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xx.xx 2024년 01월 02일 현재
표준형운확용정관기리여계형약퇴서직연금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3조에 의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고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 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설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은행을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 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 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 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대기성 자금”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 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 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 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은행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서류의 제출)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가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운용관리업무 에 필요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은행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사용자 및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 계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 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7 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 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 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 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 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규약에 명시 한 운용방법
③ 은행은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 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 상의 운용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 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은행이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은행과 가입자 및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7 조의 2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⑤ 은행은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 7 조의 3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① 은행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 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 함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 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 7 조의 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 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 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의 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익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 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 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 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 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④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익영업일 에 대기성자금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익영업일에 대기성자금으로 투입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 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의 6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 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 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 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 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 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 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의 7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 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 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 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 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 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 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은행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은행과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 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 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 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 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5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성자금으로 운 용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 용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은행은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 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함께 통지 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 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 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 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 도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 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 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 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 10 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
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③ 은행은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 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11 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정 및 안내를 위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 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 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 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 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은행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 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항 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기일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 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운용관리수수료)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3 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 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 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은행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은행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 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은행 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 15 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 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 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 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 (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급여이전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 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 계약에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은행은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 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 17 조 (양도ㆍ압류ㆍ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 만 가능하며, 제9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 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 안 1회로 한정한다.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겨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 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 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중도인 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 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8 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 (이 계약에서 “계약이전” 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 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은행이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 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 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 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 20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 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 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은행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 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 21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 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표준형 확정기 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2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제 23 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면책)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 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 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협 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 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 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 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 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제 28 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 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 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 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 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 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 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30 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 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 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1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 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 34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5 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 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 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 2 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 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 3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 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 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 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신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 터 전환신청일 전일까지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전환신청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 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 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 16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 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 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연0.1%를 적용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 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계약일이 2012년 10월 24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차년도 | 10% |
4차년도 이후 | 15% |
4의 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 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할·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 경과년수 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 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 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 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 하여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 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 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 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 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예ㆍ적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8. 이율보증형보험(GIC)
9. 파생결합사채(ELB)
10.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1.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2.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3.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 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4.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작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 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해 가입자 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외(별지1)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이에 대 해 대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 라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3조에 의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 조 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 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 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설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 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은행을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 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 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 시 게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교육내용만 해당)
② 제1항 제1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정보통신망 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 7 조 (교육수수료)
① 은행은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 다.
교육방법 온 집합교육 육 라인(web)교 | 0 수 수 료 )당 원/( 0원 | (예시)회차, 비 고 입자, 강사 시간, 가 기업당 |
교부 | 0원 | 교부매수당 |
우편 | 0원 | |
전자우편 | 0원 | |
상시게시 | 0원 | |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은 행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은행은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 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 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9 조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는 안됩니다.
제 10 조 (면책)
① 은행이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 생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 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 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 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 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교육위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 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 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은행이 사용자에게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 1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실 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 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그리고 은행 은 사용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년 월 일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 였으며,이에 대해 대구은행과 교육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 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