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BK연금보험 약관_1401
연금저축 IBK연금보험 xx_1401
계약안내
본 xx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 조건을 xx한 xx으로서 귀하가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xx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xx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xx하여 xxx 바랍니다.
<목 차>
1. 가입자유의사항 3
2. 주요xx 요약서 6
3. 보험용어xx 9
4. 연금저축 IBK연금보험 xx_1401 11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 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 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 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 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 료에 포함된 사업비 xx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적립액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xx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xx됩니다.
- 연금저축은 당해xx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xx 한 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 에서 정하는 연xx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 세를, 연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xx 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연xx 령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연금 xx시 연xxx세 보 다 높은 xx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 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쪾연xxxxx
① 가입일이후 5년이후 xx
② 만 55세 이후 xx
③ 연xxx한도 이내 xx
연xxxxx 및 연xxx한도
쪾연xxx한도 연금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 xx 연xxx평가총액
= × 1.2 ( 11 - 연xxx연차(주) )
(주)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xx를 1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② 제1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 하인 xx 분리과세로 납세xx를 종결(적용xx : 5.5%~3.3%, 지xxx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xx 연 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 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xx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 (13.2%, 지xxx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x 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
4. 계약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5. 회사의 xx정지, xx 인·허가의 취소, xx결의 또 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xx
④ 제3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금 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 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연 xxx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xx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 일 및 연xxx한도 xx을 위한 연xxx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해야 기타소득세(13.2%, 지xxx세 포 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 좌를 xx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xxx 합니다.
⑥ 계약xx일이 속한 당해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xx하게 연간 1,800xx(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 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 니다. 그 외 연금의 xx(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x x1항 내지 제3항을 xx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 일로 연금개시시점을 xxxxx 하며, 또한 xx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xx를 결정xxx 합니다. 다만, xx연금형을 선택한 xx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기간내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사망한 xx에 한하여 xx가 가능합니다. 이 때 xx되는 금액은 잔여 지급보증기간xx 지급하기x x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⑧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
나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xx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 금에서 xx xx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 기 때문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 xxxx을 하지 않 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 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 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 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의 xx 30
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x 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 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 xx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의 xx은 그 xx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 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예시)]
계약일 납입xx(9/15) 다음달 xx(10/31)
쮠 납입최고(독촉)기간 쮡 계약xx(11/1)
(제2회 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 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 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 xx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 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xx 계속 납입하기x x 월납보험료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제2조 【청약의 xx】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5조 【xx교부 및 설xxx 등】 제6조 【계약의 xx】
제7조 【계약xx의 xx 등】 제8조 【계약자의 임의 xx】 제9조 【계약의 이전】 제10조 【계약의 xxxx 등】 제11조 【계약의 소멸】
제12조 【특별xx의 xx】 제13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19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4조【xx환급금】 제25조【배당금의 지급】 제26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7조【계약전 알릴xx】
제28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1조 【주소xx통지】
제32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제33조【대표자의 xx】
제3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5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7조【계약xx의 xx】 제38조【보험계약xx】
제6관 분쟁xx 등 제39조【분쟁의 xx】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 【xx의 xx】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45조【준거법】
제46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제36조 제2항 xx) (별표3) 공제금액 안내표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 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 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 간은 다음에 xx 기간으로 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 약해xx의 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xx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x금 지급일까지
단,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x x를 xxx xx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xx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 xx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x금 지급일까지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 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 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 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 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 이율을 말하며, 이하“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 xx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 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 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연금계약을 체결xxx 합니 다.(이하 연금계약을“계약”이라 합니다) 연금계약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 해 xx에 살아있을 때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xx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납입하는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라 하 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xx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 료를 말합니다.
③ 기본보험료는 5년납의 xx 월 30xx 이상 50xx 이 하, 7년납의 xx 월 15xx 이상 50xx 이하, 10년납 이상의 xx 월 10xx 이상 50xx 이하로 합니다.
④ 추가납입보험료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합니다.
쪾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xx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 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xx을 한도(연 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 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xx되어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부활(효력xx)보험료를 납입할 xx에는 부활(효력xx)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합니다.
