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xx은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타 xx서비스(이하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xx, 책임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xx과 xx에 xx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xx에게 제공하는 xxx무는 회사와 xx된 xxx사(이하 “xxx사”)가 전담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xx은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xx 간의 권리와 xx, 책임 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xx과 xx에 xx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xx에게 제공하는 xxx무는 회사와 xx된 xxx사가 전담합니다.
제 2 조 xx
1.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투자자란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xxx사”의 xxxx에 xx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xxx여 투자금을 제공한 xx을 말합니다.
b. xxx란 xx계약에 따라 “xxx사”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xx을 말합니다.
c. xx채xxx “xxx사”가 xx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xxx에 xx xx을 말합니다.
d. 원리금수취xxx “xxx사”가 xxx로부터 xxxx에 xx 원리금을 xx하는 xx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xxx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서비스 xxxx, xx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xxxx에 따릅니다.
제 3 조 투자자의 지위
1.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는 일반적인 xx에서의 xxx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지위와 역할은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할 xxxx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xxx사와 새롭게 xx참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xxxx의 원리금 xx에 참가하는 xx참가자에 해당합니다.
2.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xx은 xxx사가 실행한 것이며, xxx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xxxx에 xx 투자를 완료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xxxx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투자자와 xxx사 사이의 xxxx에 xx 원리금수취xx 매매를 중개합니다.
3.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xx에 있어서 xxx는 xxx사가 되고, 회사는 개별 xx를 중개하며, 귀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한 투자xx에 xx합니다. 귀하는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현되나, 이는
투자자 xxxx 개정안 (2018. 6. 9. xx)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xx을 성사시키는 금융 xx장소(Platform)라고 xx하는 xx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xx xx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 4 조 투자자 등록
1. 귀하는 본 xx에 xx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xxx체에 의해 사전 xx 실행을 받은 xx의 xxxx의 묶음을 말하며 이하 “xxxx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에 대해 투자를 xxx여 투자를 완료하는 xx으로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원리금수취xx 부분 또는 전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xx과 “서비스 xxxx”, “금xxx대차 계약서”, “xxx보제xxx동의서”의 모든 조항에 xx합니다.
2. 회사는 xx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xxx 서비스를 xx하는 것을 xx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 5 조 투자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를 xx으로 투자금액x x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는 xxx가 해당 xxxx 시 xx한 금xxx대차 계약서와 수반된 xxxx의 게시를 xx하며, 귀하가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xx로서 xxxx의 xx을 함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x x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xxx좌(이하 “투자xx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 xx하게 xxx인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xx계좌에서 xx하거나 다른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귀하의 투자xx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xx로서 이를 xx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xx 및 xx의 xx계좌 xx를 제공xxx 하며, 해당 xx계좌는 귀하의 자금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자xx계좌에서 xx계좌로 전자적으로 이체될 xx에 xx됩니다.
4. 귀하는 귀하의 투자xx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xxx인 xx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그럴 xx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한 xx계좌로 이체합니다.
5.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의 xx(교부)xx을 투자자인 귀하의 xx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xxx(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xx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주식회사 신xxx에 개설된 수탁자 xx의 xx계좌로 입금xxx 합니다. 위 수탁자 xx의 xx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xx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xx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xx받을 수 없습니다.
6.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xxx사가 xx을 실행하여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가 xx되면, 귀하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서 귀하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가한 것으로 xx됩니다.
7.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xx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투자 금액의 xx(교부)xx을 투자자인 귀하의 xx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xxx(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xx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신xxx에 개설된 수탁자 xx의 xx계좌로 입금xxx 합니다. 위 수탁자 xx의 xx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xx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xx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xx받을 수 없습니다.
8. 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xxxx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xx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xxx하기 위해서 회사의 xx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xx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투자완료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xx희망자가 xxxx 작성 시에 제시x x 이자율과 xx금액을 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xx입니다. 투자완료는 투자금액이 xx금액의 100%가 되는 xx xx됩니다. 다만, 해당 xxxx의 대출자 본인xx 회사, xxx사가 xx을 xx하였을 xx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xx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xx xx에서 제외되었을 xx 또는 xxxx이 xx되었을 xx에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여 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xx되어 귀하는 이를 추가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완료는 xxx사가 해당 xx에 xx xx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xx을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xxx사가 해당 대출자에게 xx한다는 것을 xx합니다. xxx사의 xx실행에 xx xx적인 결정 권한은 xxx사에게 있고, xxx사는 어떠한 xx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자 완료된 xxxx에 대해 xx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xxx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xxxx xx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만 모집 완료될 xx,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금액만으로 xx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xx의 실행, xx참가, xx취소 및 xxx한
1. xx은 xxx사가 xxx의 xx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즉, 투자가 완료된 xx xxx사는 xxx에게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xx을 실행합니다.
