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우체국보험의 일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무배당 꿈xxx험(보장형)
(71022)
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7
• 보험안내서 8
• 무배당 꿈xxx험(보장형) 상품요약서 23
• 무배당 꿈xxx험(보장형) xx
제1장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7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조【청약의 xx】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4조【계약의 xx】
제5조【계약xx의 xx】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7조【계약의 소멸】
제2장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40
제8조【보험료의 xx】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xx】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14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xx) 45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7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xx 및 진단 확정】
제18조【제자리암의 xx 및 진단 확정】 제19조【xx성 xx의 xx 및 진단 확정】 제20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제21조【골절의 xx】
제22조【xx의 xx 및 진단 확정】 제23조【식중독의 xx 및 진단 확정】
제2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6조【이율적용】 제27조【해약환급금】 제28조【환급xxx】 제29조【배당금 지급】
제4장 보험계약시 가입자의 고지xx 등 55
제30조【가입자의 고지xx】 제31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57
제34조【보험수익자의 xx】 제35조【대표자의 xx】
제36조【계약자의 주소xx 통지】 제37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38조【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제3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40조【계약xx의 xx】 제41조【소멸xx】
제6장 기타의 사항 61
제42조【xx의 xx】
제43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제44조【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재교부】
제45조【계약나이의 xx】 제46조【분쟁xx】
xx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62
제47조【특칙의 적용】 제48조【피보험자】 제49조【출생통지】
제50조【xx(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제51조【xx(複數) 출생의 xx】
제52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제53조【계약나이의 xx 특례(特例)】 제54조【보험료 xx에 관한 xx】 제55조【준거법】
[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65
[ 별표2 ] xx분류표 67
[ 별표3 ] xxx류표 69
[ 별표4 ] 질병 및 xx분류표 98
[ 별표5 ] 주요 xxx 질환 분류표 100
[ 별표6 ] xx‧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101
[ 별표7 ] xx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109
[ 별표8 ] 소아암분류표 110
[ 별표9 ] 제자리x x생물분류표 111
[ 별표10 ]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분류표 112
[ 별표11 ] 골절(xx의 파절 제외)분류표 113
[ 별표12 ] xx분류표 114
[ 별표13 ] 식중독분류표 115
[ 별표14 ] 해약환급금 예시표 116
[ 별표15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xx 117
• 무배당 xx이상특약 xx
제1장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18
제1조【특약의 xx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 제4조【특약xx의 xx】 제5조【계약자의 임의xx】
제2장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119
제6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xx】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xx) 120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1조【xx이상의 xx 및 진단 확정】 제12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4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15조【해약환급금】
제4장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23
제16조【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제5장 기타의 사항 123
제17조【주계약 xx xx의 xx】
[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125
[ 별표2 ] xxxxx류표 126
[ 별표3 ] 해약환급금 예시표 129
• 지xxxxx서비스특약 xx
제1장 특약의 xx과 유지 130
제1조【적용xx】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장 지xxx청구인의 xx 130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제4조【지xxx청구인의 xxxx】
제3장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31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4장 기타사항 132
제7조【xxxx】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등의 xx사항은 본인이 직 접 정확하게 xxxxx 하며,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 x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상에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xx xx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계약이 xx되고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xx도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x x 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xx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 xx.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 상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우체국보험의 일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 려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 리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xx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 로운 xx를 xx할 수 있도록 최선을 xx 왔습니다. 저희 우체 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xx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 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xx를 xx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xx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xx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하여 경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xx 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 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x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xx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xx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xx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
고 추후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 때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x, 길게 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 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 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 다 자세한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우체국금융콜센터를 xx 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를 xxx시 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xx 된 xx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 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의 저축 성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xxx 바랍니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 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신 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 의 특약은 주계약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 니므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xx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xxx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 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 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 간 내에 xx을 마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연금보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 급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 해연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며, xx한 지급xx대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 등에 필 xx 일부의 보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 에 xx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x x 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 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시xxx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우체국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xx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
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x, xxxxxx, 학자금 보xxx, xx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xx 등을 xx 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요xx x x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 분한 xx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xxx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금, 주택자 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한 보xxx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xx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xxx의 안정적 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의 저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입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x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x x xx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xx사망률, xx암발생률 등
◆ xx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xx
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
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xx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 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xx비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바 랍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xx 합리적인 사업xx으로 발생 한 xx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 동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xx 비교하 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x x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 x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기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환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xx 범 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므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xxx과 xx 상 계약자의 권리와 xx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 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xxx에 xx 작x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
필로 xx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 가 다른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xx도 필요합니다. xxx 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 려xx xx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계약이 xx되고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xx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xxx실에 입각하여 고지xx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고 유지될 수 있도 록 xxx 합니다.
