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and Conditions to Purchase Order
Terms and Conditions to Purchase Order
1. 승락; 완전합의: 본 조건을 포함하는 본 구매주문서(본 “주문”)는 매도인의 유형 제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총칭 “물품”) 또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서비스”)를 구매하려는 매수인의 청약이 된다. 매도인의 견적서, 주문확인서, 확인서, 청구서에 있는 또는 여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본 주문 전후에 표시한 어떤 의사도 매수인이 서명된 서면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주문의 조건에 추가되거나 이와 다른 어떤 조항도 매수인은 거절한다. 본 주문과, 해당되는 경우, 본 주문에 적용되는 매도인과의 사업부공급합의서 (Business Unit Supply Agreement) 및 공급기본합의서 (Master Business Unit Supply Agreement) (총칭 “관련합의서”)와 같은 여타 관련된 합의서는 이전의 모든 협상 및 논의, 거래관행을 대체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완전한 합의가 된다. 본 조건과 관련합의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합의서가 우선한다. 정당하게 대리권을 받은 매수인의 대리권자가 본 주문의 번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서면에 서명으로 본 조건의 변경, 개정, 취소, 해제, 포기, 면책 등을 하지 않는 한 이는 무효이다. 본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 설명,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 또는 관습, 상관습, 거래관행, 이행, 합의도 이에 구속되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효이다. 가격 또는 할인, 명세, 인도계획, 여타 조건에 대한 착오 및 물량이나 규격에 대한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매도인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잘못된 요금을 매수인에게 환불함으로써 착오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2. 인도; 검사; 물품 수령거절: 시간엄수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의 인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매수인의 비용으로 인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만, 매수인은 여타 권리 및 구제수단과는 별도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본 주문을 취소한 후 계약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한, 매도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모든 운송(국내 혹은 국제)에 대해 매도인의 제조시설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매도인은 물품을 소유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전까지 인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운반/운송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매도인의 책임이며, 본 주문의 조건에 부합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한 후에만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의 시설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매수인은 어떠한 보험가입 의무도 없다. 매도인의 시설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호하는 운송인을 이용해야 한다. 국내운송에 관하여, 매수인의 물류부서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운임후불 조건이다. 국제운송에 관하여, 매도인은 물품에 대해 통관허가를 완전히 받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거점 집하장 혹은 매수인이 운송항에 별도로 지정한 컨테이너 야적장에 인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모든 필요한 수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요금과 비용, 수출허가 및 관련 서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품의 선적과 관련된 모든 요금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물품의 인도 목적상 필요한 물품의 작동 여부 확인 및 포장, 적절한 표시 비용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을 지며 또한 물품을 매도인의 부두에 선적하는 책임도 진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또는 통상적인 운송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 하며, 인도된 물품의 수령에 필요한 여타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은 운송 전에 행하는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해당 검사가 수출국법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매수인은 수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 관세, 행정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수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요금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i) 필요한 모든 수출 인허가를 받는 것 그리고 (ii) 물품이 선적되도록 준비하는 것, (iii) 물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포장,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 (iv) 매도인의 부두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을 제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시설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반/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매수인의 선택과 요청으로 매도인은 매도인의 시설에서 수출항까지의 운반/운송 비용을 선지급하며,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청구서에 합산한다. 그러지 않으면, 매도인의 시설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운반/운송 비용은 운임후불 조건이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승인한 운송인을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달리 매수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모든 원가 혹은 요금, 비용, 벌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인쇄 및 전자 형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 및 의사표시 상 본 조건은 “EMR2006”으로 칭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청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 주문의 조건 대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 운송을 하기 위해 매도인은 운송 전에 매수인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자재는 운송업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하게 포장 및 표시, 적재, 운송 되어야 한다. 포장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다. 포장 또는 드레이지, 적재, 보관에 관해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거절되어 반품된 물품을 매수인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다. 물품은 수령 전에 매수인의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공된 물품과 그것의 인도 시간 및 방법은 본 주문의 조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체 주문의 가치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은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 본 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에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어떠한 시정권도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하는데 드는 모든 운송 비용 및 매도인에게 물품을 반환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매수인은 오직 자신의 재량으로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대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체 물품의 비용이 해당 물품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합의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추가된 비용을 보상해야 하거나 매수인이 이러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매수인이 거절 또는 구매하지 않은 물품 혹은 설비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계열사의 로고 또는 휘장, 이름, 상호,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기호, 장식, 검사의 증거, 여타 관련 표시를 사용하거나 달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허락으로 이러한 물품이나 설비를 판매, 사용 혹은 처분하는 경우 판매 혹은 처분 전에 매도인은 이를 흔적 없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할인; 세금: 매도인이 여타 매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있으면 이를 물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본 주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관련법에서 반드시 매도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매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도구 및 설비의 수입, 물품의 생산, 판매 인도, 혹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관에서 부과하는 수출입 관세, 소비세, 사용세, 여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및 면책을 하여야 한다.
