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xx 지침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사항 | |
1. | 개정 이유 |
◦ | 국xxx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 학교 |
업무의 간소화 xx | |
2. | 주요 개정 사항 |
◦ | 불필요한 xx 삭제 및 전체적인 배치 xx |
◦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xx 사항 반영 |
◦ | 기간제교원의 xxx사 조항 삭제 |
◦ | xxx리 xx 기간제교원의 xx 제한 |
◦ | 면지역 초등학교에 예외적으로 xx 상한 xx 확대 |
◦ | 인력풀 등록자의 xxx체검사서 xx xx |
◦ | xx공고 등록의 일원화 |
◦ | 인건비(퇴직금) xx 등 처리방법 개선 |
◦ | 기간제교원 연장(재)계약 가능 사유 확대 |
◦ | 계약기간에 방학 포함 여부의 처리 방법 구체화 |
◦ | 기간제교원의 연가xx xx 및 부여 방법 개선 |
◦ | 기간제교원의 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 추가 |
◦ | 결원대체강사 수당 xx(담임 업무부여 시) |
◦ | xxx 방과후 xx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
◦ | 계약제교원 인력풀 xx 방법 등 개선 |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xx 지침
·
2018. 1.
목 차
Ⅰ. 일반사항 | · 1 | ||||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1 | ||||
2. 계약제교원의 종류 | ·1 | ||||
3. 제도 xx 목적 | ·2 | ||||
4. xx xx | ·2 | ||||
Ⅱ. | 계약제교원 | xx | · 3 | ||
1. 공통사항 | ·3 | ||||
가~마. xx, xxx자, xxx약, xxx격, xxx한 | ·3 | ||||
바. xx 상한 xx | ·5 | ||||
사. xx xx 서류 | ·5 | ||||
아. xx방법 및 절차 | ·6 | ||||
자~타. xxx고, 인건비 등 xx, 4대 사회보험, 계약xx | ·9 | ||||
파~하. 경력, xxxx 및 가점부여 | ·10 | ||||
2. 기간제교원 | ·11 | ||||
가. xxx간 나. xx(xx 획정 및 퇴직금 등) 다. 복무 라. 인사xx | ·11 ·12 ·15 ·16 | ||||
3. xx교원 결원 대체 강사 | ·19 | ||||
가~다. xxx간, xxx류, 수당 등 처우 라. 복무 4. xxx 방과후 xx 담당 기간제교원 | ·19 ·20 ·21 | ||||
가~라. 담당업무, xxx준, xxx간 등, xx(봉급 마. 복무 바~아. 초과xxxx, 경력, 사안별 사례 | 및 | 수당) | ·21 ·22 ·23 |
Ⅲ. 기간제교원 인력풀 xx · 24
1. xx 및 목적 ·24
2. xx 및 xx ·24
가~다. xx 및 xx주체, 등록 자격, 등록 제한 ·24 라~아. 등록 상한 xx, 등록 기간, xx서류, 서류의 xx, 등록 방법 ·26 자. 등록 xxx간 ·27
3. xx 및 xx ·27
가. 인력풀 xx ·27
나. xxxxx경력xx xx ·28
Ⅳ. 부칙 · 29
Ⅴ. xx자료 · 30
xx 1. 경력증명서(강사) ·30
xx 2. 초x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31
xx 3. 계약제교원 xx 보고 ·32
xx 4.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포함) 요구서 ·33
xx 5.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38
xx 6. 기간제교원 인력풀 xx 신청서 ·41
xx 7. 개인xx 수집 및 xx 동의서 ·42
Ⅵ. 참고자료 · 43
참고 1. 기간제교사 xx 공고(예시) ·43
참고 2. 응시원서(예시) ·45
참고 3. 자기소개서(예시) ·46
참고 4. 기간제교원 xxx약서(예시) ·47
참고 5. 결원대체강사(xxx, 시간제) xxx약서(예시) ·50
참고 6. 기간제교원 xx실적 평가서(예시) ·53
참고 7. 기간제교원 xx실적 평가 집계표(예시) ·54
참고 8. 계약제교원 xxx약 시 각서(예시) ·55
일반사항
Ⅰ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xx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xx되는 교원
나. xx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xx교사, 명예교사, xx 등을 총칭
2
계약제교원의 종류
가. 기간제교원(교육xxx법 제32조)
1) 일시적 보충 기간제교원
- xx교xx 미발령,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 xx교원의 1개월 이상 파견, xx, 강등, xx, 직위xx,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2)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기간제교원(xx 외)
3) 교육xxx이었던 자의 xx‧경험 xx 기간제교원(xx 외)
4) xxx 방과후 xx 담당 기간제교원(xx 외, 사립학교 해당 없음)
※ xx 외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의 xx 후 xx 가능
※ 2), 3), 4)의 xx 시간제 xx 기간제교원(1주당 xx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으로 xx 가능(교육xxx임용령 제13조제2항)
<기간제교원의 xx>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xx
○ xx교원으로 xx됨에 있어 어떠한 xxx도 xx되지 않음
○ xx교원에게 xx되는 교육xxx법xx xx보장, 징계 등 xxxx의 적용 배제
○ xx 교육xxx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xx할 수 없음
나. 강사: xx교원 결원 및 교xxx 운영상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수한 교과목 담당,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xx을 위한 xx xx
※ xx 교원의 결원 대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xx
다. 산학xx교사, 명예교사: xx교과 외 교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xx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 교원으로 xx
3
제도 xx의 목적
가. 교xxx xx의 xxx 확보
- xx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xx되는 xx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제도 xx
나. 교xxx의 원활한 xx
- 교과목 개편 및 xx과목의 확대로 인한 xxxx 불균형 해소
- 수준별 xx, xxxx 등에 따라 xx되는 교사의 xx부담 경감 다.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라. 교원인력 xxx 적은 과목의 담당교사 xx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xx xx
가. 교육xxx법 제32조(기간제교원)
나. 교육xxx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xx) 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xx교사 등)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xx교사 등)
마. xx교육법 제23조(강사 등)
바. xx교육법 시행령 제23조(xxx 교원의 xxx준), 제27조(강사 등) 사. xxxxxxx
아. 교육xxx xx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xx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차.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
계약제교원 xx
Ⅱ
1
공통사항
가. xx: 도내 전 학교 기간제교원 및 xx교원 결원 대체 강사
나. xxx자: 교(원)장(경상남도교육감 xx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제6조)
다. xxx약: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로 계약 체결
※ 학교 xx 및 필요에 따라 xxx자는 표준계약서 xx을 추가 변경할 수 있음
라. xxx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xxxx교사, 명예교사는 xxx격을 별도로 정함
- 결원 교원에 xx하는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를 xx
단, 1, 2차 공개xx(3차 공고 불필요)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xx 학교급에 xx없이 xx 가능,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및 중‧고등학교는 담당과목과 xx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xx,