2. xxx사는 xx이 실행되어 투자가 완료되면 투자자에게 xxx사가 xxx로서 권리를 xx하고 있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xx참가 xx의 xx참여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xx참가를 통해 투자자가 취득하는 원리금수취xx 매입과 원리금의 수취를 중개하며, 향후 xxx가 xx하게 될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귀하가 특정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에 투자하였고, xxx사가 해당 xx을 실행했을 xx에 귀하는 귀하가 투자한 금액x x 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여해야 하는 xx를 갖습니다. 특정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투자자가 xx일 xx에는 개별 투자자는 각자 투자한 금액x x 이자율만큼에 해당하는 원리금 수취 권리를 부여 받으며, xx의 실행에 따른 원리금과 귀하 및 타 투자자가 참가를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xx에는 그 차액은 xxx사의 xx 내에서 xxx사가 수취하거나 xxx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xx완료에 xx 판단은 회사와 xxx사의 권한에 속하며, xx완료는 xxx가 무연체 혹은 일부연체 xx을 통해 xx원리금을 전부 xx한 xx, 혹은 xxx사가 합리적인 xxxx 판단에 기반하여 제14조에 따라 해당 xxx에 xx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를 xx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합니다.
5. 회사와 xxx사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참가xx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xx참가xx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수취권이 부여된 후에도 xxx사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xxx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xx하며, 회사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xx에도 회사와 xxx사의 xx 없이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xx xx과 xx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6.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하여 “회사”와 “xxx사”가 부여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회사”의 사xxx을 받을 xx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7. xxx사는 xx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xx 건을 xx으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및 기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 할 xx xxx사는 xx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xx 건에 관한 모든 투자를 xx로 할 권한을 갖습니다.
8. 귀하는 “xxx사”가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xxx로서 상환금의 xx 및 xxx리, 연체xx의 부과, xxx환 및 xxx환, xx 및 xx 위임 등의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xx합니다.
제 8 조 xx의 등록과 회사와 xxx사의 면책
1. 귀하의 사이트를 통한 xx참가 행위는 xxx사가 보유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수취권에 xx 투자 행위이며, 귀하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직접 xx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xx합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xx'과 '대부투자xx'x x 가지로 분류되며, xx의 등급에 따라 xx 사항을 xxxxx 합니다.
a. 일반투자xx : 일반투자xx은 사이트에 투자xx으로 가입한 xx xx의 투자xx등급이며, 세금은 세법에서 xx 바대로 xxx사가 귀하의 xxx취액에 대해 세금을 xx징수합니다.
b. 대부투자xx : 대부투자xx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사가 xx할 xx의 투자xx등급이며,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xx 등이 있을 xx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귀하는 xx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xx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xxx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xx하지 않을 것임에 xx합니다.
제 9 조 원리xx 미보장
1. 회사와 xxx사는 어떠한 xx에도 귀하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에 xx xxxx xx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xxx사는 해당 xxx가 원리금을 xx할 xx에만 귀하가 참가한 부분에 xx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귀하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회사와 xxx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귀하의 투자 행위에 xx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귀하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와 xxx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xx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xx, 해당 xxx의 연체 혹은 원리금 미상환으로 xx과 xx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xx은 귀하의 xx과 xx 및 귀하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xx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xx합니다.
제 10 조 투자자 수수료 등
1. 귀하가 투자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투자가 완료되고 xx참가가 확정된 xx,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xxxx에서 제시하는 비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xx이 실행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xxx환, 원리금의 미상환xx xx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xx,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xxxx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완료 수수료 이외에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xx원리금이 xx된 xx 해당 xx원리금이 xx되기 직전의 투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서비스 xxxx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xxx 회사의 xx 내에서 개정 가능하며, 개정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xx 7일 이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투자자에게 불리하게 xx되는 xx에는 30일 이상)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 11 조 원리금의 지급
1. 귀하가 투자한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해당되는 부분에 xx 원리금은, xxx가 원리금을 xxx 상환일에 xx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가 해당xx에 xx 귀하의 원리금수취권에 비례하여 귀하의 사이트 투자xx계좌로 사이트에 게시하는 상품별 지급스케줄에 따라 입금합니다. “회사”는 xxx가 원리금을 xx한 xx에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스케줄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2. 귀하는 xx된 원리금을 xx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xxxx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리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한 투자xx계좌이며, 투자자는 투자xx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치금 출금 xx이 접수된 xx 1영업일 이내로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xxx x계좌로 출금 xx된 금액만큼을 입금합니다.
