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대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 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이 예xxx기본xx(이하 'xx' 이라 한다)은 대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 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
제 1 조 적용범위 |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
제 2 조 실xxx |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3 조 xx장소 |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현 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 전산통xxx'라 한다)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
제 4 조 xx방법 |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xx로 xx하 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 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 (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 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
제 6 조 입금 |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 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 x 또는 다른 xx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 7 조 xx이 되는 xx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
1. 현금으로 입금한 xx: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 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 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 x이 된다. |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하여 야 한다. |
제 8 조 xx의 부도 |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 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xx 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 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 9 조 xx |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가 xx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 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 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제 9 조의 2 휴면xx 및 출연 |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 (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x x |
나.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 부터 5년이상 경과 한 xx |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금 융xxx"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제45조에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지급·xxxx |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 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 른다. |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 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 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 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다. |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2 조 지급xx |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 |
② |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제 13 조 양도 및 질xxx | |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 |
② |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
제 14 조 사고·xx사항의 신고 | |
① 곧 로 |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 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 |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 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 |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 |
⑤ | 제①항의 신고를 xx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 |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 |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xx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 xx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 |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 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 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7 조 면책 |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 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 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 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x x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 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
제 18 조 수수료 |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 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
제 19 조 오류처리 등 |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 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한 다. |
제 20 조 xx의 비밀보장 |
① xx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 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21 조 xx의 xx |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예xxx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x x 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
2. 2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 |
3.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
5. xx통장에 표기 |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 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
제 22 조 xx적용의 순서 |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 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
② 이 xx에서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 서 xx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
제 23 조 기 타 |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
제 24 조 xxx기 |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 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1 조 적용범위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이하 "이 xx"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 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한다.
제 2 조 xx
xx별 | 보통xx | xx자xxx | xx당좌xx |
xxxx기준일 | 매년 6월,12월의 넷째 토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
xxx | xxxx기준일에 이은 xx |
① 이 xx의 적용을 받는 xx중 다음 xx의 xx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 은 xx(이하 'xxx'이라 한다)에 xx에 더한다. 다만, 당좌xx은 xx를 붙이지 않으 며, 그 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에 대해서도 xx이 xx 일정한 xx에 해당하는 x x xx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예xxx는 xx xx일 또는 지난 xxx부터 xxx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을 xxxx 기간으로 하고, 매일 xx잔액을 xx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 한다.
③ xx의 xx는 제①항에 따른 xx지급을 제외한 xx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xx xx으로 지급하고, 5년 이 경과한 날부터는 xx를 xx에 더하지 않 고,계좌xx 또는 추가 입출금 xx 발생일에 일괄 xx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xx제공 xx·어음xx에 의한 xx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① 거래처는 xx이 내xx xx·어음xx로 xxxxx 하며, 1,000xx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xx 발행내역(발행일, 지급xx,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x x 네트워크에 등록xxx 한다.
