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M225631402
<定款>
미래에셋 베트남 xx투자회사1호(xx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M225631402
제 1 장 총칙
제1조(xx 및 종류)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 베트남 xx투자회사1호(xx혼합)(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x x으로는 MIRAEASSET OPPORTUNITY VIETNAM EQUITY BALANCED FUND 1 라 xxx다.
②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1호의 xx에 의한 xx집합투자x x로서, xx는 xx 및 xx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xx 실세xx 및 다 양한 xx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회사는 법 제231조 xx에 의한 종xxx합투자xx로서 xx가격이 서로 다른 xx의 xx을 발행할 수 있 으며, xx의 가입자격, 투자xx 등에 따라 적합한 xx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5.10>
➃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회사
2. xx집합투자xx
3. 개방형
4. xxx
5. 종류형 <xx 13.05.10>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베트남 xx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며, 베트남 시장의 xx에 따른 자본xx 및 국내xx에서 발생하는 x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원의 xx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xxx거나 xx하는 xx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xxxx에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의 xx공고가 필요한 xx에는 일간 서울xxxx에 추가로 게재한다.
제 2 장 xx 제6조(발행예xxx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는 10xx로 한다.
제7조(무액면주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xxx x액면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는 100,000주로 하 며, 총 발행가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 순자산액) 회사가 xxx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x x십억원으로 한다.
제10조(xx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xx은 기명식 보통xx으로 한다.
제11조(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xx일 또는 xx의 납입xx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xx을 발행xxx 한다. 이 xx 회사는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xx을 통하여 해당 xx을 전자등록한다.<개정 13.05.10><개정 19.09.25>
1. 종류 A xx
2. 종류A-e xx<xx 2018.03.14>
3. 종류 AG xx <xx 2017.04.29>
4. 종류 C xx<xx 2018.03.14>
5. 종류 C-e xx<xx 2018.03.14>
6. 종류 CG xx<xx 2018.03.14>
7. 종류 C-I xx
8. 종류 F xx
9. 종류 S xx <개정 2014.03.26>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xx 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의 종류 및 수
③<삭제>
➃투자회사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이 조 제1항 xx의 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을 추가하거나 xx의 종류를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 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69조의 xx을 xx한다. <xx 13.05.10>
제12조(예xxx의 교부) <삭제>
제13조(xx의 재교부) <삭제>
제14조(xx의 양도) ①xx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xxx 하며, 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 한다.
②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x x 력이 발생한다.
③xx의 이전은 취득자의 xx과 주소를 xxx부에 xx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xx하지 못한다.
제15조(xx의 통xxx) xx는 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체결한 “투자회사xx통xxx계약서”(xx판매 계약서에 그 xx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xx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xx할 수 있다.
제16조(자기xx의 취득 제한 등)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xx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xx
2. xx의 환매xx에 의하여 xx을 환매하는 xx
3. 회사가 xx총회의 특별결의로 xx을 xxx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xx가 자기가 xx하고 있는 xx의 xx를 xx하는 xx
②제1xx1호의 xx에 의하여 xx을 취득하였을 xx에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xxx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소각
3. 제3자에의 직접 xx
제17조(xx의 비상장) 회사는 xx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18조(xx의 발행 등) ①회사가 xx 후에 xx를 발행하는 xx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xx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내에 발행하는 xxx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xx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xx을 정하는 방법
②신xxx의 청약에 의한 신xxx인은 지체없이 xx의 xx가액을 금전으로 납입xxx 한다.
③신xxx의 청약에 의한 xxxxx xxx약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고시되는 당해 종류 xx의 xx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xx을 xxx약일로부터 제3영업일(이하 "xxxxx"이라 한다)에 xxx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날 이후의 xx의 xxx약(당해 종류 xx을 최초로 발 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이고 제62조제3항의 xx에 의한 xx가격으로 신xxx의 청약을 하는 xx에는 그 xxx약일에 xx를 xx할 수 있다.<개정 20.10.05>
➃제3항의 xx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다만,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 다.
⑤신xxx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에서 xxx 한다.
⑥xx의 청약단위는 xx 단위로 한다.
