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x x x x
서울사회복지대학xxx교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칙
1장 총 칙
1조(목적) 본교는 대xxx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천을 xx 하고 xx하여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력을 xx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서울사회복지대학xxx교(이하 "본교"라고 한다)라고 한다.
제3조(조직) 본교에는 학교의 설립목적 xx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처, 교학처, 사무처 등과 사무를 관장할 약간의 직원을 둔다.
제4조(xx) 본교에는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xx(이하 "석사xx"이라 한다)과 연구과 정을 둔다.
제5조(학과, xx, 전공) ①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xx은 다음과 같다. 가. 학과 : 사회복지학과
나. xx : 100명
다. 전공 : 사회복지전공, xxx지전공, 아동청소년복지전공, xx사회사업전공, xx 복지전공, 사회복지정책전공, xxx지전공, 다xxx지전공
②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6조(학과의 설폐) 학과의 설치 및 폐지는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통하여 총장이 정한다. 학과의 폐지xx은 다음과 같다.
1. 2개 xx 연속하여 신입생이 5명 이하인 학과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특별한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xx 등) ① 본교에는 「산업교xxx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산업 교xxx과xxx 직업교xxxxx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설치된 계약학과 등의 학생xx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xxx의 편성과 xx, xx연한, 학생선발의 xx과 방법, 학생의 xx, xxxx, 수업료, xx와 xxxx, 설치·xx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xx에 관한 xx」으로 정한다.
2장 xx연한, xx, xxxx
8조(xx연한 및 xx연한) 석사xx의 xx연한은 입학일로부터 2년(4xx), 연xxx 은 1년으로 한다. 단, xx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xx연한에 포함되 지 않는다.
제9조(xx) 년 2xx 제도를 xx하며, 각 xx는 학사xx으로 정한다. 다만, 하기 및 xx방학 중에 계절xx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xxxx) xxxx는 매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xx지변 기타 교과xx 운영상 부득이한 xx에는 교육부장관의 xx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x xxx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의 2(xx방법) ① xx은 야간xx, xxx업, 계절xx, xxx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xxx업에 xx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입학, 편입학
제11조(입학xx) 입학을 허가하는 xx는 매 xx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본교의 석사xx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xxx 한다.
1. 국내·외 xx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13조(입학xx절차) 본교 석사xx에 입학을 xx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소xx 전 형료를 납부xxx 한다.
1. 입학지원서(xx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xx 2매 첨부)
2. 졸업증명서, 졸업예xxx서, 또는 기타 자격을 xx받을 수 있는 서류
3. 대학교 전 xx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전형방법)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xx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에 xx 세부사 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조(전공분야) 전공분야는 원칙적으로 xx에서 xxx 전공분야와 xx하거나 유사 xxx xx 타 전공분야라 할지라도 xx전공분야를 xx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x x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본교의 석사xx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 고 본 대학원이 xx하는 편입학 시험에 합격xxx 한다.
1.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xx을 졸업하였거나 xx 중인 자
2.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xx을 졸업했거나 xx의 학점을 xxx 후 제적처리 된 자
제17조(입학취소)
1.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xx에 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xx xx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장 등록 및 수xxx
제18조(등록)
1. 매 xx 초 xx의 xx 내에 xx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xxx 한다.
2. 등록금은 xx결석, xx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3. 학위논문대체자는 대체이수과목에 xx 등록x xxxx 한다.
제1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학업성적이 xxx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xx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xx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등록금의 반환)
1. 수업료, 입학금이 과오납된 xx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xx 또는 xx 중(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인 자가 법령 에 의해 자퇴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xx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xx에는 다음과 같은 xx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가) 해당 xx 개시일(입학생의 xx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나) xx 개시 일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다) xx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라) xx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마) xx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2 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xx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xx의 등록금은 전항의 xx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xx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4. 징계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xx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xxx) 학생은 xx의 절차에 따라 매 xx xxx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xx 청 xxx 한다.
5장 교xxx, 교과이수, 성적xx
제22조(교xxx 및 교과이수) 학생이 xxx야 할 교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의하며, 교과 xx의 편성과 xx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3조(xx단위) 교과xx의 xx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xx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24조(수료학점) 본교의 석사xx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36학점 이상을 xxxxx 하 며, 매 xx 9학점을 초과하여 xx할 수 없다. 단, 자격증취득xx 과목을 xx할 xx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xx할 수 있다.
제25조(편입생의 학점xx) 총장이 xx하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xxx 학점은 본교 에서 xxx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1.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xxx 교과목 중에서 본 대학원 교과목과 xx하거 나 유사한 교과목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에서 xxx 교과목은 27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수료) ① 학위xx의 xx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를 학위xx 수료로 xx한다.
② xx수료의 xx는 매 xx xx로 한다.
③ xx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성적xx) 학업성적의 등급, xx 및 평점은 아래와 같다.
급 | x x | 평 점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F | 0 - 69 | 0 |
28조 (수료xx평점) 학업성적이 Cxxx 때 xxx점으로 xx되고 석사xx 수료에 필요한 총 xxx점의 xx평점은 3.0(B) xxx어야 한다.
6장 휴학, 제적, 자퇴, xx, 재입학
제29조(휴학) 매 xx 총 xxxx의 4분의 3이상 xx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학원을 xx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학하게 한다.
1.「병역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임명 또는 복무
2. 신체 xxx의 xx로 xxxx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xx에는 초등학교 2xx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xx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xx하지 아니한 자
2. 매 xx xx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xx연한이 만료된 자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xx 위반자
제31조(자퇴) xx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작성하여 xxxxx 한다.
제32조(xx 및 재입학) ① 휴학한 자가 xx하고자 할 때, 또는 제30조에 의하여 제적 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원서를 xx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33조(재입학 시의 학점xx)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xxxx에 재입학 하였을 때는 그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학생xx
34조(학생의 xx) 학생은 학칙 등 제 xx을 xxxxx 하며, xx, xx 등 학교의 기본 기능 xx을 방해하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xx을 할 수 없다.
제35조(원우회 조직) 학생은 건전한 xx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원우회 를 조직, xx할 수 있으며 원우회의 조직과 xx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xx을 얻어 윈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36조(포상ㆍ징계) ① 품행이 xxx고 학업성적이 xxx여 현저하게 타의 xx이 되 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 등 제 xx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xx 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xx xx의 xx를 부여xxx 한다.
제37조(학생xx제한) 학생은 교육목적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xx 을 할 수 없으며 원우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xx을 받아 야 한다.
제38조(xx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의 xx에 대하여 xx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한다.
1. 교내 외의 모든 집회
2. 교내 시설물의 xx
3.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각 xx 또는 개인에 xx xx 및 xx
5.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xx, 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의 xx을 받아 발행하여 야 한다.
8장 졸업 자격시험
제39조(시험의 종류) 졸업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xx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응시자격) 다음의 x x 1의 xx을 xx 충족시킨 자에게 응시자격이 xxx다.
1. 전공과목의 학점을 xxx 자
2. 석사xx에 xx 중이며 3xx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xx xxx x로서 그 xx 성적이 Bxxx 자
9장 학위논문
41조(논문계획서) 논문은 2xx 중에 논문지도 xx를 xx 받아 논문계획서를 작성하 여 논문지xxx를 거쳐 교학처장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42조(논문작성 및 xx) 논문계획서 xx을 받은 학생은 논문지xxx에게 지도를 받 은 후 xx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를 거쳐 xxx xx 내에 교학처장에게 xx하여 야 한다.
제43조(심사위원) xx된 학위논문은 교학처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 위원은 3인으로 한다.
제44조(논문심사 및 의결)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xx의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xx 구두시험을 거쳐 논문 합격여부를 의결한다. 단, 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 위원 3분의 2이상의 xx에 의한다.
제45조(학위논문대체자)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논문대체 교과목을 xxx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xx로 전공학점 9학점 이상을 추가 취득xxx 한다.
제10장 학위수여
제46조(학위수여 자격) 석사xx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xxx 한다.
1.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xxx고 취득학점의 xx평점이 3.0(B)xxx 자와 종합 시험을 통과x x
2. 졸업자격시험과 졸업논문심사에 합격x x 또는 논문대체학점을 xxx 자
제47조(학위수여ㆍ취소) ① 제 46조의 xx을 xx 충족하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x x 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②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xx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종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석사
제49조(학위수xxx) 학위 수여에 관한 xx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세칙) 본 학칙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11장 공개강좌, 연구생, 외국인
51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xx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xxx에게 이수증xx를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공개강좌 과목 또는 xx, 기간, xx xx,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2조(연구생) 연구생의 자격xx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4년제 xx 졸업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53조(xx) 연구생은 총장으로부터 xx된 과목에 한하여 xx할 수 있고,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4조(xx실적 증명서) 연구생으로서 xx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xx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5조(외국인 학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xx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xx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xx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본 학칙을 xx한다.
제12장 위원회, 산학협력단
제56조(대학원위원회의 xx)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xx하는 7인 이상의 xx로 xx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7조(위xxx)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된 위원의 xx는 xxx의 잔xxx로 한다.
