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교육지방정부협의회 xx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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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번 호
xx년월일 : 2018. 11. 2. x x 자 : xxx청장 x x 부 서 : 교xxx과
1. xxxx
지방교육정책과 xx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xxx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xx로 설립된「xx 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xx 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xxx의회의 xx를 구하고자 함
2. 주요xx
가. 목적 및 기능(x x1조~제2조)
- 지방 교육정책 xx 지자체 교류 및 소통 증진, 교xxx과 협력 도모 등 나. xx 및 xx의 xx(x x3조~제5조)
- xx :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xx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xx : 회장, xx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 xx : 지방자치단체장의 xx 중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xx 가능
다. 회의 및 의결 등(x x6조~제11조)
- xx : xxx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xx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을 xx 소집
- 의결 : 재적xx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출xxx 과반수 xx 으로 의결
라. xx부담, xx보고 및 결산 등(x x12조~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xx는 xx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xx는 사무 총장이 관장, 매년 1회 xxx의에서 xx집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 xx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xx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1조
xx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xx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xxx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 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xx로서 xx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xx 공유 및 xx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xx,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xxx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xx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xxx관에 건의 또는 xx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xx]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xxx며, xx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xx] ① 협의회는 xx을 xx하는 회장 1명, xx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xx한다.
③ 회장은 xx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xx부회장, 부회장과 사무 총장을 xx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xx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xx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xx부회장이 직무를 xx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xx의 xx] xx의 xx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xx 중 1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xx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xxx의는 연 2회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xx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는 xx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xxx건x x 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xx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xx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xx 또는 회장이 xx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xx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xx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xx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xxxxx 한다.
제7조 [xx의 xx]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xx에게 협 의회에 xx할 xx을 xxxxx 통보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xx은 협의회에 xx할 xx을 회의 개최 20xx까지 회장에게 xxxxx 한다.
③ 회xx 제2항에 따라 xx받은 xx에 대하여 xxxx에 통보하여 xx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xx을 제시하게 xxx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xx 에게 송부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xx에는 회의 xx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xx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xxxxx xx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xx을 듣거나 자료 및 xx의 xx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xx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xx에게 통보xxx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xxx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xxx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xx 안건에 xx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xx, xx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xx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xxx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xxx 등으로 xxx며 xx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xx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xx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xx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xx을 보고한다.
제12조 [xx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xx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xx보고 및 결산] ①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xx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xxx의에서 xx집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xx 과반수의 출석과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한다.
제15조 [xx세칙] 이 규약에 xx 것 외에 협의회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xx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xx하는 xx를 성실히 다xxx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xx 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xx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xx 자동 탈퇴 처리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xx총회의 xx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xx) 제5조의 xx에도 불구하고 xx총회에서 의결된 xx의 xx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xx교육지방정부협의회 xx 지방자치단체
참고)
xx법령 발췌
지 | 역 | 지 방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서 | 울 | 종로구, 용산구, xxx,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xxx, xxx, 은평구, xxx구, 마포구, xxx, 강서구, 구로구, xxx,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xxx | 22 |
부 | 산 | 북구 | 1 |
x | x | 미추홀구 | 1 |
x | x | 서구 | 1 |
대 | 전 | 대덕구 | 1 |
경 | x | xxx, xxx, xxx, xxx, xxxx, xxx, xxx, 오산시 | 8 |
x | x | 원주시 | 1 |
충 | 북 | 보은군 | 1 |
충 | x | xxx, xxx, xxx | 0 |
전 | 북 | 익산시 | 1 |
전 | x | xxx, xxx, xxx, xxx | 0 |
□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 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과 xx xx행xxx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 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ㆍ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xxx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 에서 xx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xxx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xx방법
5. 협의회의 xx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의 부담xx xx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xx과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xxxx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xx하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xx, xx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xx)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x(調整) xx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xx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xx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xx에는 xx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xx안전부장관xx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xx을 하려면 xx x x행xxx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xx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xxxxx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xxx xx 지 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 xxx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xx안전부장관xx 시ㆍ도지사가 xxx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xx을 xx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xx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xxx x 사무의 처리는 xx 지 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xx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x xx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xx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xx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① 법 제152조에 따른 xx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xx수요의 충족, 공xxx의 xxx치, 행xxx의 xx, xxㆍxx업무의 xx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에 xxx다.
② 제1항에 따른 xx협의회 중 수도권 xx협의회와 대xxx xx협의회 는 수도권과 대xxx xx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시ㆍ도로 xxx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xx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xx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xx 보고) xx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 라 협의회를 xxx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xxx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xxx적
4. xxx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xx 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xx할 자를 xx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xx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xxx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xx 는 바에 따라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협 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xxx인 xx에는 xx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xxx인 xx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xx하여 xx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xx 배포xxx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xxx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xxx인 xx에는 xx안 전부xx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xxx인 xx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 의회 개최 xx을 보고xxx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xxx의 장, 지방의회 xx, xx 공공단체의 장 및 xx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xx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xx xx) 법 및 x x에 xx된 것 외에 협의회의 xx에 필요한 사항은 xx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xx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xx추계서
Ⅰ. xx추계 요약
1. xx발생 요인 : 규약 제12조(xx부담)
2. xx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단체 공동 부담
3. xx추계의 결과
- 협의회 xx 부담금 : 자치단체별 연 500xx
4. xx조달 방안 : 자치구 예산
5. 작성자 : 교xxx과 xx7급 xxx
Ⅱ. xx추계의 xx내역 : 해당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