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붙임2> 연구실 안전공제 xx
연구실안전공제 보통xx
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xx xx방법을 말합니다.
1년의 xx으로 하는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xx
나. xxx금이율
: 공제회가 공시하는 xxx금이율로써 공제급여지급
제1조(목적)
이 xxx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연구실 안xxx 조성에 관한 법 률」제14조에 따라 xxx약자(“xx주체의 장”,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xxx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와 교xxx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
사이에 공제가입증서(“공
나.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제xx”, 이하 “공제가입증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xx․연xxx 등”의
연xxx종사자(피xxx)가 연xxx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 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공제회의 xx기념일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xx․연xxx 등”, “xx주체의 장” 및 “연xxx종사자”라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연
함은 「연구실 안xxx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xx한 바와 같습니다.
나. “연xxx”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xx을 말합니다.
1) xx개발xx과 교과xx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xx
구주체의 장을 말합니다.
2) xx실험용 xx,
xx,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xx 폐기
나. 피xxx :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공제가입증서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등 이와 유사한 xx
다.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 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라.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xx한도액 :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xxx가 입
1) 진찰ㆍ검사
은 손해 x x13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회가 책임지 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2) xx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xx,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가. 연단위 xx : 공제회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xx xx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xx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xx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제2장 공제급여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xxx가 제20조(공제료 및 공제의 보장개시)에서 xx xxx 간 내에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xx․연xxx 등 ”에서 연xxx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 해당하는 xx은 xx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xxx 등의 보신용 투약xx
2. 병실료차액(상급xx과 xxxx과의 차액). 다만, 전신 화xx, xx감염 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xx, 심한 xx질환자 등 의사의 x x에 따라 부득이 상급xx(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xx 사xxx xx 및 보호자의 xx에 의한 xx는 제외)에는 그 xx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3. 진료와 xx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xxx, 의사의 xx적 xx과 xx 없는 검사xx
③ 제1항의 xx에 대하여 xx급여를 지급할 xx의 보험 및 xxx약이 체 결되어 있는 xx에는 이 계약에서 xx 금액을 xx 지급하고, 다른 계약이
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추후 xx합니다.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상해 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xxx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해 및 질 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합 니다.
④ 계약자 및 피xxx는 다른 보험 및 xxx약과 추후 xx할 수 있도록 공 제회가 xx하는 서류를 xx하는 등 협력xxx 합니다.
⑤ 제1항 의료비의 xx별 지급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진찰, 검사, 처치, xx(xxx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xx급여)
① 공제회는 피xxx가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거나 그 상 해의 직접 xx으로 질병에 걸려 치료(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를 포함)를 받은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xxx가 실제로 부담x x 료비를 지급합니다.
료에 소요되는 xx을 지급합니다.
2. xx xx비는 xxxxx[xxxxx,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xxx 만 든 인xxx(人工齒牙)]에 드는 xx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존의 xx 보 철물이 외상으로 xx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xx에는 xx xx에 드는 xx을 지급합니다.
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xx에만 지급합니다.
4.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xxx보험법」에서 xx하는 xx에 드는 비 xx 지급합니다.
5.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xx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xx 에 드는 xx을 지급하거나 「국xxx보험법」 제51조제2항을 xx하여
지급합니다.
6. xx비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②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 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5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xxx가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x
x8조(xxx)
공제회는 제7조(유족급여)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xx 피xxx
1인당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 으로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영 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xxx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xxx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장의비를 피xxx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제7 조(유족급여)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입원급여)
공제회는 피xxx가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
xx(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3조
원하여 치료를 받는 xx 공제회가 xx 가입급액(최저 5xx/일)을 입원급여
(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6조(장해급여)
공제회는 피xxx가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부상을 입고 x x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직접 xxx 되어 신체장해(이하 xx장해라 합니
로 피xxx에게 지급합니다. 단, 지급 xx 기간은 입원 3일초과 후 30일 이 내로 하며 사고별 피해자당 1xx 지급합니다.
제10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다)가 생긴 때에는 공제가입증서xx 가입금액을 xx으로 별표1 xx장해등
1. 계약자나 피xxx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xxx의 xx목적상 의도
급별 xx금액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적인 xx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xx합니다.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제7조(유족급여)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공제회는 피xxx가 제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
3. 피xxx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유족급여로 수익자(수익자의 xx이 없 을 때에는 피xxx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은 xx의 xx를 포함합 니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합 니다)
4. 피xxx가 입은 상해가 직접xxx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xx 가지고
① 실종선고를 받은 xx: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있던 질병
5. 피xxx의 xxx실 또는 xx질환 제13조(공제급여 등의 지급한도)
6. 피xxx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공제회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합니다.