4. 대금지불조건; 상계: 대금지불조건은 매수인의 시설에서 물품을 수령한 날이나 매수인이 청구서를 수령한 날 중 나중 날짜로부터 세번째 달의 5일까지 현금지급으로 한다. 단, 매도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경우 대금지불조건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그 어떠한 송장도 물품의 선적 전에는 발행되지 않는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 본 주문 상 일회 이상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매수인은 오직 자신의 재량으로 일회 분할대금 혹은 전체 분할대금의 10%를 본 주문 상 매수인의 의무가 완성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상계금액 혹은 변상금을 제외한 유보된 금액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 본 주문에서 가격할인이 주어진 경우 가격할인의 적용시점은 물품의 예정인도일 혹은 수용가능한 청구서의 수령일 중 뒤에 오는 날짜로 한다. 가격할인 적용의 목적 상 대금의 지급이 매수인의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매수인은 매도인 혹은 매도인의 계열사에 대해 어느 때든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상계할 권리를 항상 유보한다. 본 주문에 따라 상환청구를 할 목적으로 매수인을 대신해 매도인이 선지급한 요금은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적절한 증빙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후 12개월 이상 날짜가 지나거나 그 후 교부된 청구서 상의 금액에 대해 매수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조와 현지에서 적용되는 법규의 강행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하며, 본 조와 본 주문의 거래조건표 또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기타 문서의 동일 주제의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5. 보증: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짜로부터 2년동안 이러한 물품이 설계 및 재질, 제조 상 결함이 없으며, 이러한 물품이 해당 설계도 및 규격서에 부합하며, 이러한 물품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다는 것을 매도인은 보증한다.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매수인이 물품이나 용역을 승인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은 대금지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 비용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물품이나 본 주문과는 다르게 선적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물품의 구매가를 반환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한 후 10일 내에 매도인의 비용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물품의 결함 또는 부적합성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이러한 물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품하는데 드는 운송 또는 선적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후 본 보증은 수리 혹은 교체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2년간 수리 혹은 교체된 물품에 대해 계속된다. 매도인이 여기서 정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리 혹은 교체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물품은 수리 혹은 교체된 물품으로 본 주문에 해당되는 적기 내에 인도되지 않는 한 적기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i) 매도인과 아래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매도인이 고용한 모든 매도인의 하수급인은 모든 용역을 높은 품질과 솜씨로 수행하며 그리고 (ii) 여기서 제공된 재료 및 설비를 포함하는 모든 용역이 본 주문에 있는 요건 및 규격서와 매도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정한 산업기준에 부합하며; (iii) 모든 용역에 재질과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결함도 없다.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서비스가 있었고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 구매 가격을 환불하거나, 서비스를 재수행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서비스를 적합한 서비스로 대체하며, 각 경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서비스를 재수행하거나 적합한 서비스로 대체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 하에 대체 공급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6. 관련법 준수: 본 주문 상 인도된 모든 물품 및 상품, 재료와 수행된 용역이 모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규, 법령, 조약을 준수하여 생산 또는 이행되었다는 것을 매도인은 표시 및 보증, 서약한다. 정부 관련 계약 혹은 하도급계약 상 공급되는 제품에 포함하기 위해 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련 차별금지 및 차별철폐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 정부 계약 혹은 하도급계약에 삽입되어야 하는 조건이 본 주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미국 내 고용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상 매수인이 미국 연방정부인 경우 매도인은 (i) 성별 또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나이, 결혼여부, 정치 및 성적 성향, 장애, 상이군인 지위, 베트남전쟁 참전자, 현역 전시 및 작전 참전용사, 여타 보호대상자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기로 하며, (ii) 장애자 및 보호대상이 되는 참전용사들을 고용하고 계발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41 CFR 60‐1.4(a), 41 CFR 60‐741.5(a) and 41 CFR 60‐300.5(a)에 규정된 고용평등조항은 인용에 의하여 본 주문에 편입된다.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매도인은 이러한 고용평등조항에 있는 요건을 준수하며, 또한 41 CFR 60‐300.5(a)의 조항(정부 인력기관을 통한 채용 공고) 및 41 CFR 61‐250.10/41 CFR 61-300.10 조항(보호대상이 되는 퇴역군인), 29 CFR Part 471, Appendix A to Subpart A 조항(직원 공고)를 준수한다. 정부 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명시되거나 매도인이 알고 있는 모든 평가 및 증명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관련법 및 증명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인은 오직 자신의 비용으로 매도인의 사업과 사업을 위한 재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또는 매도인이 본 주문 상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 혹은 승인을 받아 유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7. 