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납입 관련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현대해상 약관 구성 약관 간편 설명서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및 인용 법규정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 관련...
파🕔xx세🕔프보험
(xx분류코드 : 8270-0000-20210101)
xxxx
xx xx 가🕔드
보험xxxx? |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xx 보험료납입 xx 등 중요사항에 xx 자세한 xxx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
한눈에 보는 xxxx xx xx | xx 간편 xxx | 보통xx | 특별xx | 별표 및 xx 법xx | |
다소 생소한 보험xx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 xx,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등 보험xx의 일반적인 xx을 담았습니다. | 보험계약에서 기본계약을 포함한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xx놓은 기본 xx입니다. | 보통xx에서 xx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계약자가 xx하여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안내하는 xx입니다. | xx이해를 돕기 위한 별표, xx 법규 등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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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 가입하신 계약xx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 또는 고객콜센터 1588-5656 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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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xx
1. 보험용어 xx 3
2. 주요xx 요약서 4
3. 계약자 유의사항 9
4.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10
5.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12
6. xx에서 궁금사항 쉽게 찾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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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용어xx
용 어 | x 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입니다. |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께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xx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 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이 보험용어 xx의 용어는 보장의 특성에 따라 xx가 xx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참xxx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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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 🕔해를 위한 주요xx 요약서
가.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 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 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나.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이 xx 납입x x 1 회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 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 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 |
다. 계약취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라.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계약의 xx는 제외 - 만 15 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xx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xx |
마.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 일(보험기간 이 1 년 미만일 xx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 다. |
바.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에서 xx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 계약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알릴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 계약후 xxxx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 알릴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➁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자.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xx 초과가 xx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 립니다. |
이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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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자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xx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 히 xxxxx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로 하며, 해당 특 별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활(효력xx)일을 따릅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경 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합니다.
이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xx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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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1. 사고접수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 접수 1588-5656
3. xxx.xx.xx.xx 접속> xx서비스
2. 접수xx 및 xx사항 안내
·보험금 xx시 xx서류는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참고
3. 보험금 지급여부 정 및 보장 여부 통보
·보장하는 xx
:보험금 지급 안내
·보장하지 않는 xx
:보험금 부지급사유 안내
4.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명· 의 통장으로 🕔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x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 xxx단서 xx시 유의 사항
- xxx단서 xx의 xx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xx드리며, 진단 전에 xx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xx 이상의 xxxx, 종합xx)
- xxx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xx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xx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xxx편, xx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xx에서 xx xx에 따라 xx를 xx하여 지급합니다.
- xxxx(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xx 및 사고처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xx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xx xx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 xx전화 : 1588-5656
○ 분쟁xxx청
- 보험에 관한 xx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xx 회사 고객센터로 xx하여 xxx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xx 또는 분쟁xx을 xxx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xx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xxx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 (00)0000-0000
※ xx소비자원 소비자xx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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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발생하는 xx 예시
<사례 1> | 제가 청약한 xx과 나중에 받은 보험xx xx이 달라요 |
(사례) A씨는 계약 체결 후 xx을 확인하는 xx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 여 불만을 xx하였습니다. (유의 사항) 고객님께서 청약한 xx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xx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xx된 납 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xxx 등이 청약한 xx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사례 2>
(사례)
A씨는 얼마전 분납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에 xx 미납 안내 xx를 받았습니다. 보험을 유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유의 사항)
보험료 분납 조건으로 계약시, 잔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계좌를 xxxxxx 바랍니다. 분납 보험료 납입 일에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로 연락해 납입 최고 기간(14 일,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xx에는 7 일) 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입x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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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x에서 궁금사항 쉽게 찾기
○ 청약을 xx하고 싶어요
제18조 (청약의 xx) 24
○ 계약 xx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29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29
○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7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8
○ 보험료 납입이 연체 되었어요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8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28
○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8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xx) 18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9
xx
보 통 x x 17 |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xx)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 7 조(보험금의 xx)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 10 조(주소xx통지)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xx) 제 12 조(대표자의 xx)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 13 조(계약 전 알릴 xx)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 15 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7 조(보험계약의 xx) 제 18 조(청약의 xx) 제 19 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20 조(계약의 xx) 제 21 조(계약xx의 xx 등) 제 22 조(보험나이 등) 제 23 조(계약의 소멸) |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 28 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 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 30 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 31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 33 조(분쟁의 xx) 제 34 조(관할법원) 제 35 조(소멸xx) 제 36 조(xx의 xx)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 38 조(회사의 xxx상책임) 제 39 조(개인xxxx) 제 40 조(준거법) 제 41 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특 별 x x 33 |
□ 별 표 77 |
【별표 1】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 3】 골절분류표 【별표 4】 xx분류표 |
□ 법 규 106
파🕔xx세🕔프보험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xx]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xxx 하는 요 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 지급조사를 위한 xxx사비로 xx됩니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나. 보험수익자: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영xxx장해: 피보험자가 6 개월 xx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의 교xxx 경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직업에서 장해로 인하여 xx을 얻을 수 없게 된 xx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원에 더한 액을 다음 1 년x 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xx 계산법>
100 원(원) + 100 원 × 10%(1 년차 xx) + [100 원 + 100 원 × 10%] × 10%(2 년차 xx) =
총 121 원
나. xx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별 xx공시이율은 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의 지급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xx xx(사망일로부터 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을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에게 xx을 제공한 xx카드회사(이하 "대출자"라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xx된 xx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영xxx장해를 입은 xx :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xx
xx(영xxx장해 진단일로부터 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을 영xxxxxx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xx된 xx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보험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용어xx]
<실종선고>
어떤사람이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 될 때 xxx계가 있는 사람의 xx에 의해 사망한 것 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xx법규]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xxx계인xx 검사의 xx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xxx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xx 중에 있던 자, xx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xxx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기타 위난이 종료x x 1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 항과 같다.
