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숙박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이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이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1. 이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이 호텔에 알려🅓 합니다.
① 숙박자 성명
②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③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의함.)
④ 기타 이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의거해 이 호텔에 알린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후 내용을 신속하게 이 호텔에 알려🅓 합니다.
3.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1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해서 숙박을 계속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호텔은 그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계약은 이 호텔이 제2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해 이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이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서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불할 때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해 이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이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이 호텔이 제3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이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②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③ 재해, 기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이재민 및 재해 복구 담당자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 하는 것이 현실로 예정되는 등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⑤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때.
⑥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 또는 이 호텔의 종업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⑦ 숙박하려는 자가 명백하게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
⑧ 숙박하려는 자가 이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하는 등 이 호텔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⑨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⑩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하게 할 수 없을 때.
⑪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에 기재된 (1)부터 (3)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함),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⑫ 보호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만 숙박할 때.
⑬ 숙박하려는 자가 외부 방문자에게 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 인원수를 초과해 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했을 때.
⑭ 숙박할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했을 때.
⑮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청을 했을 때.
⑯ 숙박하려는 자가 과거에 이 호텔에 대해 이 약관의 위반 또는 대금 지불 지연 등의 트러블을 일으킨 사실이 있을 때.
➃ 기타 각종 법령 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에 규정된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이 호텔에 알려서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에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이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이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이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서 2시간이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 호텔의 계약해제권)
1. 이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 또는 이 호텔의 이용규칙을 위반했을 때.
②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③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때.
④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 또는 이 호텔의 종업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⑤ 숙박객이 명백하게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
⑥ 숙박객이 이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하는 등 이 호텔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⑦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⑧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하게 할 수 없을 때.
⑨ 숙박객이 다음에 기재된 (1)부터 (3)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함),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⑩ 지정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이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⑪ 숙박객이 외부 방문자에게 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게 했을 때 및 계약 인원수를 초과해 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했을 때.
⑫ 숙박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려고 했을 때.
⑬ 숙박 요금의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때. 숙박 요금의 지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란 금융기관의 창구 영업 시간 종료 직전에 이체 방법에 의해 지불되거나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 여하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한 은행 거래의 방법 등에 의해 지불됐으나 다음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이기 때문에 숙박 시작 전까지 이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⑭ 기타, 각종 법령 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에 규정된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이 호텔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에 이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 합니다.
①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②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③ 출발일
④ 기타 이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때 사전에 그 신용카드 등을 제시해🅓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같은 항에 정하는 시간 외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규칙의 준수)
1. 숙박객은 이 호텔 내에서 이 호텔이 정해서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 합니다.
2. 숙박객은 이 약관 및 이용규칙 외에 숙박 시 사회 정세에 따라 이 호텔이 안전, 위생상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지시에 따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호텔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준해 숙박을 거절하거나 숙박계약을 해제하고 이 호텔에서 퇴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영업 시간)
1. 이 호텔 내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처의 게시, 객실 내 서비스 디렉터리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제1항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숙박 요금 등은 숙박객이 도착했을 때 또는 이 호텔이 청구했을 때 또는 이 호텔이 지정한 지불 기한까지 일본 엔, 신용카드 또는 이 호텔이 승인하는 결제 수단에 의해 프런트 또는 이 호텔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불해🅓 합니다.
3. 이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이 호텔의 책임)
1. 이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이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이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호텔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이 호텔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이 호텔은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이 호텔 내에 반입한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길 수 없으므로 숙박객이 직접 관리해 주십시오. 단, 이 호텔이 특별히 양해한 경우에 한해 이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을 프런트에 맡길 수 있습니다.
2.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맡겨진 물품이 현금 또는 귀중품인 경우에서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 호텔은 그 손해를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이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텔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 호텔이 배상하는 경우이더라도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5만 엔을 한도로 해 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또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이 호텔은 그 손해를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짐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짐이 숙박일 전에 이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이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짐 또는 휴대품이 이 호텔에 방치돼 있는 경우, 이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며, 이 기간 동안 숙박객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단,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 후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또한 음식물, 잡지 및 기타 폐기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체크아웃의 다음 날 12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이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합니다.
또한 분실물의 성질상 즉시 처분하는 것이 적당한 물품은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이 호텔은 방치된 짐 또는 휴대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숙박객에게 조기에 반환하기 위해 그 내용물을 임의로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숙박객의 짐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이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 제3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이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와 상관없이 이 호텔은 장소를 임대할 뿐이며,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서 이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텔은 10만 엔을 상한으로 해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해 숙박객은 이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 합니다.
2. 이 호텔에서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서 이 호텔이 피해자가 된 숙박객에게 그 손해배상 금액 상당액을 지불한 경우, 이 호텔은 손해배상 의무자인 숙박객에 대해 이 호텔이 지불한 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객실의 청소)
1. 숙박객이 2박 이상 연속해서 동일한 객실에 숙박할 경우, 당해 객실은 원칙적으로 매일 청소합니다.