제58조(기능)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징계, 퇴학 및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xx에 관한 사항
3. xx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xx의 xx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xx에 관한 사항
제59조(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
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0조(xx평의원회의 설치 및 xx) ① 본 xx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 문하기 위하여 xx평의원회를 설치한다.
② xx평의원회의 xx·xx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61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xx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책 정 시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xx과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xxx정에 의한다.
제62조(학위검증위원회) ① 본 xx의 xx 중인 교직원, xx 교직원 xx 후보자, 입학 생(편입생과 재학생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xx 학위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학위검증위원회의 xx과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검증위xxx정에 의한다.
제63조(도xxx영위원회) ① 본 xx의 도xxx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xx·심의하기 위하여 xx도xxx영위원회(이하“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도서관위원회는 총장, 교학처장, 관장을 포함한 5인으로 xxx며, 위원장은 총장 이 된다.
③ 도서관위원회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xxx생특별xx위원회) ① 본 xx에 xxx생 xx을 위한 xxx생특별xx 위원회를 둔다.
② xxx생특별xx위원회의 xx과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xxx생특별xx위원 회 xx에 의한다.
제65조(xxx xx 및 예방교육) ① 본 xx의 교직원 및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장소에 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xx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xxx)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x x에 대하여는 xx xx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xxx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xxx 예방교육을 실시xxx 한다.
③ xxx xx 및 예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xxxxx등법을 xx한다.
13장 학칙개정
66조(xx부서) 학칙개정의 xx부서는 교학처로 한다.
제67조(xx) 각 처의 장은 학교 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xx 개정안을 xx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공고) ① 개정안을 xx받은 학칙개정 xx부서는 그 xx을 검토x x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이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 후 대학원위원회 에 xx한다.
제69조(xxxx) ① 각 처의 장은 공고된 학칙개정 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xx을 xx 할 수 있다.
② xx xx의 기간, 제출처, 기타 xx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제70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71조(보고) 총장은 학칙이 개정되면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xxxxx 한다.
14장 자체평가
제72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xx의 교xxx 개선 및 교육·xx 등의 질적 향상을 위 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xx,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부속 및 부xxx
제73조(부속xx) ① 본교에 부속xx으로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전xxx(xxxⅡ 이상)로 겸보한다.
③ 도서관장은 도서 및 xxxxx료의 수집xx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xx, xx 및 도xxx료의 xx, 발전 계획 의 xx과 사서의 배치 xx 등 xx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부xxx) 본교는 다음과 같은 부xxx을 두며 이의 조직과 xx에 관한 사항은 부xxx의 xx에 관한 xx으로 정한다.
1. 평생교육원
2. 사회복지연구소
3. 심리xx연구소
4.
5. 한국어교육원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8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7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일부터 xx한다.
제2조 학과 폐과에 관한 경과조치, 수료학점, 응시자격, 학위논문대체자, 학위수여자격 의 xx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xx의 원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xx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이 xx은 직제xx 제2조의 xx에 따라 교내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능률적 으로 xx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xx 사무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전결) 이 사무분장에 xx 위임전결 xx은 따로 정한다.
제2장 교학처
제3조(교학처) 교학처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간강사 xx에 관한 사항
2. 학칙 xx 개폐 xx에 관한 사항
3. 교학xx 제 위원회 xx에 관한 사항
4. 교학처장 직인 xx에 관한 사항
5. 학생xx xx에 관한 사항
6. xx 입학, 편입학, 휴학, xx, 제적, 진급, 퇴학, 졸업에 관한 사항
7. 학사xx xx에 관한 사항
8. 등록 및 수xxx에 관한 사항
9. 교과xx 및 xx에 관한 사항
10. 시험 및 성적xx에 관한 사항
11. 학적xx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학력조회 일체에 관한 사항
13. 공개강좌 개설 및 특강 실시에 관한 사항
14. xx 및 교무 xx 제반사항
15. 졸업논문 제 xx에 관한 사항
16. 학생xx 및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17. 각종 장학생 xx, 장학금 급여, 학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18. 예비군 교육 및 xx에 관한 사항
19. 학생생활 및 xx 총체의 지도, xx에 관한 사항
20. 기타 위 xx에 xx되는 사항
제3장 사무처
제4조(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직인 xx에 관한 사항
2. xxx발 및 분류통제에 관한 사항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xx 책정에 관한 사항
5.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문서보존 xx에 관한 사항
7. 교직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8. 학교 교지, 교사, 각종 문xxx에 관한 사항
9. 학교xx의 xx에 관한 사항
10. 자금 수입, xx, xx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학생 납입금 징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급여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13. xxx 징수 및 납부 보고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xx에 관한 사항
15. 기타 xx xx 사항
16.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기타 위 xx에 xx되는 사항
제5조(관리과)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사공사 및 xx, 감독에 관한 사항
2. 교사, xx, 교내시설물 유지 xx 및 xx에 관한 사항
3. 교내순시, 출입자 xx, 통솔에 관한 사항
4. xx(공)물 용xxx 및 xx 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기계실 등 xx xx에 관한 사항
6. 차량xx 및 주xxx에 관한 사항
7. 학교 각종 시설물 임대 xx에 관한 사항
8.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기타 위 xx에 xx되는 사항
4장 기획처
제6조(기획과) 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장·단기 학교발전 계획 xx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xx
3. 학교기본xx xx 및 xx 통제에 관한 사항
4. xx 및 학생xx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학내행사의 기획xx, 집행, 통제에 관한 사항
6. xxxx조성 및 연구비 지급xx에 관한 사항
7. 제 xx xx과 개폐 및 규정집 발간에 관한 사항
8. 기획위원회, xx발전위원회 xx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xx 및 연xxx과의 자매결연, xxxx계획xx에 관한 사항
10. 교내외 각종 xx계획 xx과 xx 및 xx에 관한 사항
11. 홍보물의 제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2. 및 언론xx 섭외에 관한 사항
13. 동문회 xx 업무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검토에 관한 사항
15.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16. 기타 위 xx에 xx되는 사항
제7조(전산관리과) 전산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학교집기, 비품 및 교육용 기자재 xx에 관한 사항
2. 학교 각종 xxx품 검수, xx에 관한 사항
3. 전산xx 자료의 xx 및 유지 xx
4. 전산xx의 xxx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기타 위 xx에 xx되는 사항
부 칙
1. 본 xx은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9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1년 4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2년 3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4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20년 6월 1일부터 xx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이 xx은 학교법인 가곡xx xx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사회복지대 학xxx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할 교원의 xxx격, xx보장 등에 적용할 교 원 인사xx의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xx)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xx교원 그리고 석좌xx, 명예xx, 특xx 수, xxxx, 초빙xx, 객xxx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이 xx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xx은 별도 로 정한다.
제3조(직위) 교원의 직위는 xx, 부교수, xxxⅠ, xxx Ⅱ로 구분한다.
제4조(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xx 또는 기타 특별한 xx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xx을 따른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5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xx)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xxx는 5인의 교원으로 xxx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xx는 1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의 xx이 있거나 위원xx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xxx되, 교학처장으로 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 의를 소집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 특정인의 인사에 xx되는 회의xx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 xx 및 재임용 xx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징계 xx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8조(xx보장교원 xxx사위원회) 교원의 xx보xxx심사를 위하여 본교에 xx보 장교원 xxx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xx과 xx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3장 xxxx, xx, 재임용
제9조(xxx칙) ① xx교원의 xx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학과x x 임교원 또는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자 등을 초빙하고자 할 xx에는 특별xx 할 수 있다.
② 특별xx의 xx과 xx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xxx간) ① 교원의 xx은 계약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xx : xx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xx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6년 이내)
3. xxxⅠ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년 이내)
4. xxx Ⅱ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년 이내)
② 교원은 계약xx 내에도 xx할 수 있으며, xx 후에는 재계약 xxx다.
제11조(xx절차)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xx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자격) ① 교원은 교육xxx법 xx의 자격xx에 해당하거나 또는 xx자격xx 령에 의거 xx받은 자라야 한다.
② 교원의 xx 및 xx을 위한 최소한도의 교xxx 경력의 xx는 다음과 같다.
분 | 경 력 | x x 업 적 | 자격 |
xxxⅡ | 4년 이상 | 200% 이상 | 박사 |
xxxⅠ | 6년 이상 | 200% 이상 | 박사 |
부교수 | 10년 이상 | 400% 이상 | 박사 |
xx | 15년 이상 | 500% 이상 | 박사 |
③ xxx사의 평가xx과 배점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 x x 목 | 배 점 | 가중치 | x x | 평 x x 목 | 배 점 | 가중치 | x x |
교육경력 | 10, 8, 4 | 0.30 | 전xxx | 10, 8, 6 | 0.20 | ||
산업체경력 | 10, 8, 6, 4 | 0.40 | 성적평가 | 10, 8, 6 | 0.20 | ||
xx실적 | 10, 8, 6 | 0.25 | 나이 | 10, 8, 6 | 0.10 | ||
학생지도능력 | 10, 8, 6, 4 | 0.40 | 면접 | 10, 8, 6 | 0.15 | ||
인품 및 품위 | 10, 8, 6, 4 | 0.30 | xx | 10, 8, 6 | 0.10 |
제13조(임명절차) ① 교원을 xxx용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발령 7일 전까지
받아 xx의 절차에 의한 결재를 xx 후 발령xxx 한다.
