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오스트리아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오스트리아공화국과 대한민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원칙
1. 당사자는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그들 각자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2.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양국의 각자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제2조 문화와 예술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작가, 시각예술가, 음악가, 무용수, 공연자 및 그 밖의 예술가들의 교류와 이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
나. 문학, 영화, 공연예술, 음악 및 전통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축제 및 문화예술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의 증진
다. 그들 각자 국가의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의 교환
라.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특히 상대국의 문화, 예술 및 문학에 대한 세미나 및 강연 기획의 장려
마. 양국의 문화 정책 및 경향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바. 영화 제작사 및 출판사 간 협력의 촉진과 영화, 도서,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사. 뉴미디어 분야 관련 경험의 교환
아. 문화재의 불법 거래 제한에 관한 정보의 교환
자.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업 및 협정의 틀 안에서 상호 협력의 발전
차.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제3조 체육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체육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장려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가 기획하는 체육행사에 참여
나. 체육 기구 및 기관 간 협력
다. 운동선수, 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류
라.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제4조 여성
당사자는 성 평등과 여성 권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당사자는 재정 자원의 운용가능성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서 정책 및 전문가들을 교환할 의사를 표명한다.
제5조 청소년
당사자는 정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양국의 청소년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6조 관광
당사자는 자국의 관광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공동위원회 및 이행약정
1.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오스트리아 공화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에 회합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정부 부처는 각자의 소관 범위에서 협력의 형태, 협정의 이행 방법 및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화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행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8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알리는 나중의 각서를 접수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이러한 통보의 접수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독일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터 라운스키-티펜탈 정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