▶ 계약이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xx 체신관서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지 아니한 xx입니다. 둘째는,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입니다.
셋째는,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xx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xx입니다. 그러나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x x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 없이 xx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상당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 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x되어 xx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 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 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xx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셔 야 합니다.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림과 동시에 xx xx를 xxx 하며, 보험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종사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종사자가 청약시 고객에게 보험xx(상품요약 서 포함)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하는지, xx상 중요한 xx을 충 분히 xxx는지, 계약체결시 xxxx을 xxx 하는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종사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 지 않은 xx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xx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 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 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
x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 계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체신관서에 xxx간이 경과되 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x면 환급금 xx금액 범위내에서 보험료가 자동xx되어 보험계약이 xx하 게 지속됩니다.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xx납입을 원하는 xx 재xxx셔야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체신관xx 정 한 방법(단,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 xx이 제한)에 따라 xx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환급xxx 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루 어지며, xx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xxxx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생명보험의 xxxx에 대하여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xx은 xx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체신관서
로 문의xxx 바랍니다.
< 생명보험 상품의 xxxx 안내 >
◆ 보험료에 xx xx공제
■ 보xxx험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보xxx험을 가입한 xx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x x 한도 내에서 xx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
득세법 제52조)
■ 장애인xxxxxx험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 보xxx험을
가입한 xx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x x 한도 내에서 xx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 연금저축 : 연간 납입보험료를 400x x 한도 내에서 x x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xx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 료가 있는 xx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 입보험료를 합산한 xxx.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x x 간 납입보험료의 40%를 72x x 한도 내에서 xx공 제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보험xx 비과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xxx일”까지 의 기간이 xx 10년 xxx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xx 에 대해서는 xx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xx 납 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xxx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 상xxx xx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x x
험료를 확정된 기간 xx 연xxx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 우에는 xx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xx에는 5년 이상 유 지시 비과세.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x x 우에는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개인연금저축 xxxx 비과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xx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xx 발생한 xxxx은 비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향후 지급받는 연xxx액 중 xx공제받은 xx 부분과 투자xx 부분 은 연xxx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
◆ xxx택마련저축 xxxx 및 배당xx 비과세
7년 이상 유지시 xxx택마련저축의 xxxx 및 배당x x은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세xxx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세xxx종합저축”으로 xxx고 계 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하여 세xxx xx을 부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불입을 xx한 보험료총액을 xx 으로 전 금융xx을 합산하여 보험수익자 1인당 1,000x x(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자는 3,000x x)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가입한 세xxx종합저축의 계약금 액 총액을 xx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보험금의 금융xx 상속공제
상속xx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xx으로 xx되어 다른 금융xx을 포함하여 순 금융xx가액의 20%(2억 원 한도, 2,000x x 이하인 xx 전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 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 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며, xxxx부장관이 이를 관 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x x 장합니다.
◆ 고객께서 우체국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xx에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xx이 궁금하시거나 가 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xx,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xx을 원하실 xx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xx 분쟁xx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xx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xx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xx의 xx 처로 문의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xx 전화번호 안내 >
○ 우체국금융콜센터 : 1588-1900
무배당 꿈xxx험(보장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xx 등 무배당 꿈xxx험(보장형)의 xx서류에 기재된 주요xx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x x은 반드시 상품요약서 뒤에 있는 보험xx 등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xx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꿈xxx험(보장형)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꿈xxx험(보장형)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x x”으로 자녀xx을 종합 보장하여 드립니다.
■ 암, 장해, 입원, xx은 물론 골절, xx, 식중독 등의 각종 x x생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종합의료보험입니 다.
■ xxx 자녀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xxx질환(아토피 피부 염, 중이염 등) 입원‧xx을 추가적으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중증질환(소아암, 중증장해 등)을 고액보장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xx
■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xx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xx |
주계약 | 0∼15세 | 20년 | 20년 | 월납 |
무배당 xx이상특약 | xx 4개월 이상 xx | 3년 | 3년 | 월납 |
주) xx 4개월 이상 경과된 xx도 가입 가능하며, xx 가입시 무배당 xx이상특약이 xx부가 됩니다.
