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고창군체육회 사무국 규정
고 창 군 체 육 회
고창군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정 2016.08.03.
개정 2020.06.25.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고창군체육회(이하“본회”라한다) 규 정 제51조,제52조에 근거하여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채용 및 승진)
제 2 조(적용)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채용) ①직원의 채용은 시험기일 10일전까지 공고하 고 1차서류심사,2차 필기시험 및 수업능력평가,3차 적성면접평 가거쳐야하며,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함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으로서 채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성질상 고시 선발이 부적당할 때
2. 해당직에 대한 채용후보가 채용인원수에 미달 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모든채용에 거짓구인이나 구인광고,연령,성별에 차별을 두지않 으며, 여성근로자를 채용할때는 미모,신체적,미혼등의 조건을 두지않아야 한다.
5. 근로계약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근무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신규채용 행정전담 직원의 필요한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한 다.
1. 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포함)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1부
6.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따라) 1부
7.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1부
8.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부
9. 사진(3개월 이내촬영 상반신 명함판) 2매
제 5 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 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사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사상이 불안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
제 6 조(보직) 보직은 직제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조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근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정식 승진 시 까지는 직무 대리로 한다.
제 7 조(승급) ① 행정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행정직원의 호봉은 매년 임용된 달에 승급한다.
③ 행정직원의 승진 후 호봉 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 하여 획정한다.
④ 행정직원의 승진은 「공무원 승진제도」를 준용한다.
⑤ 행정직원의 급여 인상액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른다.
제 8 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승진,승급외의 특별승진 및 승급 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중에 있는자.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가. 강등 : 24월 나. 정직 : 18월 다. 감봉 : 12월 라. 견책 : 6월
제 9 조(교육)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매년2회이상의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체육정보수집, 분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선진지 및 해외, 국내 시찰을 할 수 있다.
제 3장 복 무
제 10 조(직원의 임무)① 직원은 본회규정과 사무국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기밀 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직원은 근무시간에 정위치를 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직원은 항상 친절. 공정. 청렴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제 11 조(금지사항)①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업 이나 업무를 종사 할 수 없다.
② 업무후에 시간외 활동으로 유료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회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서로서 근거를 남긴다.
③ 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 12 조(파견) 회장은 직원을 유관기관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제 13 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 무규정에 의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 고 6일에 40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 을 배정하여야하며, 무급으로 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여야한다.
제 14 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무국직원에 대한 맞춤 형 복지제도는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①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부터는 체력단련시간으로 체육활동 을 실시한다. 단 수업일수나 시간은 철저히 지침에 의거 수행
해야한다.
제 15 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① 사무국장은 사 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 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회장의 허가없이는 타 직종종사를 금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 16 조(근태)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참으 로 하며, 12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 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근무 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 참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 17 조(휴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무일로 정한다.
1.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체육회 창립기념일(4월27일)
4.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 및 본회에서 정한 휴일
5. 근로시간연장 및 휴일근무에는 휴일대체를 적용한다.
제 18 조(휴가의종류) 직원의휴가는 정기휴가, 연가, 병가, 공가,생리휴가,출산휴가 및 특별휴가, 반차를 포함 최대 25일로 구분한다.
제 19 조(연차휴가)① 연가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있으며, 휴가시 한차례에 한정하여 소정의 휴가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출근일 소정근무일
x 100
(휴직,휴업,공가,병가,고임권행사를 위한 휴무)
소정근로일 제외 | 출근 간주 | 결근처리 |
약정휴일, 법정휴일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 | 불법적쟁의행위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예비군훈련 | 업무외의 병가,또는 휴직 |
사요자 귀책사유에 휴업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 | 근로자귀책 사유에 으한 정직, 직위해제기간 |
연차휴가,육아휴직기간 |
휴가일수표
만근년수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휴가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만근년수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0년~ |
휴가일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②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지도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연가는 1회에 6일을 넘지 못하며, 공휴일은 삽입하지 않는 다.
