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드림 저축예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사전xxx x0000-0-000x(2016.05.26 xx)
U드림 저축xx 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U드림 저축xx」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 예xxx기본xx , 신한 디지털키오스크 xxxx 및 Sunny Bank xxxx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U드림 저축xx
- 상품특징: 종이통장 없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의 비대면채널 xx 전용 상품으로 뱅킹 수수료를 xx하는 xx 창xxx가 제한되는 저축xx
2. xx조건
구 분 | x x |
가입자격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xx과목 | 저축xx |
저축기간 | U 드림저축xx을 xx할 때까지 |
이자율적용 (2016.05.30 xx, xx) | 1. 5xxx 미만 : 연 0.1% 2. 5xxx 이상 : 연 0.2% xx xx일(또는 직전에 xx를 xx에 xx했던 날)로부터 xx를 xx에 xx하는 날의 전날(또는 지급일)까지를 xxxx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 잔액에 대해 매 영업일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한 금액별 해당 이자율로 xx합니다. |
xx서비스 | 1. 온라인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를 통해 다른 xx으로 이체할 때의 수수료 xx 구분 프리미어/에이스 xxx/클래식 일반고객 월 5건 이하 면제 면제 면제 월 30건 이하 면제 면제 조건부 면제 월 300건 이하 면제 면제 건당 300원으로 xx 월 300건 초과 면제 건당 300원으로 xx xxx수료 ※ 고객 등급은 신xxx Tops Club 제도를 따름 ※ 일반고객 조건부 면제 xx 1) xxxx 또는 xxx로부터 3개월 지난 월의 15일까지 2) xx의『실적조건』중 1개 이상 충족하는 xx 2. 신xxx 자동화xx 마감후 현xxx수수료 xx ☞ 월 5건 이하 면제 1) xxxx 또는 xxx로부터 3개월 지난 월의 15일까지 2) xx의『실적조건』중 1개 이상 충족하는 xx ※ 1, 2 xx의『실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월 xx 및 마이너스xx 평잔합계 30xx xxx 계좌로 xx할 xx ② Tops Clubxx(xx, xxxx xx 限) 합계 20점 xxx 고객이 xx할 xx (다음 Tops Club xx xx일 전일까지 xx) ③ xxxx카드(또는 국방복지카드) xx고객인 xx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xx 1) 일반고객: 300원 |
2) Tops Club 고객: 면제 ※ 부가서비스의 xx은 xx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xx이 xx될 xx xx사유, xxxx 등 동 xx xx을 xx영업점 및 xx 홈페이지에 xx시행일 1개월 전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
xxxx | 입금 및 지급xx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xx 를 xxx xx에 한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xx를 통한 입출금 xx를 요청한 xx 창xxx수수료를 받고 xx할 수 있습니다. |
통장발급제한 | ① 이 xx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xx 전자통장으로 등록은 허용합니다. ② 예금주가 통장 발급을 요청할 xx xx은 xx의 통장재발급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xx 통장을 xx할 때에도 통장 재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③ 통장발급한 계좌로서 통장과 신고된 인감을 소지한 xx에도 xx에서 입출금할 때에는 창xxx수수료가 부과됩니다.(전자통장 포함) |
xx방법 | 해지는 신한온라인서비스(인터넷뱅킹 등), 자동화xx 및 영업점에서 가능 |
기타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다른 상품(수퍼저축xx, 스타트플랜 등) xx가입: 불가 |
예금자xx 여부 | 해당: 이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 한도는 본 xx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xx 금융상품의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
3. 유의사항
- 본 xx은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입금 및 지급xx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xx를 xxx xx에 한하며,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신xxx 디지털운영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 (서비스코드 : 예xxx 641, xxxx 642, xxxx 643)로 xx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불만(xx)이 있을 xx 소비자xx센터(080-023-01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드림 저축xx 특약
제1조 xx의 적용
U드림 저축xx(이하 ‘이 xx’이라 함)의 xx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예xxx기본xx, 신한 디지털키오스크 xxxx 및 Sunny Bank xxxx이 적용됩니다.
제2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제3조 xx종류
이 xx의 xx종류는 저축xx으로 합니다.
제4조 xx
① 이 xx의 xx는 다음 xxxx 기준일에 셈하여 xxxx 기준일 다음날에 xx에 더합니다.