■ 가입한도
주계약 | 1,000x x (xx) |
무배당 xx이상특약 | 1,000x x (xx) |
■ xx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xx
+ 무배당 xx이상특약(xx가입시 xx)
+ 지xxxxx서비스특약(xx)
주계약
② 보험금 지급사유
xx xx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xx에 x x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xx한 것으로 상세한 xx은 xx본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x x xx)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xx환급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때 | 적립금액 | ||
암치료 보험금 | xxx x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때 (단, xx 1회에 한함) | 구분 경과 기간 | 소아암 | 일반암 |
1년 미만 | 1,5 0x x | 9 0x x | ||
2년 미만 | 3,5 0x x | 2,1 0x x | ||
2년 이상 | 5, 0x x | 3, 0x x | ||
xx의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xxx x 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xx성 xx 각 각 xx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90x x | ||
2년 미만 | 210x x | |||
2년 이상 | 3 0x x | |||
재활보험금 | xx로 인하여 xxx류표에 서 xx 각 xxx급률에 해 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 5, 0x x × 해당 xxx급률 | ||
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 였을 때 (입xxx 1일당) | 2x x (120일 한도) | ||
주요 xxx질환 입원급부금 | 주요 xxx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 원하였을 때 (입xxx 1일당) | 2x x (120일 한도) | ||
xx 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0x x 과 입xxx 1일당) | 3x x (90일 한도) | ||
xx급부금 |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 (xx 1회당) | 1종 xx | 10x x | |
2종 xx | 30x x | |||
3종 xx | 50x x | |||
4종 xx | 1 0x x | |||
5종 xx | 5 0x x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주요 xxx질환 xx급부금 | 주요 xxx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x x을 받았을 때 (xx 1회당) | 50x x |
골절치료 자금 | xx로 인하여 골절xx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x x |
xx치료 자금 | xx로 인하여 xx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20x x |
식중독 치료자금 |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 고 1회당) | 20x x |
주) 1.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책xxx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암치료보험xx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xx 성 xx 각각 1회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xxx x 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xx의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xx, 소아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xx 지급된 일반암에 xx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xx의 소아암으로 먼저 진단 확정되 고 그 후에 xx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xx에는 일 반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소아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 급합니다.
3. 소아암,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정의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입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의 경우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 하며, 장기입원급부금은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 장기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 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 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 는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 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6.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7.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요 성장 기질환 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하 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 또 는 수술한 경우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 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9.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10. 재해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1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 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 화상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자금의 경우, 동일 화상 또 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에 의한 입원이라도 화상치료자금 또는 식중독치 료자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 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3. “적립금액”이라 함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 장부분 보험료 및 적립부분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 를 “환급금대출이율–1.5%”(최저보증이율 2.5%)로 보험
료 납입일로부터 적립한 금액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이 변
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 무배당 선천이상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선천이상 입원급부금 |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 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 2만 원 (120일 한도) |
선천이상 수술급부금 |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주) 1.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2. 동일 선천이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1회 입 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일 선천 이상에 의한 입원이라도 선천이상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 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선천이상입원급부금이 지 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선천이상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3. 선천이상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선천이상수술급부금 만을 지급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 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보험금 지급 등의 |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절차 |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 서 질의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 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일로부 터 2년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 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상의 보장 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 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 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 신분증 | 도장 | 해 당 진단서 | 비 고 |
만 기 시 | ○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 암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화상 및 식중독시는 화상 및 식중독을 확인할 있는 진단서와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 망 시 | ○ | ○ | ○ | |
장 해 시 | ○ | ○ | ○ | |
암 진 단 시 | ○ | ○ | ○ | |
입 원 시 | ○ | ○ | ○ | |
수 술 시 | ○ | ○ | ○ | |
골 절 시 | ○ | ○ | ○ | |
화상,식중독시 | ○ | ○ | ○ | |
해 약 시 | ○ | ○ | ||
▪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 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 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 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꿈나무보험 (보장형), 무배당 선천이상특약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 복리 4.0%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 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 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 0세 | 5세 | 10세 | |
무배당 암발생률 | 남자 | 0.000580 | 0.000283 | 0.000195 |
여자 | 0.000484 | 0.000228 | 0.000221 | |
갑상선암발생비율 | 남자 | 0.001271 | 0.003205 | 0.008238 |
여자 | 0.000000 | 0.006386 | 0.043027 | |
기타피부암발생비율 | 남자 | 0.003645 | 0.004253 | 0.004504 |
여자 | 0.001590 | 0.002538 | 0.012306 | |
무배당 재해장해발생지급률 | 남자 | 0.000026 | 0.000026 | 0.000026 |
여자 | 0.000020 | 0.000020 | 0.000020 |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자 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은 환급금대출이율에 연동되는 상 품으로서 2011. 12월 현재 적용이율은 4.2%(환급금대출이율 5.7%-1.5%)입니다.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의 환급금대출 이율이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 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꿈나무보험(보 장형)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적립
부분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금대출 이율-1.5%”(2.5%를 최저보증합니다) 이율로 적립한 금 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 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 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5세, 20년 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10,000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남자 | 여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년 | 120,000 | 26,460 | 120,000 | 46,860 |
3년 | 360,000 | 88,570 | 360,000 | 156,850 |
5년 | 600,000 | 222,990 | 600,000 | 282,110 |
7년 | 840,000 | 323,690 | 840,000 | 417,540 |
10년 | 1,200,000 | 483,920 | 1,200,000 | 647,500 |
20년 | 2,400,000 | 875,880 | 2,400,000 | 1,551,040 |
주) 1. 위 해약환급금은 4.2%(환급금대출이율 5.7%-1.5%)의 적 립이율을 적용한 경우로서 향후 환급금대출이율 및 보험 료납입일 변동시에는 위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2.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적립이율에 대하여 2.5%를 최저 보증합니다.
