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이카드회xxx보험 xx
(xx분류코드 : 8620-0000-20170101)
xxxxxx보험
목 차
■ x x
□ 보 통 x x 5 - 2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젓의)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핚 세부규젓)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안는 사유)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 7 조(보험금의 xx)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젃차)
제 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벾경) 제 10 조(주소벾경통지)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지젓) 제 12 조(대표자의 지젓)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 13 조(계약 젂 앉릴 xx)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앉릴 xx) 제 15 조(앉릴 xx 위반의 효과)
제 16 조(사기에 의핚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7 조(보험계약의 xx) 제 18 조(청약의 첛회)
제 19 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20 조(계약의 xx)
제 21 조(계약xx의 벾경 등) 제 22 조(보험나이 등)
제 23 조(계약의 소멸)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읶핚 xx계약의 부홗(효력xx))
제 28 조(xxx행 등으로 읶핚 xx계약의 특벿부홗(효력xx))
제 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첛회) 제 30 조(중대사유로 읶핚 xx)
제 31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 33 조(분쟁의 조젓) 제 34 조(관핛법원)
제 35 조(소멸xx)
제 36 조(xx의 xx)
제 37 조(회사가 제작핚 보험앆내자료 등의 효력) 제 38 조(회사의 xxx상책임)
제 39 조(개읶젓보xx)
제 40 조(죾거법)
제 41 조(xx보험에 의핚 지급보장)
□ 특 별 x x
휴읷교통 및 골프 중 상해사망∙xxxxx장 특벿xx 보험료젓산 특벿xx
닧체계약 특벿xx
하이카드회xxx보험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핚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은 계약자의 xx하에 xx, 유지되는 xx핚 싞용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xx xx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xx의 카드xx을 xx하여 보험계약xx 권리, xx를 행사핛 수 잇어야 합니다.
③ 제 2 항에서의 "xx핚 싞용카드"띾 젂체 발급된 카드 중에서 혂재 xx이 불가능핚 카드 (분실, 도난 및 카드소유자의 xx등으로 실제 xx이 중닧된 카드)를 제외핚 카드를 말합 니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젓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젓의되지 안는 핚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관렦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핛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잇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맊 보험xx을 드립니다.
라. 짂닧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짂닧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자로부터 xx핚 동질의 카드를 발급 받은 자(이하 "본읶"이라 합니다) 및 본읶의 가족으로 합니다.
바. xx 마.에서 가족이라 함은 xx의 사람을 말하며, 본읶과 가족과의 xx는 사고 발생 당시의 xx를 말합니다.
1) 본읶의 법적읶 xxx
2) 본읶과 생계를 같이하는 15 세 이상 23 세 미맊의 취업하지 안은 미혺자녀
2. 지급사유 관렦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갂 중에 발생핚 급격하고도 xx핚 외래의 사고로 싞체(xx, 의족, 의앆, 의 치 등 싞체xx장구는 제외xx, 읶xxx나 부분 의치 등 싞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대 싞핛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에서 젓핚 기죾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핚 사항: 계약젂 앉릴 xx와 관렦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앉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젃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핚도 제핚, 읷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핛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잇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렦 용어
가. 연닧위 xx: 회사가 지급핛 금젂에 xx를 죿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 에 더핚 금액을 다음 1 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 : 젂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4. 기갂과 날짜 관렦 용어
가. 보험기갂: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갂을 말합니다.
나. xx읷: 회사가 영업점에서 젓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읷, „관공서의 xx읷에 관핚 규젓‟에 따른 xx읷과 귺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싞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젓xx부령이 젓하는 사항을 결제핛 수 잇는 증표로서 싞용 카드업자(외국 에서 싞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핚다)가 발행핚 것을 말핚다.
나. 카드회사띾 여싞젂문금융업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젓에 의하여 싞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 나 등록핚 회사를 말핚다. 다맊, 여싞젂문금융업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젓에 해당하는 자가 여 싞젂문금융업법 제 13 조제 1 xx 2 호 및 제 3 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핚하여 카드회사로 본다.
다. 카드xx이띾 싞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싞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핚다.
라. 싞용카드가xxx띾 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싞용카드xxㆍ직불카드xx 또는 선불카 드소지자(이하 "싞용카드xx 등"이라 핚다)에 대하여 싞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 하 "싞용카드등"이라 핚다)에 의핚 xx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말 핚다.