② 제1항의 xx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xx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xx 많 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xx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xx중지계좌
xxx x xx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xx중지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xx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 회, 이관 등을 xxxx에서 서면으로 xx한 때에는 xx은 금융xx목적확인서 등 서류 를 징구하여 금융xx 목적을 확인한 후 xx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1. xx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xx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xx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 5 조 xx제한
① xx당좌xx은 모든 금융xx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4조 제ⓛ항의 xx에 따라 교부받은 xx수xxx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xxx 하며 xx은 발행한도를 넘는 xx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xx(다른 xx 포함)과 직접 xx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통장명의인에 xx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6 조 xx·어음금 지급 및 지급xx 취소 |
① xxx x4조 제ⓛ항에 따라 내xx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xx받 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
② xx은 xx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xx는 지 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
③ 거래처가 xx 발행한 xx나 어음의 지급xx을 취소할 때에는 xx이 마련한 xx으 로 xxxxx 하고 어음xx업무규약에 따라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 xxx 한다. |
제 7 조 지급 특례 |
제5조 제ⓛ항의 xx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xx에 이행xxx 할 다음의 xx가 있을 때에 는 xx은 xx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xx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
1. 각종 xx, 보증료, 수수료 |
2. 수입어음 xx, xx어음 부xxx |
3. 어음xx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xx영수증으로 xx 받은 금액 |
제 8 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xx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xx이행의 xx 가 있는 xx xx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xx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
제 9 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
① xx은 당좌xx·xx당좌xx의 지급자금(xx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xx나 어음금 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xx은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xx하는 xx에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
제 10 조 xx·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
① xx이 xx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xx에는 어음·xx 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xx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
1. 발행일이 xx되지 아니한 xx, 발행일xx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xx되 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xx한 xx·어음에 대하여 그 달 xx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 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x x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예xxx기본xx 제5조 제ⓛ항에 따라 신고된 xx인감이 틀림없다고 xx되는 도장 을 xx 뒷면에 찍은 횡xxx를 지급하였을 때 |
4. "지시xx"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xx나 어 음이 지시xx xx 또는 어음xx 모르고 지급했을 때 |
② 제ⓛx x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xx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xxx상 했을 때에는 xx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xxxx할 수 있다. |
제 11 조 대리인과의 xx |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어음xx에 사용할 대리인 xx 과 인감을 신고xxx 한다. |
② xxx xⓛ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xxxxx리규약」xx xxxxxx(연체x x, xx변제·대지급xx, 부xxx, xx인xx) 대상자, 금융질xxxxx 대상자 및 공xxxxx 대상자에 해당하여 xx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xx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xx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xx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 인 및 대리인의 xx을 적고 xxxx를 나타내는 표시를 xxx 하며 xx은 대리인 xx 만으로 발행한 xx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 |
제 12 조 당좌·xx당좌xx 계약의 xx |
① xx은 거래처가 xx법규나 xx을 위반하여 당좌xx 자격을 잃거나 이 xx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xx과 당좌xx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xx 서 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xx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기준에 의해 신용거래정보(연체정보, 대위변 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대상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대상자 및 공공기록정 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당좌.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
제 13 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 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4 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 |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 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
② 은행이 제ⓛ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 처에게 돌려준다. |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 제로 충당한다. |
④ 은행은 제③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 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을 빼고 돌려준다. |
⑤ 제④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
부 칙 |
이 약관(특약)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16.12.30. 개정) |
제1조(시행일) 제2조 ③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③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 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
제 1 조 약관의 적용 |
신자유저축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시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적용한다. |
제 2 조 예금종류 |
이 예금의 거래종류는 저축예금으로 한다. |
제 3 조 이 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의 기준일에 셈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
1. 이자계산 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
2. 원가일: 이자계산 기준일에 이은 익일 |
②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금액별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 |
③ 이 예금의 이율을 바꾼 때에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그 바꾼 내용을 영 업점에 1개월동안 게시한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21호(2017.01.26~2018.01.31)
『신자유저축예금』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신자유저축예금특약, 입출금이자유 로운예금약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상품 개요 및 특징
1
■ 상 품 명 : 신자유저축예금
■ 상품특징 : 개인고객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거래 조건
2
☞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 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
가입대상 | 개인 |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계좌수 | 제한없음 | ||||||
예금과목 | 저축예금(신자유저축예금) | ||||||
적용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17.11.24현재 | ▶ 예금과목별 고시이자율 적용 | ||||||
구 분 | 예치금액 | 이자율 | 예치금액 | 이자율 | |||
신자유저축예금 | 5천만원 미만 | 연0.05% | 5천만원 이상 | 연0.1% | |||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며, 고시이자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
이자지급방식 | |||||||
구분 | 이자결산 기준일 | 원가일 | 이자계산기간 | ||||
신자유저축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넷째 토요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날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지급일)전날까지의 기간 | ||||
기존계좌 전환 | 전환가능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
부대비용 | 해당사항없음 | ||||||
계약의 해지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
예금자 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 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