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선택 무배당 A+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약관 목차
xxxx택 무배당 A+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xx
최xxx택 무배당 A+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xx 목차
제 1 조 【보험계약의 xx】 9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13
제 10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3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5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16
제 17 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17
제 2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8
제 28 조 【계약자의 초과적립금 자동이전 xx】 21
제 32 조 【특별xx의 제비용 및 xx에 관한 사항】 22
제 34 조 【특별xx의 폐지】 23
제 5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23
제 35 조 【계약전 알릴xx】 23
제 40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25
제 46 조 【계약xx의 xx】 26
제 48 조 【스마트플랜서비스】 27
제 51 조 【거치형계약 xx의 xx 및 효력발생 등】 28
제 55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9
제 57 조 【결산사항의 통지】 29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 이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으로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xx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회사가 xx 기간(12년)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xx에는 보험xxx xx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xx될 수도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 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xx xx실적,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xx과 계약xxxx의 xx, 중xxx 및 월공제액 미납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월공제액은 본문 xx을 통해 반드시 xx을 이해xxx 바랍니다.
- 스마트&세이프 코스피xxx형 및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 펀드를 선택한 xx,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을 xx하여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 성 및 시xxx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율을 xxx게 되며, 일 반적으로 펀드수익률이 xx하는 xx에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리고 펀드수익률이 하락하는 xx에 안전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립니다. 다만,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xx에는 xx전략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100%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세이프 코스피xxx형 및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펀드의 xx xx특성 으로 인해 장기간 펀드순자산이 안전자산에 100% 투자되는 xx에 계약자는 다른 펀드 로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 거치형계약 xx
- 계약자는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거치형계약으로의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xx 사항은 xx 본문을 참고 xxx 바랍니다.
- 거치형계약으로의 xx은 xx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거치형계약이 없는 xx에는 xxx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해당 xx에 유의xxx 바랍니다.
○ 예금자xx안내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xx되지 않습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xx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과 계약xxxx, 계약xxx장 보증xx을 차감x x xxㆍ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 xx 한 계약체결xx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xx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xx과 계약xx xx(계약xxx장 보증xx 포함) 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xx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xx의 xx실적과 xx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 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xx xx 납 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 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xx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 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 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하여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 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
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xx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 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취소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 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 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료 xx납입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 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다만, 보험료 xx납입기간 경과 후 또 는 납입xxx간 중에는 xx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 당할 수 없게 된 xx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한다)으 로 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월공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 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계약xxx장
“계약xxx장”을 선택한 xx 계약자 적립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는 xx에도 계약이 xx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 킬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용어 xx>>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의 권리와 xx를 xx 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xxxx택 무배당 A+변액유니버셜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 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 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 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 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 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 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 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계약,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 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xxx여 특 별xx으로 xx하고, 그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xx을 배분함 으로써 보험기간중에 사망보험금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xxx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xx”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xx의 xx·xx) 제1항 x x에서 xx하 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 처리하기 위한 xx 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xx과 구분하여 xx을 xx하고 xx처리 합니다.
【일반xx(General Account)】
- 특별xx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xxx는 xxxx으로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xx 법령으 로 특별xx을 설치하여 xxxxx 한 상품은 제외
3. “특별xx”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xx의 xx·xx) 제1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x기 위
한 xx을 말합니다.
【특별xx(Separate Account)】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하기 위한 xx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xx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xx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 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xx 및 xx을 할 것을 보험xx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xxx간 계약자를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xxx 것입니다. 주요 특별xx 상품으로는 xx보험, 연금저 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xx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xx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xx이 있는 xx 제49조(보험계약xx) 제5항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계약xx금액 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xx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xx 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xx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 변액보험x x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xx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xx가격이 xxx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xx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xx가격에 따라 매입 xx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보험월계약해당일(이하 “월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xx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7. “기본보험료”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납입하기로 xx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계약xx의 xx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xx되었을 때에는 xx 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의 합계 × 200% − xx 납입 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제47조(중xxx) 또는 제48조(스마트플랜서비스)에 의한 xx금액이 있을 xx
에는 해당 xx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xx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는 xx의 「xx 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스마트플랜서비스”라 함은 xxx 기간 xx xxx 주기로 xxx 금액만큼 중xx 출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보험료 xx납입기간”이라 함은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까 지 납입xxx 하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으로 합니 다.
