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 4 0 4 .7
보험약관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목 차 ]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약관이용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약관해설 xxxxx://xxxxx.xx/X00Xx0XXx0x | |
보험금 지급절차 xxxxx://xxxxx.xx/xxXXx0x_XxX | |
전국 지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MO_CS_SearchBranchList.html?customer=branch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 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 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QR(Quick Response) 코드란?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이용 가이드북 |
시각화된 상품 및 약관 요약서 |
보험약관 |
용어풀이 및 색인 등 |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에 담고 있는 지침서 |
상품 및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약관 |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풀이 가나다순 특약 색인, 관련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핵심사항과 해당 조문 | 영상자료 | 페이지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5 p.36 |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1 | |
부활(효력회복)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1 | |
해약환급금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2조(해약환급금)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2 p.43 | |
보험계약대출이율 제33조(보험계약대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 | p.43 | |
보험금 지급절차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 | p.33 |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과 해당 조문 | 영상자료 | 페이지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 ||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p.23 |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5조(다수보험의 처리) | p.27 p.43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
청약철회 제16조(청약의 철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8 | |
자필 서명 / 계약취소 | ||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 p.37 | |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p.38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
계약무효 제18조(계약의 무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9 |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 ||
제11조(계약 전 알릴의무) | p.35 | |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p.36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기타 문의사항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페이지 |
약관이용 Guide Book(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p.5 |
상품 및 약관 요약서 시각화 된 '상품 및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 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 p.8 |
보험용어 풀이 약관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용어 풀이, 약관 본문 Box안 용어풀 이, 예시 안내 등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p.19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깊게 읽기 바랍니다. | - |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 511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상품 및 약관 요약서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유의사항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차감후 지급
보험계약의 개요
자기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장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 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 구분 | 자기부담금 차감금액 |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치료 |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 이용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상해통원 질병통원 | 외래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품의 주요 특징
이 상품은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고 3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과 비급여를 더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 드립니 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404.7)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갱신형
보험계약 갱신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보장한도 |
상해입원 질병입원 |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상해통원 질병통원 | 회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80회 |
약관본문 확인필요
보장제외
이 보험에는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보장제외 항목
임신, 출산 관련 사항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및 한방 비급여, 자동차보험(공제포 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갱신시 보험료인상
보험료갱신형
이 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시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형담보
이 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 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상해, 질병 등
보장성보험
이 보험은 상해/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3년, 재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최고 99세이며,
3년주기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 는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 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재가입 안내를 받으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 하며, 재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예시
환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 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본인부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았거나 환급받을 예정인 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5%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
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년갱신
3년보장
1년갱신
3년보장
∙∙∙ 1년갱신
1년보장
45세 48세 51세 99세 100세
▲ 최초가입
△ 재가입
△ 재가입
△ 재가입
중지/환급
해외체류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삼성화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 우 신청시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드리거나, 연속하여 3개월이 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 신청시 해당 기간의 보험 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17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16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기간───────►
[계약취소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이 계약이 성립한 날 +3개월 성립한 날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날
+15일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18조]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④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보통약관 제11조, 제13조]
보험계약 후 xx 의무 및 위반효과
[보통약관 제12조, 제13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 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 하여🅓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5조]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기일
[09.15]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10.31]
계약해지
[11.01]
[보통약관 제26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33조]
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제6조, 제7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 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 보험금 예시 : 신생아 입원비 청구시 50만원 이하 등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수술 확인서 | 통원 확인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 (사망진단서) | 청구서 신분증 | ||||
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입원시) | ● (수술시) | ● (통원시) |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상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입원 | -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의료기관 |
통원 | - 통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통원 확인서 - 진단명 및 통원기간이 포함된 소견서 진료차트(의무기록) | 의료기관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수술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료기관 |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하지정맥류수술 : 혈류초음파검사결과(사진 또는 영상자료) | 의료기관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상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사전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회사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 |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별 상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진단서(확정진단) 추정진단일 경우 X-ray 필름(결과지) - 의사소견서 X-ray필름(결과지) | 의료기관 |
