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
제 1 조 (▇▇의 적용) 이 ▇▇은 고객과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이하 “감독▇▇”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이하 “▇▇”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을 행하는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 다.
제 2 조 (용어의 ▇▇) ① 이 ▇▇에서 “▇▇▇▇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 ▇▇ 체결 시 회사에 ▇▇▇▇이 가능한 한도로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가능금액”이라 함은 ▇▇▇▇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말 합니다.
③ 이 ▇▇에서 “▇▇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 제 5 조에서 ▇▇ 평가▇ ▇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된 ▇▇(이하 “상▇▇▇”이라 합니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된 ▇▇(이하 “상▇▇▇”이라 합니다.) 및 ▇▇파생결합▇▇ (이하 파생결합▇▇”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투 자▇▇(이하 “집합투자▇▇”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를 금 ▇▇는 집합투자▇▇은 제외합니다.
④ 이 ▇▇에서 “▇▇”이라 함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 다.
1. ▇▇매도담보▇▇: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에 ▇▇ 매▇▇▇ 의사표시와 함께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 한 금액을 매▇▇▇체결일에 ▇▇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를 ▇▇하는 ▇▇▇▇
2. 예▇▇▇담보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가.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을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
을 곱한 금액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남은 ▇▇를 ▇▇하는 ▇▇ ▇▇
나. ▇▇/파생결합▇▇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 또는 파생결합▇▇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 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남은 ▇▇를 ▇▇하는 ▇▇▇▇
다. 집합투자▇▇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
탁된 집합투자▇▇을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 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를 ▇ ▇하는 ▇▇▇▇
⑤ 이 ▇▇에서 “온라인▇▇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이 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 인터넷을 ▇▇▇여 직접 ▇▇조회부터 ▇▇, ▇▇이 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 ▇▇ 및 ▇▇ 실행) ① ▇▇▇▇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 ▇▇ ▇▇▇여🅓 하며(다만, 법인의 ▇▇ 대리인에 의한 ▇▇이 가능합니다), 별지 에서 ▇▇ 사유에 한하여 ▇▇▇▇ 및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여 종합▇▇▇▇ 신청서에 의하여 ▇▇▇▇을 체 결하여🅓 합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을 ▇▇ 할 수 있습니다.
③ ▇▇ ▇▇금액 구간(홈페이지: 계좌ㆍ뱅킹>▇▇/▇▇>▇▇약▇▇▇>인지세안내) 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을 ▇▇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기간 과 제 8 조의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실행을 하는 ▇▇, ▇▇▇▇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제 4 조(▇▇기간) ① ▇▇기간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1. ▇▇매도담보▇▇: 상▇▇▇의 매▇▇▇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 : ▇▇ ▇▇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지에서 ▇▇ 기간
② 제 1 ▇ ▇ 2 호의 ▇▇에 있어서의 ▇▇기간의 연장은 ▇▇▇▇(▇▇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시간 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간은 회사홈페이 지(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안내>업무시간안내)에 게시된 ▇▇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기간의 연▇▇▇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
2. 담보부족이 발생한 ▇▇
3. 제 6 조 제 3 항에 해당되는 ▇▇
제 5 조(▇▇담보 평가▇▇) 회사가 자금을 ▇▇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의 담보▇▇가격은 다음 ▇▇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이 ▇▇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그날 종가 (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는 ▇▇▇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 (▇▇과 관련된 ▇▇ 예▇▇▇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 : 그날 종가 (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 에는 ▇▇▇ ▇▇가격)로 합니다. 다만,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을 이유로 ▇▇ 정지된 ▇▇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 및 파생결합▇▇ : 2 개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를 ▇▇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한 가격
4. 집합투자▇▇ : 그날에 고시된 ▇▇가격(그날에 고시된 ▇▇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에는 ▇▇▇에 고시된 ▇▇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제공) ① 회사는 예▇▇▇ 담보▇▇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
▇비율에 따른 담보를 받아🅓 합니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고객이 ▇▇▇▇과 함께 매▇▇▇ 의사를 표시 한 상▇▇▇
2.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담보로 지정한 상▇▇▇
3. ▇▇/ 파생결합▇▇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담보로 지정한 상장 ▇▇ 또는 파생결합▇▇.
