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계약]
1.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contract of international business)xx, “2개 이상의 xx국가 또는 법체계와 관련된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상이한 국가영역 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계약”으로 xx할 수 있다.1) 즉, ‘당사자’ 또는 ‘xx’에서의 섭외성(涉外性)을 xx 계약을 국제계약이라고 할 수 있 다. 국제계약은 상이한 언어․xx․상관습과 법률제도를 xx 당사자들 사이에 체 결되므로 어느 xx 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정하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국제계약에는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상관습이 존중되지만, 각국이 xxx x를 위해 xx적 간섭을 하는 xx도 있다(무역, 통상, xxxx 등). 국제계약에 는 통상 xx계약서가 작성되고 영미법 원칙이 xx하며, 보통xxxx이 xx되는 xx도 많다.
2. 국제계약의 당사자
가. 당사자의 특정 및 능력
국제계약에서는 먼저 계약의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에는 xx하고 완전한 명칭과 주소, 설립준거법 등을 밝혀야 한다. 자연인은 권리 능력(국제사법 제11조),2) 행위능력(동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3) 외국인의 권리 제한(헌법 제6조 제2항,4)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등에 xx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 의 xx 권리능력(설립준거법설․주소지법설, 국제사법 제16조5)), 능력외행위이론 (ultra vires doctrine, 국제사법 제15조 제1항 참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
xx 등 xxx원의 개발xx 도로․xx 등 사회기반xx의 xx을 위하여 당 해 국가(또는 xxxx)와 외국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xx가 있다.6)
1) xxx, 국제거래법, xx사, 2008 p29, xxx,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5 p87 등 참조.
2) 제11조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3) 제13조 (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xx에 도 또한 같다. ② xx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xx에 의하여 xx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한 xxx 및 xxx선고) 법원은 대xxx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xxx 법에 의하여 한xxx 또는 xxx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 (xxxx) ① 법률행위를 행한 자와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xx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있는 xx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x x xxx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xx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xx에 의한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5) 제16조 (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가 대xxx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xxx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xx에는 대xxx 법에 의한다.
6) 이는 국제투자계약의 xx인데, xx 사이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실패할 때의 위험 및 xx의 부 담, 자xxx xx의 xx와 xx, xx과 지적재산권의 xx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 xx에 포함된다. 이와 xx하여 “production-sharing or profit-sharing agreements”가 체결되기도 하고, 설비건설과 xx하여 “build, operate, and own(BOO)”, “build, operate, transfer(BOT)”등의 xx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며, xxxx과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 체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xx이 xx행위가 아닌 xx xx의 xx으로 사기업과 국가계약을 체결하는 xx도 있다.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xx에는 그 국가가 xx의 교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자산을 xx 또는 국유화할 위 험이 있다. 이에 xx하기 위하여 계약에 적용될 법을 계약체결 당시의 국내법으로 xx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입법xx 중 외국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xx하는 xx가 있다.7) xx에는 xxx조항 xx에 xx변화에 따른 경 제적 xx(economic equilibrium)이 무너지면 재협상(renegotiation)에 의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adaptation clause)을 두는 xx도 늘고 있다.8)
xx에는 국가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xx행위(sovereign act)가 아닌 상행위 (commercial activity)인 xx에는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책이 xx되지 않는다는 상 대적 xx면제원칙이 xx되고 있다.9) xx행위가 아닌 상행위인 xx에는 xx 계약에서 xx면제특권의 명시적인 포기(express waiver)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판 및 xxx행 등에서 xx면제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확인한 법무 부장관 또는 xx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xx에 의해 분쟁 을 해결하기로 하는 xx합의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개발 등의 투자계 약에서는 분쟁해결방법으로 투자자-국가xx(ISD)를 xx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 기도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외국인투자자의 본국(home country)과 xxx 사이에 채결된 투자협정에 xx조항(umbrella clause)이 있거나 투자계약을 보호대 상으로 xx하고 있는 xx에는 xxx의 투자계약위반이 투자협정 위반으로 될 수도 있다.10)
다. 외국xx과의 계약
7) 이를 “xxx 조항(stabilization clause)”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pplicable as in force of December 31, 2007”라고 xx하거나, “Any future changes of the host state's law, that work to the investor's disadvantage, will not be applied to it”라고 xx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xxx조항’은 국가의 xx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xx 등 국가의 행위를 xx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xx의 요소로만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8) 예를 들면, “(equilibrium of the agreement) Whereas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Contractor has been based, under the Agreement,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at the Effective Date, it is agreed that, if any future law, decree or regulation effects Contractor's financial position, and in particular if the customs duties exceed [ ]% during the term of the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in good faith, in order to reach an equitable solution that maintains the economic equilibrium of this agreement. Failing to reach agreement on such equitable solution, the matter may be refered by either Party to arbitration to Article [ ].”등과 같이 xx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xx(economic equilibrium)이라 는 개념이 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xx 어렵고 또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xx의 xx를 낳는다.