- xxxx 기준일: 매년 3월,6월,9월,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② xxxx은 xxxx일(또는 직전에 xx를 xx에 xx했던 날)부터 xx를 xx에 xx하는 날 전날까지를 xxxx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된 금액별 이자율로 xx를 셈합니다.
(2016.05.30 xx, xx)
5xxx 미만 | 5xxx 이상 |
(연 0.1%) | (연 0.2%) |
제5조 입금 및 지급의 제한
① 이 xx의 입금 및 지급xx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xx를 xxx xx에 한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xx를 통한 입출금 xx를 요청한 xx 거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창xxx수수료를 받습니다.
② 창xxx수수료가 xx될 때 xxx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며, xx xx을 영업점에 xx시행일 1개월 전에 1개월간 고시합니다.
제6조 가입방법
이 xx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창xxx 및 기타방법: 예금주의 xx에 의한 xx 가입
② 온라인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를 xxx xx: 예금주 스스로 비대면채널을 xxx여 기존의 저축xx을 이 xx으로 xx
③ xxxx: xx xx에서 예금주의 xx에 의해 기존의 저축xx을 이 xx으로 xx
제7조 xx의 제한
이 예xx 이 xx 이외의 다른 저축xx으로 xx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xxx 계좌의 통xxx 제한
이 xx으로 xx된 계좌는 xx과 동시에 이전의 통장은 xx하실 수 없습니다.
단, 통xxx을 원하실 xx 이 xxx x 9조에서 xx 방법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9조 통장의 발급
이 xx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xx 전자통장으로의 등록은 허용합니다.
① 예금주가 통장발급을 요청할 xx xx은 거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통장재발급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xx 통장을 xx할 때에도 통장재발급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전자통장을 발급하는 xx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② 통장재발급수수료를 변경할 때 xxx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며, xx xx을 영업점에 xx시행일 1개월 전에 1개월간 고시합니다.
③ 전자통장을 포함한 통장 발급한 계좌로서 통장과 신고된 인감을 소지한 xx에도 xx 입출금할 때는 거래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창xxx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 xx서비스 제공
① 이 xx xx고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xx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xxx간: xx 말xx를 xx으로『실적조건』 충족하는 xx
다음달 16일부터 다음다음달 15일까지 xx를 적용하며 xx 갱신 적용
③ xxxx
가. 온라인서비스(인터넷, 폰, 모바일)를 통해 다른 xx으로 이체할 때의 수수료 xx
구분 | 프리미어/에이스 | xxx/클래식 | 일반고객 |
월 5건 이하 | 면제 | 면제 | 면제 |
월 30건 이하 | 면제 | 면제 | 조건부 면제 |
월 300건 이하 | 면제 | 면제 | 건당 300원으로 xx |
월 300건 초과 | 면제 | 건당 300원으로 xx | xxx수료 |
※ 고객 등급은 신xxx Tops Club 제도를 따름
※ 일반고객 조건부 면제 xx
1) xxxx 또는 xxx로부터 3개월 지난 월의 15일까지
2) xx의『실적조건』중 1개 이상 충족하는 xx
나. 신xxx 자동화xx 마감후 현xxx수수료 xx
☞ 월 5건 이하 면제
1) xxxx 또는 xxx로부터 3개월 지난 월의 15일까지
2) xx의『실적조건』중 1개 이상 충족하는 xx
※ 가, 나 xx의『실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전월 xx 및 마이너스xx 평잔합계 30xx xxx 계좌로 xx할 xx
⑤ Tops Clubxx(xx, xxxx xx 限) 합계 20점 xxx 고객이 xx할 xx (다음 Tops Club xx xx일 전일까지 xx)
⑥ xxxx카드(또는 국방복지카드) xx고객인 xx
다.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xx
1) 일반고객: 300원
2) Tops Club 고객: 면제
④ 이 서비스의 xx은 xx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xx을 변경할 xx xx사유, xxxx 등 동 xx xx을 xx 영업점 및 xx 홈페이지에 xx시행일 1개월 전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부칙
1. 이 특약은 2006.02.06부터 xx합니다.
2. 이 특약은 2013.01.01부터 xx합니다
3. 이 특약은 2013.08.08부터 xx합니다.
4. 이 특약은 2014.07.01부터 xx합니다.
5. 이 특약은 2015.10.02부터 xx합니다.
