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수탁자 미래에셋xx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는 다음의 xx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xxx의 xx, 처분, xx, 개발 등을 통해 신xxx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가 xx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 로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xxx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xxx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xxx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 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를 xxx자로 본다.
5. “사후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xxx xx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x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 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조(신xxx)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xx의 종류는 다음 x x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xx
3. 금xxx
4. xx
5. 부동산
6. 지상권, xxx,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xx 권리
7.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xx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xxx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xxx별 xx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 로 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위탁자 및 금융상품에 한하여 당사가 xx 숙려기간 이후 청약의 확정 의사를 재확인하며 해당일을 계약체결일로 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3조제1항의 신xxx별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xxx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xxx계법규 에서 xx xx 및 xx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xx을 xxxxx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xxx별 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본 계약의 xx이 xxx다.
제6조(사망통지인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xxx자 및 사후수익자의 사망통지인을 <별지 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하며, 사망통지인은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수탁자에게 xx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사망통지xx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망통지인을 xxx야 할 xx 수탁자에게 <별지2> ‘사망통지인 (xx·xx)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 xx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xx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xxx 한다.
➃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xx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xx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후수익자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사후수익자를 <별지1> ‘신탁계약 세 부내역’에 xx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xx의 사후수익자의 xx xxx본 및 신xxx의 지급방법은 다음 x x 와 같다.
1. 사후수익자의 분배율에 따라 지급
2. 사후수익자가 사망한 xx 해당 사후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수익자 및 사후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최후 순서로 지정된 사후xx 자의 법정상속인에게 xxx본 및 신xxx을 지급하기로 한다.
➃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xx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탁자는 제1항의 사후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3> ‘사후수 xx (xx·xx)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 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xxx인xx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신xxx의 xx 및 지급방법) 신xxx의 xx 및 지급방법x x5조의 신xxx별 신탁계 약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9조(xx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xxx별 개별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xx내 역을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수익자에게 제공xxx 한다.
제10조(xxx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의 xx과 xx하여 xxx본과 신xxx의 보장 또는 xx의 xx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2조(신xxx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xxx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xxx의 xx 수탁자는 다른 신xxx과 분 별하여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시xxx 한다.
제13조(xxx수) ① xxx수는 제5조의 신xxx별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xxx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수는 xxxx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 처리의 변동이 있는 xx 수익자와 xx 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조세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 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xx은 신xxx에서 차감하거나 xx 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5조(신탁계약의 중xxx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xx 신xxx별 신탁계약 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하 ‘중xxx’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xxx 한다.
② 제1항의 신xxx별 신탁계약의 중xxx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른 다. 다만, 본 계약의 중xxx수수료 등 중xxx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xx 신xxx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xx xxx본 또 는 신xxx은 수익자 또는 신xxx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xxx에 의하지 않으면 xx생계, 6개월 이상의 xx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 는 급박한 xx이 발생한 xx
2. 유류분 반환 xx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xxx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xx
3. xxx계법규에 의하여 신xxx에 xxx행 등을 하는 xx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xx xx
➃ 수탁자는 제3항의 xx 해당 수익자 또는 신xxx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xx받 xx 한다. 다만, xx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신탁의 종료 및 xxx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xx
2. 본 계약에서 xx 수익자 및 사후수익자가 xx 사망한 xx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xx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5. 그 밖의 xxx계법규에서 xx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xx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xxx별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xx 수탁자 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받아 신xxx을 교부한다. 다만, 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부득이한 xx이 발생한 xx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x x 인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➃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 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 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xxx xx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2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xx 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수탁자의 xx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사고신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서면, 전화, 전 자우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xxx 하며, 신고의 xx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또는 통장) · xx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하는 때
2. 위탁자,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xx xx, xx, 주소지, 전화번 호 등의 xx,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xxx리인 등 그 밖에 본 계약의 xxx계자는 xx인감을 xx 신고xxx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x x 우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 xx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본 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 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 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xx 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
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x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 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 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2조(추가xx 등) ① 본 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xx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추 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xx 또는 특약의 xx은 xxx계법규 등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xxx계자간 xx와 xx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xx
2.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xx
② 본 계약의 xx과 추가xx 또는 특약의 xx이 경합하는 xx 추가xx 또는 특약의 xx을 xx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정하기로 한다.
제23조(xx법규 등 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이 발생하는 xx에는 xxx계법규, 민법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x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을 xx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25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xx한다. 다만, 신xxx 공시 등을 위해 xxx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xxxxx xx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신탁계약 세부내역
신탁계약 세부내역
상품명 | 계약번호 | 계좌번호 | ||||
xxx간 | 년 x x(신탁계약일)로부터 년 x x까지 | 본 계약 제4조 |
xxx자 | 위탁자 | 본 계약 제2조 | |||
사후수익자 | x x | 생년월일 | 본 계약 제9조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주소 | 분배율 | ||||
x 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주소 | 분배율 | ||||
x 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주소 | 분배율 |
사망통지인 1 | x x | 생년월일 | 본 계약 제9조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주소 | |||||
사망통지인 2 | x 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주소 |
금전신탁 | 신탁금액 | 금 xx ( ₩ ) | 본 계약 제3조 | ||
금전신탁 외 신xxx목록 | xx종류 | 소재지 | xx | 신탁가액 | |
특약사항
위탁자 | 주소 : | 연락처 | : | |
생년월일 : | xx | : | (인/xx) | |
수탁자 | 미래에셋xx㈜ | 지점 부(점)장 | (인) |
<별지2> 사망통지인 (xx·xx) xx 의뢰서 (제6조②)
사망통지인 [xx·xx] xx 의뢰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xx사항 | [ ] 사망통지인 xx xx [ ] 사망통지인의 xx(xx, 주소, 연락처 등) xx | |||
고객(계좌)번호 | ||||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사망통지인 | x x 전 | x x 후 | ||
① | x x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② | x x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비 고 (xx사유 ᠊ xx 등) | ||||
위와 같은 xx으로 xxx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xxx 바랍니다. | ||||
20 년 x x | ||||
수익자(본인) | (xx날인) | |||
※ 첨부서류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 | 수탁자 | (날인) |
<별지3> 사후수익자 (xx·xx) xx 의뢰서 (제7조⑤)
사후수익자 [xx·xx) xx 의뢰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xx사항 | [ ] 사후수익자 xx xx [ ] 사후수익자의 xx(xx, 주소, 연락처 등) xx | ||
고객(계좌)번호 | |||
[사후수익자에 관한 사항] | |||
사후수익자 | x x 전 | x x x | |
x x | |||
x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분배율 | |||
본인과의 xx | |||
x x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분배율 | |||
본인과의 xx | |||
* 사후수익자 xx xx으로 인해 본 xx으로 작성이 어려울 xx 동일한 xx으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
비 고 (사유, xx 등) | |||
위와 같은 xx으로 xxx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xxx 바랍니다. | |||
※ 첨부서류 1. 위탁자(본인) 신분증명서류 1부. 2. 위탁자(본인) 가족xx증명서* 1부. * 사후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xx에 한함 | 20 년 x x | ||
위탁자(본인) | (xx날인) | ||
수탁자 |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