제3조(가입xx 및 가입금액)
1. 이 통장의 가입xx은 국민인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한합니다.
2. 이 통장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xx환율 매매xx서비스는 건당 xx 100불 상당액 이상 xx 10만불 상당액 이하로 합니다.
제4조(가입방법) 이 통장을 xx로 가입하는 xx에는 영업점 xx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제5조(기존 상품의 xx) 기존의 통장을 이 통장으로 xx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이율 적용) 이 통장은 xxxx 기간의 xx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 넷에 고시된 외화 및 xx 보통xx 기본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예치xx 통화) 이 통장의 예치xx 통화는 대xxx xx, xx달러 (USD), 일본엔(JPY), 유로(EUR), 중국위안(CNY)으로 합니다.
제8조(xx환율 매매xx서비스) 이 통장으로 xx 가능한 xx환율 매매주문서 비스(이하 ‘이 서비스’라 함)의 xx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서비스의 xx가능 통화는 예치xx 통화와 같습니다.
2. 이 서비스로 가능한 xx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xx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고객xx 외화매입)
(2) 외화계좌에서 xxx좌로 이체(고객xx 외화매도)
3. 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환율은 xx의 체결조건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기간 중에 가 장 먼저 xxx 대고객 xxx 매매율을 적용합니다.
(1) 고객xx 외화매입xx : xx환율보다 작거나 같은 xx xx 체결
(2) 고객xx 외화매xxx : xx환율보다 크거나 같은 xx xx 체결
4. 이 서비스의 xx은 영업점 xx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할 수 있고 xxx간
은 xxx 포함 30일로 하며 종료일이 xx 휴무일인 xx 직xxx일 까지로 합니 다.
5. 이 서비스의 xx 가능시간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의 xx 24시간 가능하며 영업점 xx의 xx xx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xx 합니다.
6. 이 서비스는 xxx의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되며 xx 체결 가능시간은 xx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xx 합니다.
7. xxx x 서비스를 xx한 고객에게 xx xx이 발생하는 xx 그 xx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e-mail 또는 SMS로 통지합니다.
(1) xx환율 매매xx서비스 xx 시
(2) xx환율 매매xx서비스 취소 시
(3) 매입 및 매도 xx의 체결 시
(4) xx환율 매매xx서비스 xxx간 경과 시
8. 이 서비스의 xxx간 이내에 xx이 고시하는 대고객 xxx 매매율이 고객이 xx 한 환율에 xx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xx 이 서비스는 처리되지 않습 니다.
(1) 입·지급 계좌에 압류 및 법적 지급제한이 가해진 xx
(2) 입·지금일이 입·지급계좌의 xx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인 xx
(3) 기타 입·지급 계좌에 지급불능 사유가 있는 xx
제9조(계좌잔액xx) xx환율 매매xx서비스의 xxx간 경과 또는 서비스를 xx하였을 xx를 제외하고 이 통장에 외화 또는 xx를 입금하고 xx환율 매 매xx서비스를 xx한 xx 서비스 xx 금액에 해당하는 계좌의 잔액을 xx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xx은 2018. 6. 4 부터 xx한다.
※ 이 xx은「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및 부산xx의 내부통제xx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화예xxx 기본xx
이 xx은 예금주와 부산xx(이하 ” xx ” 이라 한다)과의 외화예xxx에 적 용되며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xx시간 중 언제든 지 이 xx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xx
2. 외화당좌xx
3. 외화xxx금
4. 외화통지xx
제2조 (지급xx)
① 외화보통xx 및 외화당좌xx은 예금주가 xx할 때 지급한다.
② 외화xxx금 및 외화통지xx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xxxx)
외화xx의 xx는 다음 xx의 국제xx에 따른 통화별 연간xx를 적용하여 xx통화의 xx단위까지 xx하며 xx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영국파운드화(GBP), 호주달러화(AUD),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러시아루블화(RUB),
남아프리카xxx랜드화(ZAR), 폴란드즐로티화(PLN), 브라질헤알화(BRL)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제4조 (적용환율)
외화xx의 xx 및 xx를 xx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xx이 영업점 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xxx매입율로 한다.