1. 이력서 1부
2.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xx업적물 각 1부
5. 가족xx증명서 1부
6. xxx술서 1부
7. xxx체검사서 1부
8. 계약서(소xxx) 1부
9. xx(명함판 및 반명함판)
10.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교원의 임명에는 발령장을 교부하고 승진, 전보, 해직, 휴직, 정직, 복직, 면직, 기 타 재임용에는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14조(승진) ① 교원은 각 직위별 승진연한에 달하고 연구실적 및 근무실적과 대학발전 에 기여도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인준에 의하여 승진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부교수 이하의 교원으로써 정년퇴직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상위직위로의 승진소요 연한에 미달하더라도, 재임 중 연구실적 및 근무실적과 대 학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위로의 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제15조(재임용) ① 교원의 각 직위별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표된 연 구실적목록과 연구실적물 등을 재임용신청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업 적평가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재임용에 탈락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16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 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1. 교원이 소속하는 학과 및 전공과 관련하여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교원이 소속하는 학과 및 전공과 관련하여 산업체에서 직무에 근무한 경력
제17조(연구실적의 환산, 연수계산) ① 교육경력과 연구실적은 통산할 수 있다.
② 동일기간에 가진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은 그 중 하나만을 계산한다.
③ 연구실적환산율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18조(연구실적 제출) ①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교원은 (서식 제1호)의 연구실적조서 를 작성하고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 및 재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상위직 교원이 심 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③ 연구실적 인정기간 및 환산율은 다음에 의한다.
연구실적 인정기간 | 제출편수 (%) | 비고 | ||
1 | 신규임용 | 최근 4년 이내 | 200 | ※ 연구실적 심사결과 종 합평가점수가 B 이상이어야 한다. |
2 | 승진임용 | 조교수Ⅰ 최근 2년 이내 | 200 | |
부교수 최근 4년 이내 | 400 | |||
교수 최근 6년 이내 | 600 | |||
3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인정기간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4 | 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퇴직 시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다시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1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한다. |
④ 연구실적물의 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다음에 의한다.
번호 | 연구실적물의 범위 | 인정 환 산율(%) | 비 고 | |
1 | 논문 | 전공분야에 관한 것 | 100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50 | 200자 원고지 60~100매 | ||
2 | 연구 실적 물 |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 200 | |
학술진흥재단 등록논문집 | 100 | 학회지, 논문집 정기간행물 | ||
정기간행 학술지 | 100 | |||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논문집의 논문 | 70 | |||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잡지의 논단 | 30 | |||
3 | 석사학위 취득논문 | 100 | (1회에 한하여 연구 실적으로 인정) | |
4 | 박사학위 취득논문 | 200 | ||
5 | 공동 연구 | 2인 공동연구 | 70 | 공동연구실적물 |
3인 공동연구 | 50 | |||
4인 공동연구 | 30 | |||
6 | 1종 교과 서 | 1인 편찬 | 100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함 |
2인 공동편찬 | 70 | |||
3인 공동편찬 | 50 | |||
4인 공동편찬 | 30 | |||
7 | 전공분야의 역서 | 100 |
4장 복무
19조(교원의 정신자세) 교원은 본교의 교육이념 구현에 노력하고, 교내ㆍ외를 막론하 고 품위를 지켜야 하며,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속) 교원의 소속은 최초 임용당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학과 또는 전공으로 한다.
제21조(보직 및 임기) 교원의 보직과 임기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 한다.
제22조(겸직) ① 본교의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교원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본교의 교원이 다른 기관에 전임교원이 아닌 직위를 위촉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총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출장) 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거나 정부 및 기타 연구기관 등에 비상임직으로 위촉 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신분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서 정하 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의 개폐나 학과의 변동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정관 제36조의 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히 총장이 휴직을 인정할 때
제27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학교법인 정관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8조(휴직교원의 신분 및 처우) 휴직교원의 신분은 학교법인 정관 제38조에 따르며, 그 처우는 학교법인 정관 제39조에 따른다.
제29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반영) 교원이 근무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재직연수
제외한다.
제30조(직권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 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 또는 이 법인과 본교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방 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 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5. 인사기록의 부정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본교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였 을 때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9. 기타 본교의 교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 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력으로 청구된 자는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이 업무수행 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6장 포상, 징계
제32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총장은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뚜렷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3조(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 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련법령과 이 법인의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위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책임자가 그 하자 또는 과실에 대한 내 용(관계자 성명, 과실행위, 일시, 장소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 을 받은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가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7장 정년
제35조(정년) 교원은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의 경우는 정관 제35조 제2항에 의 거하여 예외로 한다.
② 정년 해당자는 정년이 되는 학기 말에 퇴직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1. 본 규정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
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 환산인정율(%) | 비 고 | |
1 | 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 과 부합되는 경우 | 50 | |
2 |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 또는 전문대 정도의 각 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 60 | |
3 | 학력인정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 정도의 각종 학 교에 근무한 경력 | 100 | |
4 |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 장 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수직에 근 무한 경력 | 100 | |
5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 강사의 교육경험 (주당 5시간 이하) | 50 ( , 주당 5시간 초과 할 때에는 시간당 10% 가산) | |
6 |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 우 그 연구 경력 | 3년으로 인정 | |
7 | 석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연구경력(학위 취득자) | 1년으로 인정 | |
8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 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40 | |
9 |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무급조교 포 함)로 근무한 경력 | 100 | |
11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실을 포 함한다)를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 100 | 교수자격 인정령 제4호 제1호 |
12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실적 | 100 | 교수자격 인정령 제4호 제1호 |
13 | 전공관련 분야의 중견기업 이상의 산업체에서 근무 한 경력 | 70 | |
14 | 대학(전문대포함)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 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70 |
경 력 내 용 | 환상인정율(%) | 비 고 | |
15 | 대학(전문대포함)전공분야를 국가 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 사한 경력 | 60 | |
16 | 대학(전문대포함)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종사한 경력) | 50 | |
17 |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 경력 | 50 | |
18 | 변호사 개업 기간 | 70 | |
19 | 변리사 개업 기간 | 70 | |
20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 기관 전 문 의사 근무 | 70 | |
21 | 대학(전문대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 원으로 근무한 경력 | 70 | |
22 | 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 70 | |
23 | 판사ㆍ검사로 근무한 경력 | 70 | |
24 |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 기관에 근 무한 경력 | 50 | |
25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개업기간 | 50 | |
26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 50 | |
27 | 대학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 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 50 | |
28 |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 료한 자로서 석사, 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 경력 | 학위취득자의 70% | |
29 | 공과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포함)졸업자 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종사 한 경력 | 70 |
※ 경력사항은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1호)
구 실 적 조 서
: 성명: (인)
연 구 실 적 명 | 게재지명 | 저자수 | 발행 연도 | 환산율 (%) | 비고 |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연 구, 교육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업적을 공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 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적용) ① 평가대상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의 승진, 재임용 등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시기) 교원업적평가는 상반기 임용자는 2월 말까지, 하반기 임용자는 8월 말 까지의 업적자료를 기준으로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교원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및 기타 특별가감항목으 로 한다.
제5조(평가영역ㆍ배점 및 심사) ①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 다.
② 업적평가 심사위원의 구성과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적평가 심사위원은 총장이 지명한 해당 전공분야의 교원 3인으로 한다.
2. 업적평가는 평가대상자 직급 이상의 교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업적평가는 평균 “B”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업적평가절차
제6조(평가대상자 통보) 교학처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재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대 상자임을 통보한다.
제7조(교원업적보고서 제출)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교원은 별표 1의 업적평가기준을 참 고하여 (서식 제1호) 교원업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상반기 임용예정자 는 재임용 예정일 직전학기의 4월말까지, 하반기 임용예정자는 10월말까지 교학처에 제 출한다.
제8조(교원업적평가 절차) ①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등을 위한 업적평가는 총장이 지명 한 심사위원 3인이 (서식 제2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 교학처장은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결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교원업적평가결과의 통보) 총장은 업적평가결과를 상반기 임용예정자의 경우 12월 31일 이전까지, 하반기 임용예정자의 경우는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까지 교학처를 통 해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이 업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재심사 결과를 교학처를 통해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3장 기 타
제11조(연구업적물의 인정범위) ① 연구업적물의 평가는 연구결과가 발간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완료되었음에도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업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업적물에 대한 게재, 출판예정증명이 있으면 연 구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는 발간된 연구업적물이 평가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제 출되지 아니하면 배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2조(중복평가의 배제) 동일한 연구업적은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제13조(가산율 부여) 연구결과가 국내ㆍ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 는 100% 이내에서 특별 가산율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가감항목) ① 교내ㆍ외 각종 활동의 업적이 탁월하여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상이나 징계 등으로 발생하는 가감점수는 평가기간 동안의 실적점수로 산출하되
±10점을 최고한도로 한다.
제15조(업적평가의 비밀유지) 평가결과는 개인별 통지 이외에는 비밀로 하며, 취급 및 보관은 교학처에서 인비로 한다.
제16조(임용평가의 대체)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에서 시점이 동일할 경우에 는 하나의 평가가 다른 평가를 갈음한다.