3. 계약해지 시점에 미경과 선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위 금액에 가산합니다.
◆ 보험용어 설명
■ 보험약관 :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체신관서와 계약자간의 권리, 의무조항을 명시한 규정
■ 보험계약자 :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계약나이 :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만 나이.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세로 계산
■ 보험료 :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체신관 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 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부가보험 료로 구성
■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등)가 발 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체신관서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장개시일 : 계약사항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름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 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 약관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우체국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 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에 청약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체신관서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 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며 보험 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가입자의 고지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청약시 체신관서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 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그러나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수금방법
2. 보험수익자
3. 계약의 승계
4. 기타 계약사항
②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별표14 “해약환급금 예시 표” 참조)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가 지 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보험료의 구성】
이 계약의 보험료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 제1호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적립부분 보험료와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해당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분 보험료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적립부분 보험료와 보장부분 보험 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적립부분 보험료” 와 “보 장부분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
① 체신관서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 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1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신관서 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한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자동이체기록 등) 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환급금대출】에 의한 환급금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 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합산 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 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7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 다)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 일(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체신관서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계약자(타인을 위 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유예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 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적립이율이라 함은 “환급금대출이율–1.5%”(2.5%를 최저보증하며,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는 계약의 승낙 및 보장개시는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및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 의 규정을 준용하고 고지의무는 제30조【가입자의 고지의무】및 제31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고 계약취소권은 제33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게 지급 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 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의무)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2. 암치료보험금 : 최초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1회에 한하여 지 급함)
3. 재활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 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4. 입원급부금 : 별표4(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 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5.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 별표5(주요 성장기질환 분류표) 에서 정하는 질병(이하 “주요 성장기질환”이라 합니다)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6. 장기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7. 수술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 술을 받았을 때
8.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9. 골절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10. 화상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1. 식중독치료자금 :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 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적립부분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적립 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입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 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보장을 합니다.
③ 암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암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소아암 이외의 암(이하 ‘일반 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소아암(이 하 ‘소아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소아암에 해당 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보 험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소아암 으로 먼저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소아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 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⑧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이하 “동일한 재해”라 합니다)로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를 원인으 로 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활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활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활보험금을 감 한 차액을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재활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재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활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 재활보험금을 감한 차액 을 드립니다.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⑬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⑭ 피보험자와 체신관서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체신관서가 동의하는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⑮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및 장기입원급부금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입원급부금 및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의 경우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하며, 장기입원급부금은 1회 입원 당 9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2.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 수를 합산한 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 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 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 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 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 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 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 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그 계속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또는 장기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계속입원기간”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기간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 동일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입원기간으 로 봅니다.
⑯ 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⑰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 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⑱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⑲ 화상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자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 니다.
1. “계속 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 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2. 동일 화상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 화상 또 는 식중독에 의한 입원이라도 화상치료자금 또는 식중독치료 자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17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 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소아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표8(소아암분류표)에 정한 암을 말합니다.
⑤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 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18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9(제자리의 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제자리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제자리암의 증거로 인정됩 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19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별표10(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 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20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요 성장 기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주요성장 기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 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 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21조【골절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 일부의 연속
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 어서 별표11(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 합니다.