제5조 (지급특례)
xx은 예금주의 xx•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xx 및 외화당좌xx을 예금주 의 xx에 xx 다음 각 호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xx, xxxxx, 보증료, 수수료 등
2. 수입어음xx, 외화표시 xx신용장 결제대금, xx환어음 및 외화xx 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6조 (xx의 적용)
① 외화예xxx에는 외화xx 종류별 특별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xx에서 xxx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xxx 기본xx, 예xxx 기본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거치식xx xx, 적립식xx xx이 적용됩니다.
② 외화xx 취급과 xx하여 외국환xx법규 등 xx 법령과 외국환xx업무취급지침 및 감독xx이 xx 사항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2장 외화보통xx
제7조 (x x)
① 이 xx의 xx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xx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xxx” 이라 한다)에 xx에 더한다.
② 이 xx의 xx는 처음 xx일 또는 지난 xxx로부터 xxx 전일까지를 xxxx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을 xx하여 xx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xx한다.
제 3장 외화당좌xx
제8조 (x x)
이 xx에 대하여는 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x x)
수xxx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xx취소, xx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 표금 지급과 면책, xx, xx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 제 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xx한다.
제 4장 외화xxx금
제10조 (x x)
① 이 예x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xx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xx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xx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xx이율의 1/10 의 xx 후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xx할 때는 xx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xx에서 정하는 중xxx 이율로 xx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1. 7일미만 : 외화보통xx 이자율
2. 7일 이상 1개월미만 : 당초 xx이율의 1/10
3.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당초 xx이율의 3/10
4.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당초 xx이율의 4/10
5. 6개월이상 : 당초 xx이율의 5/10
6. 1년이상 : 당초 xx이율의 7/10
제11조 (xxx금의 자동갱신과 xx)
① 이 xx은 예금주의 xx에 의하여 xxx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xx하여 회xxx를 할 수 있다.
② 이 xx의 이자율는 xxx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xxx율로 하며 xxxx기간은 xxx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예xxx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xxxx의 xx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다.
③ 만기후 xx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xxx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xx 할 때는 xxx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xxxxx금 중xxx 이율로 xx한 xx를 지급한다.
제12조 (xxx금으로 계약xx과 xx)
① 이 xx을 만기일 전에 처음 xx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xx으로 계약을 변경할 xx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xx일로 부터 계약xxx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xxx xx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xx하는 xx, 그 xx는 xxx 처음 xx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 5장 외화통지xx
제13조 (거치기간 등)
① 이 xx은 xx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x xxxx 한다.
② 예금주는 이 xx을 xx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xx 그 뜻을 통지xxx 한다.
제14조 (x x)
① 이 xx의 xx는 xx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xx하고, 거치기간 후 기간에 대하여 1 년이내 시 당초 xx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xx이율의 1/10 의 이율로 xx하여 이 xx의 xx에 더하여 지급한다.
② 거치기간 이전에 xx할 xx에는 외화보통xx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이 xx은「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및 부산xx의 내부통제xx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부산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 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 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 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 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등(이하 ‘ 전산통xxx ’ )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xx·어음용 xx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전산통xxxxxxx 에 따 라 xx하는 xx 및 기등록된 생체xx(이하“바xxx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xx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xx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x xxx,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 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
xx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 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하 xx 한다.
제8조 xx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xx 현 xxx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
·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 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xxx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거나 전산통xxx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2.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다.
③ xx계약은 xx이 제1항 xx에 따라 휴면xx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 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xx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xx이 제1항 x x에 해당하게 된 xx도 같다.
제10조 지급·xxxx
① 거래처가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xx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xx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바xxx보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
서 xx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 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 야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xx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xxx 등으로 xxx
한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xx 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x x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 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xx 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 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 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7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 리xxx 한다.
제19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 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자)
예금별 | 보통예금 | 자유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가계당좌예금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5월, 11 월 의 셋째 일요 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 일요일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기준일에 셈하여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 자를 붙이지 않는다.
② 제 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또는 지난기준일)부터 기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
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 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 는 계좌
제4조 (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1,000만원 이상의 어
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 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 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 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 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은 통장명의인의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 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수 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 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 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특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 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내국신용장(LOCAL) 결제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 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 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 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 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수표 권면의 우측상단(“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의 우측) 여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 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인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 정 보자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 기록정보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 할 수 있다.
제12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 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자(연체·대위
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기록 정보자에 해당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 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로 충당한다.
④ 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 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 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
⑤ 제4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15조 (거래방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제 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제2(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 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부 칙
제1(시행일) 제 15조를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