⑦이 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인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xx 투자회사xx의 판매가 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으로 한다.<개정 20.10.05>
구 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제18조의1(xx의 판매xx) xx은 다음 xx에서 xx 바에 따라 종류별로 발행 및 판매한다. <xx 13.05.10><개정 16.02.25>
1. 종류 A | 제한없음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2. 종류 A-e <xx 2018.03.14> | 온라인 가입자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3. 종류 AG <xx 2017.04.29>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 과에 따라 집합투자xx xx를 xx하는 등 금융xx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xx을 xx하는 가입자.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4. 종류 C <xx 2018.03.14> | 제한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5. 종류 C-e <xx 2018.03.14> | 온라인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6. 종류 CG <xx 2018.03.14>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 과에 따라 집합투자xx xx를 xx하는 등 금융xx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xx을 xx하는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7. 종류 C-I | 법제 9 조제 5 xx 1 호 내지 3 호에 따른 전 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 에 따른 기xxx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집합투자 업자가 판매하는 xxxx에 가입하고자 하 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 합투자xx(xx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xx를 포함한다.)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8. 종류 F <개정 2018.03.14>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 는 xxxx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xx·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xxxx에 가입하 기 원하는 가입자 -시행령 제 103 조에 따른 금전신탁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9. 종류 S <xx 2014.03.26>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과되는 집합투자xx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제19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xx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xx을 xx하는 시점에 xx로부터 선취판 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 xx시 적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xx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 류 xx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05.10>
1. 종류 A xx: 1,000 분의 5
2. 종류 A-e xx: 1,000 분의 2.5 <xx 2018.03.14>
3. 종류 AG xx: 1,000 분의 3.5 <xx 2017.04.29>
③종류 A, 종류 A-e, 종류 AG 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9><개정 2018.03.14>
➃판매회사는 xx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xx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 제3항의 xx에 의해 xxx배금으로 xx한 xx의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5조의 xx에 의한 투자회사xx통xxx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xx 2014.03.26>
⑤후취판매수수료는 xx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xx 환매시 적용하는 xx가격에 환매하는 xx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xx을 보유한 기간(당해 xx의 xx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xx의 xx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xx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xx 2014.03.26>
1. 종류 S xx: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2. 종류 S 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 해당사항 없음
⑥제2항 및 제5항의 판매수수료율은 xxx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xx 적용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xx 진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xx 정하거나 xxx xx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 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제20조(xx의 효력발생xx) 회사가 xx 후에 xx를 발행하는 xx 신xxx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 주의 권리xx를 가진다.
제21조(xx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xx를 발행하는 xx xx에 xx xx의 배당에 관하여는 xx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환매의 xx) ①xx는 언제든지 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xx가 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xx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 가 xx⬝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xx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xx의 x x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제56조 xx에 의하여 회사와 자산xx업무xx계약을 체결한 미래에셋자산xxx x회사를 말한다.)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xx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xx의 xx 및 xx를 업으로 하 는 자로서 제56조 xx에 의하여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국xxx을 말한다.)에 직접 xx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xx에 의하여 xx의 환매xx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xx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➃<삭제>
⑤<삭제>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xx의 환매가격은 xx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5영업일에 공 고되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으로 한다. 이 xx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xx 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xx(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xx 일에 포함하여 xx한다.
②제22조의 xx에 의하여 xx을 환매하는 회사는 xx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10영업일에 판 매회사를 xx하여 xx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2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 의 xx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xx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xx에게 지
급한다.
➃환매대금은 회사xx으로 xx중인 금전 또는 회사xx을 xx하여 xxx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회사 xx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회사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의 xx에도 불구하고 xx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xx한 xx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 는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1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4조(환매수수료) 판매회사는 xxxx을 환매하는 xx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6.02.25>
제25조(xx의 일부환매) ①xx는 보유한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삭제>
③xx가 제22조의 xx에 의한 환매xx 등의 사유로 xx xx의 수가 10주 미만이 되는 xx, xx는 그 10 주 미만의 잔여 xx에 대하여도 환매를 xxxxx 한다.
제26조(xx의 환매제한) ①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2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환매xx 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xxx부에 기재된 x 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xx로서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 에 환매xx를 한 xx 제9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xx한 xx
3. 순자산이 제9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xx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7조(xx의 환매xx) ①제22조의 xx에 의하여 xx의 환매를 xx 받은 회사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회사는 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xx 사유 및 xx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xx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 xx 한다.
1. 집합투자xx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현저한 xxxx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xx 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xx의 xx 또는 xx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xx의 xx을 x x 우려가 있는 xx
나. 집합투자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xx의 xx을 x x 염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xx 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 산등으로 인하여 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xx에 준하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의 환매를 xx한 xx 회사는 환매를 xx한 날부터 6주 이내에 xx총회를 개 최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의결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에는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회사 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➃회사는 xx총회에서 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항의 실행이 불가 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⑤xx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 항을 xx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xx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xx 라.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마. 환매가격,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xx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 의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회사는 환매가 xx된 xx 및 판매 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xx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xx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xx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xx 회사는 환매xx xx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xxx 한다.
제28조(xx의 부분환매) ①회사는 회사 xx의 일부가 제27조의 xx에 의한 환매xx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 xx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xx 환매xx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xxx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xx가 xx하는 xx의 xx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xx에는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xx총회에서 부분환매 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xxx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한 xx에는 환매xx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xx xx는 이 회사 xx의 보xxx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xx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➃회사는 제3항의 xx에 따라 xxx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18조의 xx에 따라 당해 종류 xx의 xx가격을 xx하여 당해 종류 xx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xx에는 xxxx을 지체없이 xx,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xx을 본·지점에 게시xxx 한다.
제29조(xx의 소각) <삭제>
제30조(xx개xxx인 등) ① 회사는 xx의 xx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xx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xx 회사에 위임한다.
