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상책임보험
xxx상책임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x x 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 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x x 재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설 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 xx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 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 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 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 다.
(1) 제20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Ⅰ),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Ⅱ), 제1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Ⅲ), 제1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Ⅳ), 제22조(계약의 xx), 제25조(계약의 xx) 또는 제34 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 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 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계약체결시에 약속한 날(이하납입xx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지체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 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 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 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 험기간이 1년 xxx 계약에 한함)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 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xx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 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 계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x x 우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xx 수 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조(제1회 보험 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0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22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 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사의 xx책임)
① 회사는 이 xx과 이에 첨부된 특별xxx xxx에 따라 피보험자가 xx으로서의 업무와 xx하 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이하「행위」라 합니다)에 기인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xxx상xx가 xx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xx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 상에 소급담보xx 가 xx되어 있을 xx에 소급담보xx 이전 또는 보험기간 이후에 행한 행위에 xx 손해는 xx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최초로 xx된 xxx상 xx에 대하여 xx합니다.
제11조(xxx상 청xxx)
제10조 제2항의「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xx된 xxx상 xx」라 함은 xx의 xx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xxx상 xx를 받은 xx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xxx상 xx를 xx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xx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xxx상 xx가 처음 xx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xx의 행위에 xx xx의 xxx상 xx는 그 중 최초로 xx된 날을 모든 xxx상 xx 가 xx된 xx로 봅니다.
제12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 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29조(손해방지xx)제1x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 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29조(손해방지xx)제1xx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 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31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13조(xx한도)
① 회사는 xx의 xx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xx한도액은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기재된 x 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피보험자x x
2. xxx상 xx의 xx 또는 xx된 소xx 수
3. xxx상 xx 또는 xx을 xx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x x
② 회사는 1회의 xxx구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 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xx비율을 곱한 금액x x 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xx하는 금액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총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제28조(손해의 발생과 통 지) 제2항의 xx에 따라서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xxx구가 xx되었다고 간주되는 xx에도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총xx한도액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xx xx한도액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제12조(xx하는 손해)의 xxx상금과 제12조 제2항의 가. 내지 마. 의 xx전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Ⅰ)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되는 xx의 xxx상 xx에 기인하는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xx에 기재된 사유 또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해졌다고 xx될 xx에도 본 조 항 xx이 적용되고,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적용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xx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xxx구
② 피보험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xxx구
③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xx하면서(xx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xx를 포함합니다.)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xxx구
④ 피보험자에게 xx 또는 xx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함에 기인하는 xxx구
⑤ 피보험자가 xx되지 아니한 xx를 불법적으로 xxx여 법인이 발행한 xx, xx 등 매매를 함 으로써 발생하는 xxx구
⑥ xx에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xx에 기인하는 xxx구
1. 정치단체, xxx 또는 거래선의 xx, 종업원 등(그들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가족 및 그들과 x x있는 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2. xxxx이 법에 의하여 xx되어 있는 위 1 이외x x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Ⅱ)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되는 xx의 xxx상 xx에 기인하는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xx의 ① 내지 ⑧에 xx되어 있는 사유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행해졌다고 xx되는 xx에도 본 조항의 xx은 적용됩니다.