⑥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노 사 합의로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일반적으로 ‘반차(반일연차)’는 연차휴가 0.5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4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의 휴가사용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전라북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병가)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있 다. 60일후에는 휴직을 신청한다.
다만, 20일 미만은 급여의 전체금액을 이상일 경우에는 월급의 3분의1을 지급하며, 수당은 전액 지급 불가능하다.
② 병가일이 3일이상 또는 연간 누계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 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⓷ 질병또한 부상으로 인한 조퇴,외출등이 누적되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당 1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다. 다만 지도자가 임신으로 병가를 사용할때는 병가를 허용하 지않는다.
제 21 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 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5.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 기관에 출석할 경우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제 22 조(특별휴가 및 산전후,유사산휴가)① 본인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5일의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
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출산이 늦어져도 출산전과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90일로하며, 임신중인 경우 연장근로 금지 및 쉬운근로 전환가능하고,1일2 시간씩의 단축시간 단축을 해야하며,
임신12주이내 또는 36주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서에 근거하여 할수 있으며, 임금 삭감은 금지한다.
배우자의 휴가는 총30일이며, 5일범위에서 최초3일은 유급이 다. 산전후 및 유사산 휴가와급여는 남녀고평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되 고용보험 상한액이160만원으로 정 해져 있어 최초5분의1은 체육회에서 5분의4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며,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5분의 4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유사산 휴가의 기준
임 신 기 간 유사산 | 휴 가 일 수 |
11주 이내 | 유사산 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이상15주이내 | 유사산 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이상21주이내 | 유사산 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이상27주이내 | 유사산 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이상 | 유사산 일로부터 90일까지 |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 위험한 직종 근로는 금지한다. 쉬운근로 전환이 불허가시에는 산전후 휴가 이외에 출산전에 30일의 무급휴가 가능하다
또한 태아의 검진시간은 허용하고 임금삭감은 금지한다. 육아시간은 생후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경우에는 1일2회 30분 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③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얻은 직원과 재
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 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 23 조(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및 ⑨리휴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과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개월이상일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도 일수에 포함한다. 휴일근무시 필요시 사전에 다른휴일을 예고하거나,휴일근무수 당을 지급할 수있다.
생리휴가는 월1회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1일분의 급여를 공제한다.
제 24 조(출장)①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출장명령 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목적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현재 버스 승차료로 출장비 를 정하고,출장 일수에 맞게 식대를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로 지급한다.
제 25 조(휴직)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1. 질병, 상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결근한 경우
2. 전염병 감염으로 타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직원이 직접적인 자연재해로 휴직한 경우 단, 개인사유로 휴 직을 한경우에는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중 1호와 2호인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2. 휴직자의 급료는 기본 급료의 70%로 한다. 단, 재해로 인한 휴직은 80%로 한다.
3. 휴직은 15일전에 신청
제 26 조(휴직의 효력)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복직 원을 제출하거나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직 또는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 시킨다.
② 휴직기간 만료 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급여시 그 금액 한도내에서 급여 미지급한 다. 복직은 휴직종료 30일전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 청한다.휴직 기간 만료후 휴+직사유가 계속 발생시에는 퇴직처 리한다.
⓷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해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xxxx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체육회에서 근로한 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는 제 외한다.2018년 5월29일 이 법 시행일이 되며, 육아휴직은 출 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기간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1년을 총 사용을 다했을 경우에는 연차는 0일이 된다. 육아휴직시 급여는 본 체육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 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의 법에 따라 준용한다.
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을 면제 받을수도있고, 납부를 하더라도 향후 수령액이 감소할수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가능 하고 복귀후에는 분할 및 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호의 근거 확보할 수 있다.
제 27 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사망 및 만60세로 규정 하고 1~6월사이에 정년이 달한 달이 있으면 6월30일, 7~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30일에 당연퇴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직원직위해제)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 할수 있다.
