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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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원칙 2016
전 문
(본 원칙의 목적)
본 원칙은 국제상사계약에 적용될 일반적 규칙을 xx한다.
본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에 본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의한 xx에 적용된 다.(*)
본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에 “법의 일반원칙”xx “xx법” 등이 적용된다고 합의한 xx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을 규율할 법을 xx하지 않은 xx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국제적 통일법을 xx하거나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국내법을 xx하거나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국내의 입법자나 국제적 입법자에게 xx의 입법모델이 될 수 있다.
제1장 총 칙
제1.1조
(계약의 자유)
당사자는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xx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xx의 자유)
본 원칙의 어떠한 xx도 계약xx xx 그 밖의 어떠한 행위가 특정한 xx 으로 행하여지거나 xx될 것을 xx하지 않는다. 이는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xx될 수 있다.
(*) 계약에 UNIDROIT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 칙의 xx에 관한 모델조항 중 xx를 사용할 수 있다(xxx.xxxxxxxx.xxx/xxxxxxxxxxx/xxx- mercialcontracts/upicc-model-clauses 참조).
제1.3조
(계약의 구속력)
xx하게 체결된 계약x x당사자를 구속한다. 계약은 xx 그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합의에 의하여 또는 본 원칙에 xx xx된 바에 따라 xx되거나 종 료될 수 있다.
제1.4조
(xxx정)
본 원칙의 어떠한 xx도 xx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적, 국제 적 또는 초국가적 xx의 xxx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당사자에 의한 배제 또는 xx)
본 원칙 내에서 xx xx되지 않은 한, 당사자는 본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 거나 본 원칙의 어떠한 xx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본 원칙의 xx과 보충)
(1) 본 원칙의 xx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그 적용xx 통일을 증진할 필요 성을 포함하여 본 원칙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본 원칙의 적용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본 원칙에서 명시적으로 해 결되지 않는 사항은 가능한 한 본원이 xx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 야 한다.
제1.7조
(신의와 공xxx)
(1) 각 당사자는 국제xxxx 신의와 공xxx에 좇아 행위xxx 한다.
(2) 당사자들은 이 xx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1.8조
(xxx위)
당사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러한 이해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한 때에는 상대방의 그러한 이해에 반하여 그 에게 피해가 되게 행위할 수 없다.
제1.9조
(xx과 xx)
(1) 당사자는 자신이 xx한 xx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xx에 구속된다.
(2) 당사자는 국제xx에서 당해 xx를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 상적으로 xx되고 있는 xx에 구속된다. 다만 그러한 xx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통 지)
(1) 통지가 xx되는 xx에 이는 당해 xx에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통지는 수신인에게 xxx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제2항에서 통지는 수신인에게 구두로 행하여지거나 그의 영업소나 우편 주소지에 전달된 때 “xxx다.”
(4) 본조에서 “통지”는 xx, xx, xx 그 밖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제1.11조
(용어xx)
본 원칙에서,
- “법원”은 xx판정부를 포함한다.
-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xx에, 계약체결 xxx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xx된 xx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 행과 가장 밀접한 xx이 곳을 xx “영업소”로 한다.
- “xxx약”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으로서 그 xx 는 다양xxx, xx의 복잡성과 당사자간 xx의 지속성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한다.
- “xxx”는 xx를 이행xxx 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xxx”는 의무이 행을 xx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 “서면”은 그 안에 담긴 xx의 xx을 보존하고 또한 유체의 xx로 재생 될 수 있는 모든 통신방법을 말한다.
제1.12조
(당사자들이 xx 기간의 xx)
(1) 이행할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xx 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 또 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xx에 산입된다.
(2) 그러나 기간의 xx이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xx 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xx에 다른 xx이 없다면 기간은 그 다음의 x x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3) 다른 xx이 없다면 xx의 xx이 되는 표준시간대는 그 xx를 정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그것으로 한다.
제2장 계약의 xx과 대리권
제1절 계약의 xx
제2.1.1조
(xx방법)
계약은 청약의 xx에 의하거나 합의를 보xxx에 충분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
제2.1.2조
(청약의 xx)
계약체결의 xx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xx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 사가 표시되어 있는 xx에 청약이 된다.
제2.1.3조
(청약의 xx)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xxx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xx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xx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xx하는 xx에는 xx될 수 있다.
제2.1.4조
(청약의 xx)
(1)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xx될 수 있다. 다만 피청약자가 xx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xx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xxxxx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xx에는 청약은 xx될 수 없다.
(가) xx기간의 xx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xx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xx, 또는
(나) 피청약자가 청약이 xx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 xx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xx
제2.1.5조
(청약의 거절)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x 때에는 효력을 xx한다.
제2.1.6조
(xx의 방법)
(1) 청약에 xx xx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xx 그 밖의 행위는 xx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xx이 되지 아니한다.
(2) 청약에 xx xx은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하는 시점에 효 력이 발생한다.
(3) 그러나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xx나 xx의 결과로 피 청약자가 청약자에 xx 통지 없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xx를 표시할 수 있 는 xx에는, xx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1.7조
(xx기간)
청약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또는 기간의 xx이 없는 xx에는 청약 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xx의 xx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되어야 한다. xxx약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즉시 xx되어야 한다.
제2.1.8조
(지정된 기간 내의 xx)
청약자가 xx xx기간은 청약이 발송된 시점부터 xx한다. 청약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당해 청약에 표시된 시점에 발송된 것으로 본다.
제2.1.9조
(연착된 xx. xxx의 xx)
(1) 연착된 xx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xx으로서 효력을 가 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xx에는 x x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연착된 xx을 담은 통신으로 xx 그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xx되었을 xx에서 발송되었다고 xx되는 xx에는, 그 연착된 xx은 xx으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0조
(xx의 xx)
xx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 에게 xx하는 xx에는 xx될 수 있다.
제2.1.11조
(변경된 xx)
(1) xx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xx을 포함하는 청약에 xx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2) 그러나 xx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xxx지 아니 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xx 응답은 xx이 된 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相違)에 구두로 이의를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 x에 포함된 xx이 가xxx 청약 조건이 계약조건이 된다.
제2.1.12조
(확인서면)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송부되는 서면으로서 계약의 확인을 의도하 는 서면이 부가적 또는 상이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는 xx에, 그러한 조건x x 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xx시키거나 수신인 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에 이의를 xx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3조
(특정한 사항에 xx 또는 특정한 xx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계약의 xx)
협상xx에서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특정한 xx으로 합 의가 이루어xx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고집한 xx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xx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한다.