4. 집합투자▇▇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가 가능한 집합투 자▇▇
③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담보융자 ▇▇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를 정지시킨 ▇▇
4. 비상▇▇▇
5. ▇▇▇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어음▇▇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
6. 중도환매 또는 중▇▇▇가 불가한 집합투자▇▇ 및 ▇▇▇익▇▇
7. ▇▇워런트▇▇
8. 신▇▇▇권을 표시하는 것
9. ▇▇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 중인 ▇▇
10.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한 예탁자산▇ ▇ 3 자(▇▇▇▇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 를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같은 타 ▇▇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보제공) ① 고객은 담보▇▇ ▇▇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 담보가 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지에서 ▇▇ ▇▇▇보제공기간 내에 ▇▇▇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보 제공 기간 ▇▇ 담보예▇▇▇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 고객▇ ▇ 기간 ▇▇ ▇▇▇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③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이 있거 나 ▇▇▇▇계좌 ▇▇▇ 되어 있는 ▇▇에는 이를 합산하여 ▇▇합니다.
④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 ▇▇한 고객은 담보부 족시 ▇▇납부▇▇일의 ▇▇▇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에서 받을 수 있는 ▇▇▇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제 8 조 (▇▇한도) ① 회사는 별지에서 ▇▇ 1 인당 ▇▇금액 최고한도 및 ▇▇기간 내에서 ▇▇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 시 별지에서 ▇▇ 1 인당 ▇▇금액 최고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매도담보▇▇ 및 예▇▇▇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 ▇ ▇담보평가금액의 ▇▇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 ① ▇▇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하여🅓 할 ▇▇▇▇는 ▇▇▇▇ 까지 ▇▇하여🅓 합니다. 다만, 고객은 ▇▇▇▇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 습니다.
② ▇▇매도담보▇▇의 ▇▇, 당해 담보▇▇의 매도 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를 빼고 결제하여 다른 ▇▇에 ▇▇▇여 자동 ▇▇됩니다.
제 10 조 (▇▇▇환▇▇) ① 회사는 예▇▇▇ 담보대출금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 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 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② 회 사는 ▇▇▇보를 받는 ▇▇에 고객에게 ▇▇▇보의 납부를 ▇▇하고 고객이 ▇▇▇ 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에 의한 ▇▇▇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 바에 따 라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을 고 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환▇▇에 의하여도 ▇▇원리금 등이 ▇▇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과 ▇▇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 수익권, 특별▇▇, 배당금, 배당▇▇, 유·▇▇▇▇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
을 고객의 ▇▇원리금 등의 ▇▇변제에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 받고 별지에서 ▇▇ ▇▇▇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과 관련한 ▇▇․매매수수료 및 세금 등의 납부▇▇를 받고 납입
▇▇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연체▇▇, ▇▇▇▇, ▇▇▇▇ 의 순서로 ▇▇합니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 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합니다.
1. ▇▇시장에 상장된 ▇▇ :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
4. 그 밖의 ▇▇ : 회사와 ▇▇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⑤ 제 2 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의 ▇▇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제 12 조 (기▇▇▇의 ▇▇) 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합니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 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 ▇▇고 원리금 감면, ▇▇▇▇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 ▇▇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 이 있는 때에만 ▇▇의 ▇▇을 ▇▇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를 갚아🅓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 1 ▇ ▇ 1 호 및 제 5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 1 ▇ ▇ 5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로서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 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을 ▇▇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할 수 있습 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할 때에는 처분▇▇, 연체▇▇, 융자▇▇, 융자▇▇의 순서
로 ▇▇합니다.
⑤회사는 ▇▇의 ▇▇ ▇▇이 된 ▇▇에도 동 ▇▇사유의 ▇▇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에는 ▇▇의 ▇▇이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 및 연체▇▇의 납입) ① ▇▇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의 ▇▇ 고객은 별지에서 ▇▇ 이자율에 따라 ▇▇ 분의 ▇ ▇▇▇를 ▇▇▇▇의 ▇▇ ▇▇ 첫 영업일, 중도 ▇▇의 ▇▇ 상환일에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 ▇▇에 고객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 내에 ▇▇하지 아니할 ▇▇에는 별지에서 ▇▇ 이자율에 따라 연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③ 집합투자▇▇ 담보융자의 ▇▇ 및 연체▇▇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 입하여🅓 합니다.
