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유망 xxxx의 xx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xx하고자 판교 제2테크 노밸리 xxxx허브 내 조성된 판교 xx존(이하 “xx존”이라 한다)의 xx․xx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교 xx존 xxxx
2020. 3.
제2조(적용범위) 본 xx은 xx존 xx체계, 입주자 xx 및 계약, xx존 xx 및 시xxx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xx존 xx과 xx하여 다른 법령, xx토지xx공사의 xxx x허브 xxxx xx에서 정하고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존”xx xxxx이 xx토지xx공사와 xxxx허브 임대차계약을 통해 xx하는 공간을 말한다.
2. “xxxx”xx xx창xxxxx센터를 말하며 입주자 xx, xx존 xx유지 xx, 입주 자 xx 등 xx존 총괄 xx을 담당한다.
3. “xx지xxx”xx xxxx으로부터 입주자 입주계약 체결 및 시xxx 등 xx존 xx 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xx받아 xx하는 xx을 말한다.
4. “입주자”란 xxxx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xx존에 입주한 회사 xx 및 임직원을 말 한다.
5. “xx위원회”란 xx존 xx․xx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xxxx에서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xx존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7. “조기졸업”이라 함은 입주시작일 이후,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xx존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8.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가 xx존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9. “입주기간”이라 함은 입주자와 xxxx 간 입주계약서 상에 xx된 xxx간을 말한다.
10. “xx”이라 함은 xx존 내 조성되어있는 입주자 업무공간, xx공간, 업무공간 및 xx공 간에 비치된 각종 장비 및 OA xx 등을 말한다.
11. “입주공간”이라 함은 입주자가 xxxx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공간을 말한다.
제 2 장 xx체계 및 역할
제4조(xx체계) xxxx은 xx존의 원만한 xx을 위해 다음 x x와 같이 조직을 xx할 수 있 다.
1. xx위원회
2. 기타 xxxx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xx하는 조직 또는 인력
제5조(xxxx) xx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xx존 전반적인 xx에 관한 정책 결정
2. 입주자 xx(퇴거) 결정 및 입주자 xx프로그램 xx
3. 입주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4. 입주자 편의제고를 위한 사항
5. xx존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6조(xx위원회) ① xxxx은 xx존 xx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xx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xx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 위원으로 xxx다. 단, 사안에 따라 필요시 xx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xx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 로 의결한다.
1. 입주 취소, 퇴거 등 입주자 xx에 관한 사항
2. xx존 xx 및 입주자 xx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xxxx이 xx위원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➃ xxxx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xx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xx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 xx위원은 xx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입주자의 개인xx, 개발xx 또는 xxxx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xxx여서는 안 된다.
⑥ xxxx은 xx위원회 xx을 위한 세부 xx을 별도로 마련하여 xx할 수 있다.
제7조(xx지xxx) xx지xxx은 xxxx의 업무를 xx받아 xx존 실무 xx을 전담하 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xx한다.
1. 입주자 입주계약 체결 xx 및 입주공간 xx
2. 입주자 xxx증금, 임대·관리비 xx, 부과, 징수, 연체xx, 처리
3. xx존 xx공간 xx 예약, xx, xx xx xx, 징수, xx
4. xx존에서 내·외부 주요행사 xx 시 행사xx 및 음향·xx 등 xx시스템 xx·xx
5. 입주사 입주공간, xx공간, 창고, 사무집기류, xx시설물 등 xx
6. 입주자 및 방문객 출입, 주차, 청소, xx, 통신, xxx수 등 입xxx에 필요한 제반 사항
7. 기타 xxxx이 필요하여 xx하는 사항
제 3 장 입주자 xx 및 계약xx
제8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xxxx은 xx존 입주자 모집을 위해 K-startup 사이트, xxxx xxxx센터 홈페이지 등 입주 xxx가 충분히 xx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고 를 xxx 한다. 단, 입주자 모집 수요가 5개 미만일 xx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창업자, 투자xx, 지xxx, xx지xxx 등 입xxx별로 모집공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네트워크 및 xx존 발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xx 입주 등의 xx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xxxx은 입xxx방법, 절차, 심사방법, 지xxx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안내xxx 한다.