②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x x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사망’의 xx 및 ‘사망보험’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의 영xxx장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6 개월 xx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의 교xxx 경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직업에서 장해로 인하여 xx을 얻을 수 없게 된 xx를 말하며 그러한 xx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증거가 회사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 6 개월의 xx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포기될 수 있습니다.
③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 피보험자의 xx카드에 대해 발급된 xx 청구서xx 마감잔액과 xx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망 이전에 xx카드로 xx하고 xx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xxx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➃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영xxx장해 진단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xx카드에 대해 발급된 xx 청구서xx 마감잔액과 xx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xxx장해
진단일 이전에 xx카드로 xx하고 xx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xxx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 6 조(보험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보험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 1 x x 2 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xx법규]
※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xx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xx를 xx으로 하는 xx, 치과xx, xxx
⬩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xxx를 xx으로 하는 xx, 치과xx, 한xxx, 요xxx, 종합xx
⬩ 조산원 : 조산사가 임부, xx부 등을 xx으로 xxxx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 8 조(보험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xx손해에 관한 보험은 보험 xx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보험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보험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 1 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 7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③ 제 2 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 2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으로 지급합니다.
[용어xx]
<가지급보험 >
보험 지급이 늦어지는 xx 보험수익자 xx에 따라 확정된 보험 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⑤ 배상책임 및 xx손해 보장의 xx 제 1 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으로 지급합니다.
➅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제2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액을 보험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5 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 2 항의 보험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제 7 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xx> 보험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융위원회 또는 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9 조(보험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액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에게 대출을 제공한 계약자(이하 “대출자”라 합니다)로 정한 경우 대출자는 채무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고, 보험 지급액만큼 채무가 소멸됩니다.
②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액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 2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을 경우 대출자의 보험수익자 지위도 소멸됩니다.
[용어해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 12 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채결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정산 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계약변경 완료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액(이하 “정산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책임준비 >
장래의 보험, 해지환급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액을 말합니다.
➃ 제 1 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 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4 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을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 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따라 보험을 지급합니다.
➅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4 항 및 제 5 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7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제 18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 4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 보험계약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➅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 42 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용어해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➃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해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치산자가 되며,
치산자의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보험가입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➅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 액 등의 감액시 환급>
보험가입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22 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0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예시안내]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4 년 4 월 13 일
⇒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유의사항]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 23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2 호의 보험 지급사유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26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7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13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28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➃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에 대하여 가산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20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미 발생한 보험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1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 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3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소멸시효)
보험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의사항]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보험 지급사유가 2018 년 1 월 1 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 년 1 월 1 일까지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3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9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1 조(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해설]
<예자보호제도>
예자보호제도란 예보험공사에서 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두었다가 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융기관을 대신하여 예자에게 보험 또는 환급을 예자 1 인당 최고 5,000 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낸스세🕔프보험 특별약관
질병보장 특별약관 Ⅰ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사망일로부터 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을 사망보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영구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을 영구후유장해보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 조(보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망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되기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진단확정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➃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의 제 2 호의 영구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6 개월 동안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의 교육이나 경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직업에서 장해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며 그러한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증거가 회사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 6 개월의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포기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신관련 합병증의 영향으로 인한 질병
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세계보건기구가 수시로 정의하는 AIDS 관련 강박관념(AIDS Related Complex); 또는(ii)양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항체 또는 HIV 검사에 의해 밝혀지는 HIV 의 존재.