6. 이 특약은 2016.05.30부터 xx합니다.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 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 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전산통xxx’) 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xx로 xx하여🅓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 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 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 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xxx x 지보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 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 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할 xx계좌에 해 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xx 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 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휴면xx”이라 한다) 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 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 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거래처가 전산통xxx를 xxx 서비스에 가입한 xx 거래처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xx 전산통xxx를 xxx여 xx도 가능하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 여🅓 한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 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 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xx 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하여🅓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거래가 xx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1. 개인
xx | 자료 |
xxx보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 (거소)/연락처 등 직xxx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xxx보 : xx목적, 자xxx, 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xx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xx | 자료 |
xxx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 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등 xxx보 : 실소유자(xxx주 및 xx) xx, 회사 일반xx, xx 목적, 자xxx, 기부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xx/xxx부 등), 대표자 xxxxx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
②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xx제xxx자로 xx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xxx방지와 xx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xx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13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4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 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15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 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 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 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 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5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 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20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 에 통지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21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 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 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 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4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그 익일(이하 ‘원가 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며, 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예금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2.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 매년 3월,6월,9월,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② 제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합니다.
다만, 기업자유예금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예금액마다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셈합니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 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 하며,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 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 한다.
② 제①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줍니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거래중지계좌
①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양수 도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양수도 등을 은행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6개월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제5조 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② 거래처는 제3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 금액 이내로 발행하여🅓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① 은행은 제3조 제①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 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 급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 하고 어음교환업 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 합니다.
제7조 지급특례
①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 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 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수표ㆍ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합 니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 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 표를 지급하였을 때
4‘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 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 제①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는 수표ㆍ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 합니다.
② 은행은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 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
도정보, 관련인정보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 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당좌ㆍ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 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기준에 의해 신용거래정보중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 인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당좌ㆍ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합니다.
제13조 당좌ㆍ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 합니다.
제14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 합니다.
② 은행이 제①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 을 추가로 예치하여🅓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줍니다.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①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 할 채무변제로 충당합니다.
④ 은행은 제③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ㆍ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줍니 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줍니다.
⑤ 제④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 금을 돌려줍니다.
부칙(2016.12.30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 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신한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신한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체비밀번호”란 계좌이체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 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2.“보안매체”란 은행이 서비스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1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한다
3.“공인인증서”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유무선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5.“이용자ID 및 이용자비밀번호”란 서비스 접속을 위한 이용자 식별 정보로서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가 신청 한다.
6.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전자적 장치
①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폰, TV, 스마트기기 등
나.폰뱅킹 : 전화, 휴대폰 등
②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조회, 자금이체, 계좌신규 및 해지, 대출, 외환,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 5 조 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신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자적 장치의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②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의 각종 조회, 사고신고, 자동이체, 공과금납부 및 이용자 연락처정보 등록은 제1항의 신청절차없이 이용 가능하다.
제 6 조 이용자 확인방법
①이용자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제5조 제1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폰뱅킹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이하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이용자ID, 이용자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제 7 조 계좌이체 한도
①이용자의 통합이체한도는 1일 5억원 1회 1억원 이내에서 설정하여🅓 하며, 폰뱅킹 이체한도는 1일 2억5천만원 1회 5천만원 이내에서 설정하여🅓 한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예금신규가입,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폰뱅킹 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이내에서 별도 운영한다.
④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한다.
제 8 조 계좌이체 이용계좌
①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한다. 단,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금계좌 추가등록서비스를 영업점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 9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이용자의 이체지시는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중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 하며,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2.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3. 폰뱅킹의 경우 상담원에게 이체지시를 할 수 있다
4.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이체시점까지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으로 한다.
5. 예약이체 지정일은 6개월 이내에서 등록하여🅓 한다.
제 10 조 예금 및 신탁계좌신규 및 해지
①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신규할 수 있다
②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된다. 단, 담보제공되어 있거나 납입지연 등으로 자동해지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해지 되지 않을 수 있다.
③연결계좌의 중도해지는 예금주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하여🅓 한다.
④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이자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자동이체를 해제할 수 있다.
⑤서비스를 통해 신규한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도해지와 만기시 자동해지는 처리되지 않는다.