3. 만약 xxx가 xxx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xx한 xx 혹은 xx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xx된 xx에는 회사는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맞게 xx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2 조 연체와 xx
1. xxx가 xx된 상환일까지 xx 또는 xx를 xx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할 xx, xxx사는 서비스 xxxx 또는 xx계약에 의거하여 xxxxx(연체료, 연체xx) 및 기타부대xx을 xxx에게 부과합니다. 아울러, xxx사는 연체 발생 후 5 영업일이 경과된 후에는 xxx의 연체사실을 xx의 xxxxx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xxx사는 필요할 xx에는 제13조에 따라 연체 중인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를 외부 xxxxxx에 xx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xxx심의 위임
1. “xxx사”는 본 항의 x x에 해당하는 xx “xxx사”가 xx하는 업체에 xx의 xx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xxx사”가 xx하는 업체란 서울xxx가 주식회사 또는 SGIxxx보 입니다.
a. 연체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xx
b. 수 차례 xxx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이 되지 않거나 xxx가 직접 xxx환의지가 없음을 xx하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xx 등 xx의 xx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xxx사”가 판단한 xx
c. 대부xx표준xx, xx계약 등 계약에서 xx “xx의 xxx실” 사유에 해당하는 xx
2. xx 1항의 xx에 의해 xx xx을 위임하는 xx, 서비스 xxxx 제23조 제3항의 xx에 불구하고 xx xx금액의 xx비율에 해당하는 xxx수료를 아래와 같이 “xxx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xxx사”가 xx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xxx수료 및 “xxx사”가 직접 투여한 xxxxxx의 xx을 위한 xxxxx수료를 xx 포함하고 있습니다. xx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xx 등의 xx은 해당 xxxx 또는 xxxx 포트폴리오의 xx금액에서 공제합니다.
a. xx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xx금액의 최대 15%
b. xx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xx금액의 최대 20%
c. xx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xx금액의 최대 30%
3. xx 1항의 xx에 의해 xx xx을 위임하는 xx, xx 제2항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확정되면 “xxx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xx위임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SMS, xxx편 등으로 개별통지 하거나 혹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한편, xx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가 확정되면 “xxx사”는 확정된 수수료 및 xx위임의 의사를 개별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하면 xx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액수 xx 투자자 과반수의 xx를 얻어야만 xx위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xx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일부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면조치는 감면 후 xx능력과 xx의지가 현저히 제고되는 xx에만 xx합니다. 또한, 감면비율은 감면당시 xx잔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5. xx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xx의 xx을 입을 수 있으며, 이 xx에도 “회사”와 “xxx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매각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a.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b.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c.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 진행 등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d. 기타 “여신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채권 매각 시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의 매각가격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채권이 연체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0%로 합니다.
4. 대출채권이 연체된 상황에서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담보 및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a. 담보부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해당 대출채권의 담보비율
b. 무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연체기간에 따른 다음의 금액
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 해당 차입자의 개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2)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30%
3) 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20%
4) 90일 이상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제 15 조 본인확인의무,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귀하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정보여야 합니다. 귀하는 차명거래, 도박자금 확보, 자금세탁 등과 같이 불법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만약 귀하가 불법적, 반사회적 의도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한다면, 회사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7일 내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사는
귀하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만약 귀하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되어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귀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한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갖습니다.
제 16 조 특정 행위의 금지
1.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특정 대출자를 대상으로 투자 행위나 기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를 요구하거나 면허나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투자 행위를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사이트 대출자를 대상으로 귀하나 귀하가 속한 법인의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대출자나 대출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제 17 조 사이트 컨텐츠
1. 귀하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작성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포해선 안 됩니다.
a. 반사회적인 내용
b.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c.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d. 불법물이나 음란물
e.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용
f.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g.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제 18 조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귀하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7일 전에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30일 전에 공시하고 변경토록 하며,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만일 운영자가 위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 또는 통보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9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 및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 투자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 법령, 관계 당국의 지침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2018. 6. 9. 개정
1. 이 약관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이전에 적용되었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 2017. 9. 1. 개정
1.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01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