제9조(입주자 xxx사 및 입주 제외xx)
① 입주자 xxx xxxx이 정하는 별도의 심사xx에 따라 입주자를 xxx다.
② 입주자 xxx사는 사업성, 기술성, 인적xx 등을 종합평가하며, 평가위원의 xxxx로 순위를 정한다.
③ 입주자 xxx가 절차는 xx검토, 서류평가, 인터뷰, 대면평가 순으로 xx하며, 선발 x x, 대·내외xx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➃ 입주자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xx, 지xxx, xx지xxx 등은 xxxx이 정하는 별도의 심사xx에 따라 xxx다.
⑤ xxxx은 입주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주 xxx에게 안내xxx 한다.
⑥ xx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입xxx자의 xx 입주자 xx 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xx 등으로부터 xx불이행으로 xx중인 자 또는 xx(단, xxx복위원회의 프리워 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xxx정합의서를 체결한 xx,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xx, 건xxx시스템 xx구조 개xx 단을 통한 xxx 의결xx 등 정부․공xxx으로부터 xxxx 필요성을 xx받은 자 또는 xx은 제외)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xx(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xx납부xx (체납처 분xxx청), xx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xx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xx 등 정부․공xxx으로부터 xxxx 필요성을 xx받은 xx은 제외)
3. 휴업 중에 있는 자 또는 xx
4. 정부xx사업 참여제한으로 xx를 받고 있는 자 또는 xx
5. 중소기업xx지원법 시행령 제4조(xx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또는 xx
6.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졸업하였거나, 조기졸업 한 xx
7. 과거 판교 xx존 입xxx자로 xx되었으나, 입주를 포기한 xx
8. 기타 xxxx이 부적합하다고 xx하는 자 또는 xx
제10조(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① xxxx으로부터 입주자로 xx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xxxx과 입주계약[별지 제1호]을 체결하고 입주xxx 한다. 단, 입주계약 시 발생되는 xx절차는 xx지xxx이 xx한다.
② 입주자는 4개월 간 임대료와 관리비(입xxx 모집공고에 xx된 금액 또는 xxxx이 별 도로 정하여 입주 xx통보 시 안내하는 금액) 합산 금액인 xxx증금을 xx지xxx에서 안내하는 xxx좌에 지xxx 내에 납부xxx 하며 xxx증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 단, xxx증금에 xx xx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입주자는 본인의 xx에 의해서 임대 시작일에 입주가 어려울 xx xx지xxx에 임대 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입주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입주연장 사유 등을 포함하여 문서 xx로 입주연장 신청서를 임대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xx(서면 또는 이메일)xxx 한다. 단, 입주자가 입주연장 xx을 하여도 입주계약서 xx 임대 만료일은 입주연장 xx 전의 임 대 만료일과 xx하다.
➃ 입주 연장을 xx한 xx, 안내 또는 고지된 임대 시작일로부터 임대료가 부과되며, 관리비
는 입주일로부터 부과된다.
⑤ xxxx은 입주연장 xx까지 입주를 하지 않을 xx 입주자에게 입주자 xx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⑥ 입주자(xx창업자 포함)는 임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xx존 주소지 로 이전하고 xx지xxx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포함한 xxx태로 xx(서면 또는 이메일)하 xx 한다. 단, 지역펀드 xxx업, 지자체 xx 사업을 xx 중인 xx, 이전 시 중대한 피해 가 발생하는 xx 등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부xxx소 또는 xx개발전담 부서로 본사 주소지 이전을 대체할 수 있다.
⑦ 입주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xx하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단, xxx책 변동에 따라 xx존 예산의 축소, xxxx과 xx토지xx공사 간의 임대차계 약 xx 등으로 xx존 전체 또는 일부를 폐소할 xx 입주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xx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xx 입주기간 종료 3개월 전 또는 xxxx이 입주기 간 연장과 xx하여 별도 안내한 기간 내에 xx지xxx에 계약갱신 희망 여부를 xxx태(서 면 또는 이메일)로 xxxxx 하고, xx하지 않는 xx 임차인의 입주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xxx간 만료일에 종료된다.