11. “월공제액”이라 xx 월계약해당일의 특별xx내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 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xxx장 보증xx, 계약체결xx과 계약xxxx 중 기타xx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xx납입기간 이내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 납입시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x x 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며,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을 포함하여 그날 이후에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료납입일 + 제2영업일」의 xx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xxx간 중이거나 보험료 xx납입기 간 이후에는 xx 계약해당일에 해당월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의 xx가격을 적 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xx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을 xx합니다.
12.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지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계약xx의 xx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xx되었을 때에는 xx 후의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13. “xx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에 계약자 적립액을 xx(스마트플랜서비스 포함)할 x x 제47조(중xxx) 제6항, 제48조(스마트플랜서비스) 제6항에 따라 “xx 납입x x 험료”를 xx합니다.
14.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xx의 xx실적과 xx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5. “계약xxx장”이라 함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공제액을 xx하지 못하는 xx에도 제15조(계약xxx장)x x3항에 의한 조건에 충족할 xx 계약을 실효시키지 아니하 고 유지시켜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16. “계약xxx장 보증xx”이라 xx 제15조(계약xxx장)x x1항에 의한 보증에 소 요되는 xx을 말합니다.
17. "위험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 xx 사망보험금지급을 위한 xx으로 xx되는 xx 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금의 합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xx 에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을 위하여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특별xx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18. “특별xx xxxx”라 함은 “xxxx”, “투자일xxx”, “수xxx” 및
“사무xxxx”를 합한 xx를 말합니다.
19. “xxxx”라 함은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xx를 말합니다.
20. “투자일xxx”라 함은 특별xx에 속한 xx의 투자xx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 xx업자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21. “수xxx”라 함은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자산xx 지시의 이행, x x업무의 xx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22. “사무xxxx”라 함은 특별xx에 속한 xx의 xx업무 및 xx가격 xx업무 등을 xx하기 위해 일반사무xx회사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제4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 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 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 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x x xx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 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1 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xx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xx 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무 xx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하여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xx 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xxx실자 및 xxxxx의 xx】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xxx, xxxx, 심한 xxxx 등 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6조 【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 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 합니다.
③ 계약자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제1x x1호에 따라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을 한 xx에는 감액되는 보험가입금액과 기본보험료는 회사가 xx을 x x xx xx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의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xx 그 감액된 비율만큼 xx된 것으로 xx 이로 인하여 회사가 공제xxx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때 공제할 금액은 「감액xxx+제2xx 일」의 xx가격을 적용하여 특별xx에서 일반xx으로 이체합니다. 단, 감액xxx이 지난 후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감액 xx일+제1영업일」의 xx가격을 적용합니다.
⑥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xx 감액후 보험가입금액이 회사가 xx 보험가입 금액의 최저xxx다 작게 되는 xx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⑦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xx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 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 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2 년 4 월 13 일
⇒ 2012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3 년 6 월 11 일 = 24 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 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로 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의무납입기간까지는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조(용어의 정 의) 제8호에 규정된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 습니다.
2.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방법은 제1호에 규 정된 바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 당월의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①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중에 있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 여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 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 유예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 직전의 보험료에 해당하 는 납입기일이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되고, 신청 당시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도 신청한 납입 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유예 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 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 유지를 위해 제3조(용어의 정의) 제11호에 규정된 해 당월의 월공제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3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이상 최대 36개월로 하고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 중 납입유예 신청 회수는 최대 6회이며, 납입유예기간은 더하여 최대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단,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하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항, 제 3항 및 제4항의 절차와 처리내용을 따릅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납입유 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 중지를 신청
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 부터 종료되며, 제2항에 의하여 연장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중지 당시의 잔여 납입유예기 간만큼 단축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 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에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제3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아래 각 호의 금액(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1.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 중 회사 소정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② 제1항의 보험료에 대한 이체사유발생일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청약 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이체사유발생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하 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보험료납입일+제1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 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 「이체사유발생일+제1영업일」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발생일+제2영업일」
3. 선납보험료: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 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 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중에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으로 정하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또는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 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월공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 2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 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 정하여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 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의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 상당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제1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제15조 【계약유지보장 】
① “계약유지보장”이라 함은 계약자 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 의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시에 제1항의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유지보장”의 효력이 유지되기 위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이하 “최소 보험료 납입기준”이라 합니다) 하여야 하며, 다음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기준 을 충족한 것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기본보험료×가입 후 경과월수 |
④ 계약자가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의 “최소 보험료 납 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계약유 지보장 보증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 전월까지 “최소 보험료 납입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⑥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부활(효력 회복))에 의하여 계약이 부 활(효력회복)되고 “최소 납입보험료 납입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감합니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선택한 “계약유지보장”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된 “계약유지보 장”의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⑧ 제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조(용어의 정의) 제13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 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미공제된 월공제액 이상의 금액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공제액 이상의 금액
3. 단, 1호 또는 2호의 금액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
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 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미공제된 월공제액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을 공제한 후 각 펀드에 투입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제5항 제1호의 경우 「이체사유발생일+제1영업일」까지, 제5항 제2호의 경우 이체사 유발생일까지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 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제6항에서 정한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이체사유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2. 연체보험료 완납일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 복) 승낙일」
⑥ 제4항의 기준가격 적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일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1영업일」
⑦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8조(사기에 의한 계약)을 준용합니다.
