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목적)
전자금융xxx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 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xx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xx 수취인의 xx지시(이하 “xx이체”라 한다)
13. “xx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xxx술부문에 xx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이 xx은 롯데xxx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 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xx 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xx 인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 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x가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xxx 및 xxxxx x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 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제1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 된 xx를 말한다.
8. “전자xx”xx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xx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자적 xx의 xx를 말한다.
9.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 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xx 장비를 포함한다.
14.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15. “개별xx”이라 xx 이 xx과 함께 전자금융xx에 적용되는 xx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xx을 말한다.
16. “추가적인 xx조치”라 함은 xxx가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 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xx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xx) 등의 수단 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xx 령」, 「전자금융감독xx」 및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xx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 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에 의한 xx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xx
② 전자금융xx에 관한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서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xxxx을 xxx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xxx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xxx로부터 갱 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②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xxx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xx)
xxx는 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xx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xxx는 행위
2. 대가를 xx·xx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전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xx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xx·xx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7조(회사가 xx 인증방법의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xx의 종류, 성격, 위험xx 등을 고려하여 xx 인증방법을 xxxxx 한다.
제8조(xx시간)
① xxx는 회사가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xx시간은 회사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그 xx을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xxx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 에 따른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을 xxx는 xx에는 제29조를 xx한다.
제10조(이체 한도)
xxx는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xxxxx 한다.
제11조(xx의 xx)
전자금융xx는 회사가 xxx의 전자금융xxxx을 접수하고 그 xx이 회사가 정하는 xx시스템에 의해 처 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xx한다.
제12조(xx지시의 처리xx)
① 회사는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xx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한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회사가 xx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xx 시간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 된 xx 회사는 전화 또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 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등)
① 회사는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 지급인으로 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xx 또는 회사가 xx 기타 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 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xx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 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xx에 의한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 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xx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금융xx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접근매체 (xx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xx
② xxx가 지정한 xx계좌가 xx정지되거나 xxx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xx계좌를 임의xxx 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xx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xx 해당 지시에 따른 xx
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➃ xxx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xx x 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 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해 제한된 xx :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급, xxx간의 연장 등
2. 제2항에 의해 제한된 xx : 거래가 가능한 xx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xx)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한 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 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 관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취인이 현금을 xx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 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 자적 장치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 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6조 (xx지시의 xx)
① xxx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전xxx일까지 전자금 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xx지시의 xx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xxxx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② 회사는 xxx가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xx하는 xx 에는, 그 xx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xx 회사는 해당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xx로 출력하 여 xxx에게 교부xxx 한다.
➃ xxx는 xx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제18조(오류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회사에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xx 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xx xx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xxx편의 방법으로 xxx 에게 알려야 한다. 단, xxx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xx하는 xx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xxx편의 방법으로 xxx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이 xx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xx하는 xx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xx시의 처리)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xx,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 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 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xxx가 제1항의 통지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➃ 회사는 xx지변, xx, xx, 건물훼손, 통xxx, 전산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의 xx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xx될 xx 동 사실과 사유 등을 xxx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 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xxx상 및 면책)
① xxx로부터 제19조제1항의 신고를 받은 xx 회사는 제19조제2항에서 xx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xxx상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경과xx를 배상하 며, 경과xx의 이율은 xxx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xx이율(보험계약xx이율이 없는 상품의 xx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한다
➃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xxx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회사가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x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4. xxx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x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 x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xxxx은 1년간 보존xxx 한다. 가.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전자금융xx에 관한 xx 나. 전자지급수단의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다. 제18조에 따른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xx 사항
제22조(xxxx·자료의 제공)
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xx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보존xx하고 있는 전자금융xx와 관련된 xx 및 자료를 당 해 xxx에게 2xx 이내에 제공xxx 한다.
제23조(신고사항의 xx)
① xxx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xxx편주소ㆍxx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xxx청을 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xxx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 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 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 분한 주의xx를 다한 xx
제21조(xxxx의 보존 및 파기)
회사는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할 xx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 정할 수 있는 xx(이하 ‘전자금융xxxx’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xx x x에서 xx하는 기간 xx 보존xxx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xxxx은 5년간 보존xxx 한다.
가. 전자금융xx의 종류(보험계약의 xx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xx의 상대방에 관한 xx
나. 전자금융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xx에는 보험xx번호를 말한다)
라.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xx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사.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아.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제24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xx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x가 신고한 xx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xxx 하며, xxx 가 서면을 xx하는 xx에는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xx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 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된 것으로 xxx며, xxx가 제23조에 의한 xxx고를 하지 않은 때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된 것으로 본다.
제25조(xx사항)
전자금융xx의 안전한 xx을 위하여 xxx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비밀번호 xx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xx방법
2. xxx xx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26조(xxxx의 녹음)
회사는 xx의 정확xx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xx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xx은 해당 x x의 분쟁이 발생할 xx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회사에 녹음된 xx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xxx)
①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전자금융xx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xx를 xx 자 본인의 xx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xx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xxx의 개인xx가 도난, 분실, 변조 및 xx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xx 보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xxx xx의 도난, 분실, 변조 및 xx시에는 회 사가 책임을 진다.
제28조(xx의 명시·교부·xx)
① 회사는 xxx에게 xx을 명시xxx 하고,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송(xxx편 을 xxx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xx으로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xxx 한다.
② 회사는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xxx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한다.
1. 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x로부 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제29조(xx의 xx)
① 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xxx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가 xx의 xxxx이 게시되거 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
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 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