9)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xxx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xx적 x x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xx이 있어서 이에 xx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xx적 xx에 xx 부 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xx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私 法 的 )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 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예를 들면, xx FTA 제11.16조 제1항, 제11.28조 등 참조. 이 xx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xxx 정부를 상대로 xx(ISD)를 xx할 수 있다. xx의 xx판xx들은 투자협정에 xx된 공평․xxx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조항xx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xx 를 xx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xx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당해 xx이 자국법상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11) 회사법상 또는 회사 xx상 필요한 절차의 xx여부, xxx의 대표권 또 는 대리권, 당해 회사의 xx을 위해 xx되는 법적 xx과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국적xx과 계약을 하는 xx에는 계약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 정하고 권리능력, 행위능력, 외국인의 권리제한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대방이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자회사인 xx에는 실질적 당사자나 모회 사와의 xx와 xx구조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xx 모회사 등으로부터 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을 받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 업인 xx에는 지점․xx법인 등 여러 가지 법적 xx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법령xx 제한 등을 검토xxx 한다. 대리점(agency)xx 판매점(distributor)은 명칭에 xx없이 구체적인 계약에 따른 권한을 검토해야 한 다.
외국인투자xx은 지점(branch), xx법인(subsidiary) 등의 xx을 가질 수 있 다.12) 지점은 본점에 종속하여 본점의 xxxx에 따르지만 xx범위 내에서 독자 적인 xxxx을 결정․xx하고 대외적인 xx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xx 회사 법에 따라 외국회사의 지점으로 등기되면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본점과 법인격이 같기 때문에 본점의 xx으로 xx할 수 있지만, xxxx 작성, xx신고 및 납세 xx를 부담하고, 독립채산이 원칙이다.13) xx법인(subsidiary)은 xx의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인데, 100% 자회사 또는 xxx과의 합작회사의 xx로 설립될 수 있다. xx법인은 지점과 xx 별개의 법 인이므로 원칙적으로 xx법인의 법적 책임이 모회사에 전가되지 않는다.14) 반대로 본사 또는 지점이 직접 xx를 할지 아니면 xx법인을 세워 계약을 할지는 조세 적 측면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xxx의 xx이 본국보다 낮은 x x xx법인의 xx을 배당 등으로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xx법인에 보류할 수 있고, 반면 지점의 xx은 본점의 과세xx에서 차감될 수 있는 xxx 있다.
3. 국제계약의 xx 가. xx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이 xx하게 xx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당사자 (competent parties), 목적(subject matter), 법적인 구속의사(intention to enter into legal relation), 그리고 xx의 상호성(mutuality of agreement) 등의 xx을 갖추어
11) 예를 들면, 독일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으로 취급되며, xx법상 partnership은 법인격이 없지만, Incorporated Company(영)와 Corporation(미) 등은 법인이다.
12) 그 외에도 xx사무소 또는 대표처(representative office)라는 이름을 xx 조직도 있는데, 이는 통상 시 장조사, xxx집, 취재xx, 중개, 판매촉진, 업무xx 기타 xx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xx하 기 위하여 xx에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13) 지점설치는 외국환xx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해외지점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은 거 xx)로 취급된다.
14) 물론 법인격부인론 등에 의하여 모회사의 책임이 xx되는 xx는 있을 것이다.