제2.1.14조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xx인 계약)
(1)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의도하는 한 당사자가 고의로 특정한 계약조건을 추후 협상하여 합의하기로 하거나 당사자의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결 정xxx 한 사실은 계약의 존재를 막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존재는 사후에 발생하는 다음 xx의 사실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조건에 xx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나) 그러한 계약조건을 결정할 당사자가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다) 제3자가 그러한 계약조건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xx에 따라 합리적인 정도로 그러한 계약 조건을 확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제2.1.15조
(악의의 협상)
(1) 당사자는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고 합의의 부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악의로 협상하거나 협상을 중단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특히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에 xx할 의사도 없이 협상을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은 악의이다.
제2.1.16조
(비밀유지xx)
협상xx에서 일방이 비밀로 다루어져야 할 xx를 제공한 xx에, 상대방은 추후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xx를 공개하거나 자신의 이 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xx하지 아니할 xx가 있다. 적절한 한 이 xx의 위반 에 xx xxx단은 상대방이 취득한 xx에 기초한 배상을 포함한다.
제2.1.17조
(통합조항)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조건을 전부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사전의 xxxx 합의의 증거에 의하여 반박되거나 보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xxxx 합의는 그 서면을 xx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제2.1.18조
(특정한 xx에 의한 계약xx)
합의에 의한 계약의 xxxx 종료를 특정한 xx으로 할 것을 xx하는 조 항을 두고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다른 방법으로는 xx되거나 종료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의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행위를 신뢰하여 행위 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계약조항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1.19조
(xx에 의한 계약체결)
(1)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xx을 xx하는 xx에, 제 2.1.20조 내지 제2.1.22조의 제한 하에, 계약의 xx에 관한 일반적 규칙이 적용 된다.
(2) xx이라 함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xx을 목적으로 일방에 의하여 x x 마련되고 또한 상대방과 협상됨이 없이 실제로 xx되는 조항을 총칭한다.
제2.1.20조
(의외조건)
(1) xx에 담긴 계약조건으로서 그 성격으로 xx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기 대할 수 없었던 조건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xx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2) 계약조건이 그러한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xx, 언어와 제시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1.21조
(xxxx 조건과 xx 외부의 조건 사이의 xx)
xxxx 조건과 xx 외부의 조건이 서로 xx하는 때에는 xx가 xx 한다.
제2.1.22조
(xx전쟁)
당사자 쌍방이 xx을 xx하여 그 두 xx을 제외하고서는 합의에 xxx xx에, 계약은 합의된 조건 및 그러한 두 xx상 내용상 공통된 조건에 따라 체결된다. 다만 일방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 부당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자신 은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대리권
제2.2.1조
(본절의 적용범위)
(1) 본절x x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것과 xx하여 어떤 자(“xx 인”)가 자신의 이름 또는 타인(“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한 xx에 제3자와 본인 사이의 법률xx에 xx을 미치는 대리인의 권한에 적용된다.
(2) 본절은 본인 또는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xx에만 적용된다.
(3) 본절은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리xxx 공xxx 또는 사법xx에 의 하여 임명되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2조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1) 본인에 의한 대리권의 부여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x x 있다.
(2) 대리인은 대리권이 부여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xx에 따라 필요한 모 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3조
(xxx리)
(1)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고 또한 제3자가 그 대리인이 대 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xx에,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xx에 직접 xx을 미치며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xx도 xx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xx를 얻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x x xx에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xx에만 xx을 미친다.
제2.2.4조
(비xxx리)
(1)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고 또한 제3자가 대리인이 xx 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하지도 않은 xx에, 대리인 의 행위는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xx에만 xx을 미친다.
(2)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이 어떤 xx을 xx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서 자신이 그 xx의 소유자라고 표시한 때에는, 제3자는 그 xx의 실제소유자 를 알게 되는 즉시 그가 대리인을 상대로 xx 권리를 실제소유자를 상대로 행 사할 수 있다.
제2.2.5조
(무xxx 또는 월xxx)
(1) 대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하는 xx에, 그 행위는 본 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본인이 xx을 제공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xx하여 행위할 권한 을 갖거나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것으로 제3자가 합리적으로 믿게 된 xx에 본인x x3자에 대하여 대리권의 결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2.2.6조
(무xxx인 또는 월xxx인의 책임)
(1)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행위하는 대리인은 본인의 xxx 없는 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3자가 놓이게 될 입장에 이르xx 하는 xx의 xxx상책임을 진다.
(2) 그러나 제3자가 대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7조
(xx의 xx)
(1) 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xxx돌의 xx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제3자가 그러한 xxx돌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xx에 본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권에 대해서는 제3.2.9조 및 제3.2.11조 내지 제3.2.15조가 적용된다.
(2) 그러나 본인은 다음의 xx에는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가) 대리인이 xxx돌의 xx에서 행위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xx하 였거나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xx, 또는
(나) 대리인이 본인에게 xxx돌의 사실을 xxx였으나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에 반대하지 아니한 xx.
제2.2.8조
(복대리)
대리인은 자신이 직접 xxxxx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x x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xx할 묵시적 권한이 있다. 본절의 규칙은 복대리에 적용된다.
제2.2.9조
(추 인)
(1)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하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 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과 동시에 그러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것이 마치 처음부 터 권한을 가지고 xx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제3자는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추인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본인은 그러한 기간 내에 xxx지 않은 때에는 더 이상 xxx지 못한 다.
(3) 대리인이 행위하던 당시에 대리권의 결여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았어 야 하지도 않았던 제3자는 xxx 있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자신은 추 인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다.
제2.2.10조
(대리권의 종료)
(1) 대리권의 종료는 제3자가 이를 몰랐거나 알았어야 하지 않은 때에는 제3 자와의 xx에서 효력이 없다.
(2) 대리권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본인의 xx에 반하는 손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xx할 권한이 있다.
제3장 xxx
제1절 총 칙
제3.1.1조
(적용배제사항)
본조는 무능력을 다루지 아니한다.
제3.1.2조
(단순한 합의의 xxx)
계약은 당사자간의 단순한 합의에 의해 체결, xx 또는 종료되며, 더 이상 의 xx은 xx되지 아니한다.