제 14 조 (▇▇사항) 회사는 ▇▇ ▇▇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을 위한 ▇▇▇탁 이외의 ▇▇ 매매▇▇의 ▇▇. 다만, 대 출금의 ▇▇을 위한 ▇▇이 ▇▇ 체결됨으로써 ▇▇의 ▇▇이 확실하다고 ▇▇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 ▇▇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의 ▇▇ 및 대체 등 담보의 ▇▇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 금 ▇▇을 위한 매매▇▇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 ▇▇은 제외함.
제 15 조 (▇▇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지에서 ▇▇ 사유에 한하여 ▇▇ 을 ▇▇▇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체결자 및 담보▇▇을 ▇▇ 한 고객이 별지에서 ▇▇ 담보▇▇▇▇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 ▇▇ 및 추가 담보▇▇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 담보▇▇을 재개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에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해🅓 합니다.
제 16 조 (▇▇ 등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 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 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 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7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합니다..
제 18 조 (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2 조 (용어의 정의)
<대출비율>
1.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2. 예탁증권담보융자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A 군은 6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 채권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70%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 이외의 채권 :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부분보장형 : 환매예상금액 X 70%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대출불가)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70%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 Min (A,B) : A, B 중 작은 값을 의미한다
제 3 조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제 15 조(대출의 제한)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
1. 대출약정 불가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거 금면제법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인 경우 매도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 공동계좌
ㄷ. 당사 순예탁자산 100 만원 미만인 고객계좌 (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ㄹ. 관리자 미지정계좌(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ㅁ.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ㅂ. 휴대폰 미등록 고객
2. 대출실행 제한 : 주식담보융자의 경우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내역, 미수증권 발생 계좌 또는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는 소속점의 승 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
제 4 조 (대출기간), 제 7 조(추가담보제공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대출 한도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제 4조) 대출 기간 | 90일 | 90일 | 매도결제일 | |
(제 13조) 대출 이자 | (고객등급별 차등적용) Platinum 연 6.5% VIP 연 7.0% Gold 연 8.0% Family/일반 연 9.0% | 국공채/AAA 연 6.5% 그 외 채권 연 7.0% | 연 8.5% | |
※ 고객등급(홈페이지: 고객센터>투자지원제도>고객우대제도) 및 신용종목군(홈페이지: 계좌ㆍ뱅킹 >SmartLoan 제도>신용/대출 가능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만기연장 시 고객등급이 변경된 경우 위 표에 적시된 고객등급에 따른 대출이자 적용
예시) PLATINUM 등급일 때 6.5% 적용받다가 VIP 로 고객등급이 변경된 후 대출 만기연장을 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7.0%로 적용
- 연체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제 13 조)
-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제 7 조)
※ 단,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의 경우 영업점 및 콜센터 확인 필요
- 주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서로 다름),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서로 다름), 환매 시 기준가적용일과 환매대금지급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 담보유지비율은 홈페이지(계좌ㆍ뱅킹>신용/대출>신용잔고상세현황)에서 확인 가능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담보유지비율이 140%미만~130%이상인 경우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 영업일로한다 (제 7 조)
단,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130% 미만의 경우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1 영업일로 한다.
제 11 조(임의상환 방법) 제 5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담보유지비율 130%이상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 영업일 경과 후, 전일 종가대비 하한가로 적용
b. 담보유지비율 130%미만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다음날, 전일 종가대비 15%할인된 가격 적용
(단, 임의상환 실행 후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됨)
예시) 대출금 1,000 만원, 계좌평가금액 1,300 만원(現담보유지비율 140%), 전일종가 10,000 원 가정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신용이자 등은 생각하지 않음):
- 담보부족금액 / (매도단가 X 담보유지비율 –전일종가 ) = 매도주식 수
- 1,000,000 / (8,500 X 140% - 10,000) = 527 주
⚫ 매도단가 : 전일종가의 15% 할인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