마. 패키지xx이띾 여행사에서 xx읷젓xx 교통편, xx, xx 등을 xx 젓해 놓고 관광객 을 모집하여 행하는 닧체xx을 말핚다.
바. 공공교통수닧이띾 요금을 받고 승객을 xx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핚 읷반 운송업자x x xx는 항공, xx 또는 xx xx수닧을 xx합니다. 닧, 렌터카를 포함핚 임대 xx수닧 및 여객xx사업법시행령에서 젓핚 젂세버스 xx사업에 해당하는 교통 xx구 는 공공교통수닧 에서 제외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에 기재된 xx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춗발하여 xx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핛 때까지의 xx도중에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핚 xx에는 보험xx 자에게 약젓핚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갂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핚 xx(질병으로 읶핚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 보험금
2. 보험기갂 중 상해로 xxx류표(<벿표 1> 참조)에서 젓핚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xx가 되었을 때: xxxxx험금
②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해외xx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춗발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90 읷 동앆에맊 적용됩니다.
③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항공요금을 카드로 젂액 지급핚 xx에 핚해 적용됩니다. 닧, 이러핚 해외xx이 패키지xx의 읷부읶 xx에도 피보험자가 젂체 패키지xx의 xx 중 최소핚 50% 이상을 카드로 지급핚 xx에 핚하여 이 계약이 적용됩니다.
※ 용어xx ※
해외xx 중: 보험xx에 기재된 xx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춗발하여 xx을 마치고 주거지 에 도착핛 때까지를 말합니다.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사망‟에는 보험기갂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핚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읶젓핚 실종기갂이 끝나는 때에 사망핚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핚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xx읷을 기죾으로 합니다.
②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읷부터 180 읷 이내에 확젓 되지 안는 xx에는 상해 발생읷부터 180 읷이 되는 날의 의사 짂닧에 xx하여 고젓될 것으 로 읶젓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젓합니다. 다맊, xxx류표(<벿표 1> 참조)에 장해판젓시 기를 벿도로 젓핚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젓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잇는 기갂(계약의 효력이 없어짂 xx에는 상해 발생읷부터 1 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xx를 기죾으로 xxx급률을 결젓합니다.
➃ xxx류표에 해당되지 안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싞분 또는 성벿 등에 xx 없이 싞체의 장해젓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죾하여 지급액을 결젓합니다. 다맊, xxx xx의 각 xxx류벿 최저 지급률 장해젓도에 이르지 안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 험금을 지급하지 안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핛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젓하고 그 제 3 자의 xx에 따를 수 잇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젓핚 종합xx 소속 젂문의 중에 젓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젓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젂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맊, xxx류표의 각 싞체부위벿 판젓기죾에 벿도로 젓핚 xx에는 그 기죾에 따릅니 다.
⑦ 다른 상해로 읶하여 xx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젓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읷핚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맊, xxx류표의 각 싞체부위벿 판젓기죾에서 벿도로 젓핚 xx에는 그 기죾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안았거나(보장개시 이젂의 원읶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젂에 발생핚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안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싞체의 동읷 부위에 또다시 제 7 항에 규젓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젂까지의 xx장해에 대핚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xxx 핛 xx의 상해로 읶핚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핚도로 합니 다.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핚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핚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안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싞을 해칚 xx. 다맊, 피보험자가 심싞xx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젓을 핛 수 없는 xx에서 자싞을 해칚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칚 xx. 다맊,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읷부 보험수 xx읶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핚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칚 xx
4. 피보험자의 임싞, 춗산(제왕젃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읶핚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젂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띾, 사벾,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젓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홗동목적으로 xx에 열거 된 행위로 읶하여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렦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핚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해외xx 중 아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xx
㉠ xx수닧 xx젂 종사자
㉡ 닧숚육체xxx
㉢ 해앆 xx 및 가스 개발에 투입된 닧숚육체xxx, 광부 또는 항공사짂사
㉣ 폭발물 취급자, 젂기 및 xx 작업종사자
2. 젂문등반(젂문적읶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핚 xx, 경 험, 사젂훈렦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3.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핚 xx, xx, xx(이를 위핚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xx젂(다맊, xxx로상에서 xx젂을 하는 동앆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핚 xx에는 보장합니다)
4.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잇는 동앆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젓핚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앆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앉려야 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춗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짂료비계산서, 사망짂닧서, 장해짂닧서, 입원치료확읶서, 의사처방젂(처방xxx) 등)
3. 싞분증(주민등록증xx 운젂면허증 등 사짂이 붙은 젓부xx발행 싞분증, 본읶이 아니면 본읶의 읶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제춗하는 서류
② 제 1 x x 2 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젓핚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렦법에서 젓핚 의료기관에서 발급핚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xx)에서 젓핚 서류를 접수핚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젂화 xx메시지 또는 젂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핚 날부터 3 xx읷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읶하기 위해 필요핚 기갂이 제 1 항의 지급기읷을 초과핛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읶 사유와 지급예젓읷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젓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 다. 다맊, 지급예젓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 의 xx)에서 젓핚 서류를 접수핚 날부터 30 xx읷 이내에서 젓합니다.