⑥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대신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도 가능하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 11 조 대출
①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약정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의 이용자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거래의 제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또는 OTP를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3.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비영업일
4.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 가능함
②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항 1호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2호의 인터넷 장기 미사용 이용정지 고객은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확인 및 전자서명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할 수 있으며 폰뱅킹장기미사용 이용정지 고객은 은행 방문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정지 해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수료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단,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
제 14 조 비밀번호 등의 관리
①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이체비밀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단, 이용자가 해외에서 해외영업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 및 이용자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하며, 이체비밀번호는 계약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등록해🅓 한다.
②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누적하여 제12조 ①항1호에서 정한 횟수 이상 오류 입력시에는 은행에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기화 또는 비밀번호 재등록을 위한 서면신청을 한 후 다시 등록한다. 단, 이용자비밀번호는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서명 등의 절차에 의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정지, 해지, 변경, 사고신고
①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이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보안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중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제 17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8 조 준용 규정 및 약관변경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yessign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별표1] 이체수수료
구 분 | 신한은행 으로 보낼 때 | 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비고 | |
폰뱅킹 | ARS | 무료 | 500원 | 5억원초과시 5억원당 |
폰뱅킹 상담원 | 무료 | 500원 | 5억원초과시 5억원당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무료 | 500원 | 5억원초과시 5억원당 |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한 유어 스마트 라운지 이용 약관
제 1 조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신한 유어 스마트 라운지(이하 “스마트 라운지”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스마트 라운지”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스마트 라운지”라 함은 화상인증(신분증 복사기능+얼굴사진촬영) 및 바이오인증이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수준의 업무 처리 완결을 지원하는 지능형 자동화기기(현금입출금기) 입니다.
2.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합니다. 은행은 손정맥을 바이오정보로 이용합니다.
3. “바이오인증”이라 함은 사람의 고유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스마트 라운지,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 라운지 서비스는 각종조회,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계좌신규 및 해지,
대출, 외환, 사고신고, 제신고, 공과금납부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스마트 라운지를 통해 게 시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스마트 라운지의 이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인함 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자동화기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상기 제①항의 신청절차 없이 스마트 라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제 5 조 이용자 확인방법
① 이용자는 제4조②항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접근매체(금융IC카드 등) 및 접근매체의 비밀번호 검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4조①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화상인증 : 실명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영상통화(실명증표 사진과 얼굴 대조) 단, 실명증표의 사진과 영상통화의 얼굴 대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위협이나 강압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본인 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바이오인증 : 실명번호+이용비밀번호+바이오정보 또는
실명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바이오정보
③ 제3조 서비스 종류에 대하여 각 업무별 이용자 확인방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며, 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예금(투자상품 포함) 지급 처리 기준
①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해당 약관에도 불구하고 통장, 지급청구서, 수표없이 제5조의 이용자
확인 및 계좌번호와 통장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 은행이 정한 지급 기준으로 예금주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이용자는 제5조의 이용자 확인으로 이용자 명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거나 선택한 계좌로 합니다.
제 8 조 현금(수표) 입출금 및 계좌이체 한도
1회의 출금한도(이체 포함) 및 1일 출금한도(이체 포함)은 은행이 정합니다.
제 9 조 예금(투자상품 포함)계좌 신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스마트 라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 등을 신규 할 수 있습니다 .
단, 실명확인이 완료된 경우 근거계좌 없이 신규 할 수 있습니다.
② 신규한 연결계좌는 인감 및 서명 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통장 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대신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 10 조 대출
이용자가 스마트 라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의 이용자 확인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됩니다.
제 11 조 수수료
①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② 외화 환전 및 외화 송금 등 각종 업무의 수수료는 개별 약관을 따릅니다.
