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교 통 상 해 손 해 담 보 조 항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 으로서 승강장안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위 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 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조종 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1.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 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3.(교통상해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 액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교통상
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었을 때에는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별 표1】(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교통상해 생활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다음 보험년도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보험년도 계약해당일에 아래표에 정한 금 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상해 생활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교통상해 생활자금의 지급은 10회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에 5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 번 이상 발 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초회지급분 | 2회 이후 지급분 |
지급금액 | 교통상해 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의 50% | 초회지급분과 초회지급분의 10%를 매년 정액체증한 금액을 더한 금액 |
위 의 교통상해 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교통상해 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상해 의료비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교통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교통상해 임시생활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 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 반 상 해 손 해 담 보 조 항
8.(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1. 의 사고를 포함합니다. 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 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 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9.(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 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조종 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10.(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 금액을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일 반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
xxx 사망으로 간주하여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 니다.
11.(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반상해 사망 후유 장해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 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12.(일반상해 생활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 한 보험년도의 다음 보험년도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보험년도 계약해당일에 아래표에 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반상해 생활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상해 생활자금 의 지급은 10회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에 5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초회지급분 | 2회 이후 지급분 |
지급금액 | 일반상해 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의 50% | 초회지급분과 초회지급분의 10%를 매년 정액체증한 금액을 더한 금액 |
위 의 일반상해 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3.(일반상해 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8.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 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 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의 비용을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반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4.(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 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일반상해 임시생활 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운 행 중 손 해 담 보 조 항
15.(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 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 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당해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말하며, 주행장 치 뿐만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합니다.
1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 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17.(벌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 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위 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의 금액 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 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 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9.(형사합의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 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3】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 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
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0.(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피 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
21.(면허정지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2.(면허취소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3.(긴급비용)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15.의 사고로 피보 험자의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 액을 긴급비용(견인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자체결함, 노 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인 경우와 피보험자의 운전회피인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4.(신차구입보조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한 자가용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신차구입보조금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 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위 의 피보험자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5.(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에 차량가액의 30%이상 부분 손해 및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 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 준가액표상의 가액으로서 차량본래의 가액과 부속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차량가액의 30%이상의 손해라 함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에 자기차량 손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자기부담금을 포함합니다)이 차량가액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의 피보험자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6.(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 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상하는 대 인사고인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27.(안전벨트착용자 특별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의 사고로 인 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안전벨트착용자 특별보험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28.(생활유지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생명 또 는 신체를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구속되었을 때에는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유지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9.(기본생활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 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15.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때에는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기본생활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 반 조 항
30.(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 의 보험료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8%>의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32.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1.(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 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려드립니다.
회사가 위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2.(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 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3.(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 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34.(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 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5.(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 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위 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36.(청약의 철회)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7.(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 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 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과 같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8.(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39.(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0.(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 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위 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41.(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 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 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 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42.(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 종 의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의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32.및 33.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3.(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 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37.의 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손해가 위 의 ①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 에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44.(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54.의 의 경우를 제외합니다)가 된 경우에는 회사 는【별표2】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5.(자동차보험료지원금)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조 건 | 지급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2년 이상 유지된 경우 |
지급일 |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 납입일 |
지급내역 |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자동차보험료 전액 |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위 의 지원금 범위내인 경 우에 한하여「자동차 종합보험」을 회사와 체결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자동으로 납입하여 드립니다.
46.(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 래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보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린 경우에 는 그 발생분의 원리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종류 | 만기환급금 |
Ⅰ종 |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 |
Ⅱ종 |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 |
Ⅲ종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전액 |
(주) 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교통상해 및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합니다.
위 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 합니다)로부터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회사가 위 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 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47.(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44., 46.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0.5%<연7.5%> 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48.(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9.(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 발생의 목격자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50.(보험금의 지급 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51.(보험금등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 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 를 지급합니다.
52.(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49.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3.(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5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4.,11.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3.,10.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44.의 해지환급금 및 46.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종인 경우에는 46.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55.(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1.,8.,15.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1.,8.,15.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1.,8.,15.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대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 법으로 합니다.
56.(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 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 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57.(청구권의 소멸 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 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58.(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59.(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 사유
60.(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62.(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3.(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1. 일반상해 추가보상담보 특별약관
1.(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 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8.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위 1.에 정한 사망보험금에【별표1】(후유장해지급 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 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3.(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2.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위 1.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5.(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54.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45.,46.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주말(토요일, 일요일)또는 대한민국의 법정공휴 일(국경일 등을 포함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및 근로자의 날에 씽 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2.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급율 표)】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6.(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4.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위 3.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7.(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54.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45.,46.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 명절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 명절기간 동안에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에서 명절이라 함은 신정(매년 1.1 ~ 1.2), 추석, 설날 및 추석과 설날 당일을 제 외한 추석과 설날의 전5일과 후4일간을 말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2.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급율 표)】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6.(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4.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위 3.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7.(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54.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45.,46.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4. 가족탑승중상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탑승중이거나 승 하차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위 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위 의 탑승중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 의 승 하차하던 중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승 하차는 제외합니다.
