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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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설계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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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설계연금보험(개인형)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
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아니하는 계약(이하˝무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
는 계약 (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
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 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
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 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
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에 대하여는 계약일로 부터 계
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
생활연금, 새생활설계자금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
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
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
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
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
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
호 및 제8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
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
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 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
대로 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xxx
1.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
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 합 니다)
2.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2.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 족생활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
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제1보험기간 중 제2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
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
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
금을 지급합니다.
2.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별표3(재해분류표)에 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유
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3.제1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 및 유족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에는 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합 니다.
5.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70세, 80세 및 90
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6.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
만세연금을 지급합니다.
7.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8.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 제2호, 제8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분
xx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
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
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 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 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 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제 8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가 책임을 집니다.
⑨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유족생활연금 또는 새생활설계자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노후생활연
금 지급개시일부터 10차년도 이전에 사망하였
을 때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10차년도 까지의
잔여연금을 이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 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한국 표준질
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 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
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 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
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계약자 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 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
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
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 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 합니다.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 (이하˝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
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때
1년)이상 지났을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 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 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
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 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 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 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
한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
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
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 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
로부터는 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제16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
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
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 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 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
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
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
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 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 입기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
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 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 항을 적용합 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
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 니다.
제20조【효력 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
상실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보험료에 8.5%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
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 불성
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
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다만,
유족생활보험금,
유적생활연금,
새생활설계
자금,
사망급여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
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⑤ 회사는 노후생활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
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 려 드립니다.
⑥ 제2회 이후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 노후생활
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연금,
새생활설계자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항에 따라 이를 계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에 가능합니다.
제25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금을 드립니다.
제26조【약관대출】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 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 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록번호 및 주소
주민등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 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 다.
제31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
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55세 연금 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 지 | 제1보험기간 종 료후 부터 종신 까지 |
60세 연금 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 지 | 제1보험기간 종 료후 부터 종신 까지 |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 급여명 | 지 급 액 | |
피보험자가 제1 보험기간 중 제2 조 제5항에서 정 한 암에 대한 책 | 유 족 생 활 보험금 | 1,000만원 지급 | |
임개시일 이후에 | |||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하여 | 유 생 연 | 족 활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 10년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 |||
사망하였거나 장 | |||
해분류표 중 제1 | 새생활 | ||
급의 장해상태가 | 설 계 | ||
되었을 때 | 자 금 | ||
(약관 제9조 | |||
제1항 제1호) |
지 급 사 유 | 급여명 | 지 급 액 | ||
유 족 | ||||
피보험자가 제1 | 생 활 | 1,000만원 지급 | ||
보험기간 중 재 | 보험금 | |||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 ||||
유 생 연 | 족 활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 ||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약관 제9조 | 새생활 | 일로부터 | 만 10년후 | |
제1항 제2호) | 설 | 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자 | 금 | 해당일에 | 2,000만원 | |
지급 | ||||
유 | 족 | |||
피보험자가 제1 | 생 | 활 | 1,000만원 지급 | |
보험기간 중 암 | 보험금 | |||
또는 재해 이외 | ||||
유 생 연 | 족 활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에 암 또는 재해 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 지 아니함) | ||
의원인으로 사망 | ||||
하였거나 장해분 | ||||
xx 중 제1급의 | ||||
장해상태가 되었 | ||||
을 때 | ||||
(약관 제9조 | ||||
제1항 제3호) |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액 | 1 차 년 도 (개시)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150만원 지급 |
2˜ 20차 년도 연금 |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
21 차년도 이후 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250만 원씩 지급 | |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 금까지 보증지급) |
-. 장수축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 급 액 | 연 령 | 지 급 액 |
60 세 | 100만원 지급 | |
70 세 | 200만원 지급 | |
80 세 | 300만원 지급 | |
90 세 | 400만원 지급 |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해당 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종신지급 (단, 피보험자가 장수만세연금 지급기 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 급 장수만세연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지급) |
-. 사망급여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7호)
-. 장해급여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장해등급 | 지 급 액 |
제2급 | 700만원 지급 | |
제3급 | 500만원 지급 | |
제4급 | 300만원 지급 | |
제5급 | 150만원 지급 | |
제6급 | 100만원 지급 |
주) 노후생활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 안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과 기간 | 55세 연금지급개시 | 60세 연금지급개시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867 | 0 | 576 | 0 |
1 년 | 10,404 | 4,925 | 6,912 | 1,462 |
3 년 | 31,212 | 25,627 | 20,736 | 14,397 |
5 년 | 52,020 | 50,165 | 34,560 | 29,877 |
10 년 | 104,040 | 124,701 | 69,120 | 74,277 |
15 년 | 156,060 | 연금개시 | 103,680 | 135,249 |
(여 자)
경과 기간 | 55세 연금지급개시 | 60세 연금지급개시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941 | 0 | 604 | 0 |
1 년 | 11,292 | 6,130 | 7,248 | 2,118 |
3 년 | 33,876 | 29,626 | 21,744 | 16,645 |
5 년 | 56,460 | 57,543 | 36,240 | 34,154 |
10 년 | 112,920 | 143,272 | 72,480 | 85,837 |
15 년 | 169,380 | 연금개시 | 108,720 | 158,337 |
새시대설계연금보험(부부형)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계약˝
˝, 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
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아니하는 계약(이하˝무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
는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
자로 구성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합니다)
˝피보험자˝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 후 제1항에 해당
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
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
거나 제1보험기간 동안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
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
다. 이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보험기
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개인 형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이하 계약일 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 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
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일을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
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 (제1
보험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포함)하
였거나 주피보험자가 사망 (제1보험기간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포함)한 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적된 때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
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
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
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
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
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
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
대로 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1.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
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 합 니다)
2.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 기준 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3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 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
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2.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
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및 새생활설계자
금을 지급합니다.