③ xx지xxx은 입주연장 xx 건이 발생할 때 마다 그 xx을 xxxx에 통보xxx 한 다.
➃ xxxx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시 평가 등 방법에 따라 갱신 여부를 평가위 원회를 통해 심사 후 결정하여 결과를 입주자 및 xx지xxx에 통보하며,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xx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xxx간 만료일에 종료된다.
⑤ 계약 갱신이 결정된 때에는 계약입주자와 xxxx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 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xxx 하며, 위 기간 내에 입주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아 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xx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⑥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xx존 내 다른 공간으로 옮기거나, 추가 공간을 xx받은 xx에도 입주기간은 새로 xx하지 않는다.
제12조(입주계약 취소) xx지xxx은 입주자를 xx으로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할 xx xxxx에 즉각 통보xxx 한다.
1. 제10조 제①항, 제②항을 위반한 xx
2. 입주 심사평가에 xx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 xx하여 입주자로 xx 된 xx
3. 입주 공고상 유의사항 및 조건을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충족하지 않은 xx
4. 제9조 제⑥항에 해당하는 xx
5.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xx
제13조(졸업) ① xxxx은 입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졸업 시 xx지xxx의 xx·xx 이상 xx 확인에 성실히 응xxx 한다.
제14조(조기졸업) ① xxxx은 입주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이 전이라도 입주계약을 xx하고 입주자를 조기졸업 시킬 수 있다.
1. 입주자가 xx하여 졸업을 희망할 xx
2. 제11조 제①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
② 제①x x1호 및 제2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주자는 조기졸업 신청서를 조기졸업 사유 등을 포함한 xxx태로 xx(서면 또는 이메일)xxx 한다. 단, 입주자의 업력이 7년이 경과한 xx 입주기간의 연장 xx에 참여할 수 없다.
③ xx지xxx은 조기졸업 xxxx 및 처리결과를 xxxx에 통보xxx 한다.
제15조(퇴거) ① xxxx은 입주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 이라도 입주계약을 xx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후 중소기업xx지원법 시행령 제4조(xx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xx
2. 제9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xx
3. xxxx 입주자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x x
4. 입주자가 임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본사 주소지 또는 xx부 xxx소(xx개발전담부서 포함)를 xx존으로 이전하지 않은 xx
5. 입주자가 임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입주공고 상 기재된 xx (종업원 수 등)을 충족하지 않은 xx
6.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xx
7. 다른 입주자의 사업 xx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xx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xx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xx을 기대하기 어려운 xx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xxx행, 파산․화해절차개시, 회사xx 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xx
9. xxxx 또는 xx지xxx에 사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xx
10. 기타 xxxx xx위원회에서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② xxxx이 입주자를 퇴거시킬 xx 퇴거사유와 예정일을 해당 입주자에게 안내하고 입 xx에게 충분한 xx xx를 제공xxx 한다.
제 4 장 xx존 xx 및 xx xx
제16조(규xxx xx) ① xxxx 및 xx지xxx은 입주자 성장 및 xx존 내에서의 편의제 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xxx 한다.
② 입주자는 xx존 xx 주체의 xx로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 및 xx은 삼가 야 하며, 정부 xx으로 xx되는 입주자 xx프로그램에 xxx 성실히 참여xxx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기간 및 졸업 후 3년 xx 정부 정책 xx, 감사, xx 등을 위하여 xxxx 이 xxxx 및 통계자료를 요청할 xx 성실히 협조xxx 한다.
➃ 입주자는 xx시스템(PC, 노트북, 서버, 프린터, FAX 등의 전자장비) xx에 있어서 xx 간 xxxx xx 법령을 xxxxx 한다.
⑤ 입주자는 전쟁, xx지변, 의료·xx·xx의 위기 등 비상xx가 발생한 xx xxxx의 xx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⑥ 입주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xx, xx지xxx에 xxx태(서면 또 는 이메일)로 통보xxx 한다.