진단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간/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뇌졸중] - CT, MRI,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 각종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등) | 의료기관 |
치료비 | [암 관련 약물치료 담보]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약물치료확인서(당사양식) [독감치료비] - 진단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 기재) | 의료기관 |
태아 |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 [유산 시] 진단서 [사산 시] 사산증명서 | 의료기관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 소방서 |
실손 | [입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가능,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불가)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제출) | 의료기관 |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 필요 시] - 하지정맥류수술 : 혈류초음파검사결과(사진 또는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유형2] 한방비급여 의료비 면책
사례 | B씨는 2022년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후, 비염증세가 있어 OO한의원 에서 비급여 의료에 해당하는 침치료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 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약침이나 추나요법 등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 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
[유형1] 갱신보험료 인상 관련
[유형3]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사례 | C씨는 과거 질병 치료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이🅓기를 하였으나 보험 가 입전 치료를 받고 있던 질병(재발 질병 포함)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고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에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 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
사례 | A씨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보험상품이 1년 단위의 보험료 갱신 상품 으로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입 당시 이 상품이 갱신형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내용 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른 보험료를 내려니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한 다. 실제 갱신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사항 | [갱신형]유병력자 실손의료비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전기납) 1년 갱신 형으로, 최초 가입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고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 니다. [갱신형]유병력자 실손의료비상품의 보험료는 매1년 마다 갱신시 연령증 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 으며, 갱신시에는 인상된 갱신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계약이 정상유 지 됩니다. |
[유형5] 상해보험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보험료 변동 및 해약환급금 정산
[유형4] 할증보험료법 등에 대한 비교안내 확인
사례 | D씨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후, 할증보험료를 추가 부담하 면 일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어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회사가 정한 가입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조건부 특별약관(할증보험료법)」을 통해 추가로 할증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을 통해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이나, 특정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 는 방법으로 일반실손보험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
사례 | E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적인 사유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보험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예상환급금 대비 환급금이 적 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하는 등)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 통지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피보험자의 입원, 통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약관상 보장내용이 비뀌는 재가입 주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보험나이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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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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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 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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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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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 02-758-40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02-3702-8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2404.7) 보통약관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 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 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
① 회사가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다만, 처방조제 제외)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다 만, 처방조제 제외) |
<용어풀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 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나「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구 분 | 보장금액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 의료비라 하 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 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 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 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 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시안내>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 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426일 | 보상제외 (90일) | |||
(예 : 5천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 ↑ | ↑ |
계약일 | 최초 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 | (2022.7.29.) |
(2021.1.1.) | (2021.3.1.) | (2022.4.30.) | 2022.7.30.부터 |
2022.5.1.부터 | 보상재개 | ||
보상제외 |
365일 | ||||
153일 | 보상제외 (212일) | |||
(예 : 5천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 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 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 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 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 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 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 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 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보장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 의료비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 ↑ | ↑ | ↑ |
계약일 | 최초 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 | (2022.2.28.) |
(2021.1.1.) | (2021.3.1.) | (2021.7.31.) | 2022.3.1.부터 |
2021.8.1.부터 | 보상재개 | ||
보상제외 |
주)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 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방문 90회 한도 내
<예시안내>
[보상기간]
↑
계약일
(2021.4.1.)
↑
계약일
(2022.4.1.)
↑
계약일
(2023.4.1.)
↑
계약종료일
(2024.3.31.)
↑
보상종료일
(2024.9.27.)
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 치료 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 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 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 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나「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구 분 | 보장금액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 의료비라 하 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 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 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 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 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시안내>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 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 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426일 | 보상제외 (90일) | |||
(예 : 5천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 ↑ | ↑ |
계약일 | 최초 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 | (2022.7.29.) |
(2021.1.1.) | (2021.3.1.) | (2022.4.30.) | 2022.7.30.부터 |
2022.5.1.부터 | 보상재개 | ||
보상제외 |
계약일
(2021.1.1.)
최초 입원일
(2021.3.1.)
보상한도종료일
(2021.7.31.) 2021.8.1.부터
보상제외
(2022.2.28.)