행동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책임 및 Emerson Electronic Co. (“에머슨”)의 환경, 사회,지배구조 보고서(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 에서 정한 기업시민의 원칙을 공급자들이 준수할 것으로 매수인은 기대한다(xxx.xxxxxxx.xxx/xx-xx/xxx). 특히, 매수인이 에머슨의 공급자 행동기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us-173520.pdf)에 있는 원칙과 에머슨 임직원 행동강령(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629588.pdf)에 있는 에머슨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 및 규칙을 공급자들이 준수할 것으로 매수인은 기대한다. 매도인은 관련 현대판노예방지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대리인 및 수급인, 공급자, 하수급인, 하청업체 (총칭 “하수급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판노예방지법이란 (i) 폭력 또는 여타 종류의 벌에 의한 위협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도급이나 용역(“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 또는 미국의 18 U.S.C. 1589와 영국의 현대판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와 같은 여타 형태의 현대판노예방지법과, (ii) 미국 캘리포니아의 투명한공급망법(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및 호주의 현대판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 (Cth))를 의미한다. "현대판노예"는 주어진 의미대로 사용한다. 해당 현대판노예방지 법에 정의가 없는 경우, "현대판노예"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부채 속박, 가사 노동 및 인신매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강제 및/또는 속임수를 수반하는 착취 관행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비자발적 노동 또는 서비스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자신과 그 하수급인들이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현대판노예방지법을 준수하여 사업을(공급망 운영 포함) 수행하고 있고, 현대판노예방지법에 따른 어떤 조사나 집행, 유죄판결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관련 현대판노예방지법을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하수급업체가 실제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협의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즉시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관련 현대판노예방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력을 매수인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8. 안전규정: 매도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좋은 솜씨로 수행되는 것은 본 주문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작업자 및 본 주문 상 수행되는 일과 관련하여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규칙과 절차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칙과 절차는 최소한 매수인의 관련 안전 및 보건 규칙에 상당하거나 이 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수립된 규칙 및 표준을 포함하여 정부가 정한 모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본 주문 상 수행되는 모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직원이나 하수급업체의 직원이 사용하도록 매수인이 제공한 모든 장비가 사용에 적합하고 작동이 제대로 되게 하는 책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은 모두 매도인에게 있다. 매수인이 제공한 모든 장비 또는 이 장비에 관한 매수인의 조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도인, 매도인의 하수급업체 및 직원의 모든 청구(변호사의 수수료 포함)에 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상하고, 매수인을 방어하고, 면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은 매수인이 법률, 계약, 과실, 엄격책임의 원칙 등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작업자들이 매수인의 사업장에서 마약과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질병 및 상해 관련 보고서를 비롯하여 매도인이 작성하였거나 매도인에게 제출된 모든 사고보고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지식재산: 매도인은 물품과 물품의 판매 및 사용이 미국 또는 외국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저작권, 영업비밀,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어떠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청구 또는 주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선택 및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물품을 비침해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해당 물품을 비침해 제품이 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즉시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매수인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저작권, 영업비밀,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은 매수인의 배타적 재산이며, 이에 대해 매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광고, 보도자료, 전문 또는 업계 간행물, 또는 기타 공개 성명 등에서 매수인 또는 에머슨의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거나 매수인 또는 에머슨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실험 또는 개발, 연구 수행에 대한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각 발명 및 재산권, 기밀공정 혹은 노하우, 영업비밀 또는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을 매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제공한 모든 도면 또는 예술작품, 특별제품, 재료, 정보, 데이터 및 본 주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 문장에서 언급한) 모든 지식재산은 매수인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매수인의 일을 위해서만 매도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제15조에서 정의한 매수인의 비밀정보로 간주하며, 매도인은 아래 제15조에 따라 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만이 자신의 상표 및 상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홍보 또는 배포, 판매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제조에 포함 또는 사용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상표 또는 이름, 여타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 저작물, 여타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10. 