야 한다. 영미법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약인(legal consideration) 또는 증서(deed) 가 필요하다.
나. 청약(Offer)과 xx(Acceptance)
청약은 명시적(express offer) 또는 묵시적 청약(implied offer, 예를 들면, xx버 스의 xx)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청약의 유인(an invitation to make an offer)과 구별된다. 광고나 사업xxx(prospectus)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15) 청약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실효(lapse of offer)될 수 있고, xx(revocation or withdrawal of offer)할 수 있다.16)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은 거절(rejection of offer) 할 수 있는데, 조건부 xx(qualified acceptance)은 거절로 보며(“mirror image rule”), 다만 반대청약(counter-offer)으로 취급될 수 있다.17) xx(acceptance)x x 대방에게 xx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와 xx 발신주의(postal rule or mail box rule)가 적용되는 xx도 있다.18) xx에 의한 청약과 xx xx에서 이른바 “Battle of forms”가 발생한 xx의 처리 원칙에는 “last shot doctrine”과 “knock out rule” 등이 있다.19) 한편, xx서면계약서의 작성과 xx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부합
15) 청약은 특정한 자에게 충분히 확정적이고 xx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제 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그 xx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xx하거나 또는 그 결정을 위한 방법을 두 고 있는 xx에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청약이 될 수 있지만, 불특정 xx인에 xx xx은 청약의 xxx 될 뿐이다(CISG 제14조 참조).
16) xx 민법은 위와 같이 청약의 구속력을 xxxxx, CISG(제16조)나 xx의 계약법에서는 청약은 상당한 기 간의 경과로 실효(lapse of offer)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xx(withdrawal or revocation of offer)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xx기간x x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청약이 xx될 수 없음을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이 청약 이 xx될 수 없음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하여 행동한 xx에는 xx할 수 없다(CISG 제16조 제2항). xx통일상법전(UCC)에 따르면, xx이 “This is a firm offer open 10 days for acceptance”와 같이 서면 (signed writing)에 의하여 확정적 청약(firm offer)을 한 xx에는 약인(consideration)이 없더라도 xx불가능 (irrevocable)하다(제2-205조 참조).
17) 다만 청약에 xx xx의 취지xxx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xxx지 않는 부가적인(additional) 또는 상 이한(different) 조건을 담은 응답은 xx이 된다(CISG 제19조 제2항). 이 xx 청약자가 지체없이 그 다름 (discrepancy)에 이의를 xx하며 상대방에게 구두로 xx거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xx이 되지 않으며, x x 청약자가 그러한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xx이 가해진 xx의 xx대로 계약이 xx된다(CISG 제19조 제2항 단서). 이는 이른바 "last shot doctrine"인데, CISG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청약과 xx의 xx와 “xx 전쟁(battle of forms)"의 xx를 구별하지 않고 last shot doctrine을 취하고 있다.
18) CISG는 xxx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다만, 연착된 xxx x21조가 적용되어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음을 구두로 xx거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xx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반면, x x판례법(미국의 Restatement)과 xx 민법 제531조 등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19) last shot doctrine은 xx의 xx이 xx하는 xx 반대청약으로 간주되어 원청약자의 명시적ㆍ묵시적 xx 이 있다면 반대청약자의 xx으로 거래가 xx한다는 원칙을 말하고(CISG 제19조 제2항, 제3항 “(2)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3)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Knock-out doctrinex x 준xx을 제외하고 합의에 xxx xx 계약은 합의된 조건과 표준 xx 중 공통된 것들을 xx으로 xx하 게 된다(UCC 제2-207조는 xx의 xx 중 additional한 부분은 새로운 proposal이 되고, different or contradictory한 부분은 계약의 xx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PICC 제2.1.22조는 “Battle of forms”의 xx “Where both parties use standard terms and reach agreement except on those terms, a contract is
의(Subject to contract)도 가능하다.20)
다. xx계약법xx 약인(Consideration)
약인xx 당사자간의 xx(bargained for exchange)을 전제x x 법적 가치 (legal value)가 있는 대가로서 제공된 작위, 부작위, 법률xx의 xx, xx,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한다. 날인증서(sealed deed)에 의하지 않는 약속(promise) 또는 단 xx 계약(simple contract)은 약인이 있어야 비로소 xx하게 xx(enforceable)할 수 있다.21)
4. 국제계약서의 작성과 xx 가. 국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당사자들은 법령xx xxx정을 xx 또는 배제하여 합의할 수 있고, 또한 x x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합의 xx을 계약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x xxx 계약서는 xx으로 작성되는 xx가 많고,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xx을 xx하여 xx하게 작성하는 xx이 있다. 계약서에 대하여 상호간 에 xx하게 xx하고 협상하여 계약으로 인한 위험(risk)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문서화해 놓으려면 시간과 xx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차후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xx의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따르면, 보증계약 및 토지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강제력이 xx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22)
나. 계약서의 기본 xx
(1) 표제(title)와 전문(Preamble)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agreed terms and of any standard terms which are common in substance unless one party clearly indicates in advance, or later and without undue delay informs the other party, that it does not intend to be bound by such a contract.”라고 xx한다.)
