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토지신탁계약서(xx형)
토지신탁계약서(xx형)
위탁자 , 수탁자 , 시공사 _______________, 및 xxx익자 _________________는 다음과 같이 xx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xx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xxx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xxx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xxx을 이 신탁계약에 xxx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신xxx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xx를 부담하되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자금조달xx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업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및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공상 xx, 분쟁 및 xx의 처리와 해결에 대해서는 위탁자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xx의 xx형 토지신탁을 xx함에 이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xxx익자를 포함한다.
“xxx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수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xxx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xxx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xxx익권금액”xx xxx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xxx으로부터 피담보xx의 변제를 위하여 xxx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 2에 적힌 것을 말한다.
“피담보xx”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익자가 신xxx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xx으로서 별첨 2에 적힌 것을 말한다.
“xxx”란 피담보xx에 관한 xx를 이행xxx 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이 사업”xx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임대 등 처분하는 사업으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수분양자”란 신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수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공사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건물”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첨 1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신탁부동산”xx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다.
“xxx간”x x 신탁계약 제4조에서 xx 기간을 말한다.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 본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 본문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 본문에 별첨 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각 당사자들의 기본 업무)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xx을 통하여 이 신탁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이 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xx 협력한다. 다만 위탁자는 신탁특약을 포함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하기x x 업무를 제외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xx하되, 시공사는 이러한 위탁자의 xx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탁자는 이 사업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이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xxx 부담이 xx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확보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조건의 이행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xx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체결
이 사업 xx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수탁자는 이 사업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신탁부동산에 xx xx업무
신xxx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xx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이름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시공사는 이 사업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xx 기간 내 신탁건물의 책임준공
이 사업 xx이 부족할 xx의 자금보충
이 사업과 관련한 xx 부담 시 필요한 xxx강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xxx익자는 이 사업과 xx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매입xx 및 사업비 등 xx 업무를 xx한다.
제4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xxx의 범위)
xx 각 호의 xx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의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은 신xxx에 속한다.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xx 포함하며, 이하 같다)
신탁부동산의 물xx위로 취득한 xx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제1호부터 제4호에 속하는 금전의 xxxx
제6조 (위탁자의 xx)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xx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xxx익권)
xxx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xx 피담보채권액을 갚기 위하여 별첨 2에 적힌 xxx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xxx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 xxx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xxx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xxx익자가 여러 명인 xx xxx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 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xxx익자의 피담보xx이 변제된 xx에는 해당 xxx익자의 xxx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xx이 변제된 xx 해당 xxx익자로부터 피담보xx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xxx 하며, 해당 xxx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xx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익자에게 xxx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xxx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xxx익권은 그 피담보xx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xxx이 이 신탁계약상 xxx익자의 xx를 xx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제1항의 xx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xxx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으며,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수익자가 xxx익자인 xx 해당 xxx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의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수익자가 부담xxx 한다.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xxx, xxx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xx, xx 또는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xx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xx으로 말소xxx 한다.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xxxx, 준공인가 등 xx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xx가 완료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xxx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 사업에 관한 사업xx 또는 인허가 xxx 진입도로 등의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xxx 하는 xx 위탁자는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이 조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xxx xxx 한다. xx 위탁자가 이러한 xx를 이행하지 못하는 xx 수탁자는 신xxx으로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신탁등기 이전에 위탁자 이름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xxxx 인허가를 받은 xx 위탁자는 수탁자 이름으로 그러한 xxxx 인허가 xx절차를 이행xxx 한다. 다만 사업 xxxx 분x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xx에는 인xxx 사업주체 등의 xxxx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도급계약)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xx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xx 이를 xx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xx,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 손해, xx, xx, xx, xx 및 그 밖의 절차로 인한 책임(이하 “xx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공사는 xx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xx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xx 또는 xx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xx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에서 xx 공사기간 내에 xxxx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로 하는 책임준xxx를 부담한다
수탁자가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xx를 부담한다.
제12조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xxxx, xx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xxx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xx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계약이 있는 xx 수탁자는 이를 xx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xx,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설계·감리 용역계약과 그 밖의 사업xx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수탁자가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금전지급xx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xx에는 위탁자가 이를 이행할 xx를 부담한다.