1. xx창업자가 xx한 xx
2. 법인격의 변화가 생긴 xx(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xx 등)
3. 대표자 xx
4. 본사 주소지를 xx존으로 이전
5. 15일 이상 사무실을 비워두는 xx
제17조(xxxx) ① xxxx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xx존 xx를 위하여 제3자를 xx지xx 관으로 xx하여 xx업무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② xx지xxx은 xxxx에게 부여받은 권리 및 xx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xx를 다xxx 한다.
제18조(책임) xxxx이 대표자로서 xx한 제반 xx xx을 입주자가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기타의 xx처분을 받을 xx 해당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xxxx이 xx하고 입주자 가 xx한 xx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제19조(xx사항) ① 입주자는 xx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불법 집회 및 종교 xx 등 xxxx과 xx없는 단체 행위
2. xx지xxx의 xx 없이 시설물의 xx, 증설, xx, 철거 및 편법 xx하는 행위
3. xx지xxx의 xx 없이 유인물 배포, 포스터류 부착, 현수막 설치, 기 게양 등의 행위
4. 소음, 분진, 악취, 고성방가, 확성기 등으로 타 입주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계단, xx, 통로, 외부광장 등 xx부분 xx 행위
6. 건물 내 동물의 반입xx 사육 행위
7. xx 위험이 있는 가스, 유류, xxx구 등의 무단 반입 및 xx 행위
8. 건물 내에서의 취사 행위 및 음식물 xx 반입 행위
9. 도xxx 사행성 xx 및 음주 행위
10. 중량물의 승객용 승강기 이동
11. 입주공간 내 방화셔터 작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12.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입주자가 제①항 각 호의 xxx위를 하였을 xx xx지xxx은 그 행위의 중지를 권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xx에는 반입xx, 압수, 제거, 단전, 단수 및 출입통제 등 필요한 xxx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전에 xx지xxx에게 서면으로 xx을 받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xx존 출입) xx존 입주공간 및 xx공간은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며, xx 등 기타x x에 따라 xxxx 및 xx지xxx이 xx xx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인의 출입) xxxx 및 xx지xxx은 xx 및 기타 사고 등 긴급xx이 발생하거 나 사무실 내 설비점검, xx, 순찰 및 기타 xx상 필요한 xx 입주자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xx의 xx) ① 입주자는 xxxx 및 xx지xxx이 xx xx xx xx에 따라 x x을 xxxxx 한다.
② 입주자는 임의로 입주공간 구xxx, xx공간에 비치된 시설물을 이동 할 수 없다. 단, xx지xxx의 xx을 득한 xx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물품의 반·출입) ① 입주자가 집기, 비품, 상품 등을 반입xx 반출할 xx에는 xx지 xxx에 반·출입 1일 전까지 신고하여 반 ․ 출입 방법과 시간, 장소를 협의xxx 하며 입주 자는 협의된 방법과 시간, 장소를 xxxxx 한다.
② 물품의 반·출입은 xx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휴무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xx으로 사전에 xx지xxx의 사전 xx을 받은 xx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전에 xx을 받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입할 xx xx지xxx은 xx과 xx 및 xx 의 편의를 위하여 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건물의 xx과 안전을 위하여 반·출입 물품 의 내용물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➃ 물건의 반·출입은 반드시 신고 시 xx받은 승강기를 xxxxx 한다. 미지정 승강기(승 객용)를 xxx여 운반하다 적발될 xx 적발 시점 해당 승강기의 xx에 xx xxx구의 책임을 가진다.