단, 계약기간은 해당 xx 이내
<유의 사항>
○ xx교원의 1개월 미만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강사의 xx은 긴급한 xx 초등학교에 한하여 인력풀 xx 시 공고 없이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소지자 xx 가능
○ 2차 공고 시 xxx격을 xx하여 공고 가능xx, 결원 교원에 xx하는 급별 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를 xx xx
- 결원 교원과 다른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를 xxx xx 해당 지역 교xxx청으로 xxx고 시 반드시 ‘사유서’ xx
마. xxx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xx의 제한) 교육xxx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xxx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xxx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xxx으로 xx 중 명예xxx x)
∘ (기간제교원) 1, 2차 공개xx(3차 공고 불필요)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xx 명예퇴직자를 xx 가능xx 계약기간은 해당 xx 이내로 하고, xxx고 시 반드시 ‘사유서’ xx
단, 명예xx 당시 학교에서 2년간 xx xx
∘ (결원대체강사) xx 교원의 1개월 미만 결원 시 xx 가능, 1개월 xxx xx 기간제교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 xxx리 xx 기간제교원으로 인력풀 등록제xx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기간제교원인력풀> 대상자 및 제한기간 확인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계약 당시 실시하되, 1년의 범위 내 연장(재)계약하는 xx 생략 가능
구분 | 결격사유조회 | 범죄경력조회 |
목적 | •교육xxx법 제10조의4(결격사유) 확인 ※ 국민의 행위능력, 자격xx에 관련된 xx 확인 | •교육xxx법 제10조의3(xx의 제한) 및 제10조의4에 따른 범죄행위 여부 확인 •아동․청소년xxxx취업제xxx여부 확인 |
조사 근거 | •교육xxx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교육xxx법 제10조의3(xx의 제한)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xxx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 기간제교원 및 강사는 xx 교육xxx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 xx을 xx | ||
조회 xx | •행xxx공동xx시스템 xx ※ 인력풀 등록자는 xx서류와 함께 교xxx청에 xx | •관할 경찰서 ※ 교xxx청은 행xxx공동xx시스템 xx ※ 인력풀 등록자는 xx서류와 함께 교xxx청에 xx |
<참고>
○ 교육xxx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는 범죄 행위를 xx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4는 국가xxx법 제33조를 xx하고, 국가xxx법 제33조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함
- 따라서, 교육xxx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국가xxx법 제33조의 벌금형 포함)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을 아동 청소년 xxx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경력과 같이 조회를 xxx 함
○ 행xxx공동xx시스템을 xxx여 범죄경력 조회 시 근거법령이 2개 xxx xx 각 근거법령별로 xx 조회
○ 기간제교사의 xxx사는 교육부 교원정책과-2862(2017.5.30.), 3063(2017.6.12.)에 따라 실시하지 않음
바. xx 상한 xx: 만 62세
※ 다만, 면지역 xx 초등학교에 한하여 1, 2차까지 공개xx(3차 공고 불필요)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xx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xx가능(초등자격 소지자) xx 계약기간은 해당 xx 이내로 하고, 학교xx위원회의 심의(사후심의 가능)를 받을 것
<예시>
○ 1960년 4월 4일 출생자(2022.4.2. 만 62세)
- 2022년 4월 4일 부터 xx xx 불가
- 2022년 4월 4일 이전 xxx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계약 xx
→ (계약기간) 2022년 4월 6일 ~ 2022년 8월 31일(X)
→ (계약기간)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X) ⇒ 2022년 8월 31일 계약 만료
→ (계약기간) 2021년 9월 1일 ~ 2022년 5월 20일(O) ⇒ 계약종료 후 xx 및 재계약 불가
사. xx xx 서류
1) 응시자: xx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외 서류 xx xx
※ xx심사자료를 거짓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xx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xx
2) xx예정자(xx합격자)
xx | xx xx(학교) | 기간제교원(강사) |
① xx획정표 | ①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xx조서 ② 졸업증명서(전xxx이상, 2개xxx면 xx xx) ③ xxxxxx체검사서(xxx간 이내) ④ 범죄경력xxx의서 ⑤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⑥ 초x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⑦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⑧ 경력증명서 ※ ⑥, ⑦, ⑧은 해당자에 한하여 xx ※ 필요 xx적증명서(전xxx이상) 및 주민등록표 등본 xx | |
② 전력조회xx서 | ||
③ 결격사유조회xx서 | ||
④ 범죄경력조회결과xx서 | ||
※ ②는 해당자에 한함 | ||
기간제 | ||
교원 | ||
(xxxxx기자) ①, ②, ④ ※ ②는 해당자에 한함 | (xxxxx기자) xxx기확인원 및 ④, ⑥, ⑦, ⑧ ※ ⑥, ⑦, ⑧은 해당자에 한하여 xx ※ 필요 xx적증명서(전xxx이상) 및 주민등록표 등본 xx | |
(인력풀등록자) 인력풀 xx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징구 ※ 인력풀 등록 시 xxx용신체검사서 미 제출자는 xxx용신체검사서 징구, 제출자는 xxx간이 지난 xx 일반xxx체검사서 또는 xx검진 결과 통보서 징구 가능 | ||
①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xx조서 | ||
① 결격사유조회xx서 | ② xxx력증명서 | |
② 범죄경력조회결과xx서 | ③ xxxxxx체검사서(xxx간 이내) | |
④ 범죄경력xxx의서 | ||
결원대체 강사 | ||
(xxxxx기자) ② | (xxxxx기자) xxx기확인원 및 ④ | |
(인력풀등록자) 인력풀 xx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징구 ※ 인력풀 등록 시 xxx용신체검사서 미 제출자는 xxx용신체검사서 징구, 제출자는 xxx간이 지난 xx 일반xxx체검사서 또는 xx검진 결과 통보서 징구 가능 |
아. xx방법 및 절차
- (xxx획 xx) 자격xx, 심사위원회 xx, xxx, 심사방법 등
- (xx공고)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인사xx처 대xxx xxx 되기(xxxxx.xx.xx)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xx 시
∘ (대xxx xxx되기)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교원 xx 시
<xx공고 시 참고>
○ 기간제교원 xx공고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
- 경로: 홈페이지>알림마당>기간제교원인력풀>기간제교원 xx공고
- 공고는 xx(학교)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xxx 하며, 아이디에 xx 문의는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학교 xxx당 교사에게 문의
○ 결원대체강사는 xx(학교) xx에 따라 xxx자가 공고 여부 결정
- 공고를 할 xx 기간제교원과 같은 절차로 xx
○ 3개월 이하 결원 발생 시 인력풀 내 대상자를 xxx여 xx할 xx 공고 생략 가능
- 기간제교원 및 강사 xx은 결원발생 복무(병가, 연가, 특휴)별로 xx
※ 복무(병가, 연가, 특휴)별 합산 기간이 1개월 xxx xx 기간제교원 xx 불가