17조(업적평가의 예외) ① 장기출장ㆍ휴직ㆍ연구학기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한 교원은 업적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총장 및 부총장은 재임 중과 보직 퇴임 후 재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모든 평가 를 면제받는다. 다만, 보직 퇴임 후의 면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제기간 중의 연구업적 점수는 면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점수에 가산한다. 다만, 보직기간 중의 교육 및 보직관련 봉사업적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업적평가 시 교육 또는 봉사 부분의 업적에 한하 여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 되어 있거나 증빙함에 곤란한 점이 인정될 경우 당해 업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우수업적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업적평가결과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교내연구비 우선 배정, 연구학기 우선 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 한다.
제20조(교원업적보고서 제출 누락) 교원업적보고서 및 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 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업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1호)
학 과 | 직 위 | 성 명 | (인) |
1년 단위임으로 업적보고서는 평가기간 동안의 업적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적보고서 평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육 영 역 (45) | |||||||||
1-1 (5) | 1-2 학 | 사행정에 대한 평가 (15) | |||||||
강의평가 | 휴 강 | 보 강 | 기한 내 강의계획서입력 | 기한 내 성적입력 | 기한 내 출석부 제출 | ||||
점 | 회 | 회 | 점 | 점 | 점 | ||||
1-3 논문지도 (10) | 1-4 학생지도 (15) | ||||||||
석 사 | 입학시험 출제 및 채점(면접) | 보직 및 담임 | 학생지도 | 법적 의무교육 참석(성희롱 등) | |||||
주심 ( | 건) | 면접 ( | 회) | 부 총 장 ( ) | OㆍT ( 회) | 참석 ( | ) | ||
부심 ( | 건) | 처 장 ( ) | 불참 ( | ) | |||||
( ) | |||||||||
Dept.책임자( ) | |||||||||
2. 연 구 영 역 (45) | |||||||||
2-1 연구논문 | 2-2 저 서(단행본) | 2-3 공동연구 | |||||||
국 내 | 국 외 | 저 서 | 역 서 | 편 저 | 2인 | 3인 | 4인 이상 | ||
편 | 편 | 권 | 권 | 권 | 편 | 편 | 편 | ||
3. 봉 사 영 역 (10) | |||||||||
3-1 학회활동 | 3-2 강의 및 봉사활동 | 3-3 교내 위원회 활동 | |||||||
학회임원 ( | ) | 강 연 ( 회) | 소속위원회 명 칭 : 참석횟수 : 회 | ||||||
학회회원 ( | ) | 외부 강의 ( 회) | |||||||
사회봉사활동 ( 건) |
교원업적보고서를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업적평가 기준표(참고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1.
육 영 역 (45) | |||
구분 | 배점 | 배점방식 | 최대점수 |
1-1 강의평가 | 5 | 과목당 강의평가의 평균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 | 5 |
1-2 학사행정에 대한 평가 | - | 휴강 : 학기 당 1회 휴강 시 1점 감점 | 15 |
- | 보강 : 보강을 안 할 시 2점 감점 | ||
5 | 강의계획서 입력 : 기한 내 입력 시 5점 (기한 초과 입력 시 1점 감점) | ||
5 | 성적 입력 : 기한 내 입력 시 5점 (기한 초과 입력 시 1점 감점) | ||
5 | 출석부 제출 : 기한 내 제출 시 5점 (기한 초과 제출 시 1점 감점) | ||
1-3 논문지도 | 10 | 석사 주심 : 학생 수×3점 석사 부심 : 학생 수×2점 | 10 |
1-4 학생지도 | 15 | 입학시험 출제 및 채점(면접) : 학생 수×3점 | 15 |
보직 : 부총장, 처장, 부속시설장(5점) Dept. 책임자(3점) | |||
학생지도 : OㆍT(강의반 수×3점) (학생민원 1건당 2점 감점) | |||
법적 의무교육(성희롱예방 등) 참석 시 5점 (참석 시 5점, 불참 시 5점 감점) |
(참고) 외부 대학원생의 논문지도(심사위원)는 인정 안함.
2.
분 | 연 구 영 역 (45) | |
연구실적물의 범위ㆍ 환산율 | 1. 연구실적물의 범위 논문은 소속학과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형식과 내용이 논문 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① 저서: 200% ② 논문ㆍ편저ㆍ역서: 1인 단독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 |
1. 승진, 재임용의 경우에는 연구실적물의 내용심사를 한다. | ||
① 승진, 재임용 시 인정편수 | ||
ㆍ조교수Ⅱ→조교수Ⅰ 200% ㆍ조교수Ⅰ→부교수 400% ㆍ부교수→교수600% | ||
② 평가기준 | ||
ㆍ조 교 수Ⅱ | ||
승진ㆍ재임용 | A:100%이상(45), B:100%(40), C:50%(30), D:50%(30), E:30%(25), F:0%(0) | |
평가 | ㆍ조 교 수Ⅰ | |
A:200%이상(45), B:200%(40), C:140%(35), D:100%(30), E:60%:(25), F:0%(0) | ||
ㆍ부 교 수 | ||
A:400%이상(45), B:400%(40), C:280%(35), D:200%(30), E:120%(25), F:0%(0) | ||
ㆍ교 수 | ||
A:600%이상(45), B:600%(40), C:420(35), D:300%(30), E:180%(25), F:0%(0) | ||
2. 연구실적물 내용심사는 평균 B(40~36)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
일반평가 | 1. 연간 연구실적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100% 이상(45), B→100%(40), C→70%(35), E→30%(25), F→0%(0) | D→50%(30) |
3. 봉사영역
봉 사 영 역 (10) | |||
구분 | 배점 | 배점방식 | 최대점수 |
3-1 학회활동 | 6 | 학회 임원(6점), 학회 회원(4점) | 10 |
3-2 강의 및 봉사활 동 | 4 | 외부 강의, 강연(회당 2점) 사회봉사활동(건당 2점) | |
3-3 교내 위원회 활 동 | 6 | 위원회 활동(6점) |
(참고)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
( 제2호)
교 원 업 적 평 가 표 | |||||||||
피 평 정 자 | 성 명 | 확 인 자 | 위원장 | 인 | |||||
직 급 | |||||||||
전 공 | |||||||||
구분 평정영역 | 평 정 항 목 | 평 | 가 | 평 점 | |||||
A | B | C | D | E | |||||
교육(45) | ① 강의평가 | 5 | 4 | 3 | 2 | 1 | |||
② 학사행정에 대한 평가 | 15~14 | 13~12 | 11~10 | 9~8 | 7~6 | ||||
③ 논문지도 | 10~9 | 8~7 | 6~5 | 4~3 | 2~1 | ||||
④ 학생지도 | 15~14 | 13~12 | 11~10 | 9~8 | 7~6 | ||||
연구(45) | ① 연구실적 | 45~41 | 40~36 | 35~31 | 30~26 | 25~21 | |||
봉사(10) | ① 학내외 봉사 및 기여 10점 | ||||||||
기타 | 가 산; 수상 및 서훈 등 건당 5점 | ||||||||
감 산; 중징계 5점, 경징계 2점 | |||||||||
종 합 평 점 | A(100~89) | B(88~77) | C(76~65) | D(64~53) | E(52~1) | 비고 | |||
A ( ) | B ( ) | C ( ) | D ( ) | E ( ) | 평가점수를 ( )에 점수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
총 평 | |||||||||
평정자 |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인) (인) (인) |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을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 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원 재임용 시에만 적용하고 교원승진심사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제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임용시의 계약기간을 따를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 ① 교원업적평가 심사는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3인이 각각 평가한 것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② 3인의 심사위원은 임용대상자 직급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임용 시기) 재임용은 임용일 기준에 의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제6조(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 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 가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 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 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조(재임용 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평가점수가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교원임용계약서에 별도로 계약사항이 명기된 경우에는 교원임용계약서 상의 개인 별 계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재임용의 완료) 재임용이 결정된 자는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임용이 완료된다.
제9조(의원사직 및 면직)
1. 임용기간 동안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
2. 임용기간 중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계약상 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준용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1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귀 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원으로 재임용(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토록 별첨 연구실적물을 첨부 요청 하오니 심사 후 재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연구실적물 목록 1부
2. 연구실적물 각 1부
위 신청인 0 0 0 (인)
학교법인 가곡학원 이사장 귀하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 신규교원 임용지침을 마련하여 합 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원칙) 신규교원의 임용은 학기 초에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수교원의 확보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2조의2(특별채용) ①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2항의 특별채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업적 및 그 공적이 탁월한 자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자
② 교원의 특별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한다.
제3조(자격) 교육관계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문성이 인정되는 전공 관 련 박사학위의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용기간) ① 신규 교원의 임용은 계약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6년 이내)
3. 조교수Ⅰ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년 이내)
4. 조교수Ⅱ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년 이내)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임에 대한 별도의 발령행위 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임용계약) ①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식 제1호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 기간
2. 연 보수액(직급 및 연봉)
3. 재임용(재계약) 조건
4.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
5. 기타
6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 임용절차
제7조(채용공고) ① 교원의 신규임용 공고는 국내외 일간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접수마감일 전 1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전 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교육 경력증명서 1부
3. 학위논문 및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 4부 (연구실적 또는 연구경력 목록표 포함)
4. 각 과정(학사, 석사, 박사)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박사학위증 또는 디플로마(Diploma)증명서 사본 1부
6.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박사의 경우는 학술진 흥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첨부)
②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출서류의 처리) ① 지원자는 총장이 정하여 임용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은 출판된 것만을 인정한다.