제3.1.3조
(원시적 불능)
(1) 단지 xx의 이행이 계약체결시에 xx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계약의 xxx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단지 계약체결시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이 된 xx을 처분할 권리가 없 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계약의 xxx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3.1.4조
(xxx정성)
본장에 xx된 사기, xx, 중대한 불균형 및 위법성에 관한 xx은 xxx 정이다.
제2절 취소사유
제3.2.1조
(착오의 xx)
착오라 함은 계약체결시에 존재하는 사실xx 법에 관한 잘못된 xx을 말 한다.
제3.2.2조
(취소사유가 되는 착오)
(1) 일방 당사자는 착오에 빠진 당사자와 동일한 xx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 이 만약 진실한 xx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실질적으로 다른 xx으로 체결하였 거나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착오가 계약체결시에 중대하고, 또한 다음 xx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xx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상대방도 동일한 착오를 하였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야기하였거나 또 는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또한 착오자를 착xxx에 놓아 두는 것이 xxx xx에서 합리적인 상거래xx xx에 반하는 xx 또는
(나) 취소시에 상대방이 xx 계약을 신뢰하여 행위하지 아니한 xx.
(2) 그러나 당사자는 다음의 xx에는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가) 그가 착오를 하게 된 것이 그의 중대한 과실 때문인 xx 또는
(나) 그 착오가, 착오의 위험을 착오자가 xx한 사항에 xx되거나, 또는 제반xx을 고려할 때 착오자가 그 착오의 위험을 부담xxx 하는 사항에 xx 되는 xx.
제3.2.3조
(xxx 또는 xxx의 오류)
의사나 사실의 표시 또는 전달 중에 발생한 오류는 그 의사나 사실을 표시하 는 자의 착오로 본다.
제3.2.4조
(불이행에 대한 xxx단이 부여되는 xx)
착오자는 자신이 의존하는 그 사실에 기하여 불이행에 대한 xxx단이 부여 되거나 부여될 수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2.5조
(사 기)
상대방의 언어나 xx를 포함하는 상대방의 사기적인 표시로 xx거나, xx 한 xx에서 합리적인 상거래xx xx에 따라 상대방이 xxx였어야 하는 사 실의 사기적인 불고지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6조
(x x)
제반xx으로 xx 다른 합리적인 xx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xx 방의 부당한 xx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작위 또는 부작위의 xx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를 계약체결의 수단으로 xx하는 것이 위법한 xx에 xx은 부당하다.
제3.2.7조
(중대한 불균형)
(1) 계약xx 특정한 계약조건이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과도한 xx을 부 당하게 주는 xx에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계약조건을 취소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 당사자의 종속xx, 경제적 곤궁xx 긴박한 필요 또는 그의 xx, 무 지, 무경험 또는 xxxx의 결여를 상대방이 불xxx게 xxx 사실
(나) 계약의 성질과 목적
(2) 취소권을 갖는 당사자의 xx이 있는 xx에 법원은 xxx xx에서 합 리적인 상거래xx xx에 부합되도록 계약xx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3) 취소의 통지를 xx한 당사자의 xx이 있는 xx에도 법원은 당해 계약 xx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되, 다만 그 당사자는 그러한 통지를 xxx x 신속하게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통지를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그러한 자신의 xx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3.2.10조 제2항을 xx에 xx한다.
제3.2.8조
(제3자)
(1) 사기나 xx, 중대한 불균형 또는 당사자의 착오가 제3자에 기인하거나 제3자가 그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xx로서 제3자의 행위에 xx 책임이 xx 방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xx에, 제3자의 행위가 마치 상대방 당사자 자xx 행 위인 것처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나 xx 또는 중대한 불균형이 제3자에 기인하는 xx로서 제3자의 행위에 xx 책임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xx에, 상대방 당사 자가 사기나 xx 또는 불균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거나 또는 취소 전에 xx 당해 계약을 신뢰하여 행위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9조
(추 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취소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후 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xxx는 xx에는 계약은 취소하지 못한다.
제3.2.10조
(취소권의 xx)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 는 xx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해한 대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계약을 이해한 바를 알게 된 후 신속하게 또한 동 당사자가 취소의 통지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 에 그러한 의사를 밝히거나 그렇게 이행xxx 한다.
(2) 그러한 의사xxx 이행이 있은 때에는 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전에 행한 취소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제3.2.11조
(취소의 통지)
당사자의 계약취소권은 상대방에 xx 통지로써 행사된다.
제3.2.12조
(기간제한)
(1) 취소의 통지는 취소하는 당사자가 xx 사실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때 또는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제반xx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 간 내에 xxx 한다.
(2) 제3.2.7조 하에서 당사자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취소할 수 있는 xx에 취소통지기간은 상대방이 그 계약조건을 주장하는 때에 xx하기 시작한다.
제3.2.13조
(일부취소)
개별적인 계약조건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xx에, 취소는 그 계약조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다만 제반xx으로 xx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을 존속시 키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14조
(취소의 소급효)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2.15조
(반 환)
(1) 취소x x 당사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계약상 공급한 것의 반환을 xx할 수 있되, 다만 그 당사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계약상 자신이 xx 한 것을 동시에 반환xxx 한다.
(2)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xx에는 합리적인 가액이 반환되어야 한다.
(3) xxx령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상대방에게 기인하는 xx에는 가액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4) 이행으로 xx한 것을 xx하거나 xx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xx된 xx의 xxxx는 허용된다.
제3.2.16조
(xxx상)
계약의 취소여부를 불문하고,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놓였을 지위에 놓xxx 하는 xx의 손 해배상을 xxx 한다.
제3.2.17조
(일방적 의사표시)
본장의 xx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의 통신에 xx한다.
제3절 위법성
제3.3.1조
(xxx정(*)에 반하는 계약
(1) 계약이 본 원칙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적,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xxx정에 반하는 xx에 그 위반이 계약의 효력에 xx을 미치는 때에는 계약 의 효력은 그 xxx정에 명시적으로 xx된 바에 따른다.
(2) xxx정이 계약에 xx 그러한 위반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xx하지 않 는 때에는 당사자는 xx에 따라 합리적인 계약xx xxx단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3)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특히 다음 xx를 xx 고려xxx 한다.