제22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12(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 니다.
② 화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3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13(식중독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다.
제2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당시 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당시의 보장부 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 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 주요 성장기질환 입 원급부금, 장기입원급부금, 화상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26조【이율적용】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은 적립이율로 합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8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 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해약환급금의 경우는 해약청구일)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환급금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배당금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장 보험계약시 가입자의 고지의무 등 제30조【가입자의 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의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이하 “고지의무”라 합 니다)
제31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체신관서는 별도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 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 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 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 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는 보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⑥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 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
험금을 드립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7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 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 제1호의 경우에 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 니다.
제3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에 관하 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36조【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림과 동시에 변경 청구를 하여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38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골절진단서, 화상진단서, 식중독진단서 및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 확정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발급받 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0조【가입자의 고지 의무】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대한 체신관서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5(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보 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항에 의하여 장해 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 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6장 기타의 사항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3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장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재교부】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정 정하거나 뒷면에 기재 또는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제45조【계약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보험계약일 현재 만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46조【분쟁조정】
계약내용에 관하여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 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제47조【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
제47조【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시 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49조【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리거나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제50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최종 보험료영수증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 니다.
제51조【복수(複數) 출생의 경우】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선순위(先順位)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 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 운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다음 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제2항의 변경을 체신관서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 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체신관서 는 그 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상의 보장 을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리거나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 합니다.
1. 원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급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또 는 사망급부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2.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52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 부터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합니다.
제53조【계약나이의 계산 특례(特例)】
보험계약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계약나이는 0세로 합니다.
제54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내용】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의 보장부분 보험료는 피보 험자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시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 소급하여 여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55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 있을 때 | 적립금액 | ||
암치료 보험금 |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구분 경과 기간 | 소아암 | 일반암 |
1년 미만 | 1,5 0만 원 | 9 0만 원 | ||
2년 미만 | 3,5 0만 원 | 2,1 0만 원 | ||
2년 이상 | 5, 0만 원 | 3, 0만 원 |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 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90만 원 | ||
2년 미만 | 210만 원 | |||
2년 이상 | 3 0만 원 | |||
재활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 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 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 2만 원 (120일 한도) | ||
주요 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 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 2만 원 (120일 한도) | ||
장기 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0일 초 과 입원일수 1일당) | 3만 원 (90일 한도)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수술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수술 | 10만 원 |
2종 수술 | 30만 원 | ||
3종 수술 | 50만 원 | ||
4종 수술 | 1 0만 원 | ||
5종 수술 | 5 0만 원 | ||
주요 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 주요 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
골절치료 자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 원 | |
화상치료 자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20만 원 | |
식중독 치료자금 |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 고 1회당) | 20만 원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당시의 보장부 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이 변 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집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 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 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 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3 ]
장 해 분 류 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 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 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 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 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 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 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 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 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 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 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 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 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눈이 | 멀었을 때 | 100 |
2) 한 | 눈이 | 멀었을 때 | 50 |
3) 한 | 눈의 |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 눈의 |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 눈의 |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 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
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 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 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45 25 15 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 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 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 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 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 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 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 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 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 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80 40 20 10 5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
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 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 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 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 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 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 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 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 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 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
㎝(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 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
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 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 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 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 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 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 | 10 |
긴 때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 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 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 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 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
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 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 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 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 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 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 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 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 | 30 |
히 잃었을 때 | |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5) 한 한 6) 한 의 7) 한 긴 8) 한 긴 9) 한 10) 한 11) 한 12) 한 | 다리의 장해를 다리의 장해를 다리에 때 다리에 때 다리의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남긴 때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cm 이상 짧아진 때 3cm 이상 짧아진 때 1cm 이상 짧아진 때 | 10 |
5 | |||
20 | |||
10 | |||
5 | |||
30 | |||
15 |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 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 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 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 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 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 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 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 10 |
때(1손가락 마다) |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 3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1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 5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
긴 때(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 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 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 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 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 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 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 5 |
때(1발가락마다) |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 2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8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 3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
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발가락에서는 지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 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 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 | 75 |
해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 50 |
장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 20 |
장해를 남긴 때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 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 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 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 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 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 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 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 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 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 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 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
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 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 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 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 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 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 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 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 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 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 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 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 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 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 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 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 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 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 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 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 이 불가능한 상태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 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 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 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 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 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5%)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 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 는 상태 (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 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신체부위의 설명도
[ 별표4 ]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 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 한 경우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 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 정 이후 상기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