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셀카 주식회사 (주소,업체명,대표자명 기입 후 날인)
〈에이제이셀카㈜ 입찰 제휴 계약서〉
본 계약은 자동차 관리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에 의거하여 에이제이셀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 간의 차량경매 운영기본과 “경매참가자”의 자격 및 준수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매를 통한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도매시장 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갑”과 “을”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1 본 계약은 “갑”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을”에게 적용된다.
○2 ”갑”은 회원가입 시 본 계약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 계약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 3 조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갑”의 입찰회 원으로 등록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갑” 입찰회원으로 등록한 자.
○3 현행법상 정식 자동차수출업자로서 “갑” 입찰회원으로 등록한 자. 제 4 조 [입찰 방식]
○1 ”갑” 입찰은 전산을 통한 대당 입찰방식으로 행한다.
○2 입찰방식은 1항 이외에 “갑”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3 입찰의 개최 일시는 “갑”이 정하며, 사전에 “을”에게 고지한다.
제 5 조 [면 책]
입찰진행 중에 전산이상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정의]
회원이라 함은 “갑”에 개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입찰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 을 납부한 “을”을 칭한다.
제 7 조 [회원 등록]
○1 ”갑”은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회원으로 등록 한다.
○2 회원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시 “갑”이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갑”은 회원에게 입찰 참여 카드를 교부한다.
제 8 조 [보증금]
○1 ”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일금삼백만원 (\3,000,000)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의 기 회원인 경우 별도의 추가 보증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다.
○2 보증금은 “을”이 “갑”에 대한 채무 및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 으로 하고,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 및 낙찰 거부 시 이를 “을”의 보증금에서 임의공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회원보증금이 채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하여 회원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을”은 7일 이내에 부족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을”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갑”은 회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정산하지 않는다. 단, “을”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 9 조 [입찰 참여 카드]
○1 ”갑”은 경매참가계약을 완료한 입찰회원인 “을”에게 “갑”의 입찰 참여회원임을 인정하는 입찰 참여 카드를 발급한다.
○2 ”을”은 입찰 참여시에 입찰카드를 폐용해야 하며, 입찰카드의 사용은 본인 또는 동일 법인 내의 직원으로 한정한다. 또한, 제3자에의 대여,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 지한다.
○3 입찰카드를 분실할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신고하고 재발행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분실된 입찰카드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되어 “을”이 손해를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그 책 임을 진다.
제 10 조 [회원의 유효기간]
○1 ”을”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갑” 및 “을”의 이의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1 조 [회원의 권리]
“을”은 “갑”이 주최하는 모든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원의 권리 제한]
“갑”은 “을”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량대금 지불지연이나 입찰 제반사항 위반 시 경매참 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을”은 본 계약을 준수할 것을 승인하며 입회한 것이므로 본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갑”에 서 개최하는 입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제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의 금지행위]
“을”은 아래 각호에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한다.
○1 명의를 임대하여 입찰하는 행위
○2 ”갑”이 인정하지 않은 자를 입찰차고지에 동반하는 행위
○3 의도적으로 입찰금액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응찰을 방해하는 행위
○4 입찰차고지 내에서의 고성방가, 폭언, 폭행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및 기물을 파손하 는 행위
⑤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 15 조 [회원 xxxx]
“을”이 본 규약 아래와 같은 행위 또는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그 위반의 정도 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타 회원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2 ”갑”의 지시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행위
○3 기타 입찰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4 ”갑”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대금 등의 납부를 지연 하는 경우
⑤명의이전 기한을 3회 이상 지연하는 경우
⑥입찰차고지 내에서 폭행 및 폭언, 기물 파손 등으로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⑦회원카드의 대여 및 위조작하는 행위
⑧의도적으로 입찰금액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⑨기타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반행위
⑩”갑”의 경매규약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 16 조 [가입해지]
“을”은 항시 경매참가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해지 예정일 1개월 전에 “갑”에 통 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낙찰규정
제 17 조 [낙 찰]
○1 ”을”은 낙찰희망자동차에 대하여 입찰 전 출품리스트 및 경매자동차를 충분히 보고 검토 해야 한다.
○2 ”을”은 낙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 전에는 자동 차를 인수할 수 없다.
○3 낙찰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은 법정기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4 ”을” 낙찰확정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소유권과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8 조 [낙찰 취소]
○1 ”을”은 낙찰 후 7일 이내 낙찰차량에 대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과실(엔진침수 및 주행거리 조정)이 발견 시 낙찰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낙찰취소를 요 구할 수 없다.
○2 ”을”이 상기 ○1 항 외 다른 사유로 낙찰취소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갑”에게 지 불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입찰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할 수 있으며, 만일 손해배상액이 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재입찰을 위하여는 입찰보증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입찰보증금이 7일 이내 충당되지 않은 경우 본 업무제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대금결제 및 이전등록
제 19 조 [대금 입금]
○1 ”을”은 낙찰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중고차 대금 100%를 “갑”에게 입금한다. 입금기간 내 중고차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낙찰취소는 물론 낙찰대금 불이행에 따른 손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대금입금과 동시에 중고차 및 관련 제반 서류를 5일 이내에 “을”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갑”이 사전에 제반 서류의 지연을 통보한 경우에는 인도기간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차량탁송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20 조 [계산서 발행 및 소유권 이전]
○1 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약일(낙찰결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갑”은 “경매참가자”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한다. 단, “경매참가자”는 불분명한 이유로 이전 지연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 손해 를 “갑”에게 배상한다.
○3 100%로 “을”로 소유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행하며 이전 등록된 등록증 사본 및 양도매매계약서 매도인분을 “을”에게 제출 한다.
○4 압류 및 저당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중고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압류 및 저당 등의 행정처분을 책임짐을 원칙으 로 한다.
제 21 조 [중고차 검수 및 하자담보책임]
○1 경매차 입찰 및 인도, 인수 시 “갑”과 “을”은 중고차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2 ”을”은 중고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동차등록규칙 제 33 조 제 2 항 1호 규정의 양도증명서 제 4 조와 동일 적용)
제 5 장 기 타
제 22 조 [계약의 개정]
○1 본 계약 및 관련규정은 “갑”이 필요한 경우 개정 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의 개정 시 개 정내용 및 효력발생일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지의 방법은 서면 또는 “갑”이 정한 소정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23 조 [사고 책임]
“경매참가자”는 “갑”으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낙찰 후 차량인수 탁송사고 및 과태료 발생을 포함한다.
제 24 조 [손해 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 대방이 제시/증명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5 조 [xx/ 의무/ xx 등의 제한]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서울 남부 지방법원을 분쟁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제 27 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8 조 [부칙]
“갑” 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의 성실한 이 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본 계약서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AJ셀카 주식회사 (주소,업체명,대표자명 기입 후 날인)
대표이사 x x x (인)
<공매 입회 안내>
- 구비서류가 정확히 도착한 뒤 서류 검토 후 회원 승인처리
- 공매회원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당사에서 사이트 가입 진행합니다.
구비해주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매회원사신청서 ※인감날인 필수
◆ 입찰제휴계약서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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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계약서를 접어 겹치는 부분에 도장 찍는 것)을 해주셔야 하며, 제일 마지막 장 우측 하단 “(을)”에 명판과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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