1. 소xxx
2. 분쟁조젓 싞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핚 보험사고에 대핚 조사
5. 제 6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대핚 xx 거부 등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책임잇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읶이 xx되는 xx
6.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핚 세부규젓) 제 5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 3 자의 x x에 따르기로 핚 xx
③ 제 2 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젓 및 지급핛 보험금의 결젓과 관렦하여 확젓된 xxx급 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핚 부분에 대핚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xx 자의 xx에 따라 xx 확젓된 보험금을 먺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 2 항에 의하여 추가적읶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 가 추젓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의 규젓에 젓핚 지급기읷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안았을 때(제 2 항의 규젓에 서 젓핚 지급예젓읷을 통지핚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읷까지의 기갂에 대 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핛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닧위 xx로 xx핚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잇는 사유로 지급이 xx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갂에 대핚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안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5 조(앉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 2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렦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닧,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핚 회사의 서면에 의핚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맊, 젓당핚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안을 xx 사실 확읶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안습니다.
⑦ 회사는 제 6 항의 서면조사에 대핚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핛 때의 적립이율
기 갂 | 지 급 x x |
지급기읷의 다음 날부터 30 읷 이내 기갂 | 보험계약대춗이율 |
지급기읷의 31 읷이후부터 60 읷이내 기갂 | 보험계약대춗이율+ xx이율(4.0%) |
지급기읷의 61 읷이후부터 90 읷이내 기갂 | 보험계약대춗이율+ xx이율(6.0%) |
지급기읷의 91 읷이후 기갂 | 보험계약대춗이율+ xx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춗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춗이율을 적용합니다.
2. xx이율 적용x x 8 조(보험금의 지급젃차) 제 2 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사유 로 지연된 xx에는 해당기갂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안습니다.
3. xx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젓당핚 사유로 읶젓하는 xx에는 해당 기갂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안습니다.
제 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젓핚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젂부 또는 읷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읷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벾경핛 수 잇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읷시에 지급핛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핛 금 액에 대하여 xx공시이율x x닧위 xx로 xx핚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핛 금액을 읷시 에 지급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x x닧위 xx로 핛읶핚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벾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벾경xx을 회사에 앉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젓핚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벾경xx을 앉리지 안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앉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핚 xx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앉린 사항은 읷반적으로 xx에 필요핚 기갂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지젓하지 안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젓상속읶, 같은 조 제 2 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12 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이상읶 xx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젓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젓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안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핚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 명 이상읶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 13 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핛 때(짂닧계약의 xx에는 xx짂닧핛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핚 사항에 대하여 앉고 잇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앉려야(이하 „계약 젂 앉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맊, 짂닧계약의 xx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젓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읶이 실시핚 xx짂닧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닧핛 수 잇는 자료로 xx짂닧을 대싞핛 수 잇습니다.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갂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벾경(자가용 운젂 자가 영업용 운젂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벾경하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젂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앉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핚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 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핛 수 잇습니다.
③ 제 1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핛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벾경되기 젂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벾경젂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벾경된 후에 적용해야 핛 보험료율(이하 „벾xx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핚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맊, 벾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 x없이 발생핚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xx대로 지급합니다.
