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법의 이해
• 호스피탤리티와법
• 13~14주차
• xxxxx
1. xx 및 xx의 xx에 관한 법률
2. 표준xx
3. 여행업표준xx 및 xx통역안내 표준xx
4. 사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xx적인 계약의 xx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 보통 많은 고객을 xx으로 상품xx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xx·xx·통신 등의 사업자가 xxxx의 수요에 대 응하여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xx되는 것을 피하고자 xx xx적인 계약의 xx을 xx 놓은 것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당사자(고객)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xx할 여지가 없이 사업자가 xx 정하여 놓은 xx의 xx에 xx하거나 xx하지 않는 xxx일밖에 할 수 없다.
xx은 xx의 독점화와 xxxx의 발달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다. 사업자가 xx 정하여 놓 은 계약조항이라는 성격상 사업자측에서는 그 xx을 자신에게 xx하게 작성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xxxx 지위를 xxx여 불xxx xx의 xx을 작성·통용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xx된다. xx 'xx의 xx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xx의 중요한 xx을 이해할 수 있도록 xx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3조 3항).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고객에게 xxxxx xx되고, 면책조항·xxx상·계약 xx·xx이행 및 고객의 xxx호에 있어서 불xxx 조항은 xx로 xxx xx하고 있다 (7~11조). 불xxx xx조항을 계약의 xx으로 해서는 안 되며(17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xxx위원회가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xx 등 xx조치를 명할 수 있다(17조의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xxxx 지위를 xxx여 불xxx xx의 xx(約款)을 작 성하여 xx에 xx하는 것을 xxx고 불xxx xx의 xx을 xx함으로써 건전한 xx질 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xx하고 국민생활을 xx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xx의 작성 및 설xxx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xx의 xx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로 작성하고, xxxㆍ체계화된 용어를 xx하며, xx의 중요한 xx을 xx, 색채, 굵고 큰 xx 등으로 xx하게 표시하여 알아xx 쉽게 xx을 작성하여🅓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xx의 xx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x x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xx 그 xx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 객이 xx의 xx을 알 수 있게 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업종의 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xxx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xx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x여🅓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xxx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해당 xx을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불공xxx조항
제6조(일반원칙) ① xxx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xxx을 잃은 xx 조항은 xx이다.
② xx의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x을 잃은 것으로 xx된 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xxxx 등 관련된 모든 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려운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xx)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x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xx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xxx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x x을 xx하는 조항
제8조(xxx상액의 xx)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xx xxx 등의 xxx상 xx를 부담시키는 xx 조항 은 xx로 한다.
제9조(계약의 xxㆍxx) 계약의 xxㆍxx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xx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xx을 xx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한 고객의 xxxx xx를 상당한 이유없이 xx하게 부담시키거나 xxxx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xxx 하는 조항
‘표준xx’xx 건전한 xx질서를 확립하고 불xxx xx의 xx이 통용되는 것을 xxx기 위하여 xx xx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xx을 권고하는 xx이다.
'표준xx'xx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xxx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xx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 한 xx질서를 확립하고 불xxx xx의 xx의 통용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일정한 xx분🅓에서「사 업자들이 최소한 지켜🅓 하는 xx xx」을 담아 표준이 되는 xx이다.
대개 xx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xx하게 만드는 xx가 많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xx을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특정 xx의 소비자 피해를 막xx 계 약유형별로 xx이 되는 xx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xxx한 제도이다.
표준xx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xxx위원회로 xx의 xx이 xx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xx하여 이를 xx함으로써 xx된다. 또한 2004년부터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
🅓에 xx이 없거나 불xxx xx이 xx되는데도 사업자들이 공xxx위원회의 표준xx xx 권고를 거 부하면 공정위가 직접 표준xx을 xx할 수 있게 되었다.
xx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대해 표준xx의 xx을 요청할 수 도 있다.
표준xx은 소비자들이 불xxx xx을 xx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따져 xx을 받 x x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xx을 xx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또한 표준xx보다 불리한 xx을 담고 있는 xx은 부당xx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공xxx위원회의 표준xx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xx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왜 공정위는 표준xx을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
공정위가 표준xx을 xxx으로 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시xxx 를 중시하기에 개인에게는 xx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xx까지 국가가 법으로 xx줄 수는 없다. xxx 일부 업체들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 표준xx이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표준xx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가? 표준 xx은 ‘xx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xx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업종별로 나와 있다.