20) 참고로,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xx,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약xxx을 최종적 인 것으로 합의한 xx에는 그 계약체결 전 또는 동시에 이와 다른 xx을 표시한 구두 또는 서면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Evidence cannot be admitted (or, even if admitted, cannot used) to add to, vary or contradict a integrated written instrument.”). UCC 제2-202조 참조. 다만 이러한 외부적 증 거(extrinsic evidence)가 xx되는 예외적인 xx가 있다. 예를 들면, 작성된 서면이 합의 전부를 서면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xx되었을 때, 계약의 xxx에 xx 증거, 계약이 발효되지 않았거나 혹은 실효된 xx, xx 의 xx, 관습의 xx, 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xx, xx(rectification), 부가적 합의(collateral agreement, 또는 consistent, additional term) 등이 그것이다. 한편, CISG 제11조는 parol evidence rule을 xx하지 않는 다. 다만, merger clause 또는 entire agreement clause가 있는 xx xx될 여지가 있다.
21) 그리하여 통상 계약서에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venants and promises herein set forth, it is agreed as follows.”와 같은 xx를 넣는다. 국제xx는 쌍방당사자가 xxx계에 민감한 국제적 xx이므로 실제로 약인이 xx되는 xx는 거의 없을 것이나, xx법계 국가에 xx하는 제3자의 보증장을 첨부하게 되는 xx 충분한 xx을 갖춘 약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xxx 한다. 나아가 xx법상 약인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보증은 xxx행할 수 없다(unenforceable).
22) 미국의 Statutes of Frauds에 의하면, 500달러 이상의 물품(goods)의 매매(UCC 제2-201조), 보증계약, 부동산 xx xx, 혼인에 관한 계약, xx가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x xx야만 강제력이 있다.
계약서의 표지에는 통상 계약서의 명칭과 체결xx, 당사자의 xx 등이 기재된 다. 계약서의 명칭인 표제에는 통상 Contract나 Agreement와 같은 어휘가 포함된 다.23) 전문에는 당사자(Parties)와 계약xx(Date)가 xx되고, xxx항(Whereas Clause)에서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계약의 개요 등을 xx 한다. 국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 등의 법인인 xx가 많은데,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그 법률적 xx와 설립준거법, 등기상 본점 소재지 등을 xx하여 야 한다.
(2) 본문
계약서의 본문에는 xx의 xx에 따라 xx과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개별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xx를 예로 들면, xx ① 계약의 목적물(subject matter)과 가격, ② xx(Quantity), ③ 이행기 또는 이행기간 등의 세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선적에 관한 사항, 위험부담의 이xxx, 보험, 소유권의 이xxx, 소유xxx․지급xx․환매 등에 관한 사항, 선적지 또는 양육지에서의 검량․검품에 관한 사항, xx담보 (warranty),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s),24)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지 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타의 조건(condition) 등이 포함될 수 있 다.25)
나아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는 xxx항(definition),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과 그에 xx xxx단으로서 xxx상(Damages),26)
23) “Agreement”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consensus of two or more minds in anything done or to be done) 내지 xx xx의 표시(manifestation of mutual assent)를 xx하고,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비하여 “Contract”는 “계약”의 xx를 갖는데, 2인 이상의 당 사자 사이에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할 xx를 부담할 것을 xx하는 의사의 합치로서 구속력 있는 법적 xx를 발생시키는 합의를 말한다(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rsons creates an obligation to do or to abstain from doing some act which is intended to give rise to enforceable legal relation). 다만 실무상 “Contract”와 “Agreement”를 구별없이 쓰고 있다.