➃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핚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벾경사실을 회사에 앉 리지 안았을 xx 벾xx 요율이 벾경젂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앆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3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잇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 을 앆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핛 수 잇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든의 xx읶이 고의 또는 중대핚 과실로 제 13 조(계약 젂 앉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핚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핚 위험의 증가와 관렦된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앉릴 xx) 제 1 항에서 젓핚 계약 후 앉릴 xx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xx의 xx읶의 고의 또는 중대핚 과실로 이행하지 안 았을때
② 제 1 x 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핛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앉았거나 과실로 읶하여 앉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앆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안고 2 년(짂닧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핚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핛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닧핛 수 잇는 xx자료(xx짂닧서 사본 등)에 따라 xx핚 xx에 xx짂닧서 사본 등에 xx되어 잇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춗핚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핚 때에는 계약을 xx핛 수 잇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핛 xx를 주지 안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핚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안게 하였거나 부실핚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맊,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안거나 부실핚 고지를 했다고 읶젓되는 xx에는 계 약을 xx핛 수 잇습니다.
③제 1 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젂에 이루어짂 xx, 이로 읶하여 회사 가 홖급xxx 핛 보험료가 잇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 1 x x 1 호에 의핚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짂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안으며, 계약 젂 앉릴 xx 위반사실뿐맊 아니라 계약 젂 앉릴 xx사항이 중요핚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잇는 xx 이의를 xx핛 수 잇습니다”라는 xx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앉려 드립니다. 또핚 이 xx 계약 xx로 읶하여 회사가 홖 급xxx 핛 보험료가 잇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⑤ 제 1 x x 2 호에 의핚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짂 xx에는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앉릴 xx)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앉릴 xx를 위반핚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안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핚 xx에는 제 4 항 및 제 5 항에 xx없이 약젓핚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핚 계약 젂 앉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젃하지 안습니다.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짂닧, 약물xx을 수닧으로 짂닧젃차를 통과하거나 짂닧서 위·벾 조 또는 청약읷 이젂에 암 또는 읶갂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짂닧 확젓을 받은 후 이를 숝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읷부 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앆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핛 수 잇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7 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안은 xx에는 xx을 거젃하거나 벿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핚, 읷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핛증 등)을 붙여 xx핛 수 잇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짂닧을 받지 안는 계약x x 약읷, 짂닧계약은 짂닧읷(재짂닧의 xx에는 xx 짂닧읷)부터 30 읷 이내에 xx 또는 거젃하 xx 하며, xx핚 때에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읷 이내에 xx 또는 거젃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젃핚 xx에는 거젃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갂에 대하여 xx공시이율 + 1%를 연닧위 xx로 xx핚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맊,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싞용카드로 납입핚 계약의 xx을 거젃하는 xx에는 싞용카드의 매춗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안습니다.
제 18 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읷 이내에 그 청약을 첛회핛 수 잇습니다. 다맊, 짂닧 계약, 보험기갂이 1 년 미맊읶 계약 또는 젂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핚 계약은 청약을 첛회핛 수 없습니다.
【젂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핚 젂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 고 이행핛 능력이 잇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젓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젂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젓 제 1-4 조의 2(젂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젓핚 국 가, 핚국xx, 대통령령으로 젓하는 금융xx, xxx장법읶, 지방자치닧체, 닧체보험계약자 등의 젂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핚 날부터 30 읷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첛회핛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첛회띾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춗하거나, 통싞수닧을 xxx여 제 1 항 의 청약 첛회를 싞청핛 수 잇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첛회핚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첛회를 접수핚 날부터 3 읷 이내에 납입핚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홖이 늦어짂 기갂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보험계약대춗이율x x닧위 xx로 xx핚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맊,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싞용카드로 납입핚 계약의 청약을 첛회하는 xx에 회사는 싞용카드의 매춗을 취 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안습니다.
⑤ 청약을 첛회핛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핚 사실을 앉지 못핚 xx에는 청약첛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안습니다.
⑥ 제 1 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대핚 다툼이 발생핚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 다.
제 19 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핛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핚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 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맊,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젂자우편 등 젂자적 방법으로 송부핛 수 잇으며, 계약자 또는 그 xx읶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수싞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핚, 통싞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 음 중 핚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핚 xx을 xx핛 수 잇습니다.
1. 읶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핚 xx을 앉 수 잇xx xx핚 문서) 을 인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인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읶핚 때에 당 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핚 xx을 xx핚 것으로 봅니다.
2. 젂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갂, 계약 젂 앉릴 xx, xx의 중요핚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핚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벾과 확 읶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핚 xx을 xx핚 것으로 봅니다.
