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x xxx의 의무
제1절(제30조-제34조)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원광대학교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x xxx의 의무
제1절(제30조-제34조)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요약 3
매도인 의무의 요약(제30조)
(1)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 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매도인의 1차적 의무, 인도의 내용, 장소, 시기는 이 하의 조항에서 규정
어떤 서류가 교부되는가는 계약에 근거 사류교부의 장소와 시기는 이하의 조항에서 규정
매도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하자 없는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의 핵심적 의무 위반시 매수인은 CISG상의 모든 구제수단 행사 이전방법, 이전시기는 준거법에 따른(CISG규정 없음
기타의무
▪ 당사자의 의사, 관행, 관례, 신의칙에 따른 의무
▪ CISG상의 기타의무
• 탁송톷지의무(32조)
• 운송계약체결의무(32조)
• 보험정보제공의무(32조)
• 이행정지의 통지의무(71조)
• 손해경감의 의무(77조)
• 이행장애의 통지의무(79조)
• 목적물 보관의무(85조) 등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4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요약
물품의 인도와 인도의 장소(제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 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 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 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 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이 조항은 인도의무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인도장소가 어디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에서 운송을 포함하고 잇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매도인의 인도의무
계약에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기타의 경우
보통의 경우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것 인도장소 : 교부하는 곳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 인도장소 : 처분에 맡기는 곳
Incoterms 또는 관행, 관례에 따르므로 특 별한 장소에서의 인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항의 의미는 적음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5
제31조 인도의 장소
물품의 인도와 인도의 장소(제31조)
인도는 보통 운송서류의 교부로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에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계약에 특별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에 특별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그 특별한 장소에서 인도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장소에서 인도
송부매매라고 함
매도인과 매수인 이외의 독립적 운 송인이 운송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
인도한다는 의미는 물품의 점유 까지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위험이전과는 별개의 개념
기타의 경우
계약에서 운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인도의무 충족
특정물이거나 불특정물 이지만 쌍방이 제조장소 나 특정장소를 알고 있 는 경우
운송 중인 경우 기타의 경우
그 장소
그 운송수단
매도인의 영업소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6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매도인 물품인도 의무의 추가적 의무(제32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 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 의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매도인 인도의무의 추가적 의무
물품을 특정하는 통지의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
위반시 이는 CISG상의 계약위반이므로 모든 구제수단 사용 허용
보험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7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매도인 물품인도 의무의 추가적 의무(제32조)
공통된 특징을 가진 일정한 종류에 속하면서 특별히 어느 것이라고 지정 되지 아니한 물건.
특정 통지의무
종류물인 경우 흔히 하인이나 선하증권 등에 의해 특정됨
물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지 않음
운송계약 체결의무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보내🅓 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을 주선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에 적절한 운송수단, 그러한 운송에서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보험정보 제공의무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보험가입 의무가 없을 때는 매수인이 가입 해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 게 제공해야 함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8
제33조 인도의 시기
인도의 시기(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가) 인도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당사자 의사 우선(합의)
인도일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 그날에 인도
물품의 인도시기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아무 때나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인도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선택가능
기타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합 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된 일도 기일이나 인도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안도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9
제34조 서류인도의 의무
서류인도의 의무(제34조)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 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 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 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조항은 서류교부 의무의 내용과 서류가 부적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교부기한까지 치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서류인도 의무
서류교부 의무의 내용
부적합 서류의 치유
구제수단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방식에 따라 교부
서류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수출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서류 등
매도인이 서류를 미리 교부했으나, 부적합이 있는 경우,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음
다만,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비용이 없어야 함 교부해야 할 시기 이후에 발행하는 부적합에 대한 치유 문제는 제48조에 규정됨
서류교부의무 위반시 매수인은 모든 구제수단 행사 가능 부적합 치유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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