3.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족생활 보험금 및 유족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 족생활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배우자생활보험금 및 배우자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배우자생활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5.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 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6.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기간 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함)하고 종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 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는 배우자 노후생활연금을 지급합니다.
7.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8.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8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 아 있을 때에는 장수만세연금을 지급합니다.
9.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 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0.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 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 험자 각각에 대하여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
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경우 피
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 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 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④ 제1항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
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
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
해 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 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 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
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 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 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 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 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제1항 제1호 내지 제
4호, 제10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또 다시 보험
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제4호,
제9호,
제10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⑩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유족생활연금, 새생활설계자금 또는 배
우자생활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제1항 제5호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노후생활
연금 지급 개시일부터 10차년도 이전에 사망하
였을 때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10차년도 까지
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
병 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 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
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 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계약자 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 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
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
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 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 합니다.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 (이하˝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
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
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 성한 때에는 제외)
4.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 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 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
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 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 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 니 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 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
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
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
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 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 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 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 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합니다)으로 하
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
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 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 입기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
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 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 항을 적용합 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
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 니다.
제20조【효력 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
상실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보험료에 8.5%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
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 불성
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
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 인감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새생활설계
자금,
배우자생활보험금,배우자생활연금,
사망급
여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
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노후생활연금,
장수축하금,
장수만세
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 려드립니다.
⑥ 노후생활연금,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장수축
하금,
장수만세연금,
제2회 이후 지급되는 유족
생활연금,
새생활설계자금,
제2회이후 지급 되는
배우자생활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항에 따라 이를 계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에 가능합니다.
제25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언제든지 계약을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6조【약관대출】
이 경우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 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 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록번호 및 주소
주민등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 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1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
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55세 연금 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 1 보 험 기 간 종료후 부터 종 신까지 |
60세 연금 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 1 보 험 기 간 종료후 부터 종 신까지 |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 급여명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중 제 3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 유 족 생 활 보험금 | 1,000만원 지급 | |
책임개시일 이후 | |||
에 최초의 암으 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 유 생 연 | 족 활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10년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2,000만원 지 급 | |||
하여 사망하였거 | |||
나 장해분류표 | 새생활 | ||
중 제1급의 장해 | 설 계 | ||
상태가 되었을 | 자 금 | ||
때 (약관 제9조 | |||
제1항 제1호) |
지 급 사 유 | 급여명 | 지 급 액 | ||
유 족 | ||||
주피보험자가 제 | 생 활 | 1,000만원 지급 | ||
1보험기간 중 재 | 보험금 | |||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 ||||
유 생 연 | 족 활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 ||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약관 제9조 | 새생활 | 일로부터 | 만 10년후 | |
제1항 제2호) | 설 | 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자 | 금 | 해당일에 | 2,000만원 | |
지급 | ||||
유 | 족 | |||
주피보험자가 제 | 생 | 활 | 1,000만원 지급 | |
1보험기간 중 암 | 보험금 | |||
또는 재해이외의 | ||||
유 생 연 | 족 활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증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
원인으로 사망하 | ||||
였거나 장해분류 | ||||
표 중 제1급의 | ||||
장해상태가 되었 | ||||
을 때 | ||||
(약관 제9조 | ||||
제1항 제3호) |
지급사유 | 급여명 | 지 급 액 |
종피보험자 | 배우자 | |
가 제1보험 | 생 활 | 500만원 지급 |
기간 중 사 | 보험금 | |
망하였거나 | ||
배우자 생 활 연 금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증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
장해분류표 | ||
중 제1급의 | ||
장해상태가 | ||
되었을 때 | ||
(약관 제9조 | ||
제 1 항 제 4 | ||
호) |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5호)
지 급 사 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액 | 1 차 년 도 (개시)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200만원 지급 |
