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신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의 특 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이 신탁의 금액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 (신탁기간)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
신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미래에셋증xxx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의 특 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
제 2 조 (신탁금액) 이 신탁의 금액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
제 3 조 (xxx간) 이 신탁의 xxx간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자로 한다. 단, 수익자를 별도 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갑과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신xxx의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xxx본의 수익자와 신xxx의 xx 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추가신탁) 갑은 을의 xx을 얻어 이 신탁에 대하여 추가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 xx 전자xx을 포 함한 xx, xx날인, 녹취, xxx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 등” 이라 함)의 방법에 의한다. |
제 6 조 (신xxx의 xx) ① 갑은 신탁금을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xxx금 xx방법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을x x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xx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 방 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을은 금융투자업xx 제4-85조제3항에 따라 을의 xxx 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
② 을은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xx 갑이 별도의 지시가 없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xxx는 범위에서, 을이 직접 행사할 수 있 다. |
➃ 을x x 신탁금을 다른 신탁금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⑤ 갑은 [별지2]특정금전신탁 xxx약서에 따라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xx에 응하기로 한다. |
제 7 조 (대리인의 xx) ① 갑x x6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일체의 지시권 및 본 계약의 체 결(을이 갑에게 행하는 xx 및 고지xx 포함) 등에 xx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대리인 위임장을 xxxxx 한다. |
② 갑은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8 조 (xx내역 통보) ① 을은 신탁계약(투자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적으로 xx하는 특정 금전신탁의 xx 제외)의 xx내역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갑에게 서면 또는 xxx편(e-Mail) 등 갑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별지1]신탁 계약 세부내역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③ 갑이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게 xx을 xx하는 xx 을은 xxxx에 응하기x x 다. |
제 9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
제 10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신xxx의 표시) 회사는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 록을 할 수 없는 xx에 관하여는 다른 xx과 분별하여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 12 조 (xxx수) ① xxx수는 기본xx와 xxxx로 구분되며,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의 xx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다만 xxx본잔액이 xxx xx에는 xxx본이 xxx여 지속된 xxx간(x x)을 별도로 적용하여 xxx x 변동 전 xxx본을 바탕으로 xx된 xxx수에 합산한다.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 3 항에서 x x 기본xx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한다.
③ 을x x 1 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 13 조 제 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➃ xxxx를 수취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xx 을은 xxxx의 산xxxx x 및 수익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의 xxx수율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 및 지급) ① 신xxx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날에 원본에 xx하거나 수익자 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 까지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xx)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 xx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 15 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는 xx 로써 을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별지1]신탁 계약 세부내역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 중xxx 시 신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하는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갑과 수익자가 xx할 xx를 제외하고는 갑이 사망하였을 xx 을과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x x 료할 수 있다.
③ 갑x x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갑과 을이 합의하여 xx하는 xx
3, 갑이 을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④ 을이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갑에게 반환하고, 을이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시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갑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선취 xxx수의 반환xx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xx되는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갑이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 을x x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
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2조에서 xx 기본xx의 xx비율(예: 1/3)로 xx한다.
③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신xxx을 xx 환가하 여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➃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x 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xx여부를 을에게 통지xxx 한다.
⑤ 을x x4항의 xx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수 xx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xxx여야 한다.
⑥ 수익자는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 제3항의 x 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을은 xx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신xxx 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을x x 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 신xxx의 xx가 xx하는 xx 신탁계약 종료 시 신xxx을 처분하여 xxx 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이전에 신xxx 의 xx가 xx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연서로 써 을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일부xx) 이 신탁은 원본의 xx에 있어 원본의 일부xx 등으로 일부xx가 필요한 때에는 갑과 수 xx는 xx로써 을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이때 을x x15조 제1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xx 시에 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 19 조 (xxx간 연장) ① 이 신탁의 xxx간은 갑과 수익자는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xxx하는 xx 을x x15조 제1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 는다. 다만,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xx 시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 20조 (계약의 xx 등) ① 을x x 신탁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을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을x x1항의 xxxxx x에게 불리한 것일 xx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갑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갑이 xx x 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x x2항의 통지를 할 xx “갑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xx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후 xxx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갑 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1 조 (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의 각 호의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갑,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2 조 (인감신고) 갑과 수익자는 xx인감을 xx 신고xxx 한다. 대리인 등 xxx계자의 인감도 이와 같 다.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을 통한 상당한 주의로 xx하여 상위 없다고 xx하고 신탁 xx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3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xx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 신탁법 및 x x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 24 조 (xx) 이 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및 xx법규에 의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xx하기로 한다. 다만, xx 자가 xx을 xx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영업소 xx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 26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xx한다.