보상: 매도인은 (a) 본 주문 상 매도인의 표시, 보증, 서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또는 본 주문 상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또는 (b) 매수인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청구가 계약 혹은 하자담보책임의 위반, 과실, 엄격책임주의, 여타 불법행위, 침해, 불법전용, 기타 법률이론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물품의 설계 혹은 개발, 제작, 배포, 판매, 사용, 수리와 관련하여, 또는 (c) 물품 혹은 원료를 매도인이 제조 또는 배포,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환경 혹은 보건, 안전, 여타 법령 상 소송 혹은 청구, 요청의 결과로, 매수인과 매수인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송, 손실, 손해, 책임, 원가,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모든 관련 소송의 방어 비용 포함) (“손실비용”)을 이들에게 보상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들을 면책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위해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직원, 대리인, 위탁매매인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대리인, 고객, 사용자의 공장이나 구역 내에서 용역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매수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계약이행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 혹은 재산상의 손해에 따른 모든 소송, 손실, 청구, 손해, 책임, 원가, 비용에 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상하고 면책해야 한다. 소송 혹은, 청구, 요구와 관련하여 요청 및 합리적인 통지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이러한 수송 혹은 청구, 요구로부터 방어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모든 관할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 매도인에게 부여된 모든 소송 면책특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11. 보험: 매도인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건당 최소 5백만불로 가입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의 증권에 취소 또는 미갱신, 중요한 부보조건의
변경이 있기 전 매수인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를 하고, 매수인을 추가 지명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러한 부보 내용을 입증하는 보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추가피보험자로 지명하는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 취소선택권 행사를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한 후 본 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2. 불가항력: 오로지 파업 혹은 사업장폐쇄, 여타 노사분쟁 또는 화재, 자연재해, 여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당사자에게 지체의 원인이나 지체의 가능성을 이러한 원인의 시작 후 즉시 알려야 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물품의 인도 및 수령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도인의 물품의 인도의 지체 혹은 지체의 예상으로 인해 매수인이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달리 매수인의 사업운영에 방해가 되고, 이러한 지체가 10일을 초과하여 계속될 것으로 매수인이 믿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고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주문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가능한 모든 공급물량을 매수인과 매도인의 여타 고객(있다면)간에 공평한 기준으로 할당하기로 한다.)
13. 해제 및 해지, 중지: 매수인은 본 주문 상 아직 인도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은 상대방이 본 주문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것이라도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즉시 서면으로 본 주문을 해제할 수 있다: (a)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관리 또는 도산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이행일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불능 상태에 있거나 이를 서면으로 인정, (b) 상대방이 중대한 허위나 오인의 진술이나 표시, 청구, (c) 상대방이 본 주문의 이행을 해치는 정도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d) 상대방의 해산 혹은 청산; (e) 상대방이 이행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서면통지 후 60일 간 지속. 매수인은 취소 요금 및 비용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 주문 상 달리 정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주문의 해지 또는 해제, 만료 후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수식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추가적인 사용권도 없다. 본 주문이 매도인의 귀책 혹은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해제 된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도인의 잔여 이행분을 완성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손해 및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4. 본 주문 조건의 제 3조 및 5조, 6조, 8조, 9조, 10조, 13조, 14x, 15조, 19조, 22조, 24조,
25조, 26조, 27조, 29조는 본 주문의 해지, 해제, 만료에도 불구하고 존속된다.