- xxx사위원회 xx을 통한 xxx 및 투명성 확보
※ xx 구성된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xx 가능
<유의 사항>
○ xxxxx기자를 xx할 xx xx 공고, 심사 등 생략 가능
○ 공개xx 모집 시 인력풀 등록자(결원 교원에 xx하는 급별 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 및 xxx용 대기자(결원 교원에 xx하는 급별 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 xx xx
○ 2차 공개xx 모집에도 불구하고 학교급 과목이 다른 자나 명예퇴직자만 xx한 xx 학교의 교xxx, xx(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후 xxx되, 적격자가 없을 xx 재공고 또는 인력풀을 통해 xx 가능
○ 학교의 교xxx, xx(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xx 마련
○ 해당 학교(원) 교직원의 친 인척 xx xx
○ 선순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불가능할 때, xxxx xx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xx
- xx절차
xx 교원의 결원 발생
⇩ ⇩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
강사
⇩ ⇩
xx 계획 xx 자격xx, 심사위원회 xx, xxx, 심사방법 등 (심사위원회는 기존 구성된
인사위원회 등 xx 가능)
학교 xx에 따라 xxx자가 공고 여부 결정 공고를 할 xx 기간제교원과 같은 절차로 xx
⇩
xx 공고(3일 이상)
3개월 이하 결원대체는 인력풀 xx시 생략가능
⇩ ⇩
서류심사 / 면접 / xx실연(xx실연은 생략가능)
⇩
xxx상자 결정 및 통지
⇩
계약 및 xx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xx xxx>교원인사>계약직인사xx (해당교에 인사xx이 xx 존재하는 xx xx 생성 xx)
발령대장 xx
시간강사는 주당 xxxx 및 총 xxxx를 반드시 xx
⇩ ⇩
xx 보고 및 평가결과 등재(NEIS)
xx 보고
자. xxx고
- 학교 → 교xxx청: xxx 달의 다음 달 4일까지
- 교xxx청 → 도교육청: xxx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간제교원만 보고
※ 유 초 특수학교 교원: 초등교육과, 중 고등학교 교원: 중등교육과
차. 인건비(퇴직금) 및 보험료 예산 xx
※ 3일 이하 결원대체 강사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
- 학교 → 교xxx청
∘ (인건비) xx 4일까지
∘ (보험료) xx 23일까지
∘ (퇴직금) xx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
- 교xxx청 → 도교육청
∘ (인건비) xx 10일까지
∘ (보험료) xx 25일까지
∘ (퇴직금) xx일이 포함된 달의 10일까지
※ 유 초 특수학교 교원: 초등교육과, 중 고등학교 교원: 중등교육과
<퇴직금 예산xx 예시>
○ 2022년 2월 28일 xx예정인 기간제교원
- 2022년 2월 4일까지 학교에서 교xxx청으로 퇴직금 예산 xx
카. 4대 사회보험: xx xx에 따름 타. xxx간 중 계약xx
- 계약xx 절차
∘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xx에 의하며, xxx약 시 일반적인 계약xx 사유를 명시하고 xx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복무 불량 및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xx 인사위원회
등에서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xxx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또는 xx처분(주의/경고)xxx 함
∘ 인사위원회 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xxx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함
- 계약xx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을 때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xx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xxx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xx을 xx하기 곤란한 때
※ 기간제교사의 병가는 계약기간에 따라 부여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여 xxx무가 불가능한 xx에 계약xx 사유가 됨(xxx 질병은 제외)
∘ 복무상 xx를 위반한 때
∘ xxx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xx xx이 xx된 xx에는 제외)
∘ 학급감축으로 학교 xx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xx교원이 xxx귀하는 등 기타 특별히 계약xx할 사유가 발생할 xx
∘ xxx 방과후 xx 담당 기간제교원 배치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 정당한 이유 없이 1xx 이상 연속하여 xx하지 않는 xx
<유의 사항>
○ 휴직, 파견, 휴가 등 해당교원의 xxx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xx 하는 xx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xxx 하며, 이 xx 관할 교xxx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xx 시 xx xx하여 xxx xx보장을 위한 노력 xx
○ (즉시 계약 xx)
- xxx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xxxx이 xx된 xx에는 제외(음xxx,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로 xxxx이 xx된 xx에는 계약 xx)
-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을 때(즉시 관할 교xxx청에 보고)
파. 경력
- (기간제교원) 교육경력 및 xx획정 시 경력 xx
- (강사) xx획정 시 경력 xx(xx기간을 xx시간(xx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xx)
하. 장애인 xxxx 및 국가유공자등 가점 부여
-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xxxxx을 xx할 수 있도록 노력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xxx공자, 특수xxx공자, 고엽제xx 의증xx 등은 xx법률에 따라 xx 평가에서 가점 부여
2
기간제교원
가. xxx간
- 1개월 이상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xx
※ 필요한 xx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계약(결원)시작일 또는 계약(결원)종료일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에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연장(재)계약: xx 외 기간제교원의 연장 및 xx 결원 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할 xx 기존 기간제교원과 연장 (재)계약 가능하며, xx 계획, xx 공고, 심사 등 생략 가능
단, 다음 사유에 해당 되는 xx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도 연장(재)계약 가능
∘ xx 교원의 출산휴가 후 연속된 육아휴직
∘ xx 교원의 육아휴직 후 연속된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 xx 교원의 1개월 이상의 병가 후 연속된 병가 또는 질병휴직
∘ xx 교원의 1개월 이상의 병가 후 연속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 xx학교에서 xx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xx처리(4대보험 xx 신고, 퇴직금 지급) 하고, 재xx이 필요한 xx xxx용 절차를 거쳐 xx
<유의 사항>
○ 담임교사
-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기간제교원 xx
○ 비담임교사
- 결원기간이 1년인 xx: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기간제교원 xx
- 3개월을 초과하여 결원이 발생한 xx: xxx간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 xx 단, 결원종료일이 xxx간인 xx xxx간을 제외하고 계약
- 3개월 이하 결원이 발생한 xx: xxx간을 제외하여 기간제교원 xx
○ 방학: xx방학, xx방학(봄방학, xx 말 방학은 제외)
<예시>
○ A중학교 B교사 육아휴직(2022.3.1. ~ 2022.8.31.), 2xx 시작일: 2022.9.1.