① 초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xxx구
② 초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법인에 대하여 xx된 x x 및 이 xx에서 주장된 사실과 같거나 xx되는 사실에 기인하는 xxx구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에 xx xxx상 xx가 xx될 우려가 있는 xx을 피보 험자가 알고 있었을 xx(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합니 다.) 및 그 xx의 xxx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xxx구
④ 이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xx된 xxx상xx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에 기인하는 xxx구
⑤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및 xx제거 xx
⑥ 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 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 긴 손해에 xx xxx구
⑦ xx에 xx xxx구
1. 신체장해
2.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에 기인하는 재물의 xx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xx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 침해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⑧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합니다)의 xx에 xx xxx상xx 중 법인이 직접이거나 다른 자회사를 통한 간접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자회사가 발행한 xx(의결 권이 없는 xx은 제외합니다.) 총수의 40%가 넘는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xx에 행해진 행 위에 기인하는 xxx구
⑨ 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되지 않은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⑨에서와 같습니다.)가 xx하는 xxx구, 또는 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가 관여 하여 법인 또는 그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xx을 xx하는 자가, xxx상xx나 xx대xxx 여 부에 xx없이 xx하는 xxx구
⑩ 회사가 발행한 xx(의결권이 없는 xx은 제외합니다) 총수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비율(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이상을 xx하는 자(xxx 행사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권 한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대주주」라고 합니다)로부터 xx된 xxx구, 또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대주주가 관여하여 회사가 발행한 유가xx을 xx하는자가, xxx상xx나 xx대xx 송에 xx없이 xx하는 xxx구
⑪ 법인 이외의 타법인 또는 단체의 xx으로서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xxx구 또는 그러한 타법인 의 xxx xx을 이유로 기인하는 xxx구
제1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Ⅲ)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대xxx이 xx되어 피보험자가 법인에 대하여 법률xx xxx상 책임을 부담하는 xx에 입은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은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 이외의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Ⅳ)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xx에서 정하는 xx(이하「xx」라 합니다)가 행해진 xx xx의 발효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xxx상xx가 xx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xx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xx에 있어서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 법인이 제3자와 합병하는 xx 또는 법인의 자산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xx
2. 제3자가 법인이 발행한 xx(의결권이 없는 xx은 제외합니다) 총수의 40%를 초과하는 xx을
취득하는 xx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의 거래가 행해진 xx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xx하였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 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33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 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으로서 xxx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2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 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12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12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의 한도내에서 xx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xx을 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으로 합니다.
제20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1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 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 다.
제22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 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0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1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 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제2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 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7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 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 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0조(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0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 항 나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회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미리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회사가 법인 및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방어비용과 법인 및 피보험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회사는 법인 및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공정하고도 타당한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 하여야 합니다.
제3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 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떤 사실을 숨겼을 경 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 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 (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 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3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 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 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제37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38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보상 특칙)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 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39조(자동 보고 연장담보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 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날짜 를 소급담보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③ 회사가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38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10조(회사의 보상책임)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③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러나,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합니다. 보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자동 보고 연장담보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①호 또는 ②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 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 여 보상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40조(기록의 완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 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 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 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 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
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4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 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 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 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 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 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 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 (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 사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임원 및 회사에 관한 일괄담보 조항(Securities Claim에 한함)
'3. 확장담보' 에 다음사항을 추가합니다.
Ⅰ. 회사, 임원 및 보험회사는 아래의 조건 및 이 증권의 보험조건, 면책조항 및 특별약관을 전제로 이 증권상의 담보범위에, 임원 및 회사를 상대로 한 Securities Claim으로 발생한 Securities Loss(Securities Claim비용포함)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Ⅱ. 이 특별약관에서의 담보범위는 Securities Claim이 임원 및 회사에 개별적으로 제기되거나 또는 임원 및 회사 모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Ⅲ. 회사에 의해 발생된 Securities Loss는 회사보상책임에 적용되는 진술사항(Declarations)의 공제금액 을 조건으로 합니다.