1.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시말서 및 각서위반 3차례이상인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명된 때는 회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 4 장 보 수
제 29 조(보수의 지급 및 호봉획정)① 임직원의 보수는 예
산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운영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다만 행정 전담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 여 각 직급의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고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 는 해직 될 경우에는 해당 월부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0시간 이상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경우 에는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부적용시 임금을 지급한다.
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 업은 그 근로자에게 70%의 보수를 지급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여 노동위 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 위에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 당을 지급할 수 있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네는 회사 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 30 조(준용규정)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① 직원의 수당지급 기준은 사무국의 직원수당 지급기준을 준 용한다.
② 각종 수당은 예산안의 운영비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 다.
제5장 직원의 징계
제 31 조(징계)① 사무국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본회에 해를 입힌 직원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아래와 같이 징계하되, 문 서화한다. 운영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 한날로 15일 이내 에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고 , 의결 즉시 회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1.본회의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 하게 한자
2.직원 상호간 금전관계로 인한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자.
3.직원의 직무유기 및 무단이탈을 한 자.
4.본회의 규정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와 비협조적이고 유언비어를 일삼는 자.
5.본회의 소속감과 책임감이 없는 자.
6.본회내의 하극상을 조장하는 자.
제 32 조(징계의 종류)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 임,파면, 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 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③ 본회 운영위원회는 징계사안에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정 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에 따라 공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징계의 효력)①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며 퇴직금은 2분의 1만 지급한다.
②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며, 퇴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
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 하며,보수의 3분의 2를 감 한다.
④ 강등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 한다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장 퇴직연금
제 34 조(퇴직연금) 본회의 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하고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제 35 조(퇴직금 중간정산)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 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 담하는 경우
3. 새로이 신설된 사업자로 인해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애 5년이내에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6.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 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겨우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 한다.
제 36조(수령권자 및 지급)①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의 정한 바에 의하고 지급은 사망 및 퇴직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제7장 여 비
제 37 조(여비)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경우 에는 거리(버스요금표에 의거 지급)에 의거하고 식대까지 지급 할 수 있다. 당일이 아닌 장기교육은 숙박까지 지원가능하다.
제8장 재해보상
제 38 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 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장 사무처리
제 39 조(방법)① 본 회의 업무처리는 문서에 의하여 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서 처리되나 중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 을 기록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0 조(접수절차)① 접수한 일반문서는 담당이 기록하여 접수인은 직인 접수부에 기재한 한 후 수신자에게 직접 배부한 다.
② 배부 받은 문서는 그 주간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긴다.
제 41 조(발신)①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회장명의로 한다.
② 발신문서는 문서번호 연월일 발신자 및 수신자명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 42 조(문서보관)① 본회 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관 한다.
1.영구보존문서-규정, 총회회의록 ,인사 관계서류, 표창 및 징계대장,역대임원대장,체육사진첩,물품관리대장
2. 5년보존문서 - 본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경리 관
계서류 및 장부
제10장 회 계
제 43 조(세입,세출의 정의) 한 회계연도 일체의 지출을 세 출 로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 44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 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5 조(예비비)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외의 지출 또는 부 득이한 경우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본회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추가경정예산안) 본회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 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매 회계연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세입, 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8 조(세입,세출 결산의 작성)① 본회는 제45조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이를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세입
가. 세입예산서
나. 징수 결정된 세입액 다. 징수된 세입액
라. 불납결손액
마. 수납되지 않은 세입액
2.세출
가. 세출예산서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지출된 세출액 마. 익년도 이월액 바. 불용액
제 49 조(세입,세출결산보고) 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 되었 을 경우에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보고를 거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 조(세입의 징수와 수납)① 본회의 제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징수원 및 수납원)이 아니면 징 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회장이 사 무국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④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고창군체육회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 51 조(예산 집행 전결)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은 『고창군체육회 위임 전결규정』을 준용하여 사무국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2 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회장은 『고창군체육회 위임 전결규정』을 준용하여 사무국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 다.
제 53 조(지출의 절차) 제50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이하 “재무원”이라한다.)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 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회장이 따로 임명한 직원(이하“지출 원”이라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 조(출납원의 지정) 출납원의 지정은 회장이 한다.