가. 위반된 당해 규칙의 목적
나. 당해 xx이 xx하고자 하는 사람의 xx 다. 당해 xx의 위반에 의하여 부과되는 xx 라. 위반의 xxx
마.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지
여부
바. 그 위반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사.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
제3.3.2조
(반 환)
(1) 제3.3.1조에서 xx하는 xxx정에 반하는 계약상 이행이 이루어진 경 우에, xx에 따라 합리적인 때에는 그 반환xx가 허용된다.
(2)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할 때 제3.3.1조 제3항의 xx이 적절히 고려 되어야 한다.
(3) 반환xx가 허용되는 xx에 그 반환에 대해서는 제3.2.15조의 xx을 xx한다.
(*) 본서에서 “xxx정”은 “mandatory rule”을 그렇게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xxx정 이라는 xxx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andatory rule”이不文(불문)의 원칙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xxx 한다. 한편 “infringed rule”(침해된 규칙)과 같이 “rule”만이 단독으로 쓰인 xx에 “규칙”으로 번역하였다.
제4장 x x
제4.1조
(당사자의 의사)
(1)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xx에, 계약은 당사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xx에서 부여하였을 xx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제4.2조
(xx 그 밖의 행위의 xx)
(1) 당사자의 xx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xx에는 그 의도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xx에 그러한 xxxx 그 밖의 행위는 상 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xx에서 부여하였을 xx에 따 라 xx되어야 한다.
제4.3조
(xxxx)
제4.1조와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xx를 포함하여 모든 xx을 고려 xxx 한다.
(가) 당사자간의 xx적 협상 (나) 당사자간에 확립된 xx (다)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행위 (라) 계약의 성질과 목적
(마) 계약조건과 xxx 당해 xx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xx
(바) xx
제4.4조
(계약xx xx의 전반에 비춘 xx)
조건과 표현은 그것이 등장하는 계약xx xx의 전반에 비추어 xx되어야 한다.
제4.5조
(xxxx의 원칙)
계약조건은 그 중 일부의 효력이 xx되도록 xxx다는 오히려 모든 계약조 건의 효력이 xx되도록 xx되어야 한다.
제4.6조
(작성자불리의 원칙)
당사자의 일방이 제공한 계약조건이 불명확한 xx에,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xx이 xxx다.
제4.7조
(언어간의 불일치)
xx의 계약상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고 xx 동등한 원본의 효력을 갖는 xx의 언어본(language version)이 존재하여 계약서 사이에 언어의 불일치가 있는 xx에, 그 중 가장 먼저 작성된 언어본(version)에 따른 xx이 xxx다.
제4.8조
(흠결조건의 보충)
(1) 당사자가 xxxx의 결정에 중요한 계약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xx에, 제반xx으로 xx 적절한 계약조건으로 그러한 흠결을 보충한다.
(2) 무엇이 적절한 계약조건xx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 당사자의 의사
(나) 계약의 성질과 목적 (다) 신의와 공xxx (라) 합리성
제5장 계약의 xx, 제3자의 권리 및 조건
제1절 계약의 xx
제5.1.1조
(명시적⋅묵시적 xx)
당사자의 계약상 xx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x x 있다.
제5.1.2조
(묵시적 xx) 묵시적 xx는 다음 xx에서 비롯한다. (가) 계약의 성질과 목적
(나) 당사자간에 확립된 xx와 xx
(다) 신의와 공xxx
(라) 합리성
제5.1.3조
(당사자간의 협력)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xx를 이행하는 데 협력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때에는 상대방과 협력xxx 한다.
제5.1.4조
(특정한 결과를 xx할 xx와 xx의 노력을 다할 xx)
(1) 당사자의 xx가 특정한 결과를 xx할 것을 xx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그러한 결과를 xxxxx 한다.
(2) 당사자의 xx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x x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그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xx에서 하는 정도로 노력xxx 한다.
제5.1.5조
(xx의 종류의 결정)
당사자의 xx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지 아니면 특정한 결과를 xx할 것을 xx으로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무 엇보다도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 계약에서 xx가 표현된 방법
(나) 계약대금 그 밖의 계약조건
(다) 기대된 결과를 이루는 데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xx
(라) xx의 이행에 미치는 상대방의 영향력
제5.1.6조
(이행품질의 결정)
계약에서 이행의 품질을 정하지 않고 또한 결정할 수도 없는 xx에 당사자 는 제반xx으로 xx 합리적이고 xx보다 낮지 않은 품질의 이행을 제공하여 야 한다.
제5.1.7조
(가격의 결정)
(1) 계약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xx에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시에 그러한 이행에 대하여 당해 xx와 유사한 xx에서 일반적으로 xx되는 가격을, 그러한 가격 이 없는 때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기x x 것으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결정된 가격이 xxx 불합리한 xx에는 그 가격은 반대의 다른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 체된다.
(3) 당사자의 일xxx 제3자가 가격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당사자나 제3 자가 가격을 정하지 아니하는 xx에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4) 존재하지 않거나 xx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요소를 x x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xx에는, 그것과 가장 가까운 등가적인 요소를 그 대체xx으로 xx한다.
제5.1.8조
(불확정한 기간을 갖는 계약의 종료)
그 기간이 불확정한 계약은 어느 일방이 합리적인 기간의 사전통지를 함으로 써 종료될 수 있다. 종료의 일반적 효력과 반환에 관하여 제7.3.5조와 제7.3.7 조의 xx이 적용된다.
제5.1.9조
(합의에 의한 xx면제)
(1) xxx는 xxx와의 합의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2) xx의 권리포기 제의는 xxx가 그러한 제의를 안 후 지체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은 한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절 제3자의 권리
제5.2.1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 당사자들(“낙약자”와 “요약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써 제3자(“수 xx”)에게 권리를 줄 수 있다.
(2) 낙약자에 xx 수익자의 권리의 존재와 xx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합의xx 조건xx 그 밖의 제한에 따른다.
제5.2.2조
(특정할 수 있는 제3자)
수익자는 계약에 의하여 충분히 확실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xx 계약체결시 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제5.2.3조
(xxx항과 제한조항)
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는 수익자의 xx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xx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5.2.4조
(항 변)
낙약자는 그가 요약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수익자에 대하 여 주장할 수 있다.