Ⅳ. Securities Claim에서 피고측의 모든 임원 및 회사가 소(訴)의 기각, 약식판결등의 사유로 임원 또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Securities Claim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금액 및 공동보험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Ⅴ.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합니다. 임원의 고의적으로 부정직한,악 의적인 또는 사기적 행위 또는 태만 또는 의도적인 법률위반. 단,그러한 임원에게 불리한 판결 또 는 다른 최종 선고가 그러한 행위, 태만 또는 고의적인 위반을 입증할 때, 이 면책조항이 회사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그러한 판결 또는 최종선고에서 임원 또는 사장,최고경영책임자,최고집행책임 자,최고금융책임자,사내고문, 전무이사, 부사장 또는 회사의 동등한 지위의 경영자가 그러한 행위, 태만, 또는 고의적인 위반을 한 것이 입증 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수와 관련하여 회사가 불공정한 댓가로 금품을 제공했거나 그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임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중 담보되는 손해와 회사에 의해 발생한 Securities Claim 비 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Ⅶ. 동 증권의 '9. 방어비용, 화해, 판결' 은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됩니다. 보험회사는 회사의 서면 동의하에 보험회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서Securities Claim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지급액에 대한 동의를 보류한다면, Securities Claim으로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보험 회사의 책임은 보험회사가 회사에 서면으로 화해를 제안한 날 현재, 보험회사가 해결할 수 있었던 Securities Claim 과 Securities Claim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Ⅷ. 동 특별약관에만 적용되는 정의사항
Securities Claim이란 회사의 유가증권소지자가 임원 및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매와 관련된 부당행위(Wrongful Act)가 증권법 위반임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합니다. Securities Claim비용은 Securities Loss의 한 부분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비용 포함), Securities Claim을 방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과 항소, 압류 또는 그와 유사한 증서에 대한 보험료등을 말합니다. 단, 임원 또는 그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급료 또는 비용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urities Loss는 동 증권상에서 다르게 담보되는 Securities Claim의 결과
로서 임원 또는 회사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Securities Loss는 그러한 Securities Loss에 대한 담보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능케 할 수 있는 동 증권상의 보험조건, 면 책사항, 특별약관 및 다른 조항들을 전제로 합니다.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정부관련기관 부담보 특별약관
【1】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아래에 기재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나 아래에 기재된 기 관이나 개인의 권유, 협조, 관여 또는 간섭으로 제기된 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든, 그의 이익(법인이나 주주 또는 법인의 채권자를 위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자격(재산관리인, 보호인, 청산인 또 는 기타 유사한 자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이 있는 정부관련 기관
㉯ 정부관련기관이 법인의 보증인이나 계승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원인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기관
② 위 ①에 원인이 있거나 근거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주주대표소송이나 주주집단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③ 정부관련기관의 서면약정서나 이해각서 또는 기타 약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로 부터 기인된 배상청구.이러한 약정은 무한소득보장약정,보상약정, 자금기부약정, 대부약정, 자산매 입약정, 중지명령 그리고 협조약정 또는 이의 수정약정이나 그러한 약정에 따라 정부관련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④ 정부관련기관과의 협정사항이나 동의사항에 의하여, 또는 정부관련기관이 법인에 대해 행한 조치 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감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2】이 특별약관에서"정부관련기관"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방저축대부보험회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 보험회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및 기타연방 또는 각주의 예금보험기관, 미국회계감사원 (United Stats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주택대부은행국(Federal Home Loan Bank Board),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연방주 또는 각국의 기관
② 법인의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청산인 갱생관재인 및 기타 유사 관공서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전문직업 서비스 부담보
회사는 전문적인 서비스 (건축설계사나 엔지니어에 한정되지 않음)의 수행이나 이러한 서비스의 수행 실패에 기인하여 임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그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한 자에 대한 감독불이행을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주주대표소 송 및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 저작권 부담보
당사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 및 표어 등의 표절, 침해, 해적행위 및 부정사용, 부정경쟁 등에 기인하 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미국의 the 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그 개정법, 그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 또는 미국 연방정부나 각 주의 유사한 규정 및 국내의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유사법률을 위반함에 기 인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석면/곰팡이 부담보
당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석면 또는 곰팡이' 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혹은 기인함으로 인 해 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어떠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즉,
(1) '석면 또는 곰팡이' 혹은 '석면 또는 곰팡이' 가 함유된 제품이나 생산물을 흡입하거나 섭취 또 는 신체적인 접촉
(2) 제품이나 생산물 또는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면 또는 곰팡이' 의 사용
(3) 제품이나 생산물 또는 구조물로부터 '석면 또는 곰팡이' 의 제거
(4) 석면 또는 '곰팡이' 혹은 '석면 또는 곰팡이' 가 함유된 제품이나 생산물의 제조, 캡슐포장, 운반, 저장, 취급, 유통, 판매, 채광, 소비, 처리
전쟁위험 부담보
이 조항은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Ⅱ)에 추가됩니다. 전쟁, 침략, 외적의 침입, 교전, 선전포고를 불문하고 전쟁에 준하는 행위, 내전, 폭동, 혁명, 민중반란에 준하는 소요, 정권탈취, 군법 이나 관계당국의 행위와 관련하거나 이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및 법률적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 및 법률적 배상책임의 면책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테러행위 부담보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당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 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집단 또는 재물 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 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환율 특별약관
1. 당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 산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해당국 화폐)화 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처리 협조 특별약관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이 재보험 하에 있는 어떠한 배상책임에도 선행하는 조건입니다.