3. 보험보장 개시전 또는 개시시에 회사가 보장내용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사실을 대출자에게 통보한 특정조건 또는 질병(특정조건 또는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포함)
제 4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2 호의 보험 지급사유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영구후유장해위험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I
제 1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질병보장 특별약관 I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후유장해보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질병보장 특별약관 I 을 따릅니다.
질병보장 특별약관 Ⅱ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자에게 약정한 보험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특정질병보험).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실명된 경우
나. 아래에 정한 질병 (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
ⅰ. 악성암
ⅱ. 만성신부전증
ⅲ. 급성심근경색증
ⅳ. 뇌졸중
다. 관상동맥우회로수술 또는 주요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사망일로부터 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사망보험).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이하 “기타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인하여 영구후유 장해(다만, 실명은 제외합니다)를 입은 경우 :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사망일로부터 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영구후유장해보험).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 조(보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 1 호 가목의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나목의 특정질병으로 최초의 진단확정 또는 다목의 수술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명 또는 특정질병으로 최초의 진단확정 또는 수술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나목의 악성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과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그리고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➃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나목의 만성신부전증이라 함은 두 신장의 만성적 돌이킬 수 없는
기능장해로 나타나는 말기적 신장장해로 인해 정기적인 신장투석(透析)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나목의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I60~I63, I65~I66)을 말합니다.
➅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다목의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이라 함은 부적절한 심근(心筋) 피공급을 야기하는 관상동맥 질병에 대해 심장절개 상태에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레이저 요법에 의한 혈관성형술이나 기타 내부적으로 동맥에 취해지는 조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⑦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다목의 주요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기증자(사람에 한합니다)로부터 신장, 심장, 폐, 간, 췌장 또는 골수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 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장기의 일부 또는 조직 이식은 제외됩니다.
⑧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나목의 악성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⑨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기타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망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3 호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되기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진단확정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➃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3 호의 영구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6 개월 동안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의 교육이나 경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직업에서 장해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며 그러한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증거가 회사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 6 개월의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포기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신관련 합병증의 영향으로 인한 질병
2. 책임개시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최초 진단 확정된 암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세계보건기구가 수시로 정의하는 AIDS 관련 강박관념(AIDS Related Complex); 또는(ii)양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항체 또는 HIV 검사에 의해 밝혀지는 HIV 의 존재.
4. 보험보장 개시전 또는 개시시에 회사가 보장내용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사실을 대출자에게 통보한 특정조건 또는 질병(특정조건 또는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포함)
제 4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보험 지급사유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영구후유장해위험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II
제 1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질병보장 특별약관 II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후유장해보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질병보장 특별약관 II 를 따릅니다.
자동차사고상해( )주이상진단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 )주 이상의 최초진단(추가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의 ( )%를 1 회에 한하여 보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 )주이상의 최초진단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초진단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 1 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의 각 호에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운전이라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➃ 제 1 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 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이하 「9 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 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 2 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1 조 (보험의 지급사유)의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분류표(【별표 3】참조)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시에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의 ( )%를 보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진단확정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2 조(치아파절의 정의)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 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분류코드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수술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 3】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 회당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의 ( )%를 보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만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 1 항의 채무액이라 함은 수술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술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채무액과 그 채무액에 대한 이자(최대 2 개월을 한도로 합니다)를 합한 액의 ( )%를 보험으로 대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출자에게 상환된 경우 그 해당 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채무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수술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된 최종 청구서상의 마감잔액과 최종 청구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술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승인된 액을 합한 액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최대 신용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채무액의 산정은 최초 수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 조(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3 종 단체
위 1,2 종 단체 이외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 인 이상의 단체
제 2 조(계약자)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➃ 위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예치 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 개월 동안 1 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 1 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취급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설정에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Ⅱ
제 1 조(특약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험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제 1 항에 따라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제 2 항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적용합니다.
제 3 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자동갱신특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할 납입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전 계약은 그 만료일의 오후 4 시 이후부터 해지됩니다.
② 회사는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 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
제 1 조(특약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계약자가 재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재가입 절차)
①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15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재가입 의사를 문의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제 1 항의 재가입 의사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표시하면 별도의 청약 및 승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재가입 처리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보, 문의 및 의사표시는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서면, 녹취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를 통해할 수 있습니다.