②xx개xxx인은 회사의 xxx부 또는 그 복사본을 xx개xxx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xx의 xx 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xxx의 표시 또는 말소, xx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xx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③<삭제>
➃외국에 거주하는 xx와 등록질권자는 대xxx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xxx 한다.
⑤법xxx인은 그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을 xxxxx 한다.
⑥제4항 내지 제5항의 변동이 생긴 xx에도 같다.
제31조(xxx부)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 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x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xxx부에 기 재된 x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전자등록xx에 통지xxx 한다.
③전자등록xxx x2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xx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xx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xx가 보유한 xx의 종류 및 수
➃제3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xx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 xxx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xxx부를 작성xxx 한다.
⑤<삭제>
⑥회사가 제1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 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xx총회 합병xx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xx에 따른 xx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회사 사업xx 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 3 장 xx총회
제32조(xx총회의 소집) ① xx총회는 xx법령이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 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xx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xx가 xx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xx한 서면을 xx하여 xx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xx하는 xx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xx총회를 소집xxx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xx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는 xx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xx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xx는 금융위원회의 xx을 얻어 xx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➃xx총회를 소집할 xx에는 xx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xx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xx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그 통지가 xxx부 xx 주소에 계속 3년간 xx 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xx에게 xx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xxxxx 한다.
⑥xx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xx로서 특정 종류 xx에 대xxx xxx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 총수”로 본다.
제33조(주주총회의 운영)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 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 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 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32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 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3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 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➃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제36조(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 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총회의 연기) ① 회사는 제32조 제2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 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➃제32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38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95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 204 조제 2 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204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 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이사ㆍ이사회
제41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회사는 법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입할 수 없다.
②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에는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감독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43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1>
1. 법인이사의 임기: 집합투자업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감독이사의 임기: 제69조에서 정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이사의 보선) 법제197조제2항에서 규정한 감독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및 법인이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원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 야 한다.
1. 법 제4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이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45조(법인이사의 직무) ①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46조(감독이사의 직무) ①감독이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이사회의 직무) ①이사회는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의 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금전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등 관련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4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51조(감독이사의 보수) ①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 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업무
제52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 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과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베트남(Vietnam)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것 및 동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하며 비상장 주식 및 베트남 이외의 국가 에서 거래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베트남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 하 “채권”이라 한다) <개정 16.12.28>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개정 16.12.28>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 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53조(자산의 운용)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한다.
1. 베트남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95% 이하로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베트남 주식에 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2.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사업연도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4. 회사자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등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54조(자산운용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 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다)
3.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개정 16.12.28>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 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 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 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이 회사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같은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 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6.12.28>
9.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 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2. 회사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회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 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본문ㆍ제4호본문, 제8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 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6.12.28>
제5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회사는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회사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사의 운용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가 법령, 규정 및 이 정관에서 정하 는 자산운용대상 및 방법, 투자한도, 자산운용제한, 자산운용지시등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 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③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등 그 지시내용이 전
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의 위탁) ①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➃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회사 운용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56조의2(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회사재산에 속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 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회사재산의 평가업무(이하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 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외화자산 의 운용업무 등의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회사재산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따 른 정관의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 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7조(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52조에 해당하는 회사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8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회사는 금전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 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보험회사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 6 장 계산
제5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1월 27일부터 익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제60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를 금융 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➃회사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사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연도 종료일
2. 투자회사의 해산일
⑤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 처리가 회사 전체 주식과 당해 종류 주식별 이익을 합 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자산의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회사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회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 여야 한다.
②공고일의 기준가격(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당해 종류 주식의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일 의 발행주식총수(당해 종류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 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회사가 성립 후에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당해 종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 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의 기준가격은 5,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주의 가격은 5,000원으로 한다.
➃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시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자 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ㆍ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하 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회사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기준가격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회사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회사보수”라 한다) 는 집합 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업자보 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 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 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 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05.10>
(종류 A 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A-e 주식) <신설 2018.03.14>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AG 주식) <신설 2017.04.29>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6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C 주식) <신설 2018.03.14>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C-e 주식) <신설 2018.03.14>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CG 주식) <신설 2018.03.14>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C-I 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F 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S 주식) <신설 2014.03.26>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제64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주주에게만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결제비용
7.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8.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9.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10.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 되어 발생하는 비용
11. 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제2항제7호의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➃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관련 비용
제65조(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 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당해 종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당해 종류 주식)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➃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 로 한다.
제66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해산
제67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 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 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회 보수)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법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 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69조(정관의 변경) ①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법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 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정관의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➃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및 주주에의 통 지
2.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⑤주주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의 정관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12.28>
제70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 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 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1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월이내에 금융위 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 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 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16.12.28>
제72조(주주에 대한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 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 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법규 적용 등)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법,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 에 의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74조(존속기간)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75조(합병) ①회사는 법 제20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 225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➃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하는 각 투자회사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 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권이 한국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주주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사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6 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회사는 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7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이 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