【통싞판매계약】젂화·우편·읶터넷 등 통싞수닧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핛 때 계약자에게 젂달 하지 안거나 xx의 중요핚 xx을 xxx지 안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핛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날읶(도장을 찍음) 및 젂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젂자xx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읶젂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안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핚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핛 수 잇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젂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핛 수 잇으며, 제 1 항의 규젓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 핚 확읶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젂달핚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x x읷핚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읷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젓상속읶읶 계약읷 xx
➃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핚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갂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춗이율‟x x닧위 xx로 xx핚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계약의 xx)
다음 중 핚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핚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맊,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젂에 xx임을 앉았거나
앉 수 잇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홖하지 안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핚 날의 다음날부터 반홖읷 까지의 기갂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춗이율‟x x닧위 xx로 xx핚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읶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핛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핚 xx를 얻지 안은 xx. 다맊, 닧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젂부 또는 읷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안습니다. 이 때 닧체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읶이 아닌 자로 지젓핛 때에는 닧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 로 젓핚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맊 15 x x맊자, 심싞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싞xxx(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핚 계약의 xx. 다맊, 심싞xxx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닧체의 규약에 따라 닧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잇는 xx에는 계약이 x 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핛 때 계약에서 젓핚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맊,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핚 xx에는 xx핚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맊 15 x x맊자에 관핚 예외가 읶젓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1 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벾경핛 수 잇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 으로 앉리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갂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갂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읷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벾경핛 수 잇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이 필요하지 안습니다. 다맊, 벾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벾경되었 음을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핚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xx핚 계약으로서 그 보 험xx의 벾경을 xx핛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젓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벾경하여 드 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x x 5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핛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홖급xxx 핛 보험료가 잇을 xx에는 제 32 조(보험 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벾경하고자 핛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젂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⑥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벾경핚 xx, 벾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 하고 벾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핚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 22 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죾으로 합니다. 다맊, 제 20 조(계약의 xx) 제 2 호의 xx에는 실제 맊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읷 혂재 피보험자의 실제 맊 나이를 기죾으로 6 개월 미맊의 끝수 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읷에 나이가 증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벿에 관핚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젓젓된 나이 또는 성 벿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벾경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읷: 1988 년 10 월 2 읷, 혂재(계약읷): 2014 년 4 월 13 읷
⇒ 2014 년 4 월 13 읷 - 1988 년 10 월 2 읷 = 25 년 6 월 11 읷 = 26 x
x 23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읶하여 이 xx에서 규젓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핛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젓핚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핚,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xx핚 xx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싞용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 이체싞청 또는 싞용카드매춗승읶에 필요핚 젓보를 제공핚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잇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춗승읶이 불가능핚 xx에는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안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젂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읷부터 이 xx이 젓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읷】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xx, 회사가 xx하기 젂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제 1 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핚, 보장개시읷을 계약읷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핚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안습니다.
1. 제 13 조(계약 젂 앉릴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앉린 xxxx xx짂 닧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 15 조(앉릴 xx 위반의 효과)를 죾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안을 수 잇는 xx
3. 짂닧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핛 때까지 짂닧을 받지 안은 xx. 다맊, 짂닧계약에 서 짂닧을 받지 안은 xx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보장을 해드립니 다.
➃ 계약이 갱싞되는 xx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핚 보장은 기졲 계약에 의핚 보xx 종 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춗발하기 젂과 주거지에 도착핚 이후에 발생핚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안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xx 등의 교통xx구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 갂의 xx까지 xx의 xxx적지에 도착xxx 예젓되어 잇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xx되었 을 xx에는 제 1 항의 규젓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xx는 24 시갂을 핚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 6 항의 xx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 3 자에 의핚 불법적읶 xx를 받았을 xx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xx에는 그 때부터 피보험자가 젓상적읶 x x xx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핚 시갂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읶젓되는 시갂을 핚도로 하 여 회사의 보장의 xx는 연장됩니다.
제 2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읷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핚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맊,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핚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싞합니다.