③ 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만을 인정한다.
제10조(평가항목 및 점수) 신규교원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 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임용절차 및 방법) 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서류심사
나. 연구경력 및 실적심사 다. 면접 및 결격사유조회 라. 임용자 제청
마. 최종결정
② 심사단계는 1차 기초심사, 2차 전공심사, 3차 면접심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심사단계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조(임용제청) 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임용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13조(임용의 취소 변경) 신규임용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한다. 또한 제출한 서류를 조회한 결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주관) 신규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에서 주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한 비전임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좌교수 : 외부의 기부금 또는 교내의 연구조성 기금으로 특정분야의 연구활동과 학문발전을 위하여 임용하거나 또는 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2. 명예교수 :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 적이 우수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를 말한다.
3. 특임교수 :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4. 대우교수 : 전공교수가 없어 외부에서 임시로 초빙한 교수를 말한다..
3. 초빙교수 : 우리 대학교와 국내·외 자매결연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협정에 의 하여 교육, 연구 및 학문교류 증진을 위하여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4. 객원교수 :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5. 겸임교수 :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 분야에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로 일정기간 동안 강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제3조(직급) ①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의 직급은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로 통칭한다.
②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의 직급은 교육, 연구 및 기타 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 교수로 구분한다.
제4조(자격) ① 비전임교원 임용대상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은 다 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 자격이 있는 자
2. 학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자
② 제1항1호에도 불구하고 부설교육기관 소속의 객원교수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이 있는 자 또는 부설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설교육 기관 소속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부설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비전임교원 임용 대상자를 추천 또는 추대할 때에는 추천서, 이력서 및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계약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 강의료 및 기타 임용에 필요 한 사항을 임용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인사규정 및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
6조(임용기간·재임용)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 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자동적으로 면직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아니한다.
③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설교육기관 소속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부설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재임용한다.
제7조(예우·신분) ① 비전임교원은 우리 대학교의 도서관, 기타 교내 복지시설의 이용 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② 비전임교원은 임기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자격을 상실하거나 학과의 폐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수) ①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직수당 및 강의시간 수에 따른 강의료는 지급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의2(강의시간)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약에 의거한다.
제9조(의무) 비전임교원은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과 우리 대학교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0조(휴직)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에 따라 겸임교수규정 및 명예교수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한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총장의 경륜을 학교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본교 전임총장 중 대학발전에 현격한 공로 가 있는 자로서 학교법인 가곡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
제3조(추대의 절차) 총장은 필요시 명예총장을 학교법인 가곡학원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 사회의 심의 후 이사장은 명예총장을 추대한다.
제4조(기능) 명예총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대학 발전에 관한 총장의 자문과 조언
2.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예우)
1. 명예총장은 본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2. 명예총장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급여, 연구비 또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9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할 외국인 및 국내 특별강사의 초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초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임교원에 준하는 자격과 인격을 가진 자
2. 학식과 덕망이 놓고 전공분야에서 특수한 교육 및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 는 자
제3조(초청절차) ① 특별강사 초청절차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의 결재 후 총 장이 결정한다.
② 전공별로 한 학기에 2회까지 초청할 수 있다.
③ 청원한 과에서 홍보, 및 광고 기타 강사 접대를 주관하고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4조(강사료) 초청강사의 기본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를 1회로 하고 1회에 한하 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A급 150,000원 이상
2. B급 100,000원 이상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직원에게 적용 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인사 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3조(임용의 정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 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은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는 총장의 명 에 의한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5조(임용)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 사무처장, 교학처장
2.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요청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준용)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3장 임 용
11조(임용) ① 신규임용, 전직, 전보 등은 공개채용, 근무성적 및 기타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단, 특수 경력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등 공개채용이 부적정할 경우는 특 별채용 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 본 위원회에서 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임명장 교부로서 행하며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임명장 교부로서 행하며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용지) 1부
2.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3.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부
4.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기본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소지 자격증 사본 각 1부
9. 신원보증보험증서 1부
10. 서약서(보안, 청렴) 각 1부
11.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12.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임용계약은 교직원연봉계약규정 제2조에 의거한다.
③ 신규임용 된 경우라도 제1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승 진
제14조(승진)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렬의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우선임 용하며 본교의 근속경력, 근무평정, 업무능력 등을 참조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15조(승진제한) 승진 대상자중 징계처분 및 휴직중인 자 등과 같이 승진이 부적절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제한 할 수 있다.
5장 신 분
제16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일반직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만 60세 생일이 속한 월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 한다.
제17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휴직) 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는 직원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다.
제19조(직권면직) 직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계속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20조(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된 자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자 등의 경우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1조(성과상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하되 지급액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교직원성과인센티브시행지침에 의한다.
1. 교직원 중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뚜렷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22조(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성과상여금은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 用)하는 방법
④ 그 밖에 직원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23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70조에 의한다.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지침) 교직원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며 근면, 성실, 청렴하여 학생의 본이 되도록 힘쓰며 학생지도와 학사 행정업무의 사무 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3조(법규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 에 순응하여 그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교직원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분이 손상되지 않으며 학생 에게는 물론 교직원간에도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과 사를 구별하여 신속, 정확, 신중,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사의 명 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복무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언비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학내외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부서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불 이익을 주는 행위
3.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4.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5. 학생에게 논문 등의 명목으로 뇌물수수를 하는 행위
6. 지도학생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 하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학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제5조(시설과 물자관리) ① 교직원은 교내 제반시설, 물품, 비품, 소모품 일체를 선량하 게 관리하고 주의를 다하여 절약하여야 한다.
학교당국이 지급 설치하는 것 이외로 사유물자나 비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전임 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교직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전임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의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교직원은 총장의, 총장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총장은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전항의 허가를 중 지시킬 수 있다.
제7조(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기밀엄수) 교직원이 복무 중 취득 인지한 학교의 기밀사항과 회의자료, 결의사항, 인사,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상변동 신고) 교직원은 전적, 개명, 주소변경,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변경, 그 밖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교원은 교학처에, 직원은 사무처 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의무) 교직원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본교생에 관한 돌발사건을 목격하거나 또는 불미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사무인계·인수) ① 교직원이 보직의 변동, 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담당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인계·인수서는 발령일자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차상위급)가 각각 날인한 후, 인계자·인수자·해당부서, 사무처(문서담당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장 근 무
제11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을 포함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수업을 담당하는 부 서의 근무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전항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12:00부터 13:00까 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종류 및 근무형태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기능직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연봉계약서에 의한다.
제12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단축) 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시간외 근무) ① 부서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외에 학교 내`외에서 집무할 때에는 당직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간 외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4조(출근) ① 교직원은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결근 전일까지 [별지 서식 1]의 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무단이석의 금지) 교직원은 근무시간 중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 는 안 된다.
3장 휴 가
제16조(휴가의 구분)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교원의 휴가) <삭제, 2019. 3. 1>
제18조(연가)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개월 당 1일 |
12개월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일 |
②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⑤ 교직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2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⑥ 연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병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등에 의해 소집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로 구분한다.
② 포상휴가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③ 경조휴가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한다.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본인 자녀 | 5 1 |
출 산 | 배우자 | 3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2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임산부의 보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제16조의 휴가 중 연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23조(휴가의 절차) 교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부서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출근명령)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총장은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 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6조(휴가기간의 계산년도) 이 규정의 휴가기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장 출 장
제27조(출장·국외여행) ①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2], [별지 서식 3]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4]의 신고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기 중에 해외여행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제28조(출장변경) 교직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 생되거나 또는 출장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장명령자에게 보 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출장복명) 출장한 교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단, 경미한 사항 등의 경우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30조(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한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가곡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서울사회복지대학 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 및 법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직원”이라 함은 법인과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사무직원 및 이들에 준 하여 인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징계의 구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ㆍ 해임ㆍ 정직· 강등
2. 경징계 : 감봉ㆍ 견책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강등 : 1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단,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단, 직원의 보수는 근 로기준법에 준하여 감한다.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고 :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공적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 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한다”로 한다.
제4조(징계의 사유 및 절차)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소속 교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징계 의결 요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정관(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 다)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사( 唆)ㆍ 선동하는 등의 행위 를 한 때
5. 학사일정을 방해 또는 학교를 비방 모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학생을 교사(敎唆)ㆍ 선동하는 등 해교행위를 한 때
6.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제5조(징계의결요구의 제청 등) ①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 사장에게 제청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자료를 갖 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 여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청을 받은 이사장은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와 징계요구의견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는 징계양정기준ㆍ 징계양정감경기준ㆍ 징계책임기준 및 징 계가중처벌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의 제청ㆍ 징계의결의 요구ㆍ 징계 의결 및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유형·비위정도·과실의 경중·평소소행·근무성적·개 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 항에 관련된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징계양 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
1.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훈장·포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이사장 및 이 법인소속 학교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근속표창은 제외한다)
④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로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 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비위의 내용 및 관련정도를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책임기 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제한 임용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 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의결하고, 승진임용 제 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 의 징계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재심사청구) 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에 관한 의 결을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사건에 관여한 자는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조(위임사항)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감경기준
징계양정 | 제6조 제3에 의한 감경기준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강등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경고) |
(별표2)
징계책임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결정 사항 | ||||
∙ 중요사항 | 4 | 3 | 2 | 1 |
∙ 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단순ㆍ 반복 업무 | ||||
∙ 중요사항 | 1 | 2 | 3 | 4 |
∙ 경미사항 | 1 | 2 | 3 | |
○ 단독행위 | 1 | 2 |
1. 2. 3. 4는 책임정도의 순위를 말하고, 1이 가장 중함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급여”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라 교직원에게 직급별, 연차별로 지급되는 “기 본급여”를 말한다.