2. 숙박객이 청소는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법령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1회 객실을 청소합니다. 단, 이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 숙박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재판 관할 및 준거법 등)
1. 숙박객과 이 호텔이 체결한 숙박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분쟁의 재판 관할은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숙박객과 이 호텔이 체결한 숙박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숙박약관이 여러 언어로 작성된 경우, 각 숙박약관의 기재에 차이, 모순, 기타 어긋남이 있을 때는 일본어로 표기된 숙박약관의 기재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21조 (약관의 개정)
1. 이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이 개정된 경우, 이 호텔은 개정 후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이 호텔의 홈페이지 또는 객실 내에 게시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의 변경 전에 성립한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 ||
숙박 요금 등 | 숙박 요금 | ① 기본 숙박 요금 (객실료. 각종 특전이 있는 플랜 요금을 포함합니다.) |
추가 요금 | ② 음식 요금 및 기타 이용 요금 | |
세금 | ③ 소비세, 입욕세 등 |
(주) 1. 숙박 요금은 점포 내, 팸플릿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단, 호텔에 의해 초등학생의 할인 요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2. 객실 정원 수를 초과해 성인과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아이로 한정되며, 침대 1대당 최대 2인(만 2세 이하의 영유아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까지입니다. 단, 객실의 규모 등에 따라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 호텔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외에 위약금에 대해 숙박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 신청 인원수 |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 노쇼 | 당일 | 전날 | 2일 전 | 3일 전 | 7일 전 | 21일 전 |
일반 | (통상기) | 9명까지 | 100% | 100% | 80% | 50% | 50% | 30% | 0% |
일반 | (성수기) | 9명까지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20% |
단체 | (연중) | 10명 이상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20% |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단, 조식 포함 등의 숙박 패키지는 그 공시액을 취소 수수료로 수수합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와 상관없이 1일 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성수기에 일반 숙박객(9명까지)에게 적용되는 위약금은 통상기보다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란 일본의 연말연시, 대형 연휴, 오본 및 중국, 기타 여러 국가의 구정(음력설)을 말합니다.
4. 단체 숙박객(10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의 21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 숙박 인원수의 10%(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규칙
이 호텔은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호텔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숙박약관과 일체가 되는 아래의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숙박약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길 수 없으므로 직접 관리해 주십시오. 단, 이 호텔은 이 호텔이 특별히 양해한 경우에 한해 이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을 프런트에 맡길 수 있습니다.
2. 계약 인원수를 초과한 객실 이용은 금지합니다. 호텔에 알리지 않고 계약 인원수를 초과해서 이용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즉시 퇴장하게 하는 외에 그 초과 이용 분을 청구합니다.
3. 이 호텔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1) 난방용, 취사용 화기 및 이 호텔의 대여품 이외의 프레스용 다리미, 기타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2) 침대, 기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이 호텔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등에 의한 흡연을 포함합니다.)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난폭한 행동, 악취를 풍기는 행위, 기타 제삼자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4) 다음에 기재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① 동물, 조류 등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제외합니다.)
② 각성제, 마약류 등 법령으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약품류
③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 휘발유류 및 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약품
④ 허가증이 없는 총포, 도검류 및 이와 유사한 것
⑤ 현저하게 다량인 물품 또는 무거운 물품
⑥ 악취를 풍기는 것
⑦ 쓰레기 및 객실 위생에 지장을 주는 물품
⑧ 이 호텔 내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전기제품 및 조리기구 등의 물품
⑨ 기타 이 호텔이 객실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 물품
(5)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6) 다른 고객에게 전단지, 광고지, 기타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7) 관내 제반 설비 및 제반 물품을 이동, 가공, 반출 및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8) 객실 이외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행위
(9) 숙박객용 시설이 아닌 곳에 출입하는 행위
(10)이 호텔이 허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음식물 등을 배달시키는 행위
(11)욕실 내에서 염색하거나 표백제 등을 사용하는 행위
(12)객실 내에서 향 등을 피우는 행위
(13)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
(14)이 호텔의 종업원에 대해 공격, 치근거림, 과잉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15)기타 이 호텔 내의 안전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
4. 객실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2) 외부 방문자와 객실에서 면회하는 행위
(3) 객실의 창문에 사진,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기타 호텔의 외관을 훼손하는 물품을 게시하는 행위
5. 객실 룸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 교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받습니다.
6. 주차장 이용 방법
(1) 주차 대수는 원칙적으로 1인당 1대입니다.
(2) 관광버스 및 특별의료차량을 제외하고 1대의 주차 크기를 벗어나는 중·대형 차량은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3) 고객의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도착 시점부터 이 호텔이 정하는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
(4) 주차장 부지 내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부칙
1. 이 숙박약관 및 이용규칙은 2023년 1월 1일(이하 ‘적용 시작일’이라고 합니다.)부터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 시작일의 전날까지 이미 성립한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구 숙박약관 및 이용규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