2˜ 20차 년도 연금 |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
21 차년도 이후 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 원씩 지급 | |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6호)
지 | 급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 | |
사 | 유 | 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 | |
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 |||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 |||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 |||
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액 | 제 2 보험기 간 개시일 |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 |
제2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 | ||
개시일로 부 | 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 | ||
터 만 20년 | 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 | ||
경과 이전 | 에 지급 | ||
제2보험기간 | |||
개시일로 부 |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 ||
터 만 20년 | 씩 지급 | ||
경과 이후 | |||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 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 연금부터 지급함) |
-. 장수축하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7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 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 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 급 액 | 주피보험자 연령 | 지 급 액 |
60 세 | 100만원 지급 | |
70 세 | 200만원 지급 | |
80 세 | 300만원 지급 | |
90 세 | 400만원 지급 |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
지 급 액 |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종신지급 (단,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 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 사망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지 급 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100만원 지급 |
-. 장해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장해등급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
제2급 | 700만원 | 350만원 | |
제3급 | 500만원 | 250만원 | |
제4급 | 300만원 | 150만원 | |
제5급 | 150만원 | 75만원 | |
제6급 | 100만원 | 50만원 |
주) 노후생활연금 또는 배우자노후생활연금을 매 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예정이 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과 기간 | 55세 연금지급개시 | 60세 연금지급개시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206 | 0 | 805 | 0 |
1 년 | 14,472 | 7,163 | 9,660 | 2,470 |
3 년 | 43,416 | 36,061 | 28,980 | 20,871 |
5 년 | 72,360 | 70,196 | 48,300 | 42,810 |
10 년 | 144,720 | 173,466 | 96,600 | 105,908 |
15 년 | 217,080 | 연금개시 | 144,900 | 191,781 |
(여 자)
경과 기간 | 55세 연금지급개시 | 60세 연금지급개시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289 | 0 | 865 | 0 |
1 년 | 15,468 | 8,085 | 10,380 | 3,178 |
3 년 | 46,404 | 38,944 | 31,140 | 23,083 |
5 년 | 77,340 | 75,186 | 51,900 | 46,627 |
10 년 | 154,680 | 184,845 | 103,800 | 114,630 |
15 년 | 232,020 | 연금개시 | 155,700 | 207,188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 인에 의하여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 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 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V01 - V09 |
V10 - V19 | |
V20 - V29 | |
V30 - V39 | |
V40 - V49 | |
V50 - V59 | |
V60 - V69 | |
V70 - V79 | |
V80 - V89 | |
V90 - V94 | |
V95 - V97 | |
V98 - V99 | |
W00 - W19 | |
W20 - W49 | |
W50 - W64 | |
W65 - W74 | |
W75 - W84 | |
W85 - W99 | |
X00 - X0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 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 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 별표4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 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 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 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 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 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 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 여 생활적응 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 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 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치
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 중 3
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
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 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 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서 회복이 불가능한 겅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 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 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 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
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 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 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
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
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 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 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
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 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 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 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강 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 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 째 발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 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이하,팔 꿈치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발목이하, 무릎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별표5 )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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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보장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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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건강생활보장특약(개인형)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
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
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주계약
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 확정에 대하여는 계약일로 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
일로 하며 회사는 그 다음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 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다.
1. 제1보험기간 중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서 정한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책 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생활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
2.제2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 해에 의한 상해(별표3˝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
여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제외합니다)에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이하 계속 입원하
여 181일이 되는 날을˝노후간호연금 지급사
유 발생일˝이라 합니다.)하고 이후 매년 노 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노후간호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 여 입원한 것으로 보며, 181일 이상 입원으로 노 후간호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발생하
는 181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는 노후간호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재해분 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 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주계약 약관 별표5˝악성신생물 분류 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 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 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
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
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피보험자 80세 계약해
당일 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
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
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7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
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 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생활
보험금, 노후간호연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험금을 드립니다.