15. 비밀정보: 쌍방은 본 주문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계열사가 공개한 모든 정보(“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밀정보를 오직 본 주문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신의 직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공개한 상대방의 명백한 서면동의 없이 타인 혹은 타회사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는 적어도 합리적인 주의여야 하며, 서면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공개한 당사자에게 비밀정보의 사본을(기록 매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법에 의해 비밀정보가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로 간주하는데 쌍방은 동의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부 기관, 정부부처, 증권거래소에 법에서 요구하는 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하는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러한 요구사항 및 공개조건에 대해 공개 전 상대방이 이러한 공개와 관련하여 보호를 위한 적절한 합의 및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전항의 의무사항은 본 주문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되며 비밀정보의 수령인, 이러한 수령인의 계열사, 승계인, 매수인을 영구히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본 주문은 본 조항에 따라 비밀정보로 지정된다.
16. 정보보안: 본 주문에서 정한 여타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제한 없이, 매수인의 비밀정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직원, 매수인의 시스템(이러한 것들을 총칭하여 “매수인의 데이터 및 시스템”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i)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pecial Publication 800-53의 최신 발행본 또는 (ii) ISO/IEC 27001에서 특히 정한 일반적인 산업 관행 이상의 기준이 되는 보안 및 통제 장치를 매도인은 두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상당기간 내에 사전 통지를 한 후, 매도인이 겪은 보안사고가 매수인의 데이터 및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주문의 이행 전 그리고 중간에, 매수인의 데이터 및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매도인의 정책 및 절차, 통제, 절차 및 통제에 대한 내부 혹은 외부 전문가의 검토결과(총칭하여 “매도인의 절차 및 통제”)를 매수인은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사고의 발견 후 매도인은 24시간 내에 매수인에게 사고 및 그 사고가 매수인 데이터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에 관해 알려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도인의 절차 및 통제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직접 혹은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감사 대신에 매도인은 수령 후 20일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정보 보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감사 질문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 혹은 정보 보안 프로그램 감사에 의해 확인된 필요한 보안장치를 두어야 한다.
17. 재무정보: 매수인이 매도인의 재무상태 또는 본 주문 상 매도인의 공급의무의 이행 능력과 관련하여 우려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요청한 정보를 매도인은 제공하여야 한다.
18. 변경: 매수인은 본 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규격서 및 설계도면, 인도일, 수량, 항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가격 또는 인도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러한 변경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 또는 인도일을 공평하게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으로부터 이러한 변경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러한 조정을 위한 클레임을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러한 변경과 관련 조정을 하는 중이면 본 주문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매도인은 물품의 성능 또는 특성, 신뢰성,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공정 또는 제조상의 변경도 하지 말아야 하며,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재료도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19. 법률 준수 및 제품의 제한 사항 및 필수 경고 고지 : 매도인은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포함되는 화학 물질 또는 재료를 포함한 모든 제품이 유해물질 제한 ("RoHS") 지침 2011/65/EU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유해 물질 제한에 대한 중국 행정 조치 (Chines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2016년 7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 EC No 1907/2006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및 모든 연방, 국가, 도, 지방, 주 및 지역의 법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령, 규정, 조례, 행정 규칙, 명령 및 사법 판결 및 의견 (“법률”)을 포함하여 제품이 배송되거나 판매될 관할 구역의 기타 모든 제품 관련 환경 규제 요건 (예: EU 배터리 지침, WEEE, Ecodesign 지침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시로 개정, 변경 또는 재작성 되는 모든 해당 화학 법규 및 관련 국가 시행 법규를 준수함을 진술, 보증 및 서약한다. 매도인은 수시로 각각 개정, 변경 또는 재작성 되는 관련 법률을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품에는 법률에 의해 사용 또는 폐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면으로 제공한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매도인은 제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 표시, 라벨부착, 서류 구비, 배송 및/또는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품에 대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고, 주의 사항 및 안전 데이터 시트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물질의 구성비 및 중량을 포함하는 화학성분, 혼합물 및 전체 또는 일부 물질 신고 또는 해당 법률에 대한 적합성 신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은 해당 법률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즉시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품, 제품의 일부 또는 물질이 이 19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급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본 약관에 따라 매수인이 가질 수 있는 기타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이 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책임 없이 취소하거나, 매수인의 단독 선택에 따라 미준수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매도인의 해당 법률 준수 위반이 입증된 경우, 매도인은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모든 청구, 책임, 손실, 손해, 판결 및/또는 외부 책임으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하고 무해하게 할 책임이 있고, 침해의 경우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 손실 또는 손해를 부담한다.
