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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목록
【서식 1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서식 1-1】사업주 확인서(사업참여 신청시) · 2
【서식 2】「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3
【서식 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5
【서식 4】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 6
【서식 4-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시) 7
【서식 5】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참여자용) · 8
【참 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9
【서식 6】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 10
【서식 7】「자동차 산업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11
【서식 7-1】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시) · 15
■ [서식 1]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 |||
사 업 장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표 자 명 | xxx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012-345-6789 | 법 인 등 록 번 호 | 123456-78900 |
업 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01234597891 |
소 재 지 | xxxxx xx xxxx 000 | ||
업 종 분 류 코 드 | C30399 |
2. 채용 계획 | |||||||
채 용 ( 예 정 ) 인 원 | 5명 | 근 | 로 계 약 형 | 태 | 정규직 | ||
채용자 담당직무 | 재무, 부품조립 | 근 | 무 | 장 | 소 | xxxxx xx xxxx 000 | |
근 무 시 간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 주 40시간 | 월 | 급 | 여 | 3,000,000원 |
3. 담당자 정보 | |||||||
담 당 부 서 | 경영지원 | 담 | 당 | 자 | 명 | xxx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062-123-4567 (062-123-4568) | 이 | 메 | 일 |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8월 1일
신청인
(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1. (서식1-1)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2. 사업자 등록증
3.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첨부서류 4.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6.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7.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참여 신청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 요건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 ||||
① | 근로자・파견・용역 도급 기업 | [ | ]예 | [✓]아니오 |
②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 ]예 | [✓]아니오 |
③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 ]예 | [✓]아니오 |
④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 | ]예 | [✓]아니오 | |
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 ]예 | [✓]아니오 |
⑥ | 고용일부터 지원기간까지 해당 대상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수를 인위적으로 감 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 | ]예 | [✓]아니오 |
⑦ |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 | ]예 | [✓]아니오 |
지원제외 근로자 (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59세 이하)이 아님 | [✓] 확인 |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 확인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확인 |
⑥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 확인 |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 확인 |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예 [ ]아니오
2024년 8월 1일
확인자 ( )
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 [서식 2]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광주상공회의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 상생 주식회사(이하 “참여기업”이 라 한다)은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하 “자동차 상생일도약”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6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자동차산업 상생 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 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자동차 상생일도약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 여 1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2회차 지원금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➃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 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 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 지원금 지급요건에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 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 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자동차 상생일도약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 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 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자동차 상생일도약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 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 통념 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8월 1일 (수행기관) 광주상공회의소 ( 인 ) | |
(참여기업) | 상생 주식회사 대표 xxx ( 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 재 지: xxxxx xx xxxx 000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xxx 650103-1123456 | ||||
1.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자동차산업 상생일자 리 도약 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 약 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후관 리, 지원사업 연계 등 ② 광주광역시가 운영(수행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하는 「광주일자리플랫폼」내 고용서 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데이터·통계 활용, 구인 상담 등 채용 알선 서비스 지 원,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등 나.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① (인적사항·사업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업명, 업태·종목, 소속 및 직위, 주 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수출액, 종업 원 수, 소재지 등을 포함한 신청서/제출서류/심층현장조사/위기진단조사결과 정보 등 ② (구인·구직정보) 모집직종/직무, 학력/경력/자격요건, 전형사항,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근 로/근무조건, 근무지,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구직자 채용 및 알선에 필요 한 정보 다.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사업 수행기관)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② (광주일자리플랫폼) 회원가입 후 탈퇴 시까지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상공회의소 2.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 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 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1일 | |||||
동의자(대표 본인) : | xxx | (서명 또는 인) | |||