표준 xx 실효성에 xx 논란이 있기도 xxx 공정위의 표준xx은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는 더 말할 필 요가 없다. 표준xx의 존재 자체가 업종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
법적인 xxx이 없다고 해도 공정위는 불xxx xx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위반 사항이 있 는 xx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표준xx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 xx하지 않은 xx은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업체는 소비자들이 xx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xx들은 공정위의 표준xx이 xxx이 없다고 정당성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불 공xxx행위를 xx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도 xx의 xx을 확인하고 xx에 xx가 있을 xx, xx 를 xx하거나 xx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업자는 xx의 독소조항을 xxx 기 힘들어 지며, 현명한 소비자가 표준xx보다 더 큰 xx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제1조(목적)이 xx은 ○○여행사와 xxx가 체결한 국내xx계약의 세부이행 및 xx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2조(xx업자와 xxx xx)
① 여행업자는 xxx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xx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알선 및 안내․xx․ xx 등 xx계획의 xx 및 실행xx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xx하여🅓 합니다.
② xxx는 안전하고 즐거운 xx을 위하여 xxx간 화합도모 및 xx업자의 xx질서 유지에 적극 협 조하여🅓 합니다.
제3조(xx의 종류 및 xx) xx의 종류와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xx : xxx가 희망하는 xx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xx.
2. 일반모집xx : 여행업자가 xx한 xx조건에 따라 xxx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xx.
3. xx모집xx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xx상품의 xxx 모집을 타 xx업체에 xx하여 실시하는 x x.
제4조(계약의 xx)
① xx계약은 xx계약서와 xxxx․xxx정표(또는 xx xxx)를 계약xx으로 합니다.
② xxx정표(또는 xxxxx)에는 xxx자별 여행지와 xxxx․교통수단․쇼핑횟수․xx장소․식사 등 xx실시xx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xx과 xxx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합니다.
제5조(특약) xx업자와 xxx는 xx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xx 표준xx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xxx에게 xxx여🅓 합니다.
제 6조(계약서 및 xx 등 교부) 여행업자는 xxx와 xx계약을 체결한 xx 계약서와 xxxx, xxx xx(또는 xxxxx)를 각 1부씩 xxx에게 교부하여🅓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xx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xx에는 여행업자가 xxx에게 xx계약서와 xxx x 및 xxx정표(또는 xxxxx)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xxx가 인터넷 등 xxx보망으로 제공된 xx계약서, xx 및 xxx정표(또는 xxxxx)의 xx 에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xx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xxx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한 xx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xxx여 제공한 xx계약서, xx 및 xxx정표(또는 xx설 xx)의 xx에 대하여 xxx가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xxx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xxx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한 xx
제8조(xx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xx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xx업자 본인 또는 그 xxx, xxxx업자 또는 그 xxx 등(이하 ‘xx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xx한 xx업자 임무와 xx하여 xxx에게 고의 또는 과 실로 손해를 가한 xx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xx 등 교통xx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xxx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xxx의 수화물 xx․인도․xx 등에 관하여 주의를 xx하지 아니하 였음을 xx하지 아니 하는 한 xxx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 합니다.
제 9조(최저 행사xx 미 충족시 계약xx)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xx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xxxx의 xx xx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xxx xx에는 xx출발 48시간 이전까지 xxx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xx참가자 xx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하는 xx xx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xxx에게 배상하여🅓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xx에는 xxx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xxx에게 폐를 끼치거나 xx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xx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xx이 어렵다고 xx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xxx사xx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xx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xx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xx, 철도 등 xxxxxx의 xx(보통운xxx)
2. 공항, 역, xx와 호텔사이 등 xx버스요금
3. xx요금 및 식사요금
4. xxxxx
5. xx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xx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xx
② xxx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xx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xx업자에게 지급하여🅓 하며, 계약금 은 xx요금 또는 xxx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xxx는 제1항의 xx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xx출발 전일까지 xx업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④ xxx는 제1항의 xx요금을 당사자가 xx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 으로 지급하여🅓 합니다.