제5.2.5조
(x x)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xx 또는 xx할 수 있 으나, 다만 수익자가 그러한 권리를 xx하거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 xx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6조
(xxxx)
수익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3절 조 건
제5.3.1조
(조건의 종류)
계약xx 계약조건은 xx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xx 계약조건은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거나(xxx건)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xx조건).
제5.3.2조
(조건의 효력)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은 한,
(가) 계약xx 계약상 xx는 xxx건의 성취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계약xx 계약상 xx는 xx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5.3.3조
(xxx취에 xx 개입)
(1) 당사자가 신의와 공xxx의 xx나 협력xx에 반하여 xxx취를 방해 한 xx에, 그 당사자는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가 신의와 공xxx의 xx나 협력xx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xx에, 그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5.3.4조
(권리를 보존할 xx)
조건의 성취시까지 당사자는 신의와 공xxx에 좇아 행위할 xx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5조
(xx조건의 성취에 따른 반환)
(1) xx조건이 성취되는 때에는 제7.3.6조와 제7.3.7조의 반환에 관한 xx 이 xx된다.
(2) 당사자들이 xx조건이 소급하여 효력을 갖도록 합의한 때에는 제3.2.15 조의 반환에 관한 xx이 xx된다.
제6장 이 행
제1절 이행 일반
제6.1.1조
(이행기)
당사자는 다음의 xx에 xx를 이행xxx 한다.
(가) xx가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xx에는, 그 xx
(나)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xx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xx. 다만 상대방이 xx를 xxxxx 할 xx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모든 xx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제6.1.2조
(일시이행 또는 분할이행)
제6.1.1조 나호 또는 다호의 xx에, 일시이행이 가능하고 또한 특별한 xx 이 없다면 당사자는 xx를 일시에 이행xxx 한다.
제6.1.3조
(일부이행)
(1) xxx는 이행기 이후에는 [xxx의] 일부이행 제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xxx가] 그러한 제의와 함께 잔여부분의 이행에 xx 이행보장[을 하는 지]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xxx가 그렇게 하는 데 적법한 xx이 없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부이행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하는 xxx용은 xxx가 부담하 xx 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그 밖의 구제수단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1.4조
(이행의 순서)
(1)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기간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제6.1.5조
(조기이행)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데 적법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가 조기이행을 수락하더라도 그의 의무의 이행기가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한 수락은 그의 의무의 이행기에 영 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조기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밖의 구제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1.6조
(이행지)
(1) 계약에 의하여 이행지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될 수도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다음의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
(나) 그 밖의 채무는 자신의 영업소
(2)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으로 이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 용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1.7조
(수표 그 밖의 지급수단에 의한 금전지급)
(1) 금전지급은 지급지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 의하거나 자의로 수표 그 밖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약속 을 수취하는 채권자는 그것이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수취를 한 것으로 추 정된다.
제6.1.8조
(자금이체에 의한 지급)
(1) 채권자가 특정한 계좌를 적시하지 않은 한, 금전지급은 채권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권자에 의하여 알려진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할 수 있다.
(2) 이체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는 채권자의 금융기관으로의 이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소멸한다.
제6.1.9조
(지급통화)
(1) 금전채무가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 채무자는 지급 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통화가 자유로이 환전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당사자가 오직 당해 금전채무가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2)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가 표시된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채권자는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1항 나호 의 경우에도 같다.
(3) 지급지의 통화에 의한 지급은 채무의 이행기에 지급지에서 통용되는 환 율에 따라야 한다.
(4) 그러나 이행기에 채무자가 부지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기 또는 실 제지급일에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10조
(통화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금전채무가 특정한 통화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은 지급지의 통화로 하 여야 한다.
제6.1.11조
(이행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의 이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1.12조
(금전변제의 충당)
(1)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지급시에 당해 지급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의도되었는지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급은 먼저 비용, 다음으로 발생한 이자, 마지막으로 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소 멸시킨다.
(2) 채무자의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급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그 지급이 변제충당되는 채무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되 다만 그 채무는 이행기에 있고 또한 다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제충당이 없는 경우에 금전지급은 다음의 어 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에 거기에 적시된 순서로 변제충당된다.
(가) 이행기에 있거나 먼저 이행기에 도달할 채무
(나) 채권자의 담보가 최소인 채무 (다) 채무자의 부담이 최대인 채무 (라) 먼저 발생한 채무
위의 기준 중에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은 모든 채무의 비율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제6.1.13조
(비금전채무의 변제충당)
제6.1.12조는 비금전채무의 변제충당에 준용한다.
제6.1.14조
(공적 허가의 신청)
국가의 법규에 의하여 계약의 유효성이나 이행에 영향을 주는 공적 허가의 취득이 요구되는데 그 법규와 제반사정이 달리 가리키지 않는 한,
(가) 당사자 일방만이 그 국가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행을 위하여 허가의 취득이 요구되는 당사 자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15조
(허가신청시의 절차)
(1)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그렇게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당사자는 적절한 한 부당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허가의 취득 또는 거절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1.16조
(허가가 취득되지도 거절되지도 않는 경우)
(1) 의무 있는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합의된 기간 내에 또는 합의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 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동시에 허가가 거절되지도 않은 때에는 어느 당사자든 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허가가 계약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가 거절되더라도 제 반사정으로 보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1.17조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
(1)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허가의 거절은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허 가의 거절이 일부의 조건에 한하여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으 로 보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그러한 일부의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2) 허가의 거절이 계약의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불능하게 만드는 때에는 불이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제2절 이행가혹
제6.2.1조
(계약의 준수)
계약의 이행이 당사자 일방에게 더욱 부담스럽게 되더라도 그 당사자는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하나 다만 이행가혹(hardship)에 관한 다음의 규정들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2조
(이행가혹의 정의)
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함 으로 인하여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사유가 발생하고 또한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이행가혹이 성립한다.
(가) 그 사유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그 사유를 계약체결 후에 알게 될 것
(나)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을 것
(다) 그 사유가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것
(라)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그 사유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
제6.2.3조
(이행가혹의 효력)
(1) 이행가혹의 경우에 불리하게 된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초가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협상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리하게 된 당사자에게 이행유보권을 주 지 아니한다.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 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
(4) 이행가혹을 긍정하는 법원은 합리적인 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가) 일자와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나) 계약의 균형을 복구하기 위하여 계약을 조정하는 것
제7장 불 이 행
제1절 불이행 일반
제7.1.1조
(불이행의 정의)
불이행은 계약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하며, 이는 불완전한 이행이나 지체된 이행을 포함한다.