광주상공회의소 | 귀하 |
■ [서식 4]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 사 업 장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표 자 명 | xxx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000-000-0000 | 법인등록번호 | 123456-78900 | |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01234597891 | |||
소 재 지 | xxxxx xx xxxx 000 | |||
xxx x 보 | 담 당 부 서 | 경영지원 | 담 당 자 명 | xxx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062-123-4567 (062-123-4568) | 이 메 일 |
5명
채용 인원
채용자 명단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년 월 일) | 전화번호 | 주 소정 근로시간 | 월보수액 | 담당 직무 | 최종 학력 |
1 | 김채움 | 880101-1123456 | 2024.05.01. | 000-0000-0000 | 40 | 3,5 0, 0원 | 부품조립 | 대학교 |
2 | 홍길동 | 800301-2123456 | 2024.05.01. | 000-0000-0000 | 40 | 3, 0, 0원 | 경영지원 | 전문대학 |
3 | 김도약 | 890520-1112345 | 2024.05.01. | 000-0000-0000 | 40 | 3,7 0, 0원 | 부품제조 | 대학교 |
4 | 임지원 | 860401-2123457 | 2024.05.01. | 000-0000-0000 | 40 | 2,3 0, 0원 | 회계 | 고등학교 |
5 | 나도움 | 650701-2123457 | 2024.05.01. | 000-0000-0000 | 40 | 4, 0, 0원 | 부품설계 | 전문대학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 최종학력: 고졸이하,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석·박사) 졸업 중 택1 위와 같이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확인자
(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1. [서식4-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2. [서식6]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첨부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서식 4-1]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 작성] 지원 대상자 요건을 확인 (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 |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59세 이하)임 | [√]예 [ ]아니오 |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님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자, 동일한 사업 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아니오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예 [ ]xxx |
⑥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예 [ ]아니오 |
⑦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자 | [ ]예 [√]아니오 |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 ]예 [ ]아니오
2024년 8월 1일
확인자 (근로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작성] 지원 대상자 요건을 확인 (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 ||||
① |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59세 이하) | [√]예 | [ | ]아니오 |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닌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자, 동일한 사업 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 | ]아니오 | |
③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 | ]아니오 |
④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 | ]아니오 |
⑤ |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 | ]아니오 |
⑥ |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포함 | [√]예 | [ | ]아니오 |
⑦ |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 | ]아니오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 ]예 [ ]아니오
2024년 8월 1일
확인자
(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참여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실적∙성과평가, 광주일자리플랫폼 내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데이터·통 계 활용, 구인 상담 등 채용 알선 서비스 지원,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업명, 주소, 소속 및 직위 등을 포함한 신청서/제출서류 등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광주뿌리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 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상공회의소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 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 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광주뿌 리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
성명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김도약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xxx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2024년 8월 1일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 참고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예 시 )
상생 주식회사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김채움(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24년 5월 1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 무 장 소 : xxxxx xx xxxx 000
3. 업무의 내용 : 생산직 / 부품조립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3,500,000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
- 상여금 : 있음 ( ○ ) 3,500,000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 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4년 5월 1일
(사업주) 사업체명 : 상생 주식회사 (전화 : 062 - 123 - 4567) 주 소 : xxxxx xx xxxx 000
대 표 자 : xxx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xxxxx xx xxxx 0-0 x 락 처 : 000-0000-0000
성 명 : xxx (서명 또는 인)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 사 업 장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표 자 명 | xxx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012-345-6789 | 법인 등록번 호 | 123456-78900 | |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01234597891 | |||
소 재 지 | xxxxx xx xxxx 000 | |||
xxx x 보 | 담 당 부 서 | 경영지원 | 담 당 자 명 | xxx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062-123-4567 (062-123-4568) | 이 메 일 |
1명
중도퇴사 인원
퇴사자 명단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년 월 일) | 퇴사일* ( 년 월 일) | 퇴사 사유 | 전화번호 |
1 | 홍길동 | 800301-2123456 | 2024.05.01. | 2024.08.31. | 개인사정 | 000-0000-0000 |
위와 같이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자의 퇴사 사항을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1일
확인자
(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사 | 업 장 |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 표 | 자 | 명 | xxx | |||
사 | 업 자 등 록 번 호 | 012-345-6789 | 고 | 용 보 험 | 01234597891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123456-78900 | ) | 사업장관리번호 | ||||||||
소 | 재 지 | xxxxx | xx xxxx 000 | ||||||||
담 | 당 자 | 성 | 명 | 경영지원 | 전 | 화 | 번 | 호 | xxx | ||
이 | 메 | 일 | info@ xxxxxx.xxx | 팩 | 스 | 번 | 호 | 062-123-4568 |
