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xxxx
홍콩상하이 xx 서울지점 xx
대xxx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등록된 주소] 에 등록된 주소지 를 두고 있는 (이하 “고객”)의 xx에 따라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이하 “xx”)은 고 객과 xx네트워크 집금을 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xxxx(이하 “본 xx”)을 체결하며, 본 xxxx 조건에 따라 xx네트워크 집금을 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1 조 용어의 xx
xx xx되지 않은 한,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지급인 ID 번호” 라 xx 각 지급인별로 고객이 직접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일반계좌와 동 xx 번호체계를 가질 수 있다.
2. “xx계좌”란 고객이 xx에 제공한 신청서에 의해 xx이 부여하는 xx의 적요성 계좌를 말한다.
3. “지급인xx 지시서”라 함은 고객이 지급인 xx 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xx이 지정한 xx으로 작성 한 지시서를 말한다.
4. “지급인”이라 함은 고객이 지급인으로 xxx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5. “VAN사”라 함은 xx과 펌 뱅킹 서비스계약에 의해 xx 업무를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xx회사를 말한다.
6. “모계좌”라 함은 xx계좌로부터 자금을 xx하여 입금하는 xxxx에 개설된 xx의 요구불 계좌를 말한다.
7. “집금계좌”라 함은 xx에 개설된 고객의 집금전용 요구불 계좌를 말한다.
8. “xxxx”이라 함은, xx과 xx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고, 고객을 위한 xx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xxxx을 말한다.
제 2 조 서비스 범위
본 xx에 의해 xx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xx계좌 개설서비스: xx은 고객이 xx한 신청서에 따라 xxxx의 xx계좌 번호를 건 별로 채번 하거나 일괄 채번하여 고객과 xx 협의된 HSBC가 제공하는 VAN사의 Web browser 를 통해 고객에게 전송한다.
2. 고객 ID: xx은 서비스 xx 고객에게 고객 ID를 제공한다.
3. 집금서비스: xx은 고객에게 부여한 xxxx의 xx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고객의 xx 집금계좌로 제 5 조 제 1 항에 xxx 이체 처리 시간에 따라 이체처리한다.
4. xx계좌 xx내역 조회 서비스: xx은 고객에게 부여된 xxxx의 xx계좌로 입금된 xx계좌의 xx내역을 VAN 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암호화된 이메일 혹은 HSBCnet 을 통하여 고객에게 xxx다. 고객은 부여받은 고객 ID 로 직접 VAN 사의 Web Browser 를 통하여 xx계좌 xx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제 3 조 (서비스 xx 목적)
본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xx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서비스의 xx 목적은 아래와 같다.
xx 목적:
제 4 조 (xx xx의 제한)
1. xx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서비스의 xxx관은 xx 고객에 한한다.
2. xx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서비스의 xxx관이 전자금융업xx xx, “x x”이 제공한 xx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xx를 xx하거나 할 수 없다.
제 5 조 집금서비스 처리 시간
①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집금 서비스는 고객과 별도로 xxx 바 가 없는 xx, 매 영업일 [ 시, 시, 시, 시, 시]에 이체 처리하기로 한다.
② xx xx시간외 시간의 집금 서비스xx과 xx하여 미처리 또는 오류가 발생한 xx에는 익영업일 xx 의 xx시간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
제 6 조 서비스 xx절차 및 방법
① 고객은 xx과 xx네트워크집금을통한 통합xxxx xx솔루션 xxx약을 맺은 후, xx으로부터 x x계좌 번호를 발급 받아 본 서비스를 xxx다.
② xx은 고객에게 사용자 ID 및 승인자 ID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xx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 ID 혹은 승인자 ID로 VAN사의 Web Browser를 접속하여, 지급인
ID 및 xx계좌 이름 등을 xxx기위한 xx을 xx에 전송한다.
제 7 조 입금업무 처리
① 지급인이 xxxx의 xx계좌로 입금한 자금에 대하여 xx은 xxxx으로부터 동 자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제1항에서 xxx 바에 따라 고객의 집금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휴일에 xxxx의 xx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xx은 그 익영업일에 모계좌로의 입금을 확인한 후, 제5조제1항에서 xx 진 바에 따라 고객의 집금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② xx이 고객에게 부여한 xxxx의 xx계좌에 자기앞xx로 입금된 xx, xx은 해당금액을 입금일 xx(입금일이 휴일인 xx는 익영업일) 고객의 집금계좌로 입금 처리하기로 한다. 고객은 자기앞xx로 입금된 금액을 해당 자기앞xx에 xx 금융결제원의 xx절차가 완료된 이후(입금일 다음 영업일 오후 12:30 분경 이후) 고객의 집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다. 다만, xx완료 전에 집금계좌로 입금된 자기앞xx가 부도처리된 xx에는 xx은 자기앞xx가 부도처리되었음을 고객에게 통보x x 해당금액을 집금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부도반환 처리하며, 동 처리 결과를 집금계좌 적요란에 표시하기로 한다.