⑧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35조(계약전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6조(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 용됩니다.
제1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 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 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 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공제된 월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 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1조 【해지환급금】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제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권)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 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4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 당일에 월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 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5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 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 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 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 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 에 투자하는 펀드
2. 혼합안정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50% ~ 80%로 투자하고,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 품에 순자산(NAV)의 20% ~ 50%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 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3. 혼합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에 순자산(NAV)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해외혼합형: 해외투자자산[해외주식(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주식예탁 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포함),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외화채권, Global전환사채,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및 해외 Fund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5. 애그리비즈니스 주식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글로벌 농업, 수산업, 축산업과 연계된 광범위한 관련 산업(Agribusiness)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 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6. 유럽 주식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유럽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자 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7. 아시아 50 주식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아시아 주식시장의 대표 주식 50개 내 외 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 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채권 및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하는 펀드
8. 글로벌 이머징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 (전세계 이머징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 록되거나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및 채권, 현금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 인 자본증식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
하여 채권펀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9. 차이나 주식형: 국내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사업 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장기 적인 자본증식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펀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10. 주식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선물 거래소에 상장 된 주가지수 선물 옵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개별종목 옵션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하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 는 펀드
11. 인덱스주식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KOSPI200 지수 및 구성종목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KOSPI200 주가지수를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ETF(Exchange Traded Fund)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하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 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2. 기후변화주식형: 국내에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적인 기업 즉, 클린테크놀러지, 에너지 효율, 지구 온난화, 환경산업, 재난방지 등과 관련된 기업의 주 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 이내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펀드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13. 이머징커머더티주식형: 국내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 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14. 브이캡그로스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종목 옵 션, ETF(Exchange Traded Fund) 등에 순자산(NAV)의 0%~10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무 위험자산(은행예금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증시상황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결 정된 전략에 따라 편입비율을 조정
15. 스마트&세이프 코스피원자재형: 국내 주식 및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국내 주식 및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기구”란 KOSPI200지수과 원자재지 수(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을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과 채권, 채권관 련 수익증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펀드이며, “적립금자동 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에 의해 운용기간 중 해당 장외 파생상품에서는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성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 율을 조정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때, 위험자산(KOSPI200지수와 원자재지수 등) 의 투자비율은 0% 이상 90% 이하로 합니다. 이 펀드에서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이란 계약시점부터 매일 기존까지의 적립금 중 최고치의 80%(Preservation Level)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보존(Preserve)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투자전략으로 써,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며, 운용결과 80%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6.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 “국내주식 및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주 식 및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 관련 집합투자기구”란 KOSPI200지수와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항셍차이나엔 터프라이즈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과 채권, 채권관련 수익증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펀드이며,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에 의해 운용기간 중 해당 장외 파생상품에서는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성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하 는 투자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때, 위험자산(KOSPI200지수와 HSCEI 등)의 투자비율은 0% 이상 90% 이하로 합니다. 이 펀드에서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이란 계약시점부터 매일 기존까지의 적립금 중 최고치의 80%(Preservation Level)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보존(Preserve)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투자전략으로써, 보장되는 금액 은 아니며, 운용결과 80%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7. 삼성그룹주형: 삼성그룹관련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ETF 포함), 주식선물, 지수선물 등에 NAV의 60~10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8. 동남아시아형: 국내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 의 60~9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 채권, 유동성 자산 및 수 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9. 해외혼합&시니어론: 국내외에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글로벌 우량채권, 시니어론, 글 로벌 고배당주, 하이일드 채권, 기타 대안투자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및 수익증권)에 순자산(NAV)의 60~95%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 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20. 밸류고배당주식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고배당주식 및 고배당주식을 주된 투 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주가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21. 미국주식형: 국내외에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미국에 설립된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 한 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 구)에 순자산(NAV)의 60~9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재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7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제26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4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 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연 4회 초과시에 한하여 계약자에게 이전 하는 적립금의 0.1% 이내 또는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펀드변경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 며, 이는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제28조 【계약자의 초과적립금 자동이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날부터 제28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서 정하는 펀드 자동재배분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초과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 첫째 영업일의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에 도달하고 초과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적립금은 매 분기 첫째 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이란 계약자 적립금 합계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단,„0‟이상의 금액으로 한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각 펀드에서 이전되는 초과적립금은 매분기 첫째 영업일의 특별계정 적립 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초과적립금 자동이전을 연간 4회에 한하여 「매 분기 첫째 영업일-제2영업일」전까지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자의 펀드 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날부터 제27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 자동이전 선 택)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 자동이전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 라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매 분기(1~3 월, 4~6월, 7~9월, 10~12월) 첫째 영업일에 투입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투입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됩니다.