※ xx방학 2022.7.25. ~ 2022.8.24.
- 기간제교원 xx(2022.3.1. ~ 2022.8.31.)
○ C중학교 D교사 육아휴직(2022.3.1. ~ 2022.8.31.), 2xx 시작일: 2022.9.1.
※ xx방학 2022.7.25. ~ 2022.8.31.
- 기간제교원 xx(2022.3.1. ~ 2022.7.24.)
- 결원종료일이 방학이므로 계약만료일자는 xxx언일까지임
○ A중학교 B교사 육아휴직(2022.9.1. ~ 2023.2.28.), 1xx 시작일: 2023.3.1.
※ xx방학 2022.12.28. ~ 2023.2.5.
- 기간제교원 xx(2022.9.1. ~ 2023.2.28.)
○ C중학교 D교사 육아휴직(2022.9.1. ~ 2023.2.28.), 1xx 시작일: 2023.3.1.
※ xx방학 2023.1.6. ~ 2023.2.28.
- 기간제교원 xx(2022.9.1. ~ 2023.1.5.)
- 결원종료일이 방학이므로 계약만료일자는 xxx언일까지
나. xx(xx 획정 및 퇴직금 등)
※ 급여작업 및 xx획정은 NEIS 시스템을 xx
1) xx 획정 등
- 『xxxxxxx』제8조 및『교육xxx xx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xx』에 따라 xx xx, xx [별표1] 1.교원경력 및 2.교원 외의 xxx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xx이 불확실한 xx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3.xxx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실시
단,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xxx력**은 xx 된 xx***에 의하여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xx 전력조회 생략 가능
* xx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xxx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xx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xx교육법 제23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지침 xx 1. 경력증명서
- 『xxxxxxx』 [별표11]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는 호xx획정 및 승급을 할 수 없으며, 연금수급대상자(xx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연xxx 미xx 자 포함)인 xxxxx을 xxx는 xx 14xx을 넘을 수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xx 또는 연장(재)계약 할 xx xx 획정 실시
<xx 획정 절차>
① 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xxx당자) 및 xx(기간제교원)
* xxxxx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② 전력조회 실시(경력증명서 발급xx)
- 교육xxx xx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xx [별표1] xxx력은 반드시 실시
③ 경력인정여부 결정,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산정, 기산호봉 적용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유사경력이 없거나, 유사경력 중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강사경력(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발급한 경력)만 있는 경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생략 가능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름
⑤ 호봉 획정
2) 봉급
-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함 단,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등
3) 수당 및 실비변상 등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유의 사항>
○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기간은 보수지급일 현재 학교장과의 계약만 산정
※ 계약기간의 단절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대상기간을 산정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 근무연수는 14호봉 기준으로 산출
- (예시) 사범계4년제 대학 졸업: 근무연수 5년, 비사범계4년제 대학 졸업: 근무연수 6년, 사범계4년제 대학 졸업 특수교사: 근무연수 4년
○ 교원연구비는 수당이 아니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
4)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는 근로기간을 뜻하며 계약 횟수와는 상관없음
- 중간정산: 불가.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기간제교원이 요구 시 정산하여 지급 가능
-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유의 사항>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없음
- 1년 계약 시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종료일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퇴직금은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10일까지 교육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 요구하여, 지급사유 발생일 14일 이내 지급
○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3/12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5) 성과상여금: 별도 지침에 의하여 지급
6) 맞춤형복지
- 경상남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다. 복무
<유의 사항>
○ 동 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산정하고, 시간단위로 사용
1) 출장: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정규교원의 단순 업무지원을 위한 출장은 금지
2) 휴가
가) 연가: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산정하되 계약별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부여하고,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사용
* 재직기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및 2. 교원 외 공무원 경력의 합산기간
※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게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가능하며,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인 12월에 지급하고 지급 후 계약기간 내에 연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정산하여 반환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연가 일수 부여 방법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계약기간(월)/12월 (계약기간의 일수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 값의 소수점이하는 버림)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 이상 | 2년 | 미만 | 9 | |
2년 | 이상 | 3년 | 미만 | 12 | |
3년 | 이상 | 4년 | 미만 | 14 | |
4년 | 이상 | 5년 | 미만 | 17 | |
5년 | 이상 | 6년 | 미만 | 20 | |
6년 | 이상 | 21 |
나) 병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가하되 아래 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기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병가일수 | 5일 | 10일 | 15일 | 20일 |
<유의 사항>
○ 계약기간 내 5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
○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우 해임 후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병가기간동안 다른 기간제교원을 임용 가능
다)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 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부여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동일기관(학교)에서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기간제교원에게 부여 가능
- 기타 특별휴가는 부여 불가
3)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4)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라. 인사관리
1) 인사기록
-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 포함)의 인사기록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교원)으로 등록·관리
<NEIS 사용 유의 사항>
○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직(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영어 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는 NIES 비공무원인사에서 등록·관리
○ 한 기관(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시 신규 기간제교원을 조회하여 동일인이 없을 경우 등록
※ 이미 인사기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전 경력은 NEIS 인사기록 경력란에 기재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은 계약제구분에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선택
2) 연수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연수를 이수
- 신규임용대기자 중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및 퇴직교원 중 퇴직 전 3년 내에 소양·직무연수를 이수한 자는 제외
- 사이버연수, 학교 자율연수, 교육지원청(연수원 포함) 집합연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 이수(특수분야 연수경비 지원 가능)