2. “수당 및 상여금”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급여”와 기타 “부가급여”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수의 계산”이라 함은 교직원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매월 평균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급여지급 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여 지급한다. 이에, 부설기관 또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 을 따른다.
5. “초임금”이라 함은 “별표 2”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경력을 참작하여 임명권자 가 정한다.
제2장 보 수
제4조(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 아 총장이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보수는 ‘총액인건비제’로 매년 기획처에서 편성한다.
③ 교직원의 보수가 조정될 때에는 재계약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갱신 계약서 작 성이 필요한 경우 “부가급여”의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④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별표 3”에 따라 1급(상당)으로 한다.
⑤ 부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당해 교수의 연차에도 불구하고 2급(상당)으로 한다.
제5조(임시직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수) 임시직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정 하는 계약서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6조(복직자의 급여) 면직, 직위해제 및 휴직된 교직원이 복직한 경우의 급여는 면직, 직위해제 및 휴직당시의 급여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복직교원의 특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유학한 교원에 대하여서는 복직 후 휴 직기간 중의 연구실적을 심사하여 이를 승급이나 승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복직교 원의 연구실적 심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승진 시 급여) 교직원의 승진 시에는 상위 직급의 최저임금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전의 급여액이 상위 직급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의 급여액 이상의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3장 보수의 지급
제9조(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보수 계산) 보수는 어떠한 경우의 임용 및 면직에 있어서나 발령 또는 면직 일을 기준으로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 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보수의 감액) ①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②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의 보수는 학교법인 가곡학원이 정한 정관 제39조 및 제40 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교직원에 한하여 해당 월의 수당을 포 함한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③ 교직원복무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일 경우, 재직기간 1년 이상자는 병가기간 중 당월분의 보수(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전액을 지급한다. 다 만, 각종 근로수당은 제외한다.
④ 근무일에 결근을 한 교직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장 제수당
제12조(제 수당)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수당
2. 직책 및 직급보조수당
3.
4. 시간외근무수당
5. 토요근무수당
6. 입시수당
제13조(지도수당) 학생의 교육 및 생활을 지도하고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지 도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직책 및 직급보조수당) 직책이나 직급을 부여받은 교직원에게 “별표 4”에 해당 하는 직책 및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지원수당)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별표 5”에 해당하 는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교직원에게는 “별표 5”에(매 시 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 1/209 ×1.5 에 / 준용 : 공무원보수규정, 근로기준법) 해당하 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토요근무수당) 토요일에 근무한 교직원에게는 “별표 5”에(근무 1일에 대하여 기본급여 × 1/26 × 1.5에) 해당하는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입시수당) 학생모집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입시수당을 지 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9조(행정지원비) 계절학기 및 논문심사, 종합시험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에게는 행정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20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 식비를 보조하기 위해 월 13만원 이내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21조(강사료 및 연구비) 강사료는 전임교원의 초과 시간수와 외래 시간강사의 강의 시 간 수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5장 상여금 및 퇴직금
22조(성과상여금) ① 직원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하게 된 직원에게는 연 2회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는 부서별 행정직을 겸하는 교원을 포함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본 대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45일 이상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지급액은 “별표 6”의 지급 기준에 의거한다.
제23조(명절상여금) ①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하며, 지급액은 “별표 6”의 지급기준에 의거한다.
제24조(퇴직금)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다. 다만, 동 “연 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5조(퇴직위로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은 총장이 정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직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직원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책정된 보수는 이 개정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2016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및 재임용 계 약하는 교직원부터 적용하되, 이전에 책정된 교직원의 보수는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문서작성관리 요령, 처리 절차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서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문서관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② 비밀문서의 작성과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조(사무처리) 공적인 업무처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본교의 각 부서 간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 상 생산 또는 시행되는 문서(그림, 도표 등 포함) 및 본교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법규문서 :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및 본교의 제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 한다.
② 영달문서 : 영달문서는 발령, 훈령, 예규, 지시 및 일일명령 등 총장 또는 상위직 부서
장이 하위직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③ 공고문서 : 공고문서는 광고 또는 공고 등 일정한 안내사항을 교직원, 학생 및 일 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모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문서의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수신자에게 접수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2장 문서의 형식
제7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210×297㎜)를 세 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문서의 용어)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로 쓰되 표준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문서의 분류기호는 기관기호와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로 구 성하며 기관기호는 (별표1)과 같이 과 및 부속, 부설기관 단위로 부여하고 분류번호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발신명의) ① 외부문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신하되 전결 표시 후 처장의 명의로도 발신할 수 있다.
② 내부문서는 부서별 결재권자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11조(발신명의) 각종 발신문서에는 직인을 발신자명의 성명 끝자가 직인의 중앙에 오 도록 날인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이나 동일문서의 부수가 많은 것은 문서상단 중앙에 (별표2)와 같은 직인 생략 표시를 하고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내부문서 중 직인이 없는 직위에 있는 자는 발신자명 외에 서명 또는 발신자명에 날인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적관계증명서, 교직원의 신분증, 학생증 등은 직인과 철인을 겸용한다.
④ 주관부서는 직인 및 계인날인 기록부를 비치한다.
⑤ 본대학교 직인을 포함한 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사용 및 관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3장 문서의 작성
1절 문서의 기안
제12조(기안) ① 기안 및 시행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협조전) 각 부서간의 의견교환 및 협조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과 같이 협조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타부서와 협조) ① 기안문의 내용이 타부서와 관련사항으로 협조를 요할 때에는 최종결재자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신처 참조) 동일 내용의 문서로 수신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 기재하고 맺는 글의 수신처란에 수신처를 기재한다.
제2절 결 재
16조(결재) ① 문서의 효력을 실행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에는 전결, 대 결, 후결 및 후열로 한다.
1. 전결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려 하위부서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하여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결은 결재권자가 부재중 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하는 결재를 말한다. 다 만, 중요한 것은 후결로 한다.
3. 후결은 긴급한 문서로 최종 결재권자의 부재중 등의 사유로 즉시 결재할 수 없으 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재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후결이라 표시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 재를 받아야 한다.
4. 후열은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에 따라 결재권자의 열람이 필요할 때 문서상에 결재권자의 열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결재의 방법) 결재의 표시는 서식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3)과 같이 결재의 실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월, 일을 표시한다.
3절 통 제
제18조(통제) 문서는 발송에 앞서 통제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통제기관) 문서의 통제는 직인 관수 담당자가 시행한다.
제20조(통제사항) 문서통제 담당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누락여부
2. 다른 문서와 중복, 저촉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과 일치 여부
4. 전결 구분의 정확성 여부
5. 부서간 협조, 첨부물 누락 등 검토
4장 문서 처리
제1절 발 송
제21조(문서등록ㆍ발송) ①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 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발송 또는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결재 문서인 경우는 문서등록대장 수신처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며 기안 용지 이외의 문서는 그 문서의 표지왼쪽 여백에 (별표4)의 문서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22조(내부문서의 발송) ① 다른 부서로 발송되는 내부문서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직접 발송한다.
② 문서의 수령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수발부에 서명 날인한다.
2절 접 수
제23조(외부문서의 접수) ① 외부문서는 문서주관부서에서 접수 배포한다.
② 외부문서 중 결재란이 없는 경우 문서우측 상단에 (별표5)와 같은 푸른색 접수 및 문서처리인을 날인한다.
③ 접수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분류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배포한다.
제24조(소관부서의 중복)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중복하여 관련된 때는 관련 내용이 많은 부서로 분류한다.
제25조(내부문서의 접수) 접수된 문서는 (별표5)와 같은 부서별 처리인을 푸른색으로 날 인한 후 접수 처리한다.
제3절 보 관
제26조(분류보관) ① 문서는 정리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류 보관 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분류는 분류번호별로 하되 예외로 통합할 수도 있다. 제27조(보존) 문서의 보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얻은 후 폐기하여 야 한다.
제29조(문서의 보안유지) 문서의 폐기에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문서규정에 의하 여 완결된 문서의 편철,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대학교의 모든 문서보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완결문서 처리) 완결된 문서는 문서 연도별로 일자 순으로 학년도별로 편철 보존 한다.
제4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갑종) :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과 필름을 함께 보관할 문서
2. 영구보존(을종) :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방한 문 서
3. 준영구문서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써 개개문서의 성 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할 문서
4. 5년 보존
5. 3년 보존
6. 1년 보존
② 종별문서 보존기간은 해당문서 주무과장과 해당문서 보존 주관과장의 협의에 의하 여 정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5조(보존기간 산정)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문서의 처리완결 다음 학년도 3월 1일부터 산정한다.