제7.1.2조
(상대방의 방해)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자신이 위험을 부담 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제7.1.3조
(이행유보)
(1)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순차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는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7.1.4조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추완)
(1)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불이행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 신의 불이행을 추완할 수 있다.
(가) 불이행당사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추완의 방법과 시기를 제시하여 통지할 것
(나) 제반사정으로 보아 추완이 적절할 것
(다) 피해당사자가 추완을 거절하는 데 적법한 이익을 갖지 않을 것
(라) 추완이 즉시 실행될 것
(2) 추완권은 계약해제의 통지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 한다.
(3) 유효한 추완통지가 있는 경우에 불이행당사자의 이행에 반하는 피해당사 자의 권리는 그 추완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정지된다.
(4) 피해당사자는 추완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5) 추완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는 지연손해와 추완에 의하여 야기되었거 나 방지되지 않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1.5조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1)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2) 부가기간 중 피해당사자는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 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구제수단은 원용하지 못한다. 피해당 사자가 불이행당사자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 령하거나 그 부가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본장에서 허용되는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질적이지 않은 이행지체의 경우에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허용하는 통지 를 한 피해당사자는 그 부가기간의 만료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합리하 게 짧게 허용된 부가기간은 합리적인 정도로 연장된다. 통지시 피해당사자는 상 대방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명 시할 수 있다.
(4)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가 계약상 불이행당사자의 의무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에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1.6조
(면책조항)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이나 일방이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중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 장하지 못한다.
제7.1.7조
(불가항력)
(1)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 는 것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2) 장애가 한시적인 경우에 면책은 그 장애가 계약의 이행에 준 영향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갖는다.
(3) 불이행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이행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불이행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본조는 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이나 이행유보권 또는 지급되어야 할 금원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행청구권
제7.2.1조
(금전채무의 이행)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2조
(비금전채무의 이행)
금전지급 외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이행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이행이나, 적절한 경우 그 강제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비용을 야기하는 경우
(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행을 획득 할 수 있는 경우
(라) 이행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마)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불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2.3조
(불완전한 이행의 보수와 대체)
이행청구권은 적절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이행의 보수(補修), 대체 그 밖의 추완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관하여 제7.2.1조와 제7.2.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2.4조
(사법적 제재금)
(1) 당사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법원은 당사자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 재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재금은 법정지법의 강행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피해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해당사자에게 제재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7.2.5조
(구제수단의 변경)
(1) 비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또는 그 밖의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이행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당사자는 그 밖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2) 비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 피해 당사자는 그 밖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절 계약해제
제7.3.1조
(계약해제권)
(1)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본질적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의무의 불이행이 본질적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특 히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불이행이 계약상 피해당사자가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 하는지 여부.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예견 할 수 없었어야 한다.
(나)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인지
여부
(다) 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인지 여부
(라) 불이행이 피해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장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불이행당사자가 그 준비 또는 이행의 결과로 불균형한 손실을 겪게 되는지 여부.
(3) 이행지체의 경우에 상대방이 제7.1.5조에 따라 허용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3.2조
(해제통지)
(1)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사된다.
(2) 이행이 늦게 제공되었거나 그 밖에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당 사자는 부적합한 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 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제7.3.3조
(이행기 전의 불이행)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일 전에 그의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임이 명백한 경 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3.4조
(적절한 이행보장)
장차 상대방의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는 적절 한 이행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동안 그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이행보장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보장을 요구한 당 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3.5조
(해제의 효과 일반)
(1)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을 장래의 이행을 행하고 수령할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2) 해제는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이나 해제 후에도 작용하여야 하는 그 밖 의 계약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3.6조
(일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상 반환)
(1) 일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의 해제시 각 당사자는 자신이 계약상 공급 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사자는 자신이 계약상 수령한 것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한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 이행수령자는 가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수령한 이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그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제7.3.7조
(장기계약상 반환)
(1) 장기계약의 해제시 반환은 해제가 효력을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해서는 제7.3.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절 손해배상
제7.4.1조
(손해배상청구권)
불이행은 피해당사자에게 배타적으로 또는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본 원칙상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2조
(완전배상)
(1) 피해당사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완전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손해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과 그가 상실한 이익을 포함하되 피해당사자가 비용이나 손해를 피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손해는 비금전적일 수도 있고 예컨대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 을 포함한다.
제7.4.3조
(손해의 확실성)
(1)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장래의 손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
(2) 기회상실의 손해는 그 발생할 개연성에 비례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3) 충분한 정도로 확실하게 손해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산정은 법 원의 재량에 의한다.
제7.4.4조
(손해의 예견가능성)
불이행당사자는 자신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제7.4.5조
(대체거래의 경우 손해의 증명)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 거래를 하는 경우에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제7.4.6조
(시가에 의한 손해의 증명)
(1)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이행에 적용될 시가(時價)가 있는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 와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2) 시가는 인도된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되었어야 했 던 장소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말하며, 그 장소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용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른 장소의 시가를 말한다.
제7.4.7조
(피해당사자에 일부 기인하는 손해)
손해가 피해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피해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 유에 일부 기인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각 당사자의 행위를 참작하여 그러한 요인들이 손해에 기여한 범위를 한도로 감액된다.
제7.4.8조
(손해의 경감)
(1)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 었던 한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하는 데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제7.4.9조
(금전부지급에 대한 이자)
(1) 당사자가 이행기에 놓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지급에 대 한 면책을 불문하고 피해당사자는 금전의 지급기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금전 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자율은 지급지에서 그 지급통화의 우량차주에게 널리 적용되는 평균은 행단기대출이자율이나, 지급지에 그러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통화 발행국의 같은 이자율로 한다. 그러한 두 장소 모두에 그러한 이자율이 없는 경 우에 이자율은 그 지급통화 발행국의 법이 정하는 적절한 이자율로 한다.
(3) 피해당사자는 금전부지급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러한 추가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제7.4.10조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비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 자는 불이행시부터 발생한다.
제7.4.11조
(금전배상의 방법)
(1) 손해는 그 총액이 일시에 배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손해의 성질상 적절 한 경우에 손해는 분할하여 배상할 수 있다.
(2) 손해의 분할배상은 특정한 지수와 연동되도록 할 수 있다.