⑤ 희망xx요금에 xxx 보험료가 포함되는 xx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xxxx 등을 xxx에게 설 명하여🅓 합니다.
제12조(xx조건의 xxxx 및 요금 등의 xx)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xx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xx에 한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1. xxx의 안전과 xx를 위하여 xxx의 xx 또는 xxxx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xx
2. xx지변, 전란, 정부의 xx, xx‧숙xxx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xx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 x
② 제1항의 xx조건 xx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xx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xx에는 xx출발 전 xx 분은 xx출발 이전에, xx 중 xx 분은 xxx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xx(환급)하여🅓 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xx조건이 xx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xx에 의한 계약의 x x‧xx로 인하여 xxx상액이 발생한 xx에는 xx출발 전 발생 분은 xx출발이전에, xx 중 발생 분 은 xx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xx(환급)하여🅓 합니다.
④ xxx는 xx출발후 자기의 xx으로 xx, 식사, xx 등 xx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xx xx업자에게 그에 xx하는 요금의 환급을 xx할 수 없습니다. 단, xx이 중도에 종료된 xx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xx출발 전 계약xx)
① xx업자 또는 xxx는 xx출발전 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피해xxxx’(재xxx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xx업자 또는 xxx는 xx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상대방에게 제1항 의 xxx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xx할 수 있는 xx
가. 제12조제1xx1호 및 제2호사유의 xx
나. xxx가 다른 xxx에게 폐를 끼치거나 xx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xx될 때 다. 질병 등 xxx의 신체에 xxx 발생하여 xx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xx
라. xxx가 계약서에 기재된 xx까지 xx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2. xxx가 xx할 수 있는 xx
가. 제12조제1xx1호 및 제2호사유의 xx 나. xxx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xx
다. 질병 등 xxx의 신체에 xxx 발생하여 xx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xx
라. xxx 또는 직계xxx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xx(xx)에 입원하여 xx 출발시까지 퇴xx 곤 란한 xx 그 xxx 또는 보호자 1인
마. xx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xxx정대로의 xx실시가 불가능xx xx
제14조(xx출발 후 계약xx)
① xx업자 또는 xxx는 xx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된 xx 여행업자는 xxx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 하며, 이에 필요한 xx으로서 xx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xxx가 부담합니다.
제15조(xx의 시작과 종료) xx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xxx정이 종료하여 xxx적 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xx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xxx) 여행업자는 이 xx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 및 그 xx사항을 x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여🅓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xx과 xx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 한 xx xxx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xx 보증금을 예치하여🅓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xx에는 xx업자와 xx 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xx법령 및 일반xx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xx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의 xx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xx은 ○○여행사와 xxx가 체결한 국외xx계약의 세부 이행 및 xx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업자와 xxx xx)
① 여행업자는 xxx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xx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알선 및 안내․xx․ xx 등 xx계획의 xx 및 실행xx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xx하여🅓 합니다.
② xxx는 안전하고 즐거운 xx을 위하여 xxx간 화합도모 및 xx업자의 xx질서 유지에 적극 협 조하여🅓 합니다.
제3조(용어의 xx) xx의 종류 및 xx, 해외xxx속대행업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xx : 여행업자가 xx xx목적지 및 xxxx, xxx에게 제공될 xx 및 xx서비스 xx(이 하 ‘xx서비스’라 함), xx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xxx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xx.
2. 희망xx : xxx(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xx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xx․xx․xx 등 xx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xx하여 실시 하는 xx.
3. 해외xx 수속xx(이하 수속xx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xxx로부터 xx의 수속xx요금을 받 기로 xx하고, xxx의 xx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xx업무라함)를 xx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xx업무
제4조(계약의 xx)
① xx계약은 xx계약서(붙임)와 xx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 외안전여행 홈페이지(xxx.0000.xx.xx)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 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 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 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 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 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 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16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
🅓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 으로 지급하여🅓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 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 지하여🅓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 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각 정산(환급)하여🅓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 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게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 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 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 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 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사이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 서비스를 제고하고 당사자간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년 개월 또는 회)로 한다.