제2장 편철, 보관
제6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문서 주무과에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제7조(편철방법) ① 완결된 문서는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하되 200매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철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보관문서의 하단 중앙에는 밑에서부터 장수표시를 한다.
제8조(보관) 완결된 문서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하되 서류함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관철 색인표를 붙인다.
3장 보 존
제9조(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문서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 존문서기록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의 각종 직인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의 인
2. 각 처장의 인
3. 각 부속기관장의 인
4. 각 부설기관장의 인
5. 각 위원회 위원장의 인
②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규격 및 글씨) ①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전조 제1호 및 2호는 한 변의 길이 2.7㎝, 제3호에서 5호까지는 2.4㎝, 제6호는 2.1㎝로 하며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쓴다.
② 계인은 타원형으로 하되 길이 3.6㎝, 폭1.5㎝로 하며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쓴다.
제5조(철인) ① 철인은 교인으로만 사용한다.
② 철인의 인영은 본 대학교의 총장으로 새기되 그 규격은 직경 5.2㎝의 원형으로 한다.
③ 제 증명 발급을 위하여 철인을 따로 새겨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제2조의 직인 및 계인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사무국 총무과 에서 이를 새겨 해당기관으로 교부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한다.
제7조(보관 및 관리책임) ①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의 인은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2. 처장의 인은 주무과장 또는 주임
3.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기타 기관장의 인은 주무과장 또는 주무주임
제8조(날인) ① 직인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내용의 합치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한다.
② 직인의 날인은 직위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문서가 2매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자료일 경우 직인으로 간인한다.
9조(직인사용부의 비치) 직인관리부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직인 사용부를 비치하 고 날인기록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교부 및 폐기) ① 직인이 분실 또는 파멸되거나, 조직의 개편으로 재 각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재 각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 야 하며, 총무과장은 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존 또는 폐기한다.
③ 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각인 또는 폐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인 등록 대장을 정리한 후 총무과장은 교내 행정부서에 알려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속한 예산회 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본교의 재무와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동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기타 특별히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구분) ①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 기성회비 회계로 한다. 제4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본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 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자금의 관리) 수입된 모든 자금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야 한다.
제2장 수입과 지출
제7조(수입기관ㆍ지출집행기관) ①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전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형편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 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 징수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세입 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 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나 게시방법으로 고지 할 수도 있다
제9조(수입금의 수납) 수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원이 수납한다.
제10조(과년도 수입금과 반납금 환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과목에 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1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전항의 지출명령은 예산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이 지출하려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정당한 영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출원인행위) ① 예산단위 부서장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 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세목별로 하여야 하며 사업의 품의가 일괄 승인되었을 때에도 지출원인행위는 또한 같다.
③ 지출원인행위에는 지출업무에 필요한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단 봉급, 수당, 부담금, 사례금, 시상금 등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사항 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다.
제15조(지출의 특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는 선급 처리할 수 있다.
3장 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사업집행계획이므로 회계연 도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예산편성 지침) 예산주관 부서는 총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지침 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5월전까지 예산단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요구서 제출) 각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전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주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편성) ① 세입ㆍ세출예산은 총장이 이를 편성하며 매회계년도 개시 50일 전 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입은 성질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관ㆍ항ㆍ목으로 구분 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실행예산으로 하되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규모
2. 예산편성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 개요
4. 차입금 한도액
제2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후 이를 종합, 조정 하여 그 의견을 첨부,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② 예산조정 및 심사 시에는 예산단위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추가예산 및 경정예산)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예산전용은 동일항내의 목간 전용에 한 한다.
③ 예산주관 부서의 장은 전용을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부서에 승인을 통보하여 한다.
제2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부득이 그 해년도 지출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비의 사용) ①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야 한다.
② 전항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27조(결산) ①결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종료 후 30일까지 작성하여 이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결산서 작성을 회계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40일까지 제1항의 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4장 물 품
제28조(물품의 범위) “물품”이라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제29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물품의 관리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 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 여야 한다.
제30조(물품관리의 의무)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의 관리)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의 처리) ①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계 약
제3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ㆍ 임차ㆍ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계약담당자) 본 대학교의 계약담당자는 총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제35조(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행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간이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36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직영공사) ① 학교의 각종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 수급부,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야 한다.
제38조(조서 작성) 학교의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감독자, 검수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 또는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11조, “교직원 보수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연봉제 교직원의 임용, 복무 및 연봉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교원은 “별표 1”, 직원은 “별표 2”에 따라 임용 및 연봉계약 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인사주관) 교원의 인사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직원의 인사는 기획처에서 담당하 며 교직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4조(임용권자) 교직원의 임용은 법인 정관 제35조 및 제65조에 의거한다. 다만, 임시직 및 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제5조(직원의 채용절차) ① 직원의 채용은 인사주관 부서장의 면접심사와 전형(“별표 3”: 직원채용심사표)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봉제직원의 채용은 당해 직종의 초임급여 기준이내에서 임명한다. 제6조(임시직) 임시직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임용 및 연봉계약) ① 모든 직원은 채용 시 임용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 교직원의 연봉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③ 당해 업무에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재임용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④ 재임용 근무 시는 이전 근무기간과 재임용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급부여)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급을 부여하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조(복무)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복무규 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원칙적으로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 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따로 지 급한다.
② 교직원의 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교직원보수규정” 제3조의5에 의거하여 최초 계
연봉액은 교육연구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후의 계약에 대하 여는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또는 인사고과 평정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③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제 수당인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의 각호에 의거하여 직급 및 직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지급한다.
제11조(업적평가) 연봉산정을 위한 업적평가는 최근 1년간의 교원업적평가와 인사고과 평정 결과에 의한다.
제12조(효력상실) 교직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교의 제 규정에 의한 면직의 사유 에 해당되거나 계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규정의 적용) 연봉계약 교직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및 교통비지급 규정
1장 총 칙
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 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 계산 및 지급방법, 제한사항 등 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승인)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장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장 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의 종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제4조(운임) 교통비 중 항공·철도·선박운임은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하는 정액을 지급하고 자동차운임은 육로의 이동 실비를 지급한다.
제5조(숙박비, 식비, 일비)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식비와 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선박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여비의 계산
제6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정에 의해서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는 실지 경유한 일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7조(여비의 지급방법) 출장 및 공무의 승인일 내지 여행일정을 전후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 교직원은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 계담당 교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③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④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8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이란 본교와 인접한 서울지역 안에서 의 출장이나 왕복거리가 12km 미만인 경기 일부지역으로의 출장을 말한다.다만, 출장 시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서울지역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한다.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 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의 지급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②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유료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 포함한다.
④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4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실비 상 한액은 제1항의 1만원으로 한다.
제9조(근무지외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외 출장’이란 서울을 벗어나고 본교로부터 왕 복거리가 12km이상인 국내 전 지역의 출장을 말한다.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한 경우에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 철도, 선박,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철도운임 외 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하며 선박 및 항공운임 또한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 항공 운송사업자를 우선하여 이용한다.
제10조(국외출장 시의 여비) 국외출장 시의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에 대하여 각각 여행일정과 여행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4장 여비의 제한
제11조(여비 지급의 제한) 총장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공무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 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국내, 외의 항공여행은 총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대학교 차량으로 공무할 때에는 별도의 자동차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숙박비 외 부대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등)이용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한다.
12조(여비의 지급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의 지급정액으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교육의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 온 경우에 는 이에 따른다. 또한 주최 측이 여행 중의 제비용(숙박비, 식비)을 부담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운임과 일비만을 청구 및 지급한다.
제13조(인솔교직원의 여비) 학술답사, 각종실습, 학생들을 위한 지도인솔 교직원의 국내 여비는 본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망자의 여비) 공무여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운구에 필요한 제비 용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5조(외래강사 교통비 지급)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실제 거주하며 출강하 는 강사에 한해서, 해당 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비의 실비만 지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내의 물 품관리를 규정하여 본 대학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물품의 범위) 본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 로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은 품질 및 형상이 1년 이상 변동 없이 그 원형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은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의 관장부서) ① 물품의 관리는 총장의 명을 받아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② 기획처장은 물품관리를 각 기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물품의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물품의 실태조사
2.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제4조(비품등재 및 비품관리) ① 기획처에서는 비품의 구입, 수증, 기타 취득행위 시 납 품된 비품에 대하여 비품등재번호를 부여한다.