제13조 (자금조달)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xxx다. 다만 위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업의 xx에 지장을 xx하는 xx 수탁자의 xx에 따라 시공사가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xxx강을 하거나 직접 xx공여 또는 자xxx을 한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수탁자는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xx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는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xx된 자산관리자는 xx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xx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xx, xxx xx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에 필요한 xx을 신xxx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등 처분)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특약에서 xx 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업무 xx)
위탁자와 시공사가 분양광고 및 그 밖의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xx하기로 하되, 수탁자·수익자·xxx익자와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양업무의 주체는 광고·xx 및 분양계약서의 xx에 대하여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는 이 신탁계약의 종료 시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자로서 수탁자의 권리와 xx는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xx된다는 xx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 이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xx 수탁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보험계약)
위탁자는 시xxx과 이 부동산의 xx, xx,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xx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신탁건물에 xx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xxx의xx)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xx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 (신탁건물에 xx xx담보책임)
위탁자는 시공사와 연대하여 신탁건물에 관한 xx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신탁건물이 준공된 직후 시공사로부터 신탁건물에 관한 xx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탁자에게 교부xxx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xx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xx보증서를 발급한 xx 수탁자에게는 xx보증서를 xx하지 않을 수 있다.
xx자나 시공사가 xx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xx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21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제22조 (xx 등의 부담)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와 xx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신탁부동산의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xx
xxx수
대지급금의 원리금 xxxx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xx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xx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xx 및 보험료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xxx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그 밖의 위 x x와 xx 된 xx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xxx거나 수익자(xxx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수익자 또는 자금조달의무자에 xx xx구xxx절차,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한 xx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xx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수탁자가 법령상 납부의무자인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과 분담금
이 사업과 xx하여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xx의 소xx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
분양대금반환xx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xx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23조 (자xxx 및 집행)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xxx와 집행업무를 xx한다.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xx한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별표15의 ‘토지xxx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xx’에서 xx 선지급 xx을 충족하는 xx xxx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xxx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신xxx의 계산기일은 xxx간이 종료한 날로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29조에 따라 신xxx을 교부xxx 한다.
제25조 (xxx수)
xxx수는 기본xx와 성과xx로 구분한다.
기본xx는 xx [______]원이며, xxx간 중 매 분기 xx(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에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해당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받는다. xxx간이 어느 분기의 도중에 종료하는 xx에는 위 기본xx를 일할 xx하여 지급받는다.
성과xx는 별첨 4에 적힌 xx에 의하여 xx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신xxx 및 책임부담)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자가 신xxx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xx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xx에 신탁을 종료한 xx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사임)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x을 xx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28조 (신탁의 종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료한다.
xxx간이 만료된 xx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xxx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xx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24조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제26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탁자는 제29조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을 처리xxx 한다.
신탁이 종료된 xx 이 사업과 관련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xx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가 면책적·포괄적으로 xx한다.
제29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xxx의 처리)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24조에 따른 xx의 xx이 있거나 또는 xx 간주된 xx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x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로 인한 책임, 모든 세금과 공과금 납부xx, xx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xx처리 xx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이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xxx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제24조에 따른 xx에 이의를 xx한 xx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및 수탁자가 xx에 합의하거나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신xxx을 교부한다.
대지급금 xx, xxx증금 반환xx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xx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xx는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xx 및 기타 이 사업과 xx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xx는 수익자(xxx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xx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수탁자는 대지급금 xx, 분양대금 반환 및 xx의 지급을 위하여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xxx으로 모든 xx를 변제할 수 없는 xx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는 xxx와 수익자가 xx하는 xx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xx를 면책적으로 xxxxx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수익자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해당 xx를 xx 또는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그 xx를 변제할 수 있다.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xx, 전항에 따른 신xxx xx 시점까지 발생한 xxx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xx의 xxx상금은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xx 지급하고,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이 항에서 xxx익자를 포함한다)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그 xx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xxx계인의 인감을 xx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xxx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xxx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부도, 파산xx, 회생절차개시xx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xx처분xx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xx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x x 당사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해당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31조 (xx와 xx)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xx 세법에 따라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사업과 xx하여 발생하는 xxxx 사항들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신xxx의 처분과 xx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를 신고·납부xxx 한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xx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xxx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xxx 하며, 국세환급금 양xxx서를 관할세무서에 xxxxx 한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이 사업과 xx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또는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32조 (소송수행)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5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5부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시공사 상 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법인등록번호 :
우선수익자 성 명(상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3. 이 건 사업의 내역
4. 신탁보수
5.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
우선수익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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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
우선수익권금액 |
|
나. 수익자
수 익 자 |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별첨 3]
이 건 사업의 내역
위치
신탁건물의 건축 개요
구조 |
|
|
용도 |
|
|
층수 |
|
|
규모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주요 건축사양
[별첨 4]
신 탁 보 수
[별첨 5]
신 탁 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