②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0일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여부 를 통지하여🅓 하며,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여부의 통지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광통역안내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업무 활동 시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위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
2.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식사, 쇼핑 및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기타 행사조건서에 명시된 업무로서 관광통역안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은, 관광일정표 등이 포함된 행사조건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시작되며, 관광 일정 중에 사용한 경비 정산 보고서 제출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한다.
③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행사 조건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당사자의 의무)
①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에 관한 업무 배정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여🅓 한다.
2.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배정을 위한 일정 관리, 관련 정보(관광일정표, 행사조 건서 및 안전관리 등) 등 제반사항을 제공하여🅓 한다.
3.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
🅓 한다.
4.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중에 본인의 고의, 과실 없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 실비를 지급하여🅓 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하며, 여행사로 부터 제공받은 관광일정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지하여🅓 한다.
2.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시 욕설을 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등 불성실·태만 하거나 여행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광통역안내사는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계약을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한다.
4.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정당한 요구나 불만이 있을 경우 여행사와 합의하에 시정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불만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사전 조치후 여행사에게 통보하고 사후 협의하여🅓 한다.
5.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을 종료한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경 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하여🅓 한다.
제5조 (대가 등 지급)
①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와 이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속합의서로 정 한다.
1.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하여 시간(반일, 전일 등), 시간대(🅓간, 휴일 등),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2.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일간․주간․월간 등 단위로 책정한다.
② 행사 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원칙적으로 업무 활동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한다. 다만, 다수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위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발 성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위탁)을 위한 계약의 경우는 정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6조 (수익의 분배)
① 이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계산한다.
1. 관광 일정에 포함된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첨부 될 부속합의서에서 정하는 비율로 분배한다.
2. 관광 상품에 책정된 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세하게 설명)
3.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되는 기타 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세하게 설명)
②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 7조 (금지 행위)
①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2. 관광버스 기사 또는 현지에서 동행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일당 및 팁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
3. 관광 일정 중 관광버스 기사 또는 현지에서 동행하는 인솔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숙소를 배정 하는 행위
4.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②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중에 외국인 관광객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
2. 여행사가 지정한 쇼핑점, 음식점 등 이외에 다른 상점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창출하 는 행위
3. 관광일정을 여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4. 이 계약에 따라 알게 된 여행사의 회의비밀, 영업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유출하는 행위
제8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과 책임 소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은 여행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1. 관광일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2. 관광일정표에 포함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은 관광통역안내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1.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욕설 등을 하여 국가 이미지 실추, 서 비스 마인드 부족 및 불친절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2. 임의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한 경우
3.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중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여행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 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 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10조 (지연이자)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 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등)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이 계약에서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 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서 작성)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명 날 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1. 20. 피신청인과 2013. 1. 5. 출발하는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3,46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2. 31. 신부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환급할 의무가 없어 환급은 불가 하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항공취소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하면 총 여행경비의 약 50% 인 1,724,6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약 내용이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므로 국외여행 표 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으므로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약을 체결했고, 해당 특약에 의거 여행출발 3일 전에 취소요청을 한 것이므로 전액 환불 불가하고, 숙소 취소로 인해 수수료 100% 1,240,000원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GOODDAY THATI로부터 전액 환불 불가 공문을 받아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항공 료와 관련하여 항공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 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에 대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 상품 : 푸켓그랑블루 오션뷰 그랑풀스윗 2+2 직항 4박6일 o 계약일 : 2012. 11. 20.
o 여행 일정 : 2013. 1. 5. ~ 2013. 1. 10. (4박6일)
o 여행 금액 : 3,460,000원(1,730,000원×2인)
(2) 사건 진행 경과
o 예식일 : 2012. 12. 30.
o 사고발생 : 2012. 12. 31.(새벽에 호텔에서 넘어짐)
o 입원 : 2012. 12. 31. ~ 2013. 1. 21.
- 환자 : 오○○(신청인의 동행)
- 병명 : 좌측 다발성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 입/퇴원 확인서 : 위의 사람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본원 흉부외과 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의료기관 : ○○○병원(제주도 제주시 연신로)
o 해지요청 : 2013. 1. 2.(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예약 취소 요구)
o 내용증명발송 : 2013. 1. 3.
o 피해구제접수신청 : 2013. 1. 23.