- 연수실적은 NEIS 인사기록 및 기간제교원인력풀에서 등록·관리함
계약기간 | 연수시간 | 비고 |
6개월 미만 | 15시간 | 권장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5시간 | 의무 |
1년 | 30시간 | 의무 |
3)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 교(원)장
- 평가대상: 6개월 이상 채용된 기간제교원
※ 6개월 미만 채용된 기간제교원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하면 평가 실시 단, 계약서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
- 평가내용: 교직자로서의 품성,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생활지도 능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및 기준 마련
- 평가방법: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 및 보관
※ 평가위원회(기존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등 활용 가능)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고, 인력풀 등록자는 NEIS 기간제교원인력풀에 등록·관리
<유의 사항>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 부정 채용,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풀 등록을 제한
- 60점 이상 ~ 70점 미만: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인력풀 등록 제한
- 60점 미만: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인력풀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력풀 등록 제한 및 채용 제한
3
정규교원 결원 대체 강사(전일제강사·시간강사)
가. 임용기간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나. 임용종류: 학교여건, 지역실정, 결원교원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채용
※ 전일제 강사(일 8시간 근무), 시간강사(강의시간 근무)
다. 수당 등 처우
<유의 사항>
○ 강사의 수당은 계약종료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수당이 늦게 지급되지 않도록 처리)
1)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전일제 강사: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
구분 | 단가(일) | 적용기준 |
가호 | 90,000 | 군 지역 소재지 학교 |
나호 | 80,000 | 시 지역 소재지 학교 |
※ 담임교사의 결원 대체(담임교사 업무부여) 시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강사는 기간제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담임교사로 발령이 불가하며,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 시간강사: 실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지급
※ 1교시 수업은 1시간 근무로 산정
구분 | 단가(시간) | 적용기준 |
가호 | 22,000 | 면 지역 소재지 학교 |
나호 | 19,000 | 읍 지역 소재지 학교 |
다호 | 18,000 | 동 지역 소재지 학교 |
- 필요한 경우 여러 사안(우수강사의 채용, 학교여건, 지역실정,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급
2) 주휴수당
- 지급요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단,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계약기간 일일 평균 수당을 지급
※ 전일제강사: 80,000원 또는 90,000원, 시간강사: 총 근무시간×단가÷실제 근무일수
○
○
<유의 사항>
계약 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학교에서 근무한다면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의 산정 시 1주의 시작은 월요일으로 한다
<예시>
○ 2017.6.5.(월)~2017.6.9.(금) 또는 2017.6.14.(수)~2017.6.16.(금) 근무한 전일제 또는 시간강사
-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만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 안됨(다음 주 근무가 없음)
○ 2017.6.9.(금)~2017.6.15.(목) 근무한 전일제 강사(시지역)
- 총 근무시간(40시간)÷2주=1주 평균 20시간으로 9일이 포함된 주는 지급,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는 지급요건 안됨 ⇒ 주휴수당 80,000원 지급
○ 2017.6.8.(목)~2017.6.15.(목) 근무한 전일제 강사(9일 본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
- 총 근무시간(40시간)÷2주=1주 평균 20시간이나, 9일이 포함된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요건 안됨,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는 지급요건 안됨
○ 2017.6.9.(금)~2017.6.15.(목) 일 2시간 근무한 시간강사
- 총 근무시간(10시간)÷2주=1주 평균 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 안됨
○ 2017.6.5.(월)~2017.6.12.(월) 일 3시간 근무한 시간강사
- 총 근무시간(18시간)÷2주=1주 평균 9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 안됨
○ 2017.6.9.(금)~2017.6.15.(금) 일 5시간 근무한 시간강사(동지역)
- 총 근무시간(30시간)÷2주=1주 평균 15시간으로 9일이 포함된 주는 지급,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는 지급요건 안됨 ⇒ 주휴수당 30시간×18,000원÷6일=90,000원 지급
라. 복무: 전일(8시간) 또는 강의시간을 근무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간제교원 복무를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하되, 학원(교습, 개인과외교습, 방문학습지 등 포함) 등에 종사·운영 하는 직업은 제외 ⇨ 참고 9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
※ 아래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동 지침 기간제교원에 따름
가. 담당업무
- 방과후 과정 학급 담당 나. 배치 기준
- 해당 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에 따름
다.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원칙: 1년 단위로 계약)
- 학급 편성 최소 기준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수 증감 사항을 고려 하여 반드시 학기 단위로 계약
※ 유아수 증감에 따라 학기 단위로 방과후 과정 기간제교원 배치
<유의 사항>
ㅇ 학기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
- 1학급: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배치 최소 유아수 + 2명】 이하
- 2학급: 【혼합학급(1학급) 편성 기준 유아수 + 2명】 이하
- 3학급: 【혼합학급(2학급) 편성 기준 유아수 + 2명】 이하
-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에 따라 1일 4시간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라. 보수(봉급 및 수당)
※ 급여작업은 NEIS 급여시스템을 이용
1) 봉급
-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에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월액 × 실제 출근 근무시간(월)
(전일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월)
※ 실제 출근 근무시간(월): 해당 월의 실제로 출근한 총 근무 시간(휴가기간 포함)
2) 수당 및 실비변상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 준용
<참고 사항>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보수(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근무조건 및 형태가 유사한 직종이므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시간 선택제 전환교사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교육부 교원정책과 질의회신]
-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에 지급받을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초과근무수당은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등 × 실제 출근 근무시간(월)
(전일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월)
<지급 방법>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전일 근무)
× 실제 출근 근무일수(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일수(월)
○ 초과근무수당: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마. 복무
- 근무일: 방과후 과정 운영 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 장소 외 연수 부여 불가
<유의 사항>
○ 계약 시 방과후 과정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
○ 방과후 과정 운영일수가 변경될 경우 기간제교원에게 사전에 미리 통지할 것(30일 이상 확보)
바. 초과근무명령
- 초과근무명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중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 교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연간 1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정규교원의 단기간 출장 및 연가 등
** 토요일,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방과후 과정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는 제외
<유의 사항>
○ 정규교원의 업무지원 등(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 없는)의 사유로 초과근무명령은 금지