제7.4.12조
(손해배상액 산정에 사용되는 통화)
손해배상액은 금전채무의 표시통화와 손해발생통화 중 보다 적절한 통화로 산정되어야 한다.
제7.4.13조
(불이행 위약금)
(1) 계약에서 불이행당사자가 불이행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그의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달리 합의되었더라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위약금액이 중대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제8장 상 계
제8.1조
(상계의 요건)
(1)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채무 그 밖에 동종의 이행을 하는 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상계자”)는 상계시에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그의 채무와 그의 채권자(“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가) 상계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을 것
(나) 상대방의 채무가 존재와 양의 면에서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에 있을 것
(2)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 상계자는 자신의 채무를 존재와 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8.2조
(외화채무의 상계)
두 금전채무가 상이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 두 통화가 서로 자유 로이 환전가능하고 또한 당사자간에 상계자가 오직 특정한 통화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합의가 없는 때에는 상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제8.3조
(상계의 통지)
상계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의한다.
제8.4조
(통지의 내용)
(1) 상계의 통지는 상계의 대상이 된 채무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상계의 통지에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 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자에게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선언할 수 있 다. 그러한 선언이 없는 경우에 모든 채무는 비율적으로 상계된다.
제8.5조
(상계의 효과)
(1) 상계는 채무를 소멸시킨다.
(2) 두 채무의 양이 상이한 경우에 상계는 양이 적은 채무의 양만큼 채무를 소멸시킨다.
(3) 상계는 통지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9장 채권양도, 채무이전, 계약양도
제1절 채권양도
제9.1.1조
(정의)
“채권양도”는 금전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를 목적으로 하는 일방(“양도인”)의 제3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합의로 타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 며,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1.2조
(적용배제)
본절은 다음 각호의 양도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규 하에서 이루어지는 양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유통증권, 권리증권 또는 금융증권과 같은 증권의 양도, 또는
(나) 사업양도의 일환으로서의 채권의 이전
제9.1.3조
(비금전채권의 양도)
비금전적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양도로 인하여 채무의 부담이 중대하 게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
제9.1.4조
(일부양도)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것이 분할가능하고 또한 양도로 인하여 채무의 부담이 중대하게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9.1.5조
(장래채권)
장래채권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때에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합의시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1.6조
(일괄양도)
복수의 채권은 양도시나 그 채권이 존재하게 되는 때에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될 수 있는 한 개별지정 없이 양도될 수 있다.
제9.1.7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충분)
(1)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된다.
(2) 채무가 상황에 따라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지 않은 한 채무자의 승낙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9.1.8조
(채무자의 추가비용)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 터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제9.1.9조
(양도금지조항)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양도 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양도인은 채무자 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
(2) 그 밖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시에 그러한 합의를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하지도 않은 경우에 양도는 효 력이 있다. 이때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9.1.10조
(채무자에 대한 통지)
(1)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양도 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면한다.
(2)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에는 채무자는 오직 양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제9.1.11조
(연속양도)
동일한 채권이 동일한 양도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에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수령한 순서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제9.1.12조
(양도의 적절한 증거)
(1) 양수인이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적절한 증거가 제공될 때까지 채무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3) 적절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통지는 효력이 없다.
(4) 적절한 증거는 양도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양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9.1.13조
(항변과 상계권)
(1) 채무자는 자신이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양수인 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수령할 때까지 양도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계권을 양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9.1.14조
(양도되는 채권에 관한 권리)
채권양도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권리를 이전시킨다.
(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한 양도인의 계약상 모든 지급청구권 또는 그 밖의 이행청구권
(나) 양도되는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는 모든 권리
제9.1.15조
(양도인의 확약)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다음을 확약한다. 다만 양수인에게 이미 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양도되는 채권이 장래채권이 아닌 한 양도시에 존재한다는 것
(나) 양도인은 채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는 것
(다) 채권이 이전에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라)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마) 채무자나 양도인이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하지 않을 것
(바) 양도인은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상환 할 것
제2절 채무이전
제9.2.1조
(이전의 태양)
금전지급 그 밖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일인(“원채무자”)으로부터 타인(“신채무자”)에게 이전한다.
(가) 제9.2.3조의 제한을 받는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 또는
(나) 신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
제9.2.2조
(적용배제)
본절은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채무의 이전을 규율하는 특별한 법규 하에서 이 루어지는 채무이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2.3조
(채무이전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이전은 채권자의 승낙을 요 한다.
제9.2.4조
(채권자의 사전승낙)
(1) 채권자는 미리 승낙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미리 승낙한 경우에 채무이전은 채권자에게 채무이전의 통지를 한 때 또는 채권자가 채무이전을 인정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9.2.5조
(원채무자의 채무면제)
(1) 채권자는 원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원채무자를 신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의 채무자로 남게 할 수도 있다.
(3) 그 밖의 경우에 원채무자와 신채무자는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9.2.6조
(제3자에 의한 이행)
(1)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도 채무자는 제3자와 계약하여 그 제3자가 채무자 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채무가 상황에 따라 본질적으 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다.
제9.2.7조
(항변과 상계권)
(1) 신채무자는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신채무자는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었던 상계권을 채 권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없다.
제9.2.8조
(이전되는 채무에 관한 권리)
(1) 채권자는 이전되는 채무에 관한 계약상의 모든 지급청구권이나 그 밖의 이행청구권을 신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원채무자가 제9.2.5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 신채무자 외 의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제3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계속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소멸한다.
(3) 원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그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체권자 에게 제공한 담보도 소멸한다. 다만 그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원채무자와 신채 무자 사이의 거래의 일부로서 양도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계약양도
제9.3.1조
(정 의)
“계약양도”는 제3자(“상대방”)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어느 일인(“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이 타인(“양수인”)에게 합의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9.3.2조
(적용배제)
본절은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계약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법규 하에서 이루 어지는 계약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9.3.3조
(상대방의 승낙요건)
계약양도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한다.
제9.3.4조
(상대방의 사전승낙)
(1) 상대방은 미리 승낙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 계약양도는 상대방에게 양도통지를 한 때 또는 상대방이 이를 승인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9.3.5조
(양도인의 채무면제)
(1) 상대방은 양도인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2) 상대방은 양도인을 양수인이 불이행하는 경우의 채무자로 남게 할 수도 있다.
(3) 그 밖의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9.3.6조
(항변과 상계권)
(1) 계약양도가 채권양도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1.13조를 준용한다.