➃ 보험약관 및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고 재가입 계약의 보장이 시작되는 때의 보험약관 및 요율을 적용하며, 제 1 항의 통보에 그 주요 변경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 3 조(재가입 계약의 적용)
재가입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 및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고 재가입 계약의 보장이 시작되는 때의 보험약관 및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1 인을 보험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 4 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5 조(보험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사망보험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보험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제 1 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1)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4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3) 1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12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1) 2회 분납 : 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12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50%해당액)
2) 24회 분납 : 24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 제2회부터 제24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3. 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
1) 3회 분납 : 3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12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24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2) 36회 분납 : 36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 )해당액)
- 제2회부터 제36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 )회 : 회차별로 정한 날(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영구후유장해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험의 지급사유)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후유장해보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 1 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액의 100 분의 12(제 1 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 1 호에 따른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 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 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1 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 118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장🕔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인인 보험
[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장🕔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인>
① 소득세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장🕔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인복지법」에 따른 장🕔인 및 「장🕔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4 조 (장🕔아동의 범위) >
영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아동 복지지원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시안내]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 인은 비장🕔인이고 보험수익자 2 인 중 한명은 비장🕔인, 한명은 장🕔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 인은 비장🕔인이고 피보험자 2 인 중 한명은 비장🕔인, 한명은 장🕔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용어해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인증명서상 장🕔예상기간(또는 장🕔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 3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➃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 호 서식에 의한 장🕔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인복지법」에 따른 장🕔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장🕔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인으로서 그 장🕔기간이 기재된 장🕔인증명서를 제 1 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장🕔인증명서의 장🕔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기간이 기재된 장🕔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장🕔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안내]
2019 년 1 월 15 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 년 6 월 1 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 년 1 월 15 일~ 2019 년 5 월 31 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 년 6 월 1 일~2019 년 12 월 31 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 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 전환대상계약이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 4 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 2 조(제출서류)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인증명서상 장🕔예상기간(또는 장🕔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안내]
2019 년 1 월 15 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 년 6 월 1 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 년 12 월 1 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 4 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인증명서상 장🕔예상기간(또는 장🕔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C43~C44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뮬 | C73~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골수섬유증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4 D47.5 |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안(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신생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골절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골절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코드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목의 골절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 및 흉추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위의 골절분류코드에서 치아의 파절(분류코드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아파절’이라 말합니다.
【별표 4】 수술분류표
수 술 종 류 | |
피부·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 | 1. 피부이식수술(植皮術) (25cm2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근골의 수술 (筋骨의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뼈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鼻骨, 코뼈) 비중격(코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鼻骨, 코뼈)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비중격(코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악관절 관혈수술(위턱뼈, 아래턱뼈, 顎關節觀血手術) 〔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 관혈수술(鎖骨肩胛骨 肋骨胸骨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팔·다리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팔·다리再接合術) 〔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팔다리뼈) 사지관절 관혈수술(팔·다리骨 팔·다리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3. 근·건(힘줄)·인대·관혈수술(筋建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筋炎 結切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
호흡기·흉부의 수술 (呼吸器·가슴의手術) |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부절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동(세로칸)종양수술 |
수 술 종 류 | |
순환기·비의수술 (循環器·脾의 手術) |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精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精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藏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장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술(脾摘除術)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 26. 이하선(귀밑샘)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7. 악하선(턱밑샘)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절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腸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항문탈출증) 치핵근본수술(痔屢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
수 술 종 류 | |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수술) | 38. 콩팥(신장)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콩팥 腎盂 尿管 肪胱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屢閉鎖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근본수술(陰囊手腫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술(子宮廣汎全摘除術) 【 단순 자궁 전 절제술(單純子宮 全切除術)등의 자궁전절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 중절술 (子宮經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53. 하수체종양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술(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술(副腎全摘除術) |
신경의 수술 (神經의手術) |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수 술 종 류 | |
감각기·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 60. 안검하수증수술(눈꺼풀이 느러짐症手術) 61. 눈물소관(눈물길)성형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속귀)물제거술(觀血的前房 紅彩 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紅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72. 안구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는 것)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감각기·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의 手術) |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型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가운데귀)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8. 내이(속귀)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악성신생물(암)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 80. 악성신생물(암)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암)온열요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암)수술(惡性新生物手術) |
수 술 종 류 |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 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후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 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腦喉頭 가슴 배藏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비 고 】
-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
-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 검사(生檢,腹腔鏡檢査)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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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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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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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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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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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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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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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➅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법규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7 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2 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 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 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 22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 18 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 19 조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 18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22 조제 4 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 22 조제 3 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2017.10.17.>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2 조제 6 항에 따라 만 14 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 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 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개정 2015.12.30., 2017.10.17.>
[법규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 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 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 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18. 12. 11., 2020. 6. 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 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
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 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➃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 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11.>
➅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 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 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융감독기구에 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 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 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5. 3. 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1.>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➃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법규 4] 상법
제 651 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 651 조의 2(서면에 의한 설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 657 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 1 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제 682 조(제 3 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 3 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 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액의 한도에서 그 제 3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 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35 조의 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규 5]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3 조의 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 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 3 조의 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 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 3 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 77 조제 1 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 1 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 년마다 제 2 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 급 이상의 공무원
➃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3 항제 5 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➅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