※ 이 상품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
20 년 x x
상 | 품 | 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 탁 금 액 | 금 | xx ( ₩ | ) | 계약서 제2조 | ||
신 x x 간 | 20 | 년 x | x부터 20 년 x x까지 | 계약서 제3조 | ||
xx내역통지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 □ 우편발송 □ 이메일발송 | 계약서 제8조 | |||
신 x x 수 | 기본xx | xxx본잔액 X 연(기본보수율)% | 계약서 제12조 | |||
xxxx | ||||||
xxxx 및 지급 | □ 신탁종료일(xxxx일) | 계약서 제13조 | ||||
□ 기타 ( | ) | |||||
중xxx수수료 | 신탁계약일로부터 ( | ) 미만 경과 시 xx신탁금(xx신xxx)의 ( | )% | 계약서 제15조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 미만 경과 시 xx신탁금(xx신xxx)의 (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 미만 경과 시 xx신탁금(xx신xxx)의 ( | )% | ||||
□ 중xxx수수료 없음 | □ 기타 ( | ) |
■ xxx금 xx방법
□ 발행어음 □ 콜론 □ xx □ CP(xx어음) □ 집합투자xx | □ xx □ xxxxx증서 □ 외화xx □ xx □xx카드xx | □ 국채 □ 지방채 □ 통화안xxx □ 기타xx □ 기타 금융채 | □ 부동산의 xx 및 개발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기타 신탁법 및 xx법령 에서 xx 방법 | |||
※갑이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을은 금융투자업xx 제4-85조제3항에 따라 을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 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xxx금을 xxxx으로 하는 xx 갑은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xxx 하며, 추후 갑이 중xxx하고자 하는 xx 당해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xxx금 xx방법 | 세 | 부 | x | x | ||
■ 기타특약사항
위탁자(갑) | 주소 : | |||
xx(사업자)번호 : | xx : | (인/xx) | ||
수익자 | 주소 : | |||
xx(사업자)번호 : | xx : | (인/xx) | ||
수탁자(을) | 미래에셋xx㈜ | 지점 부(점)장 | (인) |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제4조 제1항)
대리인 계약x | x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고객확인 | |||
본인은 xx 대리인에게 본건 신탁의 계약 및 xx, 본건 신탁과 xx하여 미래에셋xx㈜이 본인에 대하여 행하는 xx∙고지 및 서면 의 xx 등에 xx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리인의 xx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 |
[별지 2]
신탁계약 xx 신청서
계좌번호:
신탁계약 xx 신청서
계약번호 :
상품명 :
구 | 분 | x x 전 | x x 후 | ||||||||||
xxx본 xx | 금 (₩ | 원 ) | 금 (₩ | 원 ) | |||||||||
xxx간 | xx | 20 년 | x | x ~ 20 년 | x | x | 20 | 년 | x | x ~ 20 | 년 | x | x |
xx지시 xx | |||||||||||||
xxx수율 xx | % | % | |||||||||||
신 탁 x x x x | □ 통보원함 | □ 통보하지 않음 | |||||||||||
보고서 통보여부 | 통보지 주소 : |
※ 통보지 주소는 기등록 우편물 주소지와 다른 xx에만 xx하시고, 통보지 주소를 xxx🕔 xx하는 xx에는 위탁자의 우편물 주소(xx주소)가 xx됩니다.
위 계약조건을 수탁자인 미래에셋xx㈜에 xx xx합니다.
x x 자 (x x 자) | x x : | ( 인 / xx ) | |||
x x 접 수 | 연락처 : | 접수시간 : | x | x | 접수xx : |
결 x | x 당 | 팀 장 | 지 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