⑤ 입주자는 건물 내에 물건의 반입xx을 xx하기 전에 물건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고, x x지xxx이 반입 전에 소독 및 기타 방역 조치를 요구할 xx, 이에 응xxx 하며, xx에 응하지 않을 xx 물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xxxx허브 내에는 인화성, 폭발성 물건xx 동물 등을 일체 반입할 수 없다. 단, xx 성, 폭발성 물건의 반입이 불가피한 xx에는 xx지xxx의 xx을 받은 후 xxxx허브 의 xxx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⑦ 입주자는 집기, 비품, 상품 등 물품의 xx은 xxx 공간(사무실 또는 xxxx 및 xx 지xxx의 xx 장소)에 xx하며, 그 외 장소에 xx된 물품의 경우 관리기관 및 운영지 원기관은 경고, 이동, 임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가 부담 한다.
제2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자는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창업존 내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공간 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입주자는 (조기)졸업 또는 퇴거 시에 본 인의 부담으로 해당 공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실시할 경우 운영지원기관은 임의로 입주공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②항을 위해 소요된 경비는 입 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공간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 반환 시 차감되며, 보증금 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차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입주공간 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주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퇴거, 조기졸업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2. 입주자의 신규 직원 채용, 직원 감소 등의 사유로 입주공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창업존 운영에 관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된다.
제 5 장 기 타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공간 조정 희망 입주자의 수 요를 파악한 후, 입주공간 조정내용 및 방법 등을 공지하여 조정한다.
③ 공간조정을 희망하는 내부 입주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외부에서 신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다.
제26조(임대·관리비) ① 임대·관리비는 입주공간 유형(개방형·반독립형·독립형)별, 업력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업력은 입주자 입주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요청으로 추가 공급된 냉난방비와 항온항습비, 추가전력비 등 기타 소요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관리비 부과 시 합산 청구하며 입주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➃ 입주자는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의 졸업, 퇴거 또는 조기졸업 시, 임대·관리비는 퇴거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입주 자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임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고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 청구하여 명도한 일 기준 익월말 최종 정산한다.
⑥ 임대료는 면적, 창업기업의 업력, 공간의 유형, 입주자의 유형(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지 원운영기관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투자 또는 지원기관은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를 관리기관과의 협의 하에 현물로 대체 납부 할 수 있다.
⑧ 천재지변, 전쟁, 국가사태 등의 불가피한 경우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⑨ 기타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화재, 도난 등의 책임) ①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② 관리기관 및 운영지원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및 운영지원기관은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단, 관련 준칙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입주자는 공용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➃ 입주자는 불법 S/W 사용, 저작권법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 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그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작업폐기물 처리) 입주자는 작업과정에서 작업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 하 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 주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업지원허브 운영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제30조(입주기업 정보공개) 관리기관은 창업존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주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 자명, 입주상태, 사업분야, 입주기간, 설립일 등 입주기업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각종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지원 허브 운영관련 규정, 관리기관 및 운영지원기관이 제․개정하는 운영규정 및 제반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규정의 제․개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관리기관장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창업존 입주계약서
임대인 : 창업진흥원
임차인 : ○○○○○ (입주사명)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업지원허브 내 “판교 창업존” 입주에 따른 입주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입주 목적물의 표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 를 사용한다.
① 소 재 지 :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층
② 임대차목적물 : ○○○호 (임차목적물 형태 : 개방형/반독립형/독립형)
③ 임 대 면 적 : ㎡
➃ 용 도 : 창업활동을 위한 업무시설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관리비 산정) ① 월 임대료·관리비는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의 월단위로 산정하며, 임대기간이 월 도중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할 때까지 월 임대료․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금 원정(₩ ),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업력 및 임대차목적물 형태에 따른 차등부과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및 부과한다. (월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임대기간 | 월 | 임대료 | |||||
20 | . | . ~ 20 | . | . | 금 | 원정 (₩ | ) |
20 | . | . ~ 20 | . | . | 금 | 원정 (₩ | ) |
② 임대보증금은 4개월 간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산 금액으로 책정하며 이때 관리비는 3.3㎡ 당 월 이만원으로 정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➃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고지된 납부기한 내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입금 계좌번호는 별 도 안내)
제5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임차인”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광열비 및 오물 수거료, 기타 제비용 등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기타 제세공과금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조정)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
NO. 201 - P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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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가 기타 경제적 변동이 현저한 경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건물소유주의 임대료 인상이 결정되었을 경우
2.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부담이 되는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시 가산금)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체납일부터 년 5%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 계약 갱신) ① “임차인”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간 종료 3개월 전 또는 관리기관이 입주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한 기간 내에 운영지원기관에 계약갱신 희망 여부를 문서형태(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입 주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일에 종 료된다.