제 8 조 입금처리의 예외
xx이 입금서비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xx계좌 또는 고객의 집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 는 그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xx계좌, 또는 고객의 집금계좌가 xx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서면 혹은 전자적 xx으로 xx된 고객의 지시에 의해 xx된 xx
2. xx계좌, 또는 고객의 집금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xx
제 9 조 수수료
① 서비스 xx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과 xx간에 별도로합의하여 xxx 바가 없는 xx며, 고객은 별첨 1
의 수수료를 xx에 지급xxx 한다.
② 별첨 1의 수수료를 변경할 xx xx은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xx xx에대하여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xx한다. 그 기간 안에 고객이 xxx기를 하지 아 니한 때는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xx되는 xx에 고객은 xx 후 최초로 수수료를 납입xxx 할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④ 수수료는 xx 1일부터 xx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 (공휴일인 xx에는 익 영업일)에 고객 의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절차 없이 xx하기로 한다.
⑤ xx은 고객이 xxx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xx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의 xx을 중지할 수 있다.
제 10조 계좌의 xx
고객은 xx이 제2조에 xx한 업무를 xx할 수 있도록 집금계좌와 수수료 결제계좌를 아래와 같이 xx한다.
구분 | 예금주 | xx과목 | 계좌번호 |
집금계좌 | |||
수수료 결제계좌 |
제 11 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고객의 서비스 xx을 위하여 xx하고 정확한 xx를 제공하고,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 서 xx를 다하며, 고객에게 발생한 여하한 xx, xx, 또는 손해에 대하여 xx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② xx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통xxx 및 회xxx 또는 불가피한 xx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xxxx 불능에 대하여 xx은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xx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도 xx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③ xx은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xx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모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xxxx의 파산 및 xxxx 업무서비스 정지로 인한 고객의 xxx xx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xx
① 본 xx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13조에서 xxx 바에 따라 계약의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xx의 xx을 xxx고자 하는 xx xx과 고객은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비스의 xx
① xx과 고객은 xx 합의하여 언제든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xx xx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xx
2. 고객이 서비스 수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xx
3. “고객”과 “xx”은 각각의 xx 정책xx 사유, xx 법령x x. 개정, 금융감독관의 지시 등에 의하 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xx
4. xx계좌 발급후, 1년간 xx계좌 xx 내역이 없을 xx
5. 기타 “고객” 또는 “xx”이 금융감독 xx이 xx 금융xx 법규 위반 등으로 xx 질서를 xx케 하거나,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xx
6. ‘고객’이 제3xx시한 xx계좌 xx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xx 또는 악용하는 xx
③ 제2x x1호 및 제2호가 아닌 사유로 고객 또는 xx이 본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xx 사유 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14 조 신의 xx xx
“고객”과 “xx”은 본 계약을 xxx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다하여 이행 xxx 한다.
제 15 x xx사항
① 본 서비스와 관련한 각각의 xx 계좌에 xx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해당 계좌의 xxxx을 적용하고, x x 이외의 타 금융xx에서의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포함) 규약 및 xx세칙을 적용하기로 한다.
②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xx기본xx을 적용한다. 본 xx과 전자금융xx기본xx 에서 xx 사항이 xx하는 xx에는 본 xx이 xxx다.
③ “xx”이 “고객”에게 발급한 xx의 xx계좌는 “고객”의 xx로서 “고객”의 지급인의 계좌가 아니라 는 점을 지급인이 xx할 수 있도록 “고객”은 반드시 xx xx을 xx계좌 서비스 실행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고객”의 지급인에게 안내xxx 한다.
④ 고객이 xx계좌를 개설하여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xx하는 등 불건전한 xx이 xx되는 xx, xx은 고객에게 xx계좌 이름 등 xx 내역을 분기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xxx 한다.
제 16 조 xx의 제공
xx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고객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지급인 ID 번호, xx계좌 이름, 가상계 좌 xxxx xx등(이하 “고객xx”)를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xxxx 또는 VAN서비 스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xx한다. xxxx 및 VAN xx회사는 xx과의 계약에 따라 고 객xx를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xx하거나 외부에 xx,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xx를 xx하고 xx을 xxx도록 한다.
제 17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xx은 대xxx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xx된다.
② 이 xx에 터잡은 xx에 관하여 xx과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xxx 내의 관할법원 또는 xx의 xx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만약 본 xx이 xx본과 한글본으로 작성되고, xx본과 국문본이 상치하는 xx 고객이 xx xx하지 않는 한 한글본이 xxx다.
(고객) | (xx) |
(인) | 홍콩상하이 xx 서울지점 (인) xxxxx xx xxx 00 HSBC빌딩 |
별첨 1. 수수료표
수수료 구분xx | 수수료 금액 |
월 100 건 이상 | xx건당 원 |
월 100 건 미만 | xx 원 |
1. 본 수수료율은 계약상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xxx는 날로부터 1년간 xx하다. xxx간 만료 후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본 수수료율은 계속 xx하다.
2. 본 수수료표에 xx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의 수수료 등은 xx의 기본xx 수수료표에 따른다.
I. For Bank Use Only | ||
VNC Customer Code : | ||
II. For GLCM Use Only | ||
Checked by GLCM Sales Manager: | Reviewed by GLCM CS Manager | Checked by GLCM Product Manager: |
III. For SD Use Only | ||
Customer setup completed on: | Checked by: | Authoriz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