③ 회사가 펀드자동재배분 요청을 받은 경우 매 분기 첫째 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 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연간 4회에 한하여 「매 분기 첫째 영업일-제2영업일」전까지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31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 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 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2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3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계 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 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4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 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 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 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 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5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 651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 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 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⑤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신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 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
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
(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9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 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 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41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4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4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4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 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7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36회(스마트플랜서 비스로 인한 인출 제외)에 한하여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월계약해 당일 기준 1개월 동안 3회(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 제외)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인출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 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 4회(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중도인출 포함) 초과시에 한하여 인출금액의 0.1%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인출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 며, 인출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 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의 최고한도는 인출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각 중도인출시점까지의 중도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중도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은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장래에 해지환급금(보 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중도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 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중도인출금액(수수료 포함) | ||
× ( 1 - | 인출전 계약자적립금 | ) |
⑦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 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스마트플랜서비스】
① 스마트플랜서비스라 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금액만큼 중도인출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스마트플랜서비스를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승낙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2. 1회 지급시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3. 스마트플랜서비스 기간은 최초 지급이 발생한 이후 최소 1년 이상 지정하여야 합니 다.
③ 제1항에 의한 스마트플랜서비스의 최고한도는 인출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해 특별계정내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 4회 초과시에 한 하여 인출금액의 0.1%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매회 인출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인출 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에서 차감됩니다.
⑤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마트플랜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단, 2호 또는 3호의 경 우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가 스마트플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스마트플랜서비스 인출금액이 인출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 액)의 8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인출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 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3.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 과 스마트플랜서비스 인출금액의 합계) 총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금액(수수료 포함)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1 -
인출전 계약자적립금
)
⑦ 스마트플랜서비스 이용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 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보험 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액에 해당 하는 적립금을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1영업일」까지 표 준이율로 부리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 로 이체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1.5%】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는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 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율ㆍ지표금리ㆍ향후 운용수익율 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기도 합니다.
제7관 거치형계약 전환
제50조 【거치형계약 전환 신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의한 동 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환하고자 하는 거치형 상품의 명칭, 펀드 및 펀드별 편입 비율 등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51조 【거치형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등】
① 제50조(거치형계약 전환 신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전환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 신 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 이 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하“전환일”이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전환일의 거치형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적립형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계약의 경우 「전환일+제1영업일」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가 계약 전환 신청 시에 선택한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 체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자는 거치형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며, 전환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⑥ 제1항에 의하여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회사는 전환일 등 전환 후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으로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⑦ 거치형계약으로 전환 후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 에 관한 사항은 거치형계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⑧ 계약자는 제2항에 의한 전환일 전일까지 거치형계약의 전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 환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⑨ 적립형계약으로의 환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⑩ 제50조(거치형계약 전환 신청) 및 제1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신청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거치형계약이 없는 경우 거치형계약의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제8관 분쟁조정 등
제5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6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 습니다.
제57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6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6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 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여, 매일 특 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사 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3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3조(용어의 정의) 제1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 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 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18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21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21조 제2항) | 「해지환급금 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 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