① 공제회가 지급xxx 할 유족급여, 장해급여, xx급여, 장의비 및 입원급 여는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각각의 한도로 합니다.
7.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 한 xx
제1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② 공제회가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xxx 하는 xx 그 지급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x xx 되어 사망한 xx에는 xx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xx장해가 발생한 xx에는 xx급
① 계약자,
피xxx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xxx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2조(공제급여의 xx)
① 계약자, 피xxx(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급여를 xx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공제회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xx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xx장해가 xxx 되어 사망한 xx에는 유 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제14조 (공제급여의 지급절차)
① 공제회는 제12조(공제급여의 xx)에서 xx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공제회가 급여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급여 xx절차 를 피xxx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xx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공제회는 피xxx
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xx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공제회가 xxx는 급여의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상당액을 가지급
5. 기타 급여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④ 공제회가 제1항의 xx에서 xx 지급xx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회가 공시하는 xxx
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
xx,
피xxx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여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그 해당xx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xxx 또는 수익자는 공제급여의 지급사유와 xx하여 의료기
②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xx기간 단
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공제회의 조사에 xx하 위의 나누어내는 공제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
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끝날 때까지 공제회는 급여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 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경 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공제회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장 계약자의 계약 후 xx xx 등
③ 공제회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교 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공제회는 공제가입증서 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공제회는 xx의 가입 xx 전에 xx 및 xx의 중요한 사항을 xxx고 x x 및 xx을 교부xxx 하며 이를 위반한 xx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피xxx의 xx)
제16조(계약 후 xx xx)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 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공제회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 xx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4장 xxx약의 xx과 유지
제17조(xxx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계약자가 피xxx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xxx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 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xxx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② xxx간 중 피xxx가 증가, 감소 또는 교체된 xx에는 공제회와 계약 자간에 따로 xx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 니다.
③ 피xxx가 감소한 xx에는 당해 피xxx의 계약은 xx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xx에는 피xxx의 xxx간x x 계약의 남은 공 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공제료는 일 단위로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장 공제료의 납입
1. 계약자, 피xxx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급여 xx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xxx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제20조(공제료 및 공제의 보장개시)
① 공제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xxx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입해야하며 공 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xxx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③ 공제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받은 xx에는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3조(공제료의 환급)
공제가입이 xx인 xx에는 본회에 납입한 xx의 전액, 효력 xx 또는 해 지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xx를 xx의 xx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공제가입기간 중 피해가 발생하여 공제급여 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당해 xx의 xx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7장 분쟁의 xx 등
제21조(계약의 xx)
제6장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24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이 공 제회에 설치된 공제급여심의위원회에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공제 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② 공제회는 계약자, 피xxx 및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xxx(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급여 청구권의 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소멸xx)
계약자,
피xxx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xx에는 손해에 xx 급여의
공제급여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소멸xx가 xx됩니다.
제27조(xx의 xx)
① 공제회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 니다.
제28조(개인xxxx)
① 공제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xx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급여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xx 보호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 률」등 xx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xxx의 xx 없이 수집, xx,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이 계약의 체결, 유
수업료 및 기숙사비 xx 용어 xx
◼ 수업료 : xx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중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xx합니다.
◼ 기숙사 :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가 xx 및 통제의 주체가 되어 운
xx는 학생을 위한 xxxx을 xx합니다.
① 수업료 xx지원금
피xxx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에 따라 15일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 고 당 xx xx를 마치지 못하여 수업료 xx이 발생한 xx 아래와 같이 산출된 수업료 xx을 100xx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금 실제납입xxx료 반환받을수있는수업료
② 기숙사비 xx지원금
지, 공제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위 xx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xxx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보험xx단체 및 다른 공제 등에 개인xx를 제
피xxx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15일 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공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연구실안전공제 특별xx 제1장 수업료 및 기숙사비 xx 지원금 특별xx
xx하던 xxxx의 잔xxx xx이 불가능한 xx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기 숙사비 xx에 대해 30xx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금 실제납입xxx사비 기xx기숙사비 반환받을수있는기숙사비
1. 실제 납입한 ‘기숙사비 또는 수업료’란 보조금, 장학금 등의 기타 유 사한 감면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2. 반환받을 수 있는 수업료는 xx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2항 별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3. 기xx 기숙사비는 기숙사 xx x x를 납입금액xx 일할로 xx한 금액입니다.