제5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 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x x 의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 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 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xx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 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 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 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 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 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 x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 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xxx실자, xxx약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xxx, xxxx, 심한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 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 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연금지급xx 및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xxx xx를 위한 xxx로의 계 xx xx
5. 기타 계약의 xx
② 제1x x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 전 납입기간과 xx 후 납입기간 xx 10년 xxx xx에 한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x x 경과된 납입기간으로 xxx는 xx 보험료의 납입기 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 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 감액시 xx 가입시 안내한 x 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연금개시나이를 xxx고 자 하는 xx,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xx 연금개시나 이의 범위 중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⑤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연금지급xx를 xxx고 자 하는 xx 연금개시 전일까지 다음의 연금지급xx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xx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 시나이)년) 보증
2. 확정연금형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주)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 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 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4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 x환급xx 계악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xx연금형x x 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9조【계약의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 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 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회사는 회사가 xx 는 방법에 따라 xx환급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xx의 계약이xxx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xx xx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xx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 습니다. 다만, xx 연xxx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 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 할 xx xx로 xx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xx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xxx일이 속한 xx를 xx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xx(이 전받을 금융xx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xx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xx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xx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xx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xx
- xx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⑤ 계약이 xx xx되었으나 계약자가 xx환급금을 xx하 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xx 회사는 xx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xx) 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xxxx 등】
① 이 계약은 소득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xx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xx 한도로 납입금 액의 12% 세액공제, 이하“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xxx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xxx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 에서 정하는 연xx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 세를, 연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xx 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단, 계 xx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 금액은 xx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 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xxxxx 및 연xxx한도
쪾연xxxxx
① 가입일이후 5년이후 xx
② 만 55세 이후 xx
③ 연xxx한도 이내 xx
쪾연xxx한도 연금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 xx 연xxx평가총액
= × 1.2 ( 11 - 연xxx연차(주) )
(주)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xx를 1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③ 제2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 하인 xx 분리과세로 납세xx를 종결(적용xx : 5.5%~3.3%, 지xxx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xx 연 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 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xx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
(13.2%, 지xxx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x 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
4. 계약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5. 회사의 xx정지, xx 인·허가의 취소, xx결의 또 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xx
⑤ 제4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금 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 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연 xxx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xx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 일 및 연xxx한도 xx을 위한 연xxx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 월 이내에 xx를 xx해야 기타소득세(13.2%, 지xxx 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의 계좌를 xx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x xx 합니다.
⑦ 계약xx일이 속한 당해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xx하게 연간 1,800xx(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 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 니다. 그 외 연금의 xx(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x x2항 내지 제4항을 xx합니다.
⑧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 나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정 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xx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xx 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시점 의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x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xx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 xx 바를 따릅니다.
제12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 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 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 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 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 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음)
제13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 와 연금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 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 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 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승인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이라 하 며, 보장개시일을“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 지 아니한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
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 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2항, 제4 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납입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 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 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 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 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4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은 그 익일 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 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제 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0조(사기에 의 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27조(계 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
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 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사망시 제11조(계약 의 소멸)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 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 (계약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 계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기간내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지급보증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 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 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 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에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 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 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의 보험기간 중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 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 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 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 리 1.5%(일복리 0.004079%)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2회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 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매월 공시 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 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 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외부 지표금리(국고채수익률 등 시중 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 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 1.0%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 1.5%),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1.5%)로 적립됩니다.
제2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이내에 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10년을 초과한 경 우에는 연복리 1.5%(일복리 0.004079%) 최저보증)은 제 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5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금액을 회사에서 결정한 이율로 월단리, 연복리의 방 법으로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매년 이차배당기준율로 적립하여 계약소멸시 보험금 등에 더 하여 지급하거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년전 계약해당일 까지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 전일까지 적립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시점부터
발생하는 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발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 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 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 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 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7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 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 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 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 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 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 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 니합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 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 니다.
제3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적립액) 또는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적립액)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 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 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 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 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 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 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 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 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 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 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 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 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 용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 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 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 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 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 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 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 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 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 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 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 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 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민감정보“라 한 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 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 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고 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 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 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9조(계약의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 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계약(제20조)
① 연금계약(제20조)
■ 종신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 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 25년, 30년, 100세((101세-연금 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 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여부와 관 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②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로 변경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 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 25년, 30년, 100세((101세-연금 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 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여부와 관 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주) 1.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 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 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 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 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 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 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 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10조(계 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 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9.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
사망시 지급금 (제11조 제2항)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사망시 지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연금 (제20조)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 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리지 아 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 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 기일(단, 이 계약 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 아니 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연금 (제20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지 환급금 (제24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26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공제금액 안내표
■ 수수료 안내표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세, 20년납,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1~7년 | 8~10년 | 10년 이후 |
7.17% | 6.27% | 4.50% |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 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2.67%(5,340원) 7년 이후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77%(3,540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 료의 4.5%(9,000원) 납입기간이후 : 4,000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 | |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이상 |
해지공제금액(만원) | 31 | 26 | 21 | 16 | 11 | 6 | 0 |
해지공제비율 | 12.9% | 5.4% | 2.9% | 1.7% | 0.9% | 0.4% | 0.0% |
(주) 상기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 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유지, 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2.5% |
(주) 연금저축 IBK연금보험_1401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