20. IPPC: 매도인은 ISPM-15 및 기타 문서에 요약되어 있는 목재포장재료 (“SWPM”)에 대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을 준수해야 한다. 매도인은 SWPM에 IPPC 로고, 국가코드, 자연식물보호조직 및 IPPC 처리번호에 의해 할당된 번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 공급망 보안: 매도인은 자신의 공급망 보안 절차를 검토하여 이러한 절차와 그 이행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테러방지민관협력프로그램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또는 CTPAT)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특히, 매도인은 운송차량의 적재 전에 CTPAT에서 요구하는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적재되거나 또는 빈 수송차량에 대한 보안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운송 차량문에 대한 보안을 위해 공인된 고도의 보안 봉인 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협력업체들이 CTPAT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더욱이 공급망 보안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여 이행하고 있거나, 이를 개발하고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표시한다. 특히, 매도인은 매도인의 각
시설에서 매년 보안감사를 수행하고, CTPAT 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러한 연간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재량으로 본 주문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감사는 매도인의 보고서 및 시설에 대해 매도인의 절차가 CTPAT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근권을 갖는다. 만약 매도인인 자신의 국가에 있는 CTPAT 또는 여타 유사한 공급망보안 인정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등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준거법; 법정지; 기타: 본 주문 및 그 해석에 대해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기로 하며, 해당 법정지의 준거법 또는 섭외사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본 주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 중앙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절대로 다른 곳의 법원에 제기되면 안 된다. 다만, 매수인의 재량으로 연관된 분쟁들이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3자에 대한 관할을 얻는데 필요한다면) 매수인이 지정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매수인은 이처럼 법원의 관할에 대해 취소불가한 동의를 하며, 이에 대한 서면 통지가 있으면 이러한 소송에 출석하기로 한다. 본 주문에 있는 어떤 내용도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파트너십 혹은 합작투자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본 주문 상 어떠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 의무도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문단의 제목은 편리를 위한 것으로 본 주문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본 주문의 일부가 불법 또는 무효의 원인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본 주문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은 법과 조리에 의해 부여된 매수인의 여타 권리 및 구제수단의 대체가 아닌 누적적이고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매수인은 이러한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 모두를 유보한다. 본 주문의 약정 또는 서약, 조건의 이행 후 매수인이 어떤 건에 대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본 주문 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 주문 상 여타 조건을 포기하거나 버린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약정 또는 서약, 조건의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권리나 이곳의 다른 권리의 장래 행사를 포기하거나 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주문이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본과 국문본 간에 불일치 또는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조와 여타 관련합의서의 동일 주제의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합의서의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
23. IMMEX: 매도인이 멕시코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대외무역일반규정 (Reglas de Cara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의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IMMEX 프로그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오직 매도인에게 있다.
24. 세관 해상 화물 보안 요건 준수: 미국에 도착하는 물품을 선박으로 해상 운송하는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수시로 개정하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 보안 관련 서류 제출 요건(“10+2 요건)을 준수하도록 매도인은 모든 필요한 조력을 해야 한다. 특히, 매도인은 (i) 상황에 따라,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임명한 수입 보안 서류(“ISF”) 대리인이 CBP에 적기에, 정확하고 완전한 ISF를 제출할 수 있도록 ISF 대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ii) 해상 선박을 운영하는 운송인(“운송인”)이 (a) 해당 선박이 외국 항구에서 출발한 후 48시간 이내 또는 항해 시간이 48시간 이내인 경우 선박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승인된 전자문서 양식으로 현재 CBP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한 적하계획을 CBP에 제출하여 CBP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b) 현재 CBP 규정에서 정한 대로 선박에 실어 미국으로 가는 화물과 관련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송인이 CBP 10+2 요건을 충적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법위반으로 인한 CBP의 물품 압류 또는 물품 통관 거절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포함하는 모든 벌금 및 벌칙,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보상을 하고, 매수인을 방어하고 면책하도록 해야 한다.