10일 이내에 보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별표2˝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
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
급) 제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55 세형 |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 지 | 제1보험기간 종 료후 부터 피보 험자 80세 계약 해당일 전까지 |
60 세형 |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 지 | 제1보험기간 종 료후 부터 피보 험자 80세 계약 해당일 전까지 |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생활보험금(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300만원 지급 (단, 1회에 한 하여 지급)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20만원 지급 (단, 1회에 한 하여 지급) |
② 노후간호연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 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 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액 | 매6개월 마다 100만원씩 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지급 (단, 노후간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노후간호연금 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 급)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 과 기 간 | 55세형 | 60세형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49 | 0 | 35 | 0 |
1 년 | 588 | 0 | 420 | 0 |
3 년 | 1,764 | 1,120 | 1,260 | 607 |
5 년 | 2,940 | 2,563 | 2,100 | 1,641 |
10 년 | 5,880 | 6,539 | 4,200 | 4,234 |
15 년 | 8,820 | 11,943 | 6,300 | 7,523 |
(여 자)
경 과 기 간 | 55세형 | 60세형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63 | 0 | 43 | 0 |
1 년 | 756 | 95 | 516 | 0 |
3 년 | 2,268 | 1,592 | 1,548 | 864 |
5 년 | 3,780 | 3,425 | 2,580 | 2,113 |
10 년 | 7,560 | 8,713 | 5,160 | 5,490 |
15 년 | 11,340 | 16,131 | 7,740 | 10,095 |
건강생활보장특약(부부형)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
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
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주계약
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피보험자 및 계
약체결시 종피보험자의 암 또는 상피내암진단 확 정에 대하여는 계약일로 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며 계약체결 후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 확 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이하˝주피보험자˝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의 호
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종피보험
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
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 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
기간 중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
서 정한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 자 각각에 대하여 생활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 별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
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2보험 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 한 상해(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 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에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이하 계속 입원하여 181일
이 되는 날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 일˝이라 합니다.)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 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노후간호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 여 입원한 것으로 보며, 181일 이상 입원으로 노 후 간호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발생
하는 181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는 노후간호연금
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재해분 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
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주계약 약관 별표5 ˝악성신생물 분 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 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 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
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
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5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또는 혈
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피보험자 80세 계약
해당일 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
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
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
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 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생활보
험금, 노후간호연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험금을 드립니다.
10일 이내에 보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별표2˝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
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
급) 제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 전 주피보험자 또
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55 세형 | 책임개시일로부 터 주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 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 부터 주피보험 자 80세 계약해당 일 전까지 |
60 세형 | 책임개시일로부 터 주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 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 부터 주피보험 자 80세 계약해당 일 전까지 |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생활보험금(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 또는 |
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제1 | 종피보험자 각각에 |
조 제3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 대하여 300만원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 지급(단, 각각 1회 |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에 한하여 지급)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 또는 |
가 제1보험기간 중 제1조 제3 | 종피보험자 각각에 |
항에서 정한 상피내암에 대한 | 대하여 120만원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 | 지급 |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 (단, 각각 1회에 |
을 때 | 한하여 지급) |
② 노후간호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 급 사 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2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 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지급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매6개월 마다 60만원씩 주피보험 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지급 (단,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노 후간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는 당해년도 미지급 노후간호연금을 사 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지 급 사 유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2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 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고 이후 매년 노후간호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지급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매6개월 마다 60만원씩 주피보험 자 8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지급 (단,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노 후간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는 당해년도 미지급 노후간호연금을 사 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ꠉꠏ 주피보험자연령 : 40세 ꠌꠏ 전기월납
경 과 기 간 | 55세형 | 60세형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70 | 0 | 52 | 0 |
1 년 | 840 | 0 | 624 | 0 |
3 년 | 2,520 | 1,425 | 1,872 | 771 |
5 년 | 4,200 | 3,375 | 3,120 | 2,195 |
10 년 | 8,400 | 8,564 | 6,240 | 5,644 |
15 년 | 12,600 | 15,458 | 9,360 | 9,887 |
(여 자)
경 과 기 간 | 55세형 | 60세형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80 | 0 | 61 | 0 |
1 년 | 960 | 0 | 732 | 0 |
3 년 | 2,880 | 1,690 | 2,196 | 976 |
5 년 | 4,800 | 3,842 | 3,660 | 2,552 |
10 년 | 9,600 | 9,651 | 7,320 | 6,436 |
15 년 | 14,400 | 17,445 | 10,980 | 11,237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Ⅱ. 신생물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Ⅵ. 신경계의 질환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Ⅸ. 순환기계의 질환 Ⅹ. 호흡기계의 질환 ⅩⅠ. 소화기계의 질환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 경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
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
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 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 D 01 |
상피내 암종 |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 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 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 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 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 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 D 07 |
상피내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 D 09 |
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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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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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입원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
약자가 본인형, 부부형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 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
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험자로 하며 종피보 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
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
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제2항에 해
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 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 체결시의 종피보험
자가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장해등급분류 표˝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 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 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
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 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
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보 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
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
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
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 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
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
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 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 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 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 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 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 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
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
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
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