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2조[특약의 무효]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5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9조[해지환급금] 제20조[보험계약대출]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2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 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형태 에 따른 연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호 내지 제2호 ‘사망’에는 보 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
병원으로 구분한다.
용어해설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특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 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 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 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 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 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 을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 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 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10년, 20년 보증) | |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
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 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 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 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는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계약과 부부계약의 책임 준비금(적립액)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계약으로 전환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에 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 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 되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xxxx, 심한 의식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전환일시금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3. 계약자
4. 기타 특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종 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 피보험자의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 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15조[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 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2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 지의 기간(이하 “전환전 보험기간”이라 한다)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 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로 하 고,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 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합니다.
용어해설
제19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 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0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2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3조 제1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
■ 연금(제3조 제2호)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액 | 정액형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 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 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 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액 | 정액형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 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 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 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 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 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 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 급기간 동안 지급 |
다.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 로 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주) 1.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 됩니다.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 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로 하 고,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 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 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10년 ,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 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 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 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 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 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연금 (제3조 제2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19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의 청구]
제 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9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0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4조[해지환급금] 제15조[배당금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16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 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연 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 병원으로 구분한다.
용어해설
제 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 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
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 시일을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 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 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전환을 신청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10년, 20년 보증) | |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특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용어해설
제 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2.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는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계약과 부부계약의 책임 준비금(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계약으로 전환된 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에 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 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 9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입니다.
제10조[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 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 지의 기간(이하 “전환전 보험기간”이라 한다)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 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로 하 고,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 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합니다.
용어해설
제1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 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5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6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제3조)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액 | 정액형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 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 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액 | 정액형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 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 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다.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지급 |
(주) 1.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 됩니다.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 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 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 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10년 ,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 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 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 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1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