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위탁자와 수탁자 미래에셋증권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거나 제12조의 일부해지 조항에 의하여 신탁금액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신 탁계약의 내용은 변경된 신탁금액에도 효력이 있다.
제3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신탁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신탁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위탁자 및 금융상품에 한하여 당사가 정한 숙려기간 이후 청약의 확정의사를 재확인하며 해당일을 계약 체결일로 한다.
제4조 (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별표2]의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 등 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④주식에 운용할 경우 동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⑤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 (대리인의 지정)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여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 여금 행사하게 하거나, 지정된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운용내역 통보 등) ①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 외)의 운용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③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신탁보수) ①수탁자는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계산 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 또는 신탁순자산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 또는 신탁순자산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탁보수는 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기본보수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성과보수로 구분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 산정 시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 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 또는 지표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 또는 지표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제1항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보수 차감 후 세전신탁이익(이하신탁이익이라 한다) 수익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신탁수익률이0보다 작은 경우
2. 신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또는 기준지표 상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⑥제11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 기본보수를 선취로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선취로 받은 신탁 기본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 및 신탁재산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 탁재산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10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이 신탁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방식에 의해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신탁이익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계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중도해지) ①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신탁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서하 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8조에서 정한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신탁보수와 [별지]특 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4. 관련 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④제1항의 해지신청에 따른 신탁재산 교부일은 신탁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2조 (일부해지) 이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원본의 일부회수 등으로 일부해지가 필요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 신청할 수 있 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제11조 제2항에 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신탁기간이 만기 종료한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3.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③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④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승인을 얻는다.
⑤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 게 알려야 한다.
⑦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4항의 계산을 승 인한 것으로 본다.
⑧신탁재산 중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회수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 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탁재산의 처분을 통한 현금화 또는 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신탁재산의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제14조 (청약의 철회) ①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 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투자위험) ①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 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해지 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거래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 다.
②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③기업어음을 분할하여 또는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을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초 래될 수 있다.
④제13조에도 불구하고 편입된 분할 기업어음, 회사채 등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어음, 채권을 분할하여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교부받더라도 채권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기업어음의 부도 등 신 용사건 발생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회사에 신탁자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을 위임 할 수 있다.
⑤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만기시 신탁재산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소액 거래에 따라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다.
⑥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 만기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운용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7조 (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 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 할 수 있다.
제 18 조 (원본과 이익의 보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제19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21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
등) 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20일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 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④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
⑤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 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사고신고 등) ①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②위탁자의 전항의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4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 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 (관계법규등 준수)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 다.
제27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관계법규 등 준용)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9조 (관할법원) 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0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계약명
계약번호
계좌번호
[세부내역] 계약서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기재(□에는 √ 또는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탁계약 세부내용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금 KRW (KRW ) | 계약서2조 | |
신탁계약기간 | 2023년 02월 27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계약서3조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 : | 계약서4조 |
이익수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 ||
신탁 보수 | 기본보수 | □ 후취 □ 신탁순자산평균잔액 × 연 ( )% □ 신탁원본평균잔액 × 연 ( )% ] □ 선취 신탁재산의 원본가액 × ( )% ] □ 기타[ ] | 계약서8조 |
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신탁이익 × [ ]% ․기준수익률 = 기준지표 + [ ]% ․기준지표 : [ ] | ||
신탁보수 징수방법 | □ 자산차감[ □ 해지일 □ 연말 □ 분기말 □ 월말 ] □ 별도납 □ 기타 [ ] | ||
제비용(제세공과 제외) | □ 매매수수료 : 매매금액 × [ ]% □ 기타 [ ] | 계약서9조 | |
신탁이익 계산일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원천징수특례일 □ 매월말 □ 기타 [ ] | 계약서10조 | |
중도해지수수료 | □ 기본보수 후취시 : 해지신탁원본 × 중도해지수수료율 × 중도해지기준일수 / 365일 ․중도해지수수료율 : ( )% ․중도해지기준일수 : max[( . . ) - 중도해지일 , 0] □ 기본보수 선취시 : 해지 신탁재산 원본가액 × ( )% × 계약잔존일수/총계약기간일수 □ 기타 [ ] | 계약서11조 | |
운용내역 통보여부 | □ 통보생략(불원) □ E-Mail □ 자택우편 □ 직장우편 | 계약서7조 | |
이익계산 통보처 | □ 휴대폰 □ 자택전화 □ 직장전화 | 계약서13조 |
동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7. 증권예탁증권
14. 환매조건부 매매
[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
1. 금융기관 예치금(예금 등) | 8. 금전채권 | 15. 증권의 대여/차입 |
2. 채무증권 | 9. 장내파생상품 | 16. 실물자산 |
3. 지분증권 | 10. 장외파생상품 | 17. 부동산관련 권리 |
4. 수익증권 | 11. 대출 | 18. 부동산 매수 및 개발 |
5. 투자계약증권 | 12. 어음 | 19. 무체재산권 |
6. 파생결합증권 | 13. 원화 CD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및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 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 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및 특약사항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및 특약사항
신탁재산 운용방법(별표1) | 세부내용 및 특약사항 |
RP, 예금(수시물) 등 0~100% | 1. 국내 은행 및 증권사 외화RP (국내신용등급 기준 A등급 이상) 0~100% 2. 편입자산의 만기 도래시 위탁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수익정산 후 외화출금이 진행됩니다. * 설정(선취)보수 환급 : 계약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 선취로 받은 설정(선취)보수를 남은 잔존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환급 * 중도해지수수료는 환급된 설정보수에서 우선 차감한 후 잔여분에 대해 신탁재산에서 차감 |
2023년 02월 27일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000-00-00000 성 명 : (주)
미래에셋증권
XX WM 지점
부(점)장 (인/서명)
<별첨>
1. 제17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 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 연체이자율 : 9.9%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X 연체이자율(9.9%) X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