③ 상기 ①, ②항 외 일부 업무에 대해서 은행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수수료는 각종 업무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단,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⑤ 스마트 라운지에서 부과하는 각 업무 종류별 수수료 금액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2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통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거래의 제한
법적 지급제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제 14 조 합의관할
스마트 라운지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준용 규정 및 약관변경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기타 해당 업무의 개별 약관, 은행 내부 규정 및 업무기준을 준용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15.10.2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은 2016.11.7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별표1] ‘ 스마트 라운지’ 현금(수표) 입출금 및 계좌이체 한도 ' (2015.10.2 제정)
구 분 | 1회한도 | 1일한도 | |
출 금 | 카드 | 현금 100만원 (수표 500만원별도) | 600만원 |
통장 | |||
바이오인증주1) 화상인증주1) | 현금 100만원 (수표 500만원별도) | 2,000만원 | |
무매체 | 100만원 (수표 100만원 포함) | ||
입 금 | 카드 | 없음 | 없음 |
통장 | |||
바이오인증주1) | |||
화상인증주1) | |||
모바일 | |||
무매체 | 현금 100만원 | ||
계좌이체 | 카드 | 600만원 | 3,000만원 |
통장 | |||
모바일 | |||
바이오인증주1) 화상인증주1) | 600만원 | 50,000만원 | |
무매체 | 600만원 | 1,000만원 |
주1) 바이오인증 및 화상인증의 1일 이용한도는 고객별 통합 한도로 정함
Sunny Bank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Sunny Bank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주)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Sunny Bank 앱: 모바일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② Sunny Bank 회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간편 로그인을 위해 별도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고 객
③ 거래고객: 기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
④ 미거래고객: 기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
⑤ 간편로그인: 회원가입시 설정한 6자리 비밀번호로 접속
⑥ 비대면실명확인: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실명확인증표 제출, 영상통화, 기존계 좌활용 등을 통해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인증
⑦ 공인인증서 인증: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⑧ 계좌번호 인증: 본인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인증
⑨ 외부 인증: 본인확인을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휴대폰 본인인증
⑩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서비스 내용)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각종조회, 자금이체, 계좌신규 및 해지,대출, 외환 등 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모바일 앱에 게시한다.
구분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외화환전 | Speedup 누구나환전 | 모바일에서 환전신청하고 공항에서 수령하 는 간편환전 서비스 |
환전 모바일금고 | 미리 환전한 외화를 금고에 넣어두고 필요 할 때마다 찾는 서비스 | |
환전 선물하기 | 여행가는 가족, 지인에게 외화를 선물하는 서비스 | |
예약 환전 |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 로 환전이 실행되는 서비스 | |
환율 알림 |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 알림서 비스 | |
해외송금 | 간편해외송금 | 송금절차 간소화를 통한 간편송금 및 위치 조회 서비스 |
글로벌신한계좌송금 | 은행 해외법인에서 개설한 계좌로 실시간 |
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 | ||
신용대출 | 모바일간편대출 | 신용카드 보유한 고객 대상으로 무서류 기 반 대출상품 |
직장인대출 | 재직 6개월 이상 직장인을 위한 대출상품 | |
새내기직장인대출 | 재직 6개월 미만 직장인을 위한 대출상품 | |
모바일군인대출 | 임관 3개월 이상 군간부를 위한 대출상품 | |
조회/출금 | 계좌 조회 | 계좌에 대한 잔액, 입출금 내역 등 조회 |
ATM 긴급출금 | 신한은행 ATM에서 카드없이 출금하는 서비 스 |
제4조 (회원 가입)
고객은 회원가입을 통해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고객정 보 입력을 별도로 받아서 처리한다.
① 회원가입은 거래고객과 미거래고객 모두 가능하다. 단, 거래고객은 신한 온라인서비스 가입고객 에 한한다.
② 본인확인을 위해 거래고객은 공인인증서 또는 계좌번호 인증으로 미거래고객은 외부 인증으로 한다.
③ 간편로그인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한다.
④ 고객은 Sunny Bank 앱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환전 모바일금고, 예약 환전, 환율 알림을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제5조 (비밀번호 관리)
① 고객은 회원가입시 간편로그인 비밀번호 6자리를 등록하여🅓 한다.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한다.
제6조 (예금계좌 신규 및 해지)
① 고객은 본인명의의 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합니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계좌(이하 “연 결계좌”라 합니다) 등을 신규할 수 있다.
단, 비대면실명확인 등을 통해 실명확인이 완료된 경우 근거계좌 없이 신규할 수 있다.
② 신규한 연결계좌는 인감 및 서명 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통장 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① 외화환전, 해외송금, 신용대출 등 각종 업무의 수수료는 모바일 앱에 게시한다.
② ATM 긴급출금은 ATM 이용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한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고객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②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 한다.
③ 고객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 한다.
④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 한다.
제9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 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한다.
제11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 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Sunny Bank 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또는 「전 자금융거래기본약관」등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12조 (이의제기)
고객은 Sunny Bank 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 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