(3) 피신청인의 계약서 및 약관
o 계약서
- 기타사항 : 허니문 특별약관 제5조 적용으로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출발 45일 전 또는 예약 확정 통보 이후 개인 사유로 취소 또는 변경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손님 부 담입니다(하단 특별약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특별약관
- 상기 본인은 본 계약에 있어 취소료 규정 및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와 같이 적용됨을 숙지하였음에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o 허니문특별약관
- 허니문상품은 일반 단체여행(패키지상품)과 달리 개별 여행인 허니문을 위한 맞춤 상품으 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이외에 별도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허니문상품은 항공사와 풀빌라 & 리조트의 특별 규정에 의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취소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임신 혹은 직계가족 사망이나 사고 등)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오 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14일 ~ 출발 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4) 피신청인 해피콜(2012. 11. 26. 14:38) 녹취 내용
- 상담원 : "상담 받으시면서 혹시 취소 수수료 발생되는 취소 규정에 대해 안내 받으셨나요?" 신청인 : "받았어요"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 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 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 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2)「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 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 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다. 관련 심결례
o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사건번호 : 2011약관1063, 2011. 4. 12.)
- 사건명 : (주)○○○여행사의 해외여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주요 내용
· 여행 출발 14일전부터 ~ 출발 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약정은 고객의 여 행계약 취소시 이로 인해 피심인이 입을 수 있는 실제 손해의 크기를 반영하여 위약금 청구범 위를 피심인의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 손해의 크기를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특약 내용에 따라 전액 환급이 불가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 취파일에서 취소 규정을 신청인이 인지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특약 체결에도 문제가 없으나,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항공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허니문 특별약관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하 더라도, 동 약관 조항은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 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동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함이 상당하다. 또한,「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 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을 채무자인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신청 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이 호텔에서의 사고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 었음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취소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보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지급받은 여행대금 3,46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경 부부(3팀) 동반 골프모임을 추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일본 북해도 아로하
C.C. 3박 4일 골프투어'에 대해 문의하고, 개별적으로 같은 달 12일 여행요금 1,890,000원 중 선금으로 500,000원을, 같은 해 7. 20. 잔금으로 1,39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같은 달 26일 개인적 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하고 여행 요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여행일정표나 신문광고 어디에도 특별약관은 고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70%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요금의 70%를 공제하고 여행요금의 30%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 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o 제20조(기타 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 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 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 요금의 70%를 공제하고 30%만 환급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송금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피신청인의 실 손해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여행 출발 2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 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일본 북해도 골프 투어 일정표나 신문광고에 특별약 관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으며, ‘예약 후 (예약금입금) 여행을 취소할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 고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특별약관을 설명하여🅓 함에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금 1,323,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조정외 이선정(신청인의 딸)이 2013. 3. 22. 피신청인 2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피신청인 1의 방 콕-아유타🅓-파타🅓 같은 해 4. 19. 출발하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을 금 599,000원에 구입하여, 피신청인 1과 사이에 국외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고, 일주일 뒤 피신청인 1로부터 여행 인원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계 약서 및 여행자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출국 후 여행일정에 따라 3일째 되는 날 오전(같은 달 21.
09:00)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파타🅓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신청인과 조정외 이선정이 탑승한 보트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후에 퇴원하여 같은 해 4. 23. 귀국 후 조정외 부민병원에서 같은 해 4. 24.부터 26.까 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바, 피신청인들에게 여행경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 청인 1은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겠다고 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을 일부만 소화되었으므로 여행으로 소요된 상품 구 입가의 100%인 금 599,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상품 구입가의 50%를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홈쇼핑사업자로서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하였을 뿐 여행관련 진행 및 운영 등 제반 책임이 없 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3. 3. 22. 조정외 이선정이 피신청인 2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신청인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피신 청인 1의 방콕-아유타🅓-파타🅓 같은 해 4. 19. 출발하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을 금 599,000원에 구입하 고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o 2013. 4. 19. 20:00 신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 계약서 및 여행자보험 신청서 작성, 인천공항 출국
o 2013. 4. 20. 01:00 ~ 방콕 공항 도착, 호텔 숙박, 조식 후 아유타🅓 관광, 중식 후 파타🅓르 이동, 석식 후 티파니쇼 등 관광, 호텔 숙박
o 2013. 4. 21. 09:00 ~ 신청인이 조정외 이선정과 함께 탑승한 보트가 파타🅓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로 신청인은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에 퇴원하여 호텔 에서 대기함.
o 2013. 4. 23. 01:25 방콕 출발
o 같은 날 08:35 인천 공항 도착, 신청인과 조정외 이선정은 조정외 부민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음.