2022.3.1.부터
보상재개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 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 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 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 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 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 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 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질병통원
365일 | ||||
153일 | 보상제외 (212일) | |||
(예 : 5천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 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나「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장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 의료비'라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주)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회당 20만원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 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방문 90회 한도 내 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 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 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 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 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 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1) 상해입원
<예시안내> | 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보상기간] |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일 |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일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021.4.1.) | (2022.4.1.) | (2023.4.1.) | (2024.3.31.) | (2024.9.27.) |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 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 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 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 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보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 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 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 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2.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3.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 품은 보상합니다)
14.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5. 제12호, 제13호, 제14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 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2호에서 제15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해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 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 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 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 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보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 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 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 의료관리료
1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4.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 품은 보상합니다)
15.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6. 제13호, 제14호, 제15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 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3호에서 제16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입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표-실손의료비관련] 보상하지 않는 질병 참조)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 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 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 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 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보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 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 질병입 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4.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5.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16.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7. 제14호, 제15호, 제16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4호에서 제17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별표-실손의료비관련] 보상하지 않는 질병 참조)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 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 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 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 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보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
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4) 질병통 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 의료관리료
15.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16.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17.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18. 제15호, 제16호, 제17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④ 제3항 제15호에서 제18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 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 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 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유의사항>
분쟁조정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조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붙임2]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 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 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 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제8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안내>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2024년 4월 1일 일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 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 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 | 지급액 |
2024년 4월 1일 | 2천만원 |
2025년 4월 1일 |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
2026년 4월 1일 |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
제9조 (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 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예시안내>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 를 연대로 합니다.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용어풀이>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 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 습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 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시안내>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2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용어풀이>
[직업]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시안내>
[비례 보상]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 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위험률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 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 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 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제1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 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 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 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합니다. 계약자 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 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 낙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 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 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 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 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⑦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합니다.
⑧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용어풀이>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가능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 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 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여부
- 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저축성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이율 및 산출기준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 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 사에 지체 없이 알려🅓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 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 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 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 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 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 (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 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 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 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 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안내>
[보험나이 계산]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예1) 계 약 일 : 2022년 3월 13일
⇒ 2022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33년 5개월 11일 = 33세
[계약해당일 계산]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2) 계 약 일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33년 6개월 11일 = 34세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 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계약일 : 2022년 4월 10일 ⇒ 계약해당일 : 매년 4월 10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 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 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 다.
<용어풀이>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 는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 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세지를 포 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용어풀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 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
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 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 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 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세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 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 내에 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용어풀이>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 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 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 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 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안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2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붙임2]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29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5조 (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 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 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용어풀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 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3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 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 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 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 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 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용어풀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1년 4월 1일 에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 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 한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기명날인]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 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 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
제4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 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11관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등
제44조 (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계약 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 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계약의 갱신횟수는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횟수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 일 것
3.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45조 (자동갱신하는 경우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46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 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
제4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48조 (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의 적용)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된 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49조 (갱신보험료의 계산)
①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 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예시안내>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x세 | x+1세 | x+2세 | x+3세 | x+4세 | x+5세 | |
나이증가분(A) | - | 1,549 | 2,018 | 2,627 | 3,422 | 4,456 |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 기준보험료의 최대 25% 가정) | - | 9,637 | 12,551 | 16,346 | 21,287 | 27,723 |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 +A+B) | 37,000 | 48,186 | 62,755 | 81,728 | 106,437 | 138,617 |
‣ 최초 보험료 월 37,000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단위 : 원)
주)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2관 재가입에 관한 사항 등
제50조 (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 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 서 회사가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 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 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
를 표시하여🅓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 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재가 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⑦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 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⑧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 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 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 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용어풀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 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 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회사에 있는 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 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용어 | 정의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 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 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 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 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포함합니다.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 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 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로 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외래제비용, 외래 수술비, 처방조제비를 말함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 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 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붙임1] 용어의 정의
용어 | 정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장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 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 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 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 × 10% = 10원 ※ 원금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 × 10% = 11원 ※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용어 | 정의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 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 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 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 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용어 |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 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 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 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 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 에 따름 |