24) Letter of Guarantee, Stand by Letter of Credit, Performance Bond 등. 예를 들면, “As security for the full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Seller shall cause to be delivered to Buyer, within thirty(30) day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t Seller's own expense, a performance bond in the amount of contract price in a form issued company reasonably acceptable to Buyer.”
25) 예를 들면, “Time is of the essence” 조항은 이행xx를 조건(condition)으로 만드는 조항이다. “condition”x x 계약의 중요한 조항(vital term)이며 계약의 근간(root of the contract)에 xx되는 것을 말한다. “condition”을 위반하면, ① 계약의 xx(terminate, rescind, repudiate) 및 xxx상, 또는 ②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xxx상의 xx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promissory condition”과 “contingent condition(condition precedent/condition subsequent/condition concurrent)”가 있다. 한편, “warranty”란 계약조 항 중에서 조건(Condition)이 아닌 중대하다(vital)고 말할 수 없는 부차적(collateral)이고 부수적인 조항을 말 한다. 위반(breach)의 xx (계약xx 아닌) xxx상xx만 가능하다. conditionxx warrantyxx 여부는 당 사자의 의도나 조항의 중요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 “warranty”는 다른 xx로는 품질보증의 약속 등의 상품의 xx 요소에 관한 묵시(implied)의 조건 또는 담보를 xx하기도 한다.
26) 이와 xx하여 penalty interest(xxxx), xxx상액의 xx(liquidated damages) 또는 위약금(penalty) 조항을 xx도 한다. 예를 들면, “The Contractor shall pay as liquidated damages, and not as a penalty,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value of any item of equipment remains undelivered, unless such dates are extended pursuan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그 외에 면책(Indemnity) 조항을 둘 수도 있다. 예를 들면, “(Indemnity) A shall indemnify B and its agents, managers, officers,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27) 준거법(Governing Law),28) xx조항(Arbitration)29) 또 는 재판관할(Jurisdiction)30) 등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국제 xx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Boilerplate clauses)으로는, 자동갱신 또는 협의 연장 등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 Term)에 xx 조항,31) 불가항력조항(Act of God, Force majeure),32) Hardship Clause,33) 계
employees or delegates against all liabilities, losses, damages, actions, co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expenses, proceedings and claims (and costs, demands and expenses incidental thereto) which may be brought against, suffered or incurred by it and its agents, managers, officers, employees or delegates (except where the same results from the negligence, wilful default or fraud of B or from the breach by B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in connection with such party acting as B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other Transaction Documents.”
27) 계약xx사유(event of default)․xxx간(remedial period, cure period, grace period)․insolvency proceedings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한 자동xx․xxxxx실(acceleration)․Survival 조항 등 계약x x 료(termination)와 관련된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Termination of Servicer) (a) A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hereunder, by notice in writing to the Servicer,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the Servicer with effect from the date specified in the notice (not being earlier than the date of the notice) upon the occurrence of a Servicer Termination Event. (b) If at any time after the Closing Date it becomes unlawful (as determined in a legal opinion from a law firm in Korea) under the Laws of Korea to per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in Korea, the Servicer may terminate its appointment under this Agreement from the effective date of such unlawfulness or any later date specified in such notice. (c) The Servicer may not resign from, or terminate, its appointment hereunder other than pursuant to paragraph (b) above.”