○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시간 공제 후 1일 최대 4시간 이내에서 인정
○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유아지도계획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증빙자료의 미비, 누락 등으로 인해 방과후 담당 기간제교원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사. 경력
- 교육경력 및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아. 사안별 사례
ㅇ 정규교사의 단기간 출장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시간을 대강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ㅇ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 유아인솔을 위해 근무시간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초과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가능
ㅇ 토요일,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ㅇ 개교기념일 등 재량휴업일에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출근 근무일수로 산정
ㅇ 방학(방과후 과정 미운영) 중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로 산정하고 출장비 지급 가능
ㅇ 기간제교원의 단기간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하여 방과후 과정 시간을 정규교사가 대강한 경우 대강수당 지급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Ⅲ
1
배경 및 목적
가. 교원의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원 활용 증가 나. 기간제교원의 자질논란 제기 및 담임비율 증가 등 역할 증대
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의 원활화 라. 기간제교원 채용으로 인한 학교행정 업무부담 감축
마. 기간제교원 지원자의 서류 준비 간소화
2
구성 및 등록
가. 구성 및 운영주체: 기간제교원의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교육지원청 나.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 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유의 사항>
○ 등록제한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인력풀 등록제한자에 제한기간을 기재하여 등재하되 등록 상한 연령 이후에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록 제한기간은 등록 상한 연령까지로 함
-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제한자로 등재할 경우 임용 제한기간을 등록 제한기간으로 함
○ 기타 부격적 기간제교원은 등록 제한일로부터 NEIS 인력풀 기록 및 증빙서류를 삭제·폐기 함
- 등록 제한기간 종료 후 신규로 인력풀 등록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교육지원청)
구분
결격사유조회
목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확인
※ 국민의 행위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기록 확인
조사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및 제10조의4에 따른 범죄행위 여부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대상여부 확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기간제교원 및 강사는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기관 ※ 인력풀 등록자는 지원서류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요청
•관할 경찰서
※ 교육지원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인력풀 등록자는 지원서류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요청
<참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는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함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벌금형 포함)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경력과 같이 조회를 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 조회 시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근거법령별로 모두 조회
○ 기간제교사의 신원조사는 교육부 교원정책과-2862(2017.5.30.), 3063(2017.6.12.)에 따라 실시하지 않음
라. 등록 상한 연령: 만 62세(만 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예시>
○ 1960년 4월 4일 출생자(2022.4.2. 만 62세)
- 2022년 1월 1일 부터 인력풀 등록 상한 연령 적용
마. 등록 기간: 수시 바. 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제출 서류 |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졸업증명서(전문대학이상, 2개이상이면 모두 제출) ③ 성적증명서 ④ 기본증명서 ⑤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채용 될 기관(학교)에 제출 가능 | 원본 지참(확인용)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
작성 서류 | ① 인력풀 등록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③ 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④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사. 등록서류의 관리
-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및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는 개인별 봉투에 보관
- 학교(기관)에 서류 지원 시 이미지파일로 제공하고 원본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
- 희망지역 변경 요청으로 첫 번째 희망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일체 이관(공문 발송 후 우편 또는 직접 이관)
아. 등록 방법: 인력풀 등록 희망자의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 등록하고, 수정 및 추가내용은 우편 등으로 수정 등록 가능
자. 등록 유효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접수 즉시 인력풀 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3
운영 및 활용
가.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활용한 임용 흐름(절차)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성
⇩
기간제교원 인력풀(NEIS) 에서 대상자 조회 및 선정
⇩
면접심사
⇩ ⇩
채용서류 지원 요청, 계약 및 임용
채용서류 송부
⇦
⇨
⇩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기간제교원 인력풀 관리 및 현행화
⇦
⇩
평가 결과 등재(NEIS)
나. 임용전호봉경력관리 지원
- 학교는 호봉획정표 작성 후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으로 지원 요청
- 절차
학교
최종 검토 후 호봉획정표 확정
학교지원센터(담당)
검토 후 회신
학교
호봉획정표 작성 후 지원 요청(필요시)
⇨ ⇨
<유의 사항>
○ 교원 호봉, 기간제교원 임용 업무는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 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임
부칙
Ⅳ
부칙(2018.1.5.)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단, Ⅱ-1-자. 임용보고 및 Ⅱ-1-차. 인건비(퇴직금) 및 보험료 예산 요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하고, 2018년 3월 1일 이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력증명서(강사 등)
서식 1
경 력 증 명 서 ( 강 사 등 )
※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은 공란없이 작성이 되어야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인적사항 | 성명 | 한 글 | 한 자 | 생년월일 |
주소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직급 (직위) | 1일 수업시수 (근무시간) | 주당 수업시수 (근무시간) | 총 수업시수 (근무시간) | 주요업무 | ||||
부터 | 까지 | 근무연수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근무기간 | 년 월 일 | |
용도 | 기간제교사 임용 서류 제출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OOOO학교장
[비고]
-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
*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등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서식 2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임용후보자 직 명 교사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연․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비 고 | ||
부터 | 까지 | 기간 |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 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획정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00기관장 귀하 |
* 공무원 경력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포상.서훈 및 징계.형벌이 표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서식 3
행 정 기 관 명
수신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을 보고합니다. 붙임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엑셀) 1부. 끝.