4. 반환받을 수 있는 기숙사비는 기숙사 xx 및 이와 유사한 xx의 환불
xx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제1조(xxxx)
공제회는 연구실 안전공제 보통xx 제3조(xx하는 손해)에 따라 xx 급여 가 지급되고 피xxx의 수업료 및 기숙사비 xx이 발생한 xx에는 xx 의 조건에 따라 xx합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공제 보통xx을 따릅니다.
제2장 단체계약 특별xx
① 제1조의 단체가 피xxx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xx가 가능 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xx 피xxx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공제가입증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 적용범위
제
① 피xxx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에 소속
② 제1항의 규약은 공제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xx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xxx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
되어야 하며, 단체를 xx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공제 계약xx 모든
어야 합니다.
다만,
xxx익자를 계약자 등 피xxx의 이해에 반하는
권리, xx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자로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xx에도 별도 피xxx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회,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③ 공제회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xxx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 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xxx 합니다.
제3조(피xxx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xxx이 있는 단체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① 계약을 맺은 후 피xxx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xx에는 계 xx 또는 피xxx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본회에 알리고 본
3. 제3종 단체
회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단,
xx(원)생은 학과별 전체xx을 가입한
그밖에 단체의 xxx이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x x
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②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피공제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xxx 합 니다.
1. 제1종 단체의 xx 단체의 xx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 며, 이 xx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xxx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xx 본 공제에 자동 담보되며 휴학x x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xx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연구원 (보조원)의 xx 기존 xx과 xx되어 xx된 xx 총장·기관장 공문으 로 xx 할 xx xx이 가능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xxx 감소의 xx는 당해 피xxx의 계약은 xx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xxx의 xxx간x x 계약 의 남은 xxx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
합니다. 는 일단위로 xx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2. 제2종 또는 제3종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xxx과 단체 또는 단 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회가 협정
③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xx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xxx에 대하여는 xx하지 않습니다.
에 의해 체결xxx 합니다.
이 xx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
④ 제1항에 따라 피xxx가 교체되는 xx에는 피xxx 교체 전,
계약과
의 대표자가 부담xxx 합니다.
조 상법 제 조의 적용
제
동일한 보장조건 및 xxxx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xxx 교체시 점부터 잔여 xxx간(피xxx 교체 전 계약의 xxx간 만료일)까지 x x합니다.
제4조 (적용xx 특칙)
공제회는 계약자에게만 공제가입증서를 교부합니다. 제5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제3장 공제료 xx 추가특별xx
2. 공제회는 xxx간중이나 xxx간 만료 후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공제회는 xxx간 만료와 동시에 피xxx(공제대상자)수에 따라 산출 된 확정공제료를 xx으로 그 차액을 xx합니다.
제5조(xxxx)
이 추가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xx 및 특별xx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료의 xx)
① 공제회는 단체계약 특별xx(이하“특별xx”이라 합니다) 제3조(피공제
자(공제대상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xx에 따라 공제료를 xx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
② 공제회는 특별xx 제3조(피xxx(공제대상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료가 xx되기 이xxx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된 피xxx(공제대상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xx합니다.
제2조(피xxx[공제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xx 피xxx(공제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본회가 열람을 요구할 xx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공제료 xx기간)
공제료 xx기간은 계약 만료 ( )개월 전 xx으로 하며 xxx xx 보험가 입 대상자 xx을 본회에 xxxxx 합니다
제4조(공제료의 xx방법)
공제료는 피xxx(공제대상자)xx 증감을 xx로 하여 다음과 같이 xx합 니다.
1. 계약자는 계약만료 ( )개월 전까지 피 xxx수에 관한 서류를 본회에
xxxxx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xx 또는 xx된 xx에는 효
력xx 또는 해지일까지의 공제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 력xx 또는 xx 즉시 본회에 xx하여야 합니다.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급 | 20,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8,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 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6,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4,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 12,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10,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 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 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 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 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8급 | 6,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 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 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 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4,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 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 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 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10급 | 3,75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은 사람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 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 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 가 남은 사람 | ||
11급 | 3,0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뒤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 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 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 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음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12급 | 2,500만원 |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 한 운동기능장해가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 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 하게 된 사람 8.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 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 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2,0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 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 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중의 수 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 1,250만원 |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 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
비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 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밀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 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 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간병 또는 수시간병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탕한 기간으로 한다. 10.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한다.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 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 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 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휵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 정된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연구활동종 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
등 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17. 상기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