25. 분쟁광물법 준수: 매도인이, 물품 혹은 그 부품의 제조자가, 물품 혹은 그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매도인이 추적 및 증명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추적 및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분쟁광물과 관련된 Dodd-Frank Act 제1502조에 따라 매수인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이러한 문서 및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의심/위조 및 사기, 불량품(“CFSI”)의 인도: 위조품의 인도에 대해 매수인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매도인은 인지하고 있다. 본 주문의 대상이 되는 어떤 부품이 제조자의 부품번호 또는 제품설명이나 산업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매도인이 공급하는 부품이 해당 제조자의 데이터 시트, 제품설명, 산업기준의 최신본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제조자가 아닌 경우, 매도인은 본 주문에 의해 공급된 부품이 OEM에 의해 제조되고, 해당 제조자의 데이터 시트 또는 산업기준을 충족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도인이 본 조항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해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고, 대체 부품을 매수인에게 운송하기 전에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주문과 관련하여 의심품/위조품을 공급하거나 인도된 물품에서 위조품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 또는 OEM이 이러한 항목을 처분하든지, 이를 매도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매수인이 허용하는 부품으로 매도인은 의심품/위조품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품의 제거 및 교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내부 및 외부 비용을 포함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비용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설명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본 주문 상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합의된 여타 조항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추가 조사를 위해 이러한 부품을 정부 고객에게 넘기기 위해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거된 위조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품이 위조임을 알리는GIDEP (Government-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 경고와 같은 정부 혹은 준정부기관의 지침을 근거로 매도인이 공급한 부품이 위조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은 동의한다. CFSI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매수인은 매도인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의심이 가는 CFSI가 있으면 이를 예방, 발견, 처분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7. 개인정보보호: 신분이 확인되거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로 정의되는 개인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 본 조건에서 정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비밀정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에 더해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한 없이 각자가 개인정보를 본 주문의 이행에 필요한 정도로만 처리, 적용, 열람, 사용하기로 쌍방은 합의한다. 당사자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양도하거나 달리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로 한다. 쌍방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해당 법률과 모범사례를 준수하기로 한다.
28. 전자상거래: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기로 동의한다. 본 활동은 구매 주문서 성립 및 구매주문서 관리, 전자 소싱/구매, 재고관리, 전자문서교환, 전자고지청구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의 목적상, 당사자 간에 전송되는 전자메시지 또는 전자계약, 전자통지, 여타 거래 관련 전자기록(개별적으로 "전자기록"이라 칭함)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전자 기록은 (a) 서면; 그리고 (b) 전자기록에 이름 또는 여타 식별자를 게시하거나 또는 게시토록 할 때 전자기록에 서명하려는 자의 서명; (c)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되어 유지되고 있는 전자기록에서 인쇄한 사업거래기록으로 간주된다.
29. 무역 규정 준수:
(a) 당사자들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모든 해당 수입, 수출 통제 및 제재 법률, 규제, 명령, 일반/특별 라이센스 조항("무역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는 미국, 유럽연합, 물품의 수출국 및 수입국, 그리고 주문과 관련하여 수행된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타 국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다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i) 무역 규정에 따라, 모든 물품은 매수인이 언급한 대로 최종 용도 및 최종사용자의 목적지로 판매, 수출, 수입 또는 배송 가능하다. (ii) 매도인이나 그 주주, 지배회사/계열사, 이사, 또는 직원이 미국 SDN 목록, EU 통합금융제재 목록, 또는 기타 해당 제재 대상자 목록("제재 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iii) 매도인은 주문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재 대상을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제재 대상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제재 대상과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재 대상과 거래하지 않는다. (iv) 본 주문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을 제조할 때 매도인은 제재 대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산된 부품, 구성요소, 재료, 물품, 장비,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v) 매도인은 무역규정에 반하여, 매수인이 제공할 수 있는 문서,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아이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공급,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지 않는다.
(b) 또한,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i)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ii) 러시아에 소재했고/소재했거나 러시아로부터 수출되었거나, (iii) 매수인의 구매 위치와 관계없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철강 인풋을 일부라도 포함하여 제3국에서 가공된, 위원회 규정 (EU) 833/2014 부록 XVII에 나열된 철강 및 철강 제품을 매수인에게 수출, 판매, 공급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c) 매도인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i) 매도인이 작성한 모든 수출 준수 신고서 또는 기타 무역 준수 문서는 본 주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ii)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로 배송될 수 없게 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매수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