(2) 계약양도가 채무이전을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2.7조를 준용한다.
제9.3.7조
(계약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
(1) 계약양도가 채권양도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1.14조를 준용한다.
(2) 계약양도가 채무인수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2.8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시효기간
제10.1조
(본장의 적용범위)
(1) 본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 행사는 “시효기간”이라는 본장의 규칙 에 따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금지된다.
(2) 본장은 본 원칙상 일방이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요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법적 절차의 개시 외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시효기간)
(1) 일반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원인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일자의 다음날에 개시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자의 다음날에 개시된다.
제10.3조
(당사자에 의한 시효기간의 변경)
(1) 당사자는 시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그러나 당사자는
(가) 일반시효기간을 1년보다 짧게 단축하지 못하고 (나) 최대시효기간을 4년보다 짧게 단축하지 못하며 (다) 최대시효기간을 15년보다 길게 연장하지 못한다.
제10.4조
(승인에 의한 새로운 시효기간)
(1) 채무자가 일반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승인한 경우에 그 승인일의 다음날에 새로운 일반시효기간이 개시된다.
(2) 최대시효기간은 다시 개시되지 않으나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일 반시효기간의 개시에 의하여 초과될 수 있다.
제10.5조
(사법절차에 의한 정지)
(1) 시효기간의 진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정지된다.
(가) 채권자가 사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또는 이미 개시된 사법절차 중에 법정지의 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나)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도산절차에서 그의 권리를 주 장하는 경우 또는
(다)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산절차에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2) 정지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밖에 절차가 종료되는 때까지 지속된
다.
제10.6조
(중재절차에 의한 정지)
(1) 시효기간의 진행은 채권자가 중재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또는 이미 개시된 중재절차 중에 중재절차법상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 정지된다. 중재절차의 정확한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재절차법 규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절차는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에 관한 중재신청서 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2) 정지는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이 내려지거나 그 밖에 절차가 종료되는 때 까지 지속된다.
제10.7조
(대체적 분쟁해결)
제10.5조와 제10.6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밖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0.8조
(불가항력,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의 정지)
(1) 채권자가 통제할 수 없고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앞 의 규정들 하에서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에 일반시효기간은 정지되고 그러한 장애가 소멸한 후 1년 내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2) 채권자나 채무자의 능력상실 또는 사망이 그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에,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그의 재산의 대리인이 선 임되거나 상속인이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그 정지는 종료한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제1항의 일년부가 규칙이 적용된다.
제10.9조
(시효기간만료의 효과)
(1) 시효기간의 만료는 권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2) 시효기간 만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 장하여야 한다.
(3) 권리의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그 권리 에 의존하여 항변할 수 있다.
제10.10조
(상계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기간 만료를 주장하기 전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1조
(반 환)
채무의 소멸을 목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단지 제소기한이 만료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장 수인의 채무자와 채권자
제1절 수인의 채무자
제11.1.1조
(정 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 각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는 연대채무이다. (나) 각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
무는 분할채무이다.
제11.1.2조
(연대채무의 추정)
수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다른 사정 이 없다면 채무자는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1.1.3조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채무자 중 어느 누구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4조
(항변과 상계권의 이용가능성)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연대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유하거나 모든 연대채 무자에게 공통된 모든 항변과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인 또는 수인의 다 른 연대채무자에게 고유한 항변이나 상계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1.1.5조
(이행 또는 상계의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의 이행이나 상계 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상 계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이행이나 상계를 한도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를 소멸시킨다.
제11.1.6조
(면제 또는 화해의 효력)
(1) 일인의 연대채무자의 면제 또는 일인의 연대채무자와의 화해는 다른 사 정이 없다면 그 면제를 받은 채무자 또는 화해를 한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 여 다른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다.
(2)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채무를 면한 다른 채무자는 그 면제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1.1.10조에 따른 구상권을 갖지 못한다.
제11.1.7조
(시효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의 효력)
(1) 일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 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또는
(나) 제11.1.10조에 따른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2) 채권자가 제10.5조, 제10.6조 또는 제10.7조에 따라 일인의 연대채무자 를 상대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기간의 진 행이 정지된다.
제11.1.8조
(판결의 효력)
(1) 채권자에 대한 연대채무자 일인의 채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 각호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가) 채권자에 대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또는
(나) 제11.1.10조에 따른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2) 그러나 그러한 판결이 그 채무자에게 고유한 사유에 기초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판결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제11.1.10 조에 따른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은 그에 상응하여 영향을 받는다.
제11.1.9조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제11.1.10조
(구상권의 범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이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어느 채무자에게 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각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그 초과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1.1.11조
(채권자의 권리)
(1) 제11.1.10조가 적용되는 연대채무자는 각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각자 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모든 또는 어느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초과부분에 관한 구상을 위하여 이행에 관한 모든 담보권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이행을 전부 받지 아니한 채권자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연대채무자에 우선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한 그의 권리 를 보유한다.
제11.1.12조
(구상청구에 대한 항변)
채무를 이행한 다른 연대채무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은 연대채무자는
(가) 그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공통된 항변 과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자신에게 고유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다) 다른 연대채무자 중의 어느 일인 또는 수인에게 고유한 항변사유와 상 계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1.1.13조
(구상불능)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이행한 연대채무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대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행한 채무자를 포함하여 다른 채무자들의 부담부분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제2절 수인의 채권자
제11.2.1조
(정 의)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일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가) 각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면 채권은 분할채권 이다.
(나) 각 채권자가 전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채권은 연대채권이다. (다) 모든 채권자가 함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채권은 공동채권이다.
제11.2.2조
(연대채권의 효력)
연대채권자 일인에 대한 채무의 전부이행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 무를 소멸시킨다.
제11.2.3조
(연대채권자에 대한 항변의 이용가능성)
(1) 채무자는 어느 연대채권자에 대하여 그와 그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고유 하거나 모든 연대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과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와 다른 연대채권자의 일인 또는 수인 사이의 관계에 고유한 항변 과 상계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및 제11.1.8조의 규정은 연대채권에 준용한다.
제11.2.4조
(연대채권자 사이의 구상)
(1) 연대채권자 사이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권자는 균등한 지분은 갖는다.
(2)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채권자는 각 채권자의 지분의 한도 내에 서 그 초과부분을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