2.(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위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 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위 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위 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xx등록상 동거중인 만1세 이상의 동 거친족(민법 제 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 , 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를 말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2.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 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5.(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 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 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6.(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5.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위 4.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8.(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54.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45.,46.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5. 가족탑승중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탑승중이거나 승 하차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위 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위 의 탑승중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 의 승 하차하던 중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승 하차는 제외합니다.
2.(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위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 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위 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위 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xx등록상 동거중인 만1세 이상의 동 거친족(민법 제 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 , 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를 말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2.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의료비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탑 승중상해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 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의 비용 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54.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45.,46.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6. ( ) 보험금 부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피보험자확장담보 특별약관
1.(피보험자의 범위)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8.,15.에서의 피보험자를 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이라 합니다)이외에 본인과의 관계가 다음과 같 은 사람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본인의 가족
② 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 의 ①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의 ②에서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간의 고용은 고용관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회사의 승낙 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3.(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54.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45.,46.의 규정은 제외합 니다)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단체취급 특별약관(1)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 단체) : 제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③ 제3종단체(규약 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운영 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 서 정한 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영수증의 발급)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하여 드립 니다. 다만 대표자 및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4.(적용보험료) 계약자수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을 적용합니다.
5.(계약자의 증감) 단체 소속원이 증가하여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 계약자에 대해 서도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 다.
6.(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39.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 립니다.
7.(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단체취급 특별약관(2)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 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①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 단체) : 제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③ 제3종단체(규약 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운영 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위 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 합니다. 단, 제3종단체는 단체소속원의 80%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합니다.
2.(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종의 단체의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개인별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
고자 할 경우라도 같은 직명 또는 직급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직명 또는 직급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험가입금 액을 각각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이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위 , 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적용보험료) 계약자수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을 적용합니다.
5.(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39.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 립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단체취급 특별약관(3)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로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 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단체보험료를 적용하되, 소속원 10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합니다.
2.(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알 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계약의 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 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 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로 합니다.
3.(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39.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 립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 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 구하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씽씽돌이운전자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추가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위 의 경우에 우리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 다.
2.(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의 보험기간 첫날은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 좌를 이용하여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로 합니다.
3.(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씽씽돌이운전자보험 보통약관 및 보 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2.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 험의 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는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 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1】
후유장해 지급율표
(지급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 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
30 | |
20 | |
5 | |
10 |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떄 | 5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5 |
6. 등뼈의 장해 |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20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15 |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 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
60 | |
100 | |
50 | |
50 | |
30 | |
40 | |
20 | |
20 | |
10 | |
10 | |
5 | |
40 | |
30 | |
10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6)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4 |
17)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20 |
18)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7 |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 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100 |
75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3)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 | 50 |
한 을 받게된 때 | |
4)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 25 |
된 때 | |
5)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10 |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 42 |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34 |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6 |
11.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 상태에서 생활 해🅓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 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 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 시를 요할 때 4)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 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 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 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
100 | |
75 | |
50 | |
25 | |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 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 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
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 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 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 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
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
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 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 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6.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 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8.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 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 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 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 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별표2】
해지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가. 종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년도 | 2년도 | 3년도 | 4년도 | 5년도 |
5년납 5년만기 | 11,817 | 31,671 | 52,919 | 75,661 | 100,000 |
나. 종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년도 | 2년도 | 3년도 | 4년도 | 5년도 |
5년납 5년만기 | 5,825 | 15,770 | 26,415 | 37,807 | 50,000 |
다. 종
1) 보장부분 : 해지환급금 없음
2) 적립부분
(월납 : 적립보험료 1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지환급금 |
1년 | 7.4730000 | |
2년 | 19.8283600 | |
5년 | 3년 | 33.0485952 |
4년 | 47.1942469 | |
5년 | 62.3300941 |
주) 상기 금액은 예정이율 7% 기준임.
2. 선택계약
① 일반상해 확장보상 담보(1급 기준)
가. 종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년도 | 2년도 | 3년도 | 4년도 | 5년도 |
5년납 5년만기 | 11,692 | 31,569 | 52,845 | 75,621 | 100,000 |
나. 종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년도 | 2년도 | 3년도 | 4년도 | 5년도 |
5년납 5년만기 | 5,702 | 15,673 | 26,346 | 37,771 | 50,000 |
다. 종
기본계약의 종과 동일.
② 기타특약 없음
【 별표 3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 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 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 (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내지 제20조의 3(끼 어들기의 금지)또는 제56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 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 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운전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을 위 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 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 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 우
10.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