제 55 조(장부의 비치와 보증보험) 지출원, 출납원 및 세 입징수원, 수납원(“총괄운영팀”이라 한다.)은 현금출납부를 비 치 하여야 하고 총괄운영팀과 사업팀 또한 보증보험회사의 신 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본 회에서 부담한다.
제11장 물품관리
제 56 조(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본회 사업을 위한 물품의취 급, 보관, 사용 및 처분 등 물품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 57 조(취급 및 검수)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 에 유의해야한다.
1. 물품의 청구, 구입, 수리 및 제작 또는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사무국장과 팀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2. 물품조달은 일정한 물품수급계획을 세워서 수급량과
재고량을 파악하여 유휴물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출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물품은 6월.12월 말에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대조 한다.
6. 항시 사용하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물품의 청구는 청구서에 따라야 한다.
8. 물품 취급에 있어서 감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 다.
제 58 조(물품구분) 본회가 소유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사무국 비품. 지도자 수업물품, 각종 장비
2. 경기용구
제 59 조(물품관리책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 여 제 56조는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팀장이 관리한다.
제 60 조(불용품)①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저장물품 중 장래 사용가치가 없는 물품
2.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품
3. 장기사용으로 노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폐품이라 인정되는 물품
② 사무국장은 폐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제 61 조(배상)① 사무국장이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 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이 인정될 때에는 배상을 면 할수 있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 였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제12장 사무국 직제 및 직급
제 62 조( 사무국구성) 본회의 업무분담을 위한 구성은 다
음과 같다.
1. 회장
2. 사무국장
3. 대회협력관
4. 팀장 2명
5. 지도교사
6. 행정전담
제 63 조(임명)① 본회의 직원의 임명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팀장 및 지도교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파견공무원도 임명한다.
② 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기간도 일수 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64 조(분담) 사무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 항을 분담을 시켜 업무 운영을 한다.
1. 직인 관수에 관한사항
2. 이사회 및 총회와 각종 위원회의 회의의 관한 사항
3. 의전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발신, 수신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에 관한 사항
9. 산하가맹경기단체의 경영 감독의 관한 사항
제 65 조(업무관장)① 회장은 임원과 사무국 및 체육회의 전 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고, 제64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③ 팀장은 연장자 순으로 사무국장의 유고시 사무국장역할을 대행한다.
④ 업무관장에 있어 이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고창 군체육회 위임 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사무국의 직제 와 직급)① 본회 규정 제52조에 의거 “사무국 직제와 직급은 내부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운영한 다”라고 규정한 바, 이 규정(별첨)을 정하고 준용한다.
1. 사무국장은 사무총괄역할을 부여한다.
2. 대회협력관은 고창군청 공무원 6-7급에 해당하는 직원 을 파견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사무국 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의 결과에 따라 임무를 부 여한다.
(별표1)
신규 임용 자격 기준(규정 제3조 제2항 관련)
직급 | 신규임용 자격기준(안) |
행정 7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및 체육관련 기관에서 7급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자 ③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자 ④ 기타 위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행정 8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8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및 체육관련 기관에서 8급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자 ③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④ 기타 위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칙(제정 2016.8.3)
제 1 조(시행일) 본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로 시행 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구)고창군통합체육회 및 구)고창군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은 기존 구)고창군통합체육회 및 구)고창군생활체육회 사무규정을 준용하며, 이 규정이 제정 과 동시에 본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20.06.25.)
제 1 조(시행일) 본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로 시행 한다.
고창군체육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운영위원회는 고창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 다)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규정 제39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규정 제39조에 따른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연장자 순 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본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운 영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 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팀장 중 운영업무 담당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해임·면직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⑥. 체육회의 중요한 전반에 관한 의결의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을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 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 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 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 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 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진술권 부여)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 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 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의) ①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 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중요 사항은 위원회에 재심의케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 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야 한다.
①. 개최일시
②. 출석위원의 서명
③. 심의안건과 내용
④.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1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