②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시 “임대인”은 평가 등 “임대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며, 갱신이 허용되는 경우 갱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계약 갱신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위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아 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입주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9조(입주방법) 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현황대로 인수하며, 입주 시 임대차목적물의 내 부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훼손, 멸실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
제10조(용도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입주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기술개발 또는 시 제품 제작 등 창업 활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단순 창고로 활용하는 등 “임차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할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 다)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협조의무) ① “임대인” 또는 운영지원기관 및 건물소유주, 건물소유주가 관리위탁한 자
(이하 통칭하여 “관리주체”라 한다)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목적 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관리주체”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소음, 분진 등에 대해 수인하고,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목적물의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 는 경우 “임차인”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규정) “임차인”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통로 및 기타 공동시설물에 보행자의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2. 임대차목적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본 계약서상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임대인”의 신용 및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 는 보관하는 행위
5.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제조 및 판매 행위
6. 임의로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8.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또는 시설물을 변형․구조변경․파괴․훼손하는 행위
9.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10. 기타 판교 창업존 운영규정 상 금지하는 행위
제14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건물관리유지 및 기타 공공의 필요에 의하거나 정부 시 책 상 통제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화기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며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③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반출입)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임대차목적물 내로 반입할 수 없다.
2. 중량물이나 대형 물품을 반출입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반 출입 목적 등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인”의 면책사항)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생긴 사고나 임대차목적물 내의 화재, 도난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임대차목적물의 시설관리) ① 임대차목적물 외부의 공유대지, 공동시설 및 오수 정화시 설, 지하저수조 등 임대차목적물의 관련 부대시설은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하거나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력하여 종합 관리한다. 임대차목적물의 전용부분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② 복도, 휴게실, 회의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유지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쓰레기 수거, 소독 등 면허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할 수 있다.
➃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 내 구조를 변경하거나 신규 시설 설치 등 을 할 수 없다.
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후 출입구의 위치 등 임대차목적물 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 등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될 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위생 점검의 경우 24시간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및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 준이어야 한다.
제18조(임대차목적물의 유지관리) ① 임대기간 개시일 이후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하는 임대차목적물 내 벽, 천장, 바닥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자 발생이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 “임대인”은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칸막이 설치, 구조변경, 철거, 내부수리 등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의 부 담으로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목적물 및 공용시 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 은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사용자 등이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임대인”이 통지하는 제반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에는 이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인”의 승인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서에 명기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4. 임대차목적물 외부의 공유대지․공동시설을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한 경우
5. 입주계약서 제13조, 제17조, 제18조 등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판교 창업존 운영규정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7.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대인”은 정부시책 및 창업진흥원의 운영방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임대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인”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제20조 1항 및 제21조에 따른 계약해지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일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손괴, 훼손부분의 변상금, 원상복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해지 요청)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경영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임대인”에 게 최소한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시 계약해지에 응할 수 있다.
제22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① “임차인”의 임대기간의 종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때에는 즉시 임대차목적물에서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반출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임대보증금 등)으로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재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불법점유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일 또는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은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에 상당하 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공동계약자의 의무 등) ①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연체료 포함)의 납부 등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임차인”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입주계약의 해지, 최고 등 의사표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 등은 “임대인”이 “임차인” 중 어느 1인에게 하여도 “임차인” 전체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정보제공 의무 등)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변경내용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기술개발 또는 제품 제작 품목
② 변경통보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및 임대기간 만료 후 3년 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성과관리, 정부 정 책 수립, 감사 등을 위해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➃ “임차인”은 창업존에서 운영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최대한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6조(내용해석)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27조(운영규정 및 준칙) 창업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운영규정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인) |
(대리인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입주계약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 | (인) |
임차인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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