보장대상 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료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 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 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상급병실료 차액 |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 는 입원실 이용 비용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 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 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 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 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용어 | 정의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 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 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붙임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보장관련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 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공시이율 등)을 말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 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 상) | |
1)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 F04~F09 |
2)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10~F19 |
3)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 F20~F29 |
4) 기분[정동] 장애 | F30~F39 |
5)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40~F48 |
6)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 F50~F59 |
7)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 F60~F69 |
8) 정신지체 | F70~F79 |
9) 정신발달장애 | F80~F89 |
10)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F90~F98 |
11) 정신장애 NOS | F99 |
2.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96~N98) | |
1) 습관적 유산자 | N96 |
2) 여성불임 | N97 |
3)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 N98 |
3.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 O00~O99 |
4. 선천성 뇌질환 (Q00-Q04) | |
1) 무뇌증 및 유사 기형 | Q00 |
2) 뇌류 | Q01 |
3) 소두증 | Q02 |
4) 선천수두증 | Q03 |
5) 뇌의 기타 선천기형 | Q04 |
5. 비만 (E66) | E66 |
약관에 규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6. 요실금(N39.3, N39.4, R32) | |
1) 스트레스요실금 | N39.3 |
2)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 |
3) 상세불명의 요실금 | R32 |
7.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K60~K62, K64)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 | |
1)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 K60 |
2)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 K61 |
3)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K62 |
4)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 K64 |
8.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S00~T98 |
주)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 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제1회 보험료 및 회 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 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동 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 는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 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 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 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회사는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 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유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은 제외합니다)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포함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제1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 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 합니다.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 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보험계약의 성립」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 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 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 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제한한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서도 그 기간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 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제한한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서도 그 기간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 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 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 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정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규1] 의료법
[법규2] 의료법 시행규칙 [법규3] 의료급여법 [법규4]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규5] 상법
[법규6] 민법 [법규7] 전자서명법
[법규8] 소비자기본법
[법규9] 자동차관리법
[법규1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규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규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법규13] 도로교통법
[법규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규15] 개인정보 보호법
[법규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규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규19] 지역보건법
[법규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규21] 약사법
[법규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규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규24] 국민건강보험법
[법규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규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규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법규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규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규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규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규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 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 도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 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 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 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 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 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 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 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1. 30.]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 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 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 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 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 른 지원을 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 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 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규2]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 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 기관
[본조신설 2016. 10. 6.]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개정 2021. 6. 30.> 1~11(생략), 12~20(생략)
시설 | 11의2. 탕전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치과병원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한방병원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조산원 |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개정 2019.9.27.>
1. (생략)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 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 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 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를 갖추어🅓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 중치료기를 갖추어🅓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 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 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 한다.
3.~20. (생략)
[법규3]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 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2023. 8. 8., 2024. 2.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 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 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 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시행일: 2024. 5. 17.] 제3조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0.>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 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
6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시행일: 2023. 6. 5.] 제3조의3 제4조(적용 배제)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 상(報償) 또는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17. 3. 21.>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 니한다. <신설 2017. 3.21.>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 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 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 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 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 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 한다. <개정 2017.3. 21.>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 기관”이라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 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 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 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 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의료급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 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을 요청한 수 급권자에게 알려🅓 하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을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 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알려🅓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 한다.
④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 지 아니하면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 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3.9. 29.] 제11조의3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 의로 사고를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한다.
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서면으 로 그 이유를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 한다.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 지하여🅓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 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하여🅓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 한다.
[법규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 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 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2017.12.29.>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 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 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법규5]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 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 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 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법규6]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 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법규7]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 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10. (생 략)
[법규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
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 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9]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 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 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 2. 6.]
[법규1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법규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 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전문개정 2011. 12. 15.]
[법규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 1. 1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 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법규1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 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 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 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 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 33. (생 략).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 한다.
<개정 2014.12.30.,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 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4. 10. 25.] 제44조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 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 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 하여🅓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 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 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1. 6. 8.]
[법규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 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 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 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 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법규1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 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2023. 9. 15.] 제15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 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 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 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 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시행일: 2023. 9. 15.] 제18조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규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 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기존 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 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 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 한다. 이 경우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 한다. <개정 2020.2.4.>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 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11.>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 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 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 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 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 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 <개정 2015.3.11.>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 한다. <신설 2015.3.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한다.
<개정 2015.3.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 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한다. <개정 2015.3.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 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 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 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 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 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 하여🅓 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 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 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 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한다. <개정 2020. 2. 4.>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 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 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 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 한다. <개정 2020. 2. 4.>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 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 한다. <개정 2020. 2. 4.>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 에게 알려🅓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 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 정보
[법규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한다. 다만, 동의 방식 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0.8.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 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
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 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을 채택하여 활용하여🅓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 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 다.