28) 예를 들면,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29) 예를 들면,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xx의 xx xx합의와 xx규칙, 중재지와 xx장소, 중재인의 xx 방법, xx판정의 xxx, 언어, xx, xx판정의 xxx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30) 예를 들면, “(Jurisdiction) Each of the parties hereto agrees that the Seoul District Court in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s, and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together, “Proceedings”) and, for such purposes, irrevocably submits to the jurisdiction of such court.” “(Appropriate Forum) Each of the parties hereto irrevocably waivers any objection which it might now or hereafter have to the Seoul District Court being nominated as the forum to hear, determine and settle any Proceedings, and agrees not to claim that any such court is not a convenient or appropriate forum.” “(Non-exclusivity) The submiss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District Court shall not (and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limit the right of any party to take Proceedings in any other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nor shall the taking of Proceedings in any one or more jurisdictions preclude the taking of Proceedings in any other jurisdiction (whether concurrently or not) if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Consent to Enforcement etc) Each of the parties consents generally in respect of any Proceedings to the giving of any relief or the issue of any process in connection with such Proceeding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making, enforcement or execution against any property whatsoever (irrespective of its use or intended use) of any order or judgment which may be made or given in such Proceedings.”
31) 예를 들면,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and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3)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hereof first above written and unless either party gives to the other party at least six(6) months befor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 written notice of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hall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three(3) years.”
32) 예를 들면, “(Force Majeur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delay in or failure of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if such delay or failure is caused by acts of God, riots, war, strikes or other labor troubles, or any other event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affected.” 불가항력사항, 불가항력조항을 주장 하는 방법, 누구를 면책하는가, 무엇에 xx 면책을 주장하는가, 반대xx의 이행 면책, 해결의 노력, 불가항력
약의 양도(assignment),34) xx 및 xxx항(Amendment & Modification),35) xx 합의조항(Entire Agreement),36) 권리불포기조항(Non-Waiver),37) 비밀xxx항 (Confidentiality, Non-Disclosure),38) xx권리조항(Cumulative remedies),39) 통지조 항(Notice),40) 분리조항(Severability),41) 효력연장조항(Survival Provision),42) 표제
의 종료, 면책기간과 계약기간의 연장,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xx 등을 검토해야 한다.
33) 영국법에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비합법이 되거나, 계약시의 묵적과 현저히 다른 것 이 될 때만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그 이후 당사자를 이행xx로부터 면책하고 있다. 이 원칙을 frustration이라고 하는바, xx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Statutory interference(계약 후 법률이 만들어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xx), (2) Destruction of a specific objec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예를 들면, Music hall을 빌렸는데 계약 후에 소실된 xx), (3) 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s(단 xx은 xx 법의 “사xxx의 원칙”보다 엄격하게 되어 있다. ① An event occurs which was outside the contemplations of the parties, ② The contract, if performed, would thereby be made a different contract from that entered into; and ③ The event is one for which neither party was responsible.). Frustration의 효과는 계약이 xx를 향한 xx인 것에 비해, force majeure나 hardship의 xx 는 계약이 존속된다.
34) 예를 들면, “(Assignment) Save as provided herein, no party to this Agreement, may assign, transfer or pledge to a third party, or create any Lien over, any of its rights and/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35) 예를 들면, “(Amendments and Waiver) Any modification, amendment or waiver of any term of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be signed by each of the parties hereto, be express and not implied and be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Controlling Party."
36) 본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 협상, 양해사항 등이 본계약에 흡수된다는 조항을 말한다(merger clause). 예를 들면,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together with the other Transaction Documents)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cancels and replaces any other agreement or undertaking.”
37) 어떤 권리의 불행사가 xx에 있어서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말한다. 예 를 들면, “(No Implied Waiver) No failure to exercise, nor any delay in exercising, on the part ofany party hereto, any right or remedy hereunder shall operate as a waiver thereof, nor shall any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any right or remedy prevent any further or other exercise thereof or the exercis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38) 예를 들면, “(Confidentiality) The parties hereto agree to keep secret and confidential all information furnished to them by the other party or the JVC which are designated as confidential by said other party or the JVC, or considered desirable to remain secret. The parties further agree not to use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 whatsoever except in a manner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임 직원과 제3자도 포함시켜야 할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39) 계약서xx 권리 또는 일반 법률상 권리를 xx, 독립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Rights Cumulative) The rights and remedies herein provided are cumulative and not exclusive of any rights or remedies provided by Law or under any other Transaction Document.”