[붙임 양식]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구분 소속 | 결 원 교 원 | 기 간 제 교 원 | |||||||||||||||
직 | 성 명 | 담 임 여 부 | 과 목 | 사 유 | 기 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담 임 여 부 | 과 목 | 임 용 구 분 | 소 지 자 격 | 임 용 기 간 | 호 봉 (수 당) | 명예 퇴직 교원 여부 | 임용 대기 자 여부 | 인력 풀등 재자 채용 여부 | |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임용보고 대상 : 기간제교원 및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 임용구분: 기간제, 전일제, 시간제
○ 임용보고
- 학교 → 교육지원청: 임용한 달의 다음 달 4일까지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임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간제교원만 보고
○ 학교에서의 임용보고 후 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풀 현행화
○ 초등학교는 과목란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교과전담 및 비교수교과는 기재
계약제교원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포함) 요구서
서식 4
※ 계약제교원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포함) 요구서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학교에서는 원단위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천원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4-1]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교육지원청용)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출용)
순 | 지 역 | 담 당 부 서 | 결원대체강사수당 | 기간제교사 | 인건비 | 총 인 원 수 | 합계 (c=a+b) | |||||||||||||
유치원 | 초등 학교 | 특수 학교 | 계 (a)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기 간제) | 유치원 | 초등 학교 | 특수 학교 | 계 (b) | ||||||||||||
인 원 수 | 요 구 액 | 인 원 수 | 요 구 액 | 인 원 수 | 요 구 액 | 인 원 수 | 요 구 액 | 인 원 수 | 요 구 액 | 인 원 수 | 요 구 액 | 인 원 수 | 요 구 액 | |||||||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출용)
순 | 지역 | 담당 부서 | 결원대체강사수당 | 기간제교사인건비 | 총인 원수 | 합계 (c=a+b) |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a)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b) |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
[서식 4-2]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학교용)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 유,초,특수학교용)
순 | 학교명 | 결원대체강사수당 |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 중,고등학교용)
순 | 학교명 | 결원대체강사수당 |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
(세부내역서, 유,초,중,고,특수학교용)
순 | 학교명 | 임용 구분 | 성명 | 채용 사유 | 채용 기간 | 실제 근무 일수 (시수) | 단가 | 수당 | 주휴 일수 (시간) | 주휴 수당 | 지급금액 | 비고 |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인건비 요구대상: 기간제교원 및 4일이상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 인건비 요구
- 학교 → 교육지원청: 매월 4일까지(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제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매월 10일까지
○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 작성요령
- 임용구분: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 수당: 실제 근무일수×단가
- 주휴일수(시간): 전일제강사는 주휴수당 지급일수
시간강사는 총 근무시간÷실제 근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
- 주휴수당: 전일제강사는 단가×주휴일수
시간강사는 단가×(총 근무시간÷실제 근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
- 지급금액: 수당+주휴수당
[서식 4-3]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교육지원청용)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출용)
순 | 지역 | 담당 부서 | 기간제교사퇴직금 |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수 | 요구액 | |||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출용)
순 | 지역 | 담당 부서 | 기간제교사퇴직금 |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
[서식 4-4]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학교용)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유,초,특수학교용)
순 | 학교명 | 기간제교사퇴직금 |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수 | 요구액 | ||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중,고등학교용)
순 | 학교명 | 기간제교사퇴직금 |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서, 유,초,중,고,특수학교용)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서 | ||||||
학교명: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직급): | |||
근무기간: 0000.00.00 ~ 0000.00.00 ( 년 일) | 퇴직일(계약종료일): 0000.00.00 | |||||
평균임금 산정내역 | ||||||
월정임금 | 근무기간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계 | |
근무일수 | (A) | |||||
수당명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금액 | 계 | ||||
소 계 | (B) | |||||
비월정임금 | 수당명 | 퇴직 전 1년간 지급 금액 | ||||
× 3월 ÷ 12월 = | ||||||
× 3월 ÷ 12월 = | ||||||
× 3월 ÷ 12월 = | ||||||
소 계 | (C) | |||||
일 평균임금(D) | (B) + (C) ÷ (A) = | (D) | ||||
퇴직금 | (D) × 30일 × 근무기간 = ※근무기간: 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 (E) |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퇴직금 요구대상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
○ 퇴직금 요구
- 학교 → 교육지원청: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및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제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10일까지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3/12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서식 4-5]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교육지원청용)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출용)
순 | 지역 | 담당 부서 | 기간제교사보험료 |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 수 | 요구 액 | 인원수 | 요구액 | |||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출용)
순 | 지역 | 담당 부서 | 기간제교사보험료 |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인원수 | 요구액 | |||
[서식 4-6]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학교용)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순 | 학교명 | 구분 | 인원 | 0000년 교부액(A) | 0000년 집행액(B) | 집행잔액 (C=A-B) | 당월요구액 (D) | 요구액 (E=D-C) |
(개인별 세부내역서)
순 | 학교명 | 구분 | 직위 (직급) | 성명 | 급여액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계 |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보험료 요구대상 : 기간제교원 및 4일이상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 보험료 요구
- 학교 → 교육지원청: 매월 23일까지(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및 개인별 세부내역서 제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매월 25일까지
○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 작성요령
- 구분: 유치원방과후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0000년 교부액(A): 전년도 집행잔액+해당년도 신청 전월까지 교부액
- 0000년 집행액(B): 해당년도 신청 전월까지 집행액(매년 1월은 0원)
- 직위(직급):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 급여액: 해당공단에 신고한 금액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식 5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1. 등록분야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수교과
등록구분
2.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남, 여) | (3 *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 |
생년월일 | 나이 | 만 세 | ||
연락처 | 휴대전화 | |||
자 택 | ||||
주 소 | ||||
특이사항 |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 대학교 과 졸업 | 졸업연도 | 년 |
교원자격증 | 교과목 |
4. 교육경력
근무처 | 직위(직급) | 근무기간 |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근무희망지역 | / | 희망기간 | |
현재근무기관 | 계약만료일 |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안내 사항>
○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등록 상한 연령: 만 62세(만 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 등록 방법: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 등록하고, 수정사항 및 추가내용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등록 가능
○ 등록 유효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 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졸업증명서(전문대학이상, 2개이상이면 모두 제출)
③ 성적증명서
④ 기본증명서
⑤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채용 될 기관(학교)에 제출 가능
① 인력풀 등록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③ 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④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비고
원본 지참(확인용)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작성 서류
<작성요령>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기재
-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교수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출생연도,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 주소 : 현재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 기재
○ 특이사항
- 임용대기자, 퇴직교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10자 이내)
