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상낚시연합회 “ 안드로이드 APP” 구축 계약 서
경인선상낚시연합회 “ 안드로이드 APP” 구축 계약 서
2020 년 11 월 19 일
“ 갑” : 경인선상낚시연합회 “ 을” : ANP
경인선상낚시연합회 (이하 “ 갑” 이라 한다)와 ANP (이하 “ 을” 이라 한다)는 2020 년
11 월 19 일자로 “ 안드로이드 APP” 구축 (이하 “ APP 구축” 이라 한다.)에 관해 다음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 갑” 과 “ 을” 간에의 “ APP 구축”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 인터넷” 이란 전 세계에 걸쳐서 서로 연결된 통신망을 총칭한다.
2. “ APP 구축” 이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는 APP을 의미한다. 제 2 장 APP 구축 및 유지 관리
제 3 조 (APP의 내용)
1.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구축할 APP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낚시 예약현황 정보
② 선박 정보
③ 선단 정보
제 3 장 구축 비용 및 대금지급 조건 제 4 조 (인터페이스 구축)
1. "갑"은 "을"에게 APP 구축비용 대금 일금 이십만원 (\ 200,000) 을 계약시 1회 지급한다.
제 5 조 (추가비용)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축비용을 청구한다. 단 이로인해 발생되는 별도의 구축비 외 부대비용은 “ 갑” 이 보상 해 주어야 한다.
제 4 장 (계약 기간) 제 6 조
계약기간은 2020 년 11 월 19 일 부터 2021 년 11 월 19 일 까지로 하며 “ 갑” 과 “ 을” 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의 해지 제 7 조 (갑의 해지)
“ 갑” 은 “ 을” 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을의 해지)
“ 을” 은 “ 갑” 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의무 제 9 조
“ 을” 과 “ 갑” 은 서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 갑” 과 ” 을” 은 사전승인을 통해서만 APP 을 임대, 양도, 처분할 수 있다.
제 7 장 계약의 효력 제 11 조
본 계약은 “ 갑” 과 “ 을” 이 상호 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2 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대표 또 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14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 15 조 (추가 또는 특약 사항)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 조정토록 하 며, 불가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계약이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이 우선 한다.
“ 갑” 과 “ 을” 은 계약체결의 증명을 위해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상호날인 하여 각각 1 부씩 보관 한다.
상 호(갑): 경인선상낚시연합회 상 호(을): 에이앤피(ANP)
주 소: xxxxx xxxx xxxx 00 주 소: xxx xx0x 00, 0x 0x 000
호(아름동, 해피라움2)
대 표: 전 상 현
(인)
대 표: x x x
(인)
2020 년 11 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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