40) 예를 들면, “(Notices) All notices, demands, certificates, requests, communications and consents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in English and shall be effective (a) if sent through the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postage prepaid, the date of delivery indicated on the return receipt, (b) if sent by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service, at the time of delivery, (c) if delivered in person, on the date personally delivered to an authorized officer of the party to which it is sent or (d) if sent by e-mail or fax, on the date received in legible form by either email or fax (as the case may be) with a confirmation of receipt, in all cases addressed to the recipient as follows: (i) If to the Trustee: Citibank Korea Inc. 00, Xx Xxxx, Xxxxx Xx Xxxxx 000-000, Xxxxx, Tel: 000-0000-0000, Fax: 000-0000-0000, Attention: Headquarter Business Department / Mr. Xxx Xxxx Xxxx”
41) 계약의 일부조항이 법률상 xx로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xx의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Partial invalidit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rovision hereof, if one or more provisions hereof is or becomes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respect under any Law of any jurisdiction or with respect to any party or parties such invalidity, illegality or unenforceability in such jurisdiction or with respect to such party or parties shall not,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render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e remaining provision or provisions under the Law of any other
조항(Headings or Titles),43) xxx위조항(Priority),44) xx언어조항(Language),45) 부본(counterparts)46) 등이 있다.
(3) xx와 xxx
위와 같은 본문과 일반조항에 이어서 말미xx(Terminal Wordings)과 xx (Signature) 페이지가 xxx다.47) 계약서의 일부분이 되는 부속서류(Xxxxxxxx, Xxxxxxxxxx, Xxxxxxx, Xxxxxxxx, Xxxxx, Xxxx, Xxxxx)가 첨부되기도 한다.
(참고) xx계약서에 잘 쓰이는 표현 Subject to/Notwithstanding
- Subject to Clause 6, the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into the warehouse of
the buyer. (제6조가 xx)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Clause 6, the Buyer shall pay the contract price in cash if the Seller so request in writing. (해당조문이 xx)
Without prejudice to
- Clause 6: The Seller shall ship the Cement in paper bags.
- Without prejudice to the Clause 6, the Buyer may demand the Seller to ship the Cement in bulk. (제6조의 권리를 xx하지 않고 해당 조문에 따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음)
Best endeavors(efforts): absolute obligation을 지고 싶지 않은 xx
- xx에 따른 xx의 xx
(1) A shall do his utmost
jurisdiction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party or parties hereto.”
42)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특정한 조항의 효력이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Survival)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9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Continuing Obligations)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hich is stated to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notwithstanding termination.”
43) 예를 들면, “The heading of articles and sec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re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only and do not form a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interpretation hereof.”
44)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서가 2개 xxx거나 특정한 계약이 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xx되거나 또는 계 약서 본문과 첨부물로써 xx될 xx 그러한 계약 상호간 및 xx서류간의 xxx위를 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45) 예를 들면, “This Agreement shall be excuted both in English and in Korean but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or inconsistence between the version of this Agreement,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in all respects.” or “(Use of English Language) (a) All certificates, reports, notices and other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given or delive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or accompanied by a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thereof. (b)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of this Agreement,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46) 예를 들면, “(Counterparts)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any number of counterparts and by different parties hereto in separate counterparts, each of which when so executed shall be deemed to be an original and all of which when taken together shall constitute one and the same instrument."
47) 예를 들면,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and delivered by their duly authorised representatives on the day and year first before written.”
(2) A shall use his best endeavors(or every endeavor)
(3) A shall use due diligence
(4) A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5) A shall use reasonable endeavors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 xx xx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음.
Proviso: exception, condition, qualification, alternative 등을 서술할 때
- provided that
- provided, however, that
- provided, always, that
- provided, further, that
- Delivery may be made everyday between 8:00 a.m. and 4:00 p.m., provided that on the last two days of the month delivery may be made only between 8:00 a.m. and 12:00 noon.
별도의 xx이 없는 한
- Unless otherwise provided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별도의 xx에도 불구하고
-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to the contrary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 Unless otherwise agreed
확실히 하기 위하여
- For the avoidance of doubt
- For greater cert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