a) 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발생하는 어떠한 조건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출재자가 재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야합니다.
b) 그 출재자는 어떠한 배상청구에 관한 정보도 재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조정이나 타결에 재 보험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c)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결정이나 협상 그리고 책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외의 다른 용어와 조건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10조(회사의 보상책임)의 규정 이외 에 임원이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법인이 법률, 계약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보통약관 및 기타의 특약조항에 의거 보상하여야 할 손해를 임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하「손실」이라 함)을 보상합니다.
2. (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보통약관을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30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항,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및 제36조(대위권), 43(분쟁의 조정)의 규정중 「피보험자」를 「법인」으로.
② 제13조(보상한도),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및 36(대위권)의 규정중 「손해」를 「손실」로
3. (보상한도)
회사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 및 기타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통약관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법인에 대하여 제기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와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 구로 발생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2】이 특별약관에서의 자기부담금은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에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과 같습니다.
【3】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인의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방어비용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이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Ⅰ)의 제2항의 조항은 아래에 기재된 사항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최종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행위, 부작위 또는 고의적인 법위반에 기인한 손해.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Ⅰ)의 제7항에 아래에 기재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고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 회사 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했거나 지불을 제안한 경우에 대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 그러나 피보험 자가 담보받을 수 있는 손해나 법인에 의해 발생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회사는 서면 동의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
【6】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란 법인의 유가증권 소유자에 의하여 법인의 유가증권의 구입과 판 매와 관련하여 법인이 해당국가의 증권 관련법을 위반하여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를 의미합니다.
②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유가증권관련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발생한 합리적 이며 필요한 비용, 수임료(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비용), 항소, 구속, 압류해제 보증보험료 등의 비 용을 말하며 임원이나 직원의 임금과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는 법인이 유가증권관련 배상청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이 보험의 다른 조항이나 조건, 부담보조항, 특별약관 등에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미국의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과 그 개정법, 그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 또는 미국 연방정부나 각 주 및 각국법의 유사한 규정에 기인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법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한도)
회사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 및 기타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통약관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서기 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 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 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 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1.2.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정부관련기관 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아래에 기재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나 아래에 기재된 기 관이나 개인의 권유, 협조, 관여 또는 간섭으로 제기된 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든, 그의 이익(법인이나 주주 또는 법인의 채권자를 위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자격(재산관리인, 보호인, 청산인 또 는 기타 유사한 자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이 있는 정부관련기관
㉯ 정부관련기관이 법인의 보증인이나 계승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원인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기관
② 위 ①에 원인이 있거나 근거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주주대표소송이나 주주집단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③ 정부관련기관의 서면약정서나 이해각서 또는 기타 약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로 부터 기인된 배상청구. 이러한 약정은 무한소득보장약정, 보상약정, 자금기부약정, 대부약정, 자산 매입약정, 중지명령 그리고 협조약정 또는 이의 수정약정이나 그러한 약정에 따라 정부관련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④ 정부관련기관과의 협정사항이나 동의사항에 의하여, 또는 정부관련기관이 법인에 대해 행한 조치 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감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2】이 특별약관에서 "정부관련기관"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방저축대부보험회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 보험회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및 기타연방 또는 각주의 예금보험기관, 미국회계감사원 (United States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주택대부은행국(Federal Home Loan Bank Board),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연방주 또는 각국의 기관
