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CP 필요성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부당 내부 거래 -
2024년
목 차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1
1.1 의의 1
1.2 CP 필요성 1
1.2.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1
1.2.2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2
1.2.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2
1.2.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2
2. 용어 정의 2
3. CP 8대 구성요소 2
3.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3
3.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3.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3
3.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3
3.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3
3.6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3
3.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3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4
제2절 공정거래법(부당내부거래)과 업무 시 유의사항 5
Ⅰ.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5
1. 개요 5
2. 일반부당지원행위의 금지 7
2.1 의의 7
2.1.1 개념 7
2.1.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8
2.2 유형 8
2.2.1 자금지원행위 8
2.2.2 자산지원행위 9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1
2.2.4 인력지원행위 13
2.2.5 물량몰아주기 14
2.2.6 통행세 17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 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안내]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기타소관 법률
- 하도급거래/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CP 필요성
1.2.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1.2.2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 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 임을 지게 된다.
1.2.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 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1.2.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임직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 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용어 정의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 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3. CP 8대 구성요소
3.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당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
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 과 절차는 당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 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여야 한다.
3.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3.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 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 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한다.
3.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 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 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당사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 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공정거래법과 업무시 유의사항
Ⅰ.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1. 개요
◦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종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통행세 관행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 및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 유용등의 규제 필요 성, 실제 지원을 본 지원객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의해 공정거래법 개정(2013. 8. 13. 공정 거래법 개정으로 신설, 2014. 2. 14. 시행)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당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 위(공정거래법 제47조)가 동시에 적용된다.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비교표]
구분 |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행 위) |
규제목적 |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
조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공정거래법 제47조 |
지원주체 | 사업자 일반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지원객체 | ① 특수관계인 ② 다른 회사(계열사에 한정하지 않 음) | ① 특수관계인(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 며,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 족, 3촌 이내의 인척) ②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상 |
구분 |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행 위) |
장여부와 무관)을 보유한 계열회 사 ③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 (50% 초과 지분 보유) | ||
구성 요건 | 지원행위+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 행위당사자+부당이익제공 |
규제내용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의추가) -> 사업포기의 경우 규제 어려움 ③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 의 거래 +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예외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 음.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안전지대 규정 존재) ②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기 타 사업기회의 제공 -> 사업포기도 규제 가능 ③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당한 거래절차 부재(안전지대 규정)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입증 곤란 한경우에도 규제 가능하며, 예외사유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에 대한 명 시적 규정 존재. |
위반시 제재 | 1) 지원주체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등 재발방지등의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지원금액x부 과기준율)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 는 경우 40억원 이내 과징금 부 과 · 지원금액 : 정상가격과 실제 거 래금액의 차액 · 부과기준율 :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120~160%, 50~75%, 20% | 1) 지원주체(부당지원행위와 동일)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적 제 재(벌칙) 2) 지원객체(부당지원행위와 동일) ◦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3)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특수관계인 ◦ 형사적 제재(벌칙) :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행 위) |
부과기준율 적용 ◦ 형사적 제재(벌칙):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지원객체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등 재발방 지등의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지원금액*부 과기준율)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 는 경우 40억원 이내 과징금 부 과 ◦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 지원객체는 형벌 적용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 자산 규모가 약10조원 내외)과 2)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① 상호∙순환출자 금지, ② 채무 보증 금지, ③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④ 공시 의무, 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2)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① 공시 의무, ②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 을 적용
2. 일반부당지원행위의 금지
2.1 의의
2.1.1 개념
◦ 지원을 하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 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 사(특수관계인 등)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2.1.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 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을 받든 회사간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 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과 없는 회사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 특수관계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추정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지원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 을 한 회사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한다.
◦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경우, 지원하는 회사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고 계열사는 일종의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받는 경우인데, 지원을 받는 계열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직거래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인지 판단하게 된다.
2.2 유형
2.2.1 자금지원행위
(1) 판단기준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정상금리는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하며,
√ 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 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말한다.
◦ 적용금리와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또는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2) 위반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 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Do’s]
√ 기간이 특정되어 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한다.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야 한다.
[Don’ts]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 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2.2.2 자산지원행위
(1) 판단 기준
◦ 정상가격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정상가격(시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 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부당한 지원행 위심사지침).
(2) 위반 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 도록 한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Do’s]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 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계열사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 공받아야 한다.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야 한다.
[Don’ts]
√ 계열사간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지 말아야 한다.
√ 계열사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한 것은 부당 한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12.13, 선고2005두5963)]
[사실관계]
현대자동차가 2001. 2. 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등 문 화창업투자그룹 소속 계열회사 5개사로부터 현대제철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 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경영권 프리미엄)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총 매수대금 42,330백만원)에 장외에 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 는 5,709,517주와 합쳐 11.52%(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 3. 6.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 도대금 67,666,000,000원)에 기아자동차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 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기아자동차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기아자동차 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 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 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 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 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Do’s]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계열사 지원시 지원주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계열사간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야 한다.
[Don’ts]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 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 여서는 안된다.
(4) 관련사례
[사실관계]
현대상선은 징수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 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 1. 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현 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 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지급 지체책임을 사실상 면책시켰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 외 17개사의 부당지 원행위건, 2004두7610)]
2.2.4 인력지원행위
(1)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 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 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한다.
(2)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Do’s]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Don’ts]
√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된다.
(4) 관련 사례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에코그린캠퍼스는 무상으 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삼양식품의 부당 지원행위건, 의결 제2015제감0797)]
2.2.5 물량몰아주기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 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3) 위반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 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위(시행령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3의1)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판례의 입장), 거래규모 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 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 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4) 업무상 유의사항
[Do’s]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 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수의계약의 필 요성).
√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 정가격에 따라야 한다.
√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Don’ts]
√ [계열사에게 물류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을 제거되는 거래를 피하여야 한 다.
√ 계열사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관련 사례
[계열회사에 물류 업무 대부분을 몰아준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현대자동차 등 부당지원행위 건,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사실관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 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글로비스가 통합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글로비스 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 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주었다.
[법원의 판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 준 사안에 대하 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 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실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 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현대 글로비스가 설립후 2년 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 건 ‘물량몰아주기’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2.2.6 통행세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 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 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업무상 유의사항
[Do’s]
√ 사전 계약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 사에는 그 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on’ts]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사례
[교환광고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메가박스 의 부당지원행위건, 2010서감1285, 의결 제2012-131호)]
[사실관계]
메가박스는 계열사인 온미디어에 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환산가치 약 7,335백만원)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온미디어는 같은 기간 동안 메가박스의 홍보영상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환산가치 약 121백만원) 교환광고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계열사라 하더라도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것이 업계의 정 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무상으로 광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제휴의 형태로 보 기는 어려운 점,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시 급부의 정상가격은 지원을 한 기업이 지출한 금액 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으로써 온 미디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피심인의 극장에 상영하였다면 부담하였을 가격으로 보 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방법으로 급부 및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급부의 정상 가격(7,335백만원)이 반대급부의 정상가격(12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메가박스가 두 차례의 인수·합병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어느 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된 점, 현재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지원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자는 메가박스가 아니라 온미디어를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은 관련자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없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만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 건, 2012서감1294)]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 조사인 xxxx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을 통 하여 구매하였다.
[공정위 판단]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회사인 롯데알미늄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 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정 명 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