@ 치료비 내역 등
o 치료일 : 2013. 4. 24. ~ 4. 26.(입원, 3일간)
o 진료병원 : 부민병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o 치료비 : 747,558원
※ 위 치료비는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계약과 결합하여 체결한 여행자보험(동부화재) 등으로부터 전액 보 상 받았음.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o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2)「여행업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합니다. o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이하 ‘사용인’이라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o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o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합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을 일부만 소화되었으므로 여행으로 소요된 상품 구 입가의 100%인 금 599,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1은 여행 상품 구입가의 50%에 한하여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홈쇼핑사업자로서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하였을 뿐 여행관련 진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행업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 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 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체 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 청인은 3박 5일의 여행일정을 포함한 상품을 계약하고 3일차 오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여행경비의 일부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용하 지 못한 사고 시점 이후의 여행일정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계 약상 일정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이 사건 경비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전관리 미흡 등 계약상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및 재산적 손해를 초과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청인과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가동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 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연령은 만 54세 4개월 25일이고, 가동 연한인 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 까지 3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임 상당 244,329원(1일 81,443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 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남아있는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였고, 국 외 해상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뿐만 아니라 동행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리 절단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바,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자로 이 사건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에 불과하여 달리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 가입비 등 회비 환불 불가조항, 원칙적 회원탈퇴 불가 및 특정요건 충족시에 국한한 탈퇴인정 조항
가. 약관조항
<스타짐휘트니스의 스타짐회원가입신청서>
※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급된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으며 할인 된 가입비로 가입한 회원은 탈퇴시 정상 가로 정산됩니다.
<스타짐휘트니스의 스타짐이용약관> 제3조(탈퇴)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사망, 유학, 질병 등 본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나. 심사의견: 무효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존속되기 때문에 장래 회원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란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제한하여 이미 고객이 사업자에게 납부한 급부를 일 절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에만 치중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 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헬스장 이용고객은 특별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회원 탈퇴가 가능해🅓 할 것 이고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헬스장의 가입금은 통상 입회비(가입비), 연회비,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회비는 시설 사용료의 선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시는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사정 에 의한 탈회시에도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회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성 격상 보증금과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법률적 성질은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고 객의 탈회시 시설이용권의 반환과 함께 입회비를 반환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회원의 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망, 유학 등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탈 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입비 등 회비에 대해서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 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 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등 부과 조항 가. 약관조항
<스타짐휘트니스의 스타짐회원가입신청서/스타짐이용약관> 제3조(탈퇴)
3. 환불금은 위약금 10%, 사용기간 일할 정산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한다.(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한 다)
일할 정산금액(헬스 5,000원/골프 7,000원/ 골프+헬스 10,000원(운동 복대여료 1,000원)
- 본센터 이용전 : 환불금액=회비-위약금 10%
- 본센터 이용후 : 환불금액=회비-[위약금 10%+1일이용료(해당품목 +운동복대여료)×사용일수]
-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5% 공제
나. 심사의견: 무효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의 위약금을 부담지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임의규정,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 준의 위약금을 정하여🅓 할 것이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현금결제회원에 비해 불리 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제19조 제1항 및 제3항)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자신의 매출 확대를 위해 고객과의 최초 계약체결 시 자신이 신용카 드사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용인하고 있다.
설사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 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 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회비의 환불과 관련하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한 카드수수 료 명목으로 이를 별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 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헬스장내에서의 고객물품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가. 약관조항
<스타짐휘트니스의 스타짐회원가입신청서/스타짐이용약관> 회원준수사항
②데스크에 보관되지 않는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해서는 본 클럽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심사의견: 무효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 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대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내에서 의 도난사고의 발생이 사업자의 과실에서 🅓기된 경우라면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또한,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 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 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 할 것이다.
물론 귀중품 등을 안내데스크에 맡기기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의 관리책임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에는 헬스장내에서 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소지품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따짐이 없이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