② 비품등재번호가 부여된 비품에 대하여는 비품라벨을 발행하여 해당 비품에 부착한 후 소속기관(부서)에서 사용·관리하게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비품을 비치하여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품을 인수받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 설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비품의 설치, 보관 장소가 이전되거나 분리 또는 병합되어 사용 장소가 변경된 경 우에는 기획처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증품) 본 대학교 외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은 수증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 식]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① 기획처장은 등재된 비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 로 매 2년에 1회 이상 비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필요한 경우 비품의 실태조사를 사용기관(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위 임받은 사용기관(부서)에서는 비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획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조(물품의 손, 망실변상) 각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소관비품을 손, 망실하였을 때는 해당물품의 가액상당을 변상하거나 수리 또는 수리비 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불용품의 처분) ① 기획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품을 불용품으로 결 정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비품으로서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비품
2.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3. 수리가 가능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비품
② 기획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불용품을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제 63조 및 제73조)에 따라 서울사회복 지대학원대학교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직원의 배치,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소) 도서관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임무) 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하여 교직 원 및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증진 및 대학교육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한다.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관장) 도서관은 총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2장 도서관 발전 계획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말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7조(직원의 배치)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훈련)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9조(자료 확보 예산) 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 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제10조(자료의 소장)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본도서수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 확보하여 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자료
2. 참고자료
3. 연속간행물
4. 학위논문
5. 비도서자료
6. 고서
7. 귀중자료
8. 전자매체자료
9. 기타자료
제12조(도서관 자료의 구분) 본 도서관에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는 다음 3종으로 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기탁 및 교환자료
13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도서관 자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교원의 학술연구 및 교재용 도서관 자료의 구입신청은 교수들이 각과의 장을 경유 하여 관장에게 신청한다.
③ 본교 재학생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희망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된 자료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한하여 구입한다.
④ 도서관장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납본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권 이상을 본 도서관 에 납본하여야 한다. (보관용 2건, 열람용 3권)
1. 본교에서 발간되는 학위논문
2.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및 학회지
3. 본교 교직원의 저서, 역서 등의 간행물
제15조(자료의 이관ㆍ제적 및 폐기)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이관,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폐기기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6조(시설)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 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제17조(보관과 책임) 정보자료이용카드 및 대출 자료는 남에게 빌려줄 수 없고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8조(개관시간) 도서관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일요일, 국정공휴일 및 기타 본교의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휴관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ㆍ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자유열람실 개관시간) 자유열람실 개관시간은 도서관위원회에서 결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1.재학생, 직원, 조교, 시간강사 : 3권 2주
2. : 5권 3주
제21조(대출금지 도서) 대출금지 도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도서
2. 특수도서
3. 참고도서
4. 정기간행물
5. 지정도서(단기대출)
6. 원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22조(대출중지) 다음의 경우 자료대출이 중지된다.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2개월 전
2. 매학기 기말고사 1주 전
3. 휴학, 정학 및 퇴학 시
4. 연체중인 자 : 연체일수의 2배
5. 5권 이상 연체자 : 30일간
6. 2회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자 : 한 학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3조(도서반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대출한 도서 및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1. 휴학, 정학 및 퇴학
2. 휴직, 정직 및 퇴직
3. 3개월 이상 외국여행의 경우
제24조(보관과 책임)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대출 자료라 할지라도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도서관 출입) 도서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제26조(보관과 책임) 정보자료이용카드 및 대출 자료는 남에게 빌려줄 수 없고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 학칙 제63조에 의해 설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의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 수립
3.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사항
7.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장 기 타
제30조(휴직, 정직, 퇴직, 및 휴학, 정학, 퇴학 시 절차) 교직원의 휴직, 정직, 퇴직 시 또 는 학생의 휴학, 정학, 퇴학 시 대출 자료를 반납해야하는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제31조(연체 등에 따른 변상)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책과 함께 연체료 (1일 500원)을 납입하며, 손상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본래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사정기준에 의해 변상하고 이와 별도로 재정리비 5,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자의 처리) 본 규정의 위반자 처리는 아래와 같다.
① 재학생, 졸업생 및 퇴학생, 제적생이 연체하였을 경우 관장은 관리 부서장에게 통 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증명서 발급보류
2. 휴학생에 대한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 접수 보류
②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년간 이용 중지시키며, 해당자는 교학처에 통보한다.
③ 본교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기타 지급금의 지급이 보류되고 제 증명서의 발급이 중지된다.
④ 기타 위반자는 경우에 따라서 관장이 해당자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응분의 징계를 총장에게 품신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전공별 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이 규정에 의한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연구비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교내교수연구논문집에 논문으로 게재할 교원
2. 관련분야의 전국 규모 학회지 및 외국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술자
3. 지정된 연구 과제에 의한 논문의 저술자 및 특별 연구자
4. 전국 규모 혹은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의 공인된 연주, 발표자
제3조(지급신청)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연구비 신청서를 매년 3 월말까지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결정) ① 연구비 지급 및 지급인원 결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연구비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구비 지급 횟수는 제2조 1~4호 합해서 1인당 년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제2조 1호의 연구비는 완성된 연구논문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지 급한다.
② 제2조 2호, 3호, 4호의 연구비 지급은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논문제출) ① 제2조 1호의 논문은 9월말까지 제출한다.
②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120매 이내로 하며 특별 연구논문이나 제2조 2호, 3호의 연구논문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연구논문은 이미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원고에 한하며 기타 연구 비에 의한 논문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준칙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학생이 학내외 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준칙은 학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1장 학생증
제3조(학생증 교부) 입학절차 및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기한 내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 제시)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증 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학생증의 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교학처에 재교 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 학생증은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교학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활동 및 원우회
제8조(학생활동) 학생은 학풍을 진작하고 학문을 탐구하며 인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9조(등록신청)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 학처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신고) 등록 신청한 학생단체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원우회 조직) 학생은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원우회 를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윈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교육목적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활동 을 할 수 없으며 총장은 원우회를 포함한 모든 학생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13조(간부의 정의) 간부라 함은 원우회장 및 각 소속부서의 장들로 한다.
제14조(간부의 임기) 간부의 임기는 당해학년도 내로하며, 학칙과 회칙에 위반되는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해임한다.
제15조(교내행사 참여)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각종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대외행사 참여신고) 학생이 대외행사에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를 경유 총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한다.
1. 교내 외의 모든 집회
2. 교내 시설물의 이용
3.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 및 시상
5.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 야 한다.
제18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교육목적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활동 을 할 수 없으며 원우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9조(외부광고물 등의 허가) 외부기관 또는 개인이 본 대학교 내에 광고물 게시, 인쇄 물 등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장 포상 및 징계
제20조(포상)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 계할 수 있으며,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교수실 및 행정실 출입 시 결례한 자
나. 비신사적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교내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자
라. 허가 없이 인쇄물, 간행물을 게시하거나 발간한 자 마.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2.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음주를 하고 학내에서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다. 시험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라. 학생 상호간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 마. 교내에서 금전놀이(사행) 행위를 한 자
바. 타인의 금품 및 물품을 갈취 또는 절취한 자 사.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자 아.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3.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다. 학교질서를 고의로 문란케 한 자
라. 고의로 학교시설 및 재산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 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조한 자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4. 퇴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집단적 행위로 학사행정 및 수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다.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 라. 교내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마. 행동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22조(징계의 구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근 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의 처분을 받는다.
1. 근신기간은 3일 이상 1개월 이내로 한다. 근신 중인 학생은 학내의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학내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한다.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으 로 한다.
제23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24조(통보) 대학원위원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학처장은 징계사실을 관계 부서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직제규정 제8조에 의거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가곡학원 정관,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이유, 기능,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승인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 및 위원의 구성은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서기 1인을 둔다.
1. 총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2.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위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장단기 학교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내행사의 기획 수립, 집행, 통제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학생 등록금 및 제 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구개혁 및 행정조직의 개선 계획수립과 통제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과 학술활동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9. 교내외 각종 홍보계획 수립과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대학 간 교환교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고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유지업무) 위원은 학교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면학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장학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2.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간사는 교학처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의 중요 시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종별 인원 및 지급액 배정을 위한 심의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3장 장학분류
제4조(구분)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가. 입학금 장학금
나. 입학생 특별장학금 다. 성적우수장학금 라. 계절학기 장학금 마. 공로장학금
바. 교직원, 교직원 및 재학생 친족 장학금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 및 재학생 직계 및 방계 4촌 이내) 사. 근로장학금
아. 재단장학금 자. 복지장학금
차. 학습지원 장학금 카. 외국인 특별장학금
2.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체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 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4장 장학생 선정 및 지급
5조(지급대상 선정) 각 장학금별 지급대상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선정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6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및 제적
2. 대내외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
3.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
4. 품행이 단정치 못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때
5.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제7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금 액의 학비 감면 또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지급시기)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 로 한다.
제9조(이중지급금지)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며 1인이 2종류의 장학금 수혜자격이 되었을 시는 그중 하나만을 택하도록 한다. 다만, 학습지원 장학금, 입학금 장학금(외국인에 한함), 외국인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제10조(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매학기 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7인(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대표, 총동문회 대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서기 1인을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신축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완 료되는 날을 임기만료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원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 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8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총 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할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 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교직원) 본원에는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행 정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교수 및 시간강사) ① 본원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임교수, 지도교수, 총괄교수, 객원교수(이하 ‘주임교수 등’이라 한다) 및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임교수 등은 무급의 비상근을 원칙으로 원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위 촉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의 위촉은 우리 대학교의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처우) ① 주임교수 등 및 시간강사의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 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되, 강사료 지급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임교수 등에게는 강사료 외에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실기지도, 임상실습이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주임교수 등 및 시간강사에 게는 강사료, 직책수당 외에 추가로 현장실습지도비, 실기지도비 및 임상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본원의 수익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