신 청 내 용 | ||||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 (원) |
김채움 | 2024.05.01. | 3/12 | 2024.05.01.~2024.07.31. | 1,800,000 |
홍길동 | 2024.05.01. | 3/12 | 2024.05.01.~2024.07.31. | 1,800,000 |
김도약 | 2024.05.01. | 3/12 | 2024.05.01.~2024.07.31. | 1,800,000 |
임지원 | 2024.05.01. | 3/12 | 2024.05.01.~2024.07.31. | 1,800,000 |
나도움 | 2024.05.01. | 3/12 | 2024.05.01.~2024.07.31. | 1,800,000 |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5)명 신청금액 (9,000,000)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광주 | ) 은행 | 123-456-7890 | (예금주 : 상생 주식회사 |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 예 | 🗹 아니오 | |||
*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8월 1일
신청인(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사 | 업 장 |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 표 | 자 | 명 | xxx | |||
사 | 업 자 등 록 번 호 | 012-345-6789 | 고 | 용 보 험 | 01234597891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123456-78900 | ) | 사업장관리번호 | ||||||||
소 | 재 지 | xxxxx | xx xxxx 000 | ||||||||
담 | 당 자 | 성 | 명 | 경영지원 | 전 | 화 | 번 | 호 | xxx | ||
이 | 메 | 일 | info@ xxxxxx.xxx | 팩 | 스 | 번 | 호 | 062-123-4568 |
신 청 내 용 | ||||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 (원) |
김채움 | 2024.05.01. | 4/12 | 2024.08.01.~2024.08.31. | 600,000 |
홍길동 | 2024.05.01. | 4/12 | 2024.08.01.~2024.08.31. | 600,000 |
김도약 | 2024.05.01. | 4/12 | 2024.08.01.~2024.08.31. | 600,000 |
임지원 | 2024.05.01. | 4/12 | 2024.08.01.~2024.08.31. | 600,000 |
나도움 | 2024.05.01. | 4/12 | 2024.08.01.~2024.08.31. | 600,000 |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5)명 신청금액 (3,000,000)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광주)은행 | 123-456-7890 | (예금주 : 상생 주식회사 |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 예 | 🗹 아니오 | ||
*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9월 2일
신청인(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사 | 업 장 |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 표 | 자 | 명 | xxx | |||
사 | 업 자 등 록 번 호 | 012-345-6789 | 고 | 용 보 험 | 01234597891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123456-78900 | ) | 사업장관리번호 | ||||||||
소 | 재 지 | xxxxx | xx xxxx 000 | ||||||||
담 | 당 자 | 성 | 명 | 경영지원 | 전 | 화 | 번 | 호 | xxx | ||
이 | 메 | 일 | info@ xxxxxx.xxx | 팩 | 스 | 번 | 호 | 062-123-4568 |
신 청 내 용 | ||||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 (원) |
김채움 | 2024.05.01. | 5/12 | 2024.09.01.~2024.09.30. | 600,000 |
홍길동 | 2024.05.01. | 5/12 | 2024.09.01.~2024.09.30. | 600,000 |
김도약 | 2024.05.01. | 5/12 | 2024.09.01.~2024.09.30. | 600,000 |
임지원 | 2024.05.01. | 5/12 | 2024.09.01.~2024.09.30. | 600,000 |
나도움 | 2024.05.01. | 5/12 | 2024.09.01.~2024.09.30. | 600,000 |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5)명 신청금액 (3,000,000)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광주)은행 | 123-456-7890 | (예금주 : 상생 주식회사 |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 예 | 🗹 아니오 | ||
*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10월 1일
신청인(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사 | 업 장 | 명 | 상생 주식회사 | 대 | 표 | 자 | 명 | xxx | |||
사 | 업 자 등 록 번 호 | 012-345-6789 | 고 | 용 보 험 | 01234597891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123456-78900 | ) | 사업장관리번호 | ||||||||
소 | 재 지 | xxxxx | xx xxxx 000 | ||||||||
담 | 당 자 | 성 | 명 | 경영지원 | 전 | 화 | 번 | 호 | xxx | ||
이 | 메 | 일 | info@ xxxxxx.xxx | 팩 | 스 | 번 | 호 | 062-123-4568 |
신 청 내 용 | ||||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 (원) |
김채움 | 2024.05.01. | 6/12 | 2024.11.01.~2024.11.30. | 600,000 |
홍길동 | 2024.05.01. | 6/12 | 2024.11.01.~2024.11.30. | 600,000 |
김도약 | 2024.05.01. | 6/12 | 2024.11.01.~2024.11.30. | 600,000 |
임지원 | 2024.05.01. | 6/12 | 2024.11.01.~2024.11.30. | 600,000 |
나도움 | 2024.05.01. | 6/12 | 2024.11.01.~2024.11.30. | 600,000 |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5)명 신청금액 (3,000,000)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광주)은행 | 123-456-7890 | (예금주 : 상생 주식회사 |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 예 | 🗹 아니오 | ||
*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신청인(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광주상공회의소 귀하
사업주용
샘플
■ [서식 7-1]
사 업 주 확 인 서 (지원금 신청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 요건(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 ||||
① | 근로자・파견・용역 도급 기업 | [ | ]예 | [√]아니오 |
②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 ]예 | [√]아니오 |
③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 ]예 | [√]아니오 |
④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 ]예 | [√]아니오 |
⑤ | 대상자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등) 으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수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 [ | ]예 | [√]아니오 |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 | ]예 | [√]아니오 | |
⑦ |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 | ]예 | [√]아니오 |
지원제외 근로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① |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59세 이하)이 아님 | [ | ]예 | [√]아니오 |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 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 | ]예 | [√]아니오 | |
③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 ]예 | [√]아니오 |
④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예 | [√]아니오 |
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예 | [√]아니오 |
⑥ |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 | ]예 | [√]아니오 |
⑦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 | ]예 | [√]아니오 |
⑧ |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 ]예 | [√]아니오 |
기타 | ||||
① 사업주는 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 |||
② | 장려금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 확인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예 [ ]xxx
확인자 ( )
대표자
xxx
(서명 또는 인)
2024년 8월 1일
광주상공회의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