<개정 2020.8.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 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 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 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 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 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 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2020.8.4.>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 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 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 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 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2020. 8. 4.>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다. <개정 2020. 8. 4.>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 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 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 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 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9.11.>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15. 9. 11., 2020. 8. 4. 2022.6.7.>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 개정 2011.8.17., 2015.9.11.>
[법규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
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 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 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 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2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출한다.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법규19]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 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 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 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규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 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 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 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법규21]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2019.8.27.>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 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 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 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 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 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 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 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 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 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 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 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 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 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
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 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 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 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 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 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 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법규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 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 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 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 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신고하여🅓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한다. <신설 2020.12.29.>
[전문개정 2011.8.4.]
[법규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법규2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2024. 1. 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 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 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7. 10.] 제5조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 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 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 외되는 사항(이하"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 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 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 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 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2024. 2. 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 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 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 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시행일: 2024. 5. 7.] 제53조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개정 2020. 4. 7.>
1. 삭제 <2020. 4. 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법규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1. 6. 29.>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 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 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 액은 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1)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3. 본인부담상한액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지역가입자인 경우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 125만원 | 81만원 |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 157만원 | 101만원 |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 211만원 | 152만원 |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 280만원 | |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 350만원 | |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 430만원 | |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 580만원 |
나.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 125만원 | 81만원 |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 157만원 | 101만원 |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 211만원 | 152만원 |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 280만원 | |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 350만원 | |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 430만원 | |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 580만원 |
[법규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 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 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 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하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 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 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 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생략) 다. 예금성 상품(생략) 라. 대출성 상품(생략)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 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 공하여🅓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 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 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 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 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 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 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 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 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 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 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엥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⑥ (생략)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 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8.>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8.>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 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규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①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②~⑤ (생략)
⑥ 영 제13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계ㆍ제휴서비 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별표3] 설명사항(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1. 보장성 상품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나. 보험료 납입기간
다.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에 각각 금융소비자에 돌려주어🅓 하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및 산출근거. 이 경우 그 금액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 한다.
라.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마.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는 자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포함 한다)
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생략)
2)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보장 성 상품 : 판매ㆍ제공 또는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매와 별도로 일반금융소 비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 그 계약의 피보 험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
3) 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 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보장 성 상품 : 다음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지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한다) 및 산출 기준
나) 보험료 중 사업비(계약을 체결ㆍ관리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등을 뺀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영되거나 적용이율이 적용된
다는 사실 및 그 사업비 금액(적용이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4) 65세 이상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및 이에 준하는 공제 : 65세 시점의 예상보험 료 및 보험료의 지속납입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 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되지 않는 보장성 상품 : 위험보장 내용이 동일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 다 른 보장성 상품
6) 일반금융소비자에 배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상품 : 배당에 관한 사항
7) 계약 종료 이후 금융소비자가 청약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알 리지 않고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 : 가입 조건 및 보장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 민원이 빈발 하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과 관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특히 유의해
🅓할 사항
2. (생략)
[법규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2021. 4. 20.>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 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 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23. 7. 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1. 4. 20., 2023. 3. 4., 2023. 7. 11.>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 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9. 1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 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9. 2. 6., 2011. 9. 15., 2019. 11. 26., 2021. 4. 20., 2022. 12. 16., 2023. 3. 4., 2023. 7.
11.>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 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 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2. 6., 2011. 9. 15.,
2023. 7. 11.>
[전문개정 2008. 3. 28.]
[법규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15. 12. 2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 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 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 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12. 2. 17., 2023. 3.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7., 2023. 3.
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17.,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2023. 6. 5.] 제17조
[법규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 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 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법규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
10.>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 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2019. 10. 15.>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 법
<기호 및 숫자> 해당없음 | <ㅈ> | ||
<ㄱ> 해당없음 | <ㅊ> 해당없음 | ||
<ㄴ> 해당없음 | <ㅋ> 해당없음 | ||
<ㄷ> 해당없음 | <ㅌ> 해당없음 | ||
<ㄹ> 해당없음 | <ㅍ> 해당없음 | ||
<ㅁ> 해당없음 | <ㅎ> 해당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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