② 법인의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청산인 갱생관재인 및 기타 유사 관공리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공동보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명 인수비율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80%
( )주식회사 20%
보험회사 위험 부담보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항에 기재된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 갱신거부, 원보험, 재보험, 자가보험 프로그램의 해지에 기인한 손해
② 거래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실패 및 거절 또는 지불지체에 기인한 손해
③ 보험계약 심사자의 과실에 기인한 손해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금융기관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주식이나 사채의 가격이나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래/ 식료품, 원자재, 생활필수품, 통화의 거 래/양도 가능한 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이들 거래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제기되는 배 상청구
② 피보험자가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 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청구
③ 부동산, 신탁, 재물에 관한 투자, 운영 또는 조언으로 인해 법인이나 피보험자의 고객이나 고객 의 대리인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④ 금융, 주식, 물가 또는 기타 시장에 있어 갑작스런 변동으로 투자의 손실이나 가치의 하락이 발 생하였을 때 이러한 변동이 피보험자의 영향력과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것일 경우 이러한 투자 의 손실과 가치하락만을 근거로 제기된 배상청구
⑤ 주식, 물가 또는 투자가 단순히 예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배상청구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납)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 분할하여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냅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
【1】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는 아래에 기 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월 /납입회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2회납(%) 4회납(%) | 60 35 | 25 | 40 | 20 | 20 | 100 100 |
【2】위【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제1회 : 보험계약을 맺을 때 (적용보험료의 60% 해당액) : ₩129,363,600.- 제2회 : 2005년 10월 09일 (적용보험료의 40% 해당액) : ₩86,242,400.-
(2) 4회분납 제1회 : 보험계약을 맺을때(적용보험료의 35% 해당액) : 제2회 : 년 월 일(적용보험료의 25% 해당액) :
제3회 : 년 월 일(적용보험료의 20% 해당액) :
제4회 : 년 월 일(적용보험료의 20% 해당액) :
【3】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1】,【2】의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3. (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4. (계약의 효력상실)
【1】보험계약자가 위 2.에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 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위【1】의 납입 최고기간내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분할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1],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 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위【1】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담보 특별약관
당사는 이 특약조항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가 회사의 명의로 제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회사 발행 주식의 15%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법인에 의해 제기되어지는 손해배상청구는 부담보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이 계약은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즉시 해지됩니다. 단, 납입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① 법인에 청산명령이 내려졌을때
② 부도나 법정관리에 있어서 청산인, 재산관리인, 또는 관재인이 임명될 때
③ 파산관재인 또는 법정관리인 등에 의하여 부채의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 채권자에게 정리 계획이 제출될 때
④ ①,②,③항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한 부당한 거래, 사기거래, 또는 부당행위가 제기될 때
【2】위 【1】의 해지의 효력은 ①내지 ④중 가장 먼저 일어난 날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RICO) 위험 부담보
이 보험증권은 재판관할법원이 미국인 경우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정부패 관련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이나 법령 및 관련 개정사항이나 규정 하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징벌적 손해액, 3배 과징금 또는 기타 증대된 손해액, 판결금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상기 사항들로 인해 법률 적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본 부담보조항은 제3자를 상대로 부과된 과태료, 벌금, 징벌적 손해액, 3배 과징금 또는 기타 증대된 손해액, 판결금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동 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피보험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합니다.
고용관행배상책임 부담보
회사는 대표소송 또는 집단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관행배상이나 이와 유사한 또는 이를 포함한 소 송이나 손해배상청구로 기인하여 임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 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 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 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