-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 최종학력 :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대학교, 과명)
○ 졸업연도 : 졸업연도 입력
○ 교원자격증 :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기재
-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교과목 : 유치원,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 중등학교 및 비교수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1급) 등
∘ 교과목 :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전공분야 기재 → 부전공 ․ 복수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 )에 기재
4. 교육경력
○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최근 근무처 3개 기관이내 기재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근무희망 지역 : 경상남도 내 시․군단위로 1지망, 2지망 기재 (예시) 창원/김해, 진주/산청
※ 경상남도 내 전체근무를 희망할 경우 1지망 등록지역, 2지망 기재 란에 도내전체로 기재
○ 희망기간 : 수시, 6개월 이상 등
○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 신청서 작성일 현재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일 경우 작성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서식 6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정보주체 | 성 | 명 | 전 화 번 호 |
생년월일 | |||
주 | 소 |
신청내용 | [ ] 열람 및 복사 | ※ 열람(복사)사유 |
[ ] 정정 | ※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예시) 현재 1희망지 ‘00’을 ‘00’로 변경 예시) 경력 추가 | |
[ ] 삭제 | ※ 삭제사유 |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신청인 (동의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❹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 하고, 정보 제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 |||
개인정보의 항목 |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및 휴대폰), 주소, e-mail, 나이, 최종학력, 교육경력 등 신청서 기재사항은 학교장 또는 업무 대행자에 한하여 공개 ․ 신청인의 성명, 교과목, 근무희망지역, 성별, 채용여부, 만료일 등은 위와 분리하여 공개 | |||
보유 및 이용기간 | 인력풀 등록일로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까지 보유 및 이용가능 (3년간 임용 실적이 없거나 등록 상한 연령 도달한 경❹, 본인 희망에 의하여 삭제)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계약제 교원 인력풀제 등록을 할 수 없음 | |||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자료로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예시)
참고 1
◯◯◯◯학교 공고 제20 - 00호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예시)
20 학년도 ○○○○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 채용인원 | 응모자격 | 비고 |
○○ 교과 | 00명 | -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기본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 . 00. 00~ 20 . 00. 00. 00시 (토, 일 제외)
◦ 접수장소 : ◯◯◯◯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제출(우편제출시 20 . 00. 00. 발송분까지)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 . 00. 00. 00:00이후 다.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 . 00. 00. 오전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 . 00. 00.
6.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음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최종합격 후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 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00월 00일
◯◯◯◯학교장
응시원서(예시)
참고 2
응 시 원 서(예시)
*소지 자격 | *인력풀 등재 번호 |
인력풀 미등재자는 작성 안함 |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우: ) | |||
연락처(휴대폰)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졸업/재학/수료/중퇴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졸업/재학/수료/중퇴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병 역 | 군별 | 기간 | 병과 | 최종계급 | 군번 | 미필사유 |
자 격 증 현 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자기소개서(예시)
참고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 13, 줄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참고 4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기관명(학교명)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 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 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근로자”의 제2항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하여 계약 내용을 완수하지 않은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후임자 선정을 위하여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동일학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 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 된 경우에는 제외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 연수) “근로자”는 고용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1년 이상 3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에 해당되며 계약제교원지침에 따라 처리함)
제14조(기간제교원 평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교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소
OOOO학교장
“근로자” : 주 소
성 명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채용계약서(예시)
참고 5
결원대체강사 채용 계약서(예시)
결원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결원대체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기관명(학교명)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결원대체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00시간, 총 근무 시간은 00시간으로 한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 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는 ○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시간강사 또는 전일제강사 제5조(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의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00,000원을 지급한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의 보수는 실제 근무일당 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주휴수당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으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 결원대체강사는 1개월 미만 근무로 사직 통보 최소기간은 해당 기관특성에 맞춰 계약 시 작성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으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는 제3조의 총 근무 시간의 해당 일자별 근무시간에 근무하며,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휴가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특별휴가 등을 실시 할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복무) 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 된 경우에는 제외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OOOO학교장
“근로자” : 주 소
성 명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참고 6
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 평가 대상자
학교명 | 성 명 | ||||||
계약기간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
평가위원 소속 : ○○학교 직 : ○○ 성명 : ○○○ (서명)
○ 평가항목 및 배점
순 | 평 가 요 소 | 평가 결과 | |||||
배점 | 평가 점수(√) | ||||||
20 (탁월) | 18 (우수) | 16 (보통) | 14 (미흡) | 12 (부족) | |||
1 | 교직자로서의 품성(인성,사명의식 등) | 20 | |||||
2 |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 20 | |||||
3 |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 20 | |||||
4 |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 20 | |||||
5 | 복무 | 20 | |||||
총 점 | 80점 | ||||||
평가의견 | |||||||
특이사항 |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 집계표(예시)
참고 7
기간제교원 평가 집계표(예시) | ||||||||||||
학교명 | 성 명 | |||||||||||
계약기간 | 20 | . | . ~ 20 . | . | 생년월일 | 199 | . | . | . | |||
순 | 평 가 요 소 | 평 가 결 과 | 점수 (소계/3) | |||||||||
A위원 | B위원 | C위원 | 소계 | |||||||||
1 | 교직자로서의 품성(인성,사명의식 등) | |||||||||||
2 |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 |||||||||||
3 |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 |||||||||||
4 |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 |||||||||||
5 | 복무 | |||||||||||
평가점수(점수합계) | ||||||||||||
가 점 | ||||||||||||
감 점 | ||||||||||||
총 점 | ||||||||||||
종합의견 | ||||||||||||
특이사항 |
작 성 자 | 소속 : | ○○학교 | 직 : | 교감 | 성명 : | ○○○ | (서명) |
확 인 자 | 소속 : | ○○학교 | 직 : | 교장 | 성명 : | ○○○ | (서명)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 시 각서(예시)
참고 8
각 서
성 명 ○○○(서명)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학교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강사 등)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후에라도 학원(교습, 개인과외교습, 방문학습지 등 포함) 등에 종사· 운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성과급 미 지급, 계약 해지,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 제한 등)도 감수하겠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월 ○○일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