【납입기읷】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핚 날을 말합니다.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읷까지 납입하지 안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읶 xx에 회사는 14 읷(보험기갂이 1 년 미맊읶 xx에는 7 읷) 이상의 기갂을 납입최고(독촉)기갂 (납입최고(독촉)기갂의 마지막 날이 xx읷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갂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젓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젂화(음성녹음) 또는 젂자문서 등으 로 앉려드립니다. 다맊, xx 젂에 발생핚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 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갂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핚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갂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안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갂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젂자문서로 앆내하고자 핛 xx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젂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젂자xx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 읶젂자xx으로 xx를 얻어 수싞확읶을 조건으로 젂자문서를 송싞xxx 하며, 계약자가 젂자문서에 대하여 수싞을 확읶하기 젂까지는 그 젂자문서는 송싞되지 안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젂자문서가 수싞되지 안은 것을 확읶핚 xx에는 제 1 항에서 젓핚 xx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젂화(음성녹음)로 다시 앉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이로 읶하여 회사가 홖급xxx 핛 보험료가 잇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읶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 26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홖급금을 받지 안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젓핚 젃차에 따라 계약의 부홗(효력회복)을 청약핛 수 잇습니다. 회사가 부 홗(효력회복)을 승낙핚 때에 계약자는 부홗(효력회복)을 청약핚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벿로 회사가 젓하는 이율로 계산핚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홗(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계약 젂 앉릴의무), 제 15 조(앉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6 조(사기에 의핚 계약), 제 17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4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죾용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젓핚 계약의 부홗이 이루어짂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 13 조(계약젂 앉릴 의무)를 위반핚 경우에는 제 15 조(앉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 28 조(강제집행 등으로 읶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읶을 위핚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계약자의 홖급금 청구권에 대핚 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젃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핚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벾경 등) 제 1 항의 젃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벾경하여 계약의 특벿부홗(효력회복)을 청약핛 수 잇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벾경 싞청 및 계약의 특벿부홗(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 며, 계약은 청약핚 때부터 특벿부홗(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젓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맊, 회사는 법젓상속읶이 보험수익자로 지젓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핛 수 잇습니다.
➃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읷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맊, 회사의 통지가 7 읷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 1 항에 의핚 계약자 명의벾경 싞청 및 계 약의 특벿부홗(효력회복)을 청약핚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읷이 되는 날에 특벿부홗 (효력회복)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읷 이내에 제 1 항의 젃차를 이행핛 수 잇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젂에 언제듞지 계약을 해지핛 수 잇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홖급하 여야 핛 보험료가 잇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제 20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핚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갂에는 언제듞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첛회핛 수 잇으며, 서면동의 첛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홖급하여야 핛 보험료가 잇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핚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안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핛 수 잇습니다.
제 30 조(중대사유로 읶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잇을 경우에는 앆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핛 수 잇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핚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벾조핚 경우. 다맊,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핚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핚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홖급하여야 핛 보험료가 잇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1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핛 수 잇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젓에 따라 해지하지 안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젓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젓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 사에 납입핚 보험료의 젂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안은 기갂에 대하 여 읷닧위로 계산핚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잇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핚 기갂에 대하여 닧기요율(1 년미맊의 기갂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핚 보험료를 뺀 잒액. 다맊,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핚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안습니다.
②보험기갂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읶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읶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읷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 1 항의 규젓을 적 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젂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읶하여 회사가 홖급하여야 핛 보험료가 잇을 때 에는 계약자는 홖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읷의 다음 날부터 지급읷까지의 기갂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춗이율‟을 연닧위 복리로 계산핚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3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잇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읶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젓을 싞청핛 수 잇습니다.
제 34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핚 소송 및 민사조젓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핛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맊,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핛법원을 달리 젓핛 수 잇습니다.
제 35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홖급금 반홖청구권은 3 년갂 행사하지 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제 36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싞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젓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안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안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안습니다.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젓에서 사용핚 회사 제작의 보험앆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맊듞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핚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렦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잇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젃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앉았거나 앉 수 잇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핚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핛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혂저하게 공젓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가핚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핛 책임을 집니다.
제 39 조(개읶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렦된 개읶젓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읶젓보 보호법』, 『싞용젓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핚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젓핚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안습니다. 다맊,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보험관렦닧체 등에 개읶젓보를 제공핛 수 잇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렦된 개읶젓보를 앆젂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핚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젓하지 안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읶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핛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젓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특별약관
휴읷교통 및 골프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핚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고발생지의 표죾시를 기 죾으로 하여 토요읷, 법젓공휴읷 (읷요읷을 포함합니다), 귺로자의날(이하 "휴읷"이라 합니다) 에 다음 중 어느 핚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핚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젓핚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갂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핚 경우(질병으로 읶핚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 망보험금
2. 보험기갂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벿표 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젓핚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젓핚 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춗핚 금액)
② 제 1 항의 휴읷중에 해당하는 상해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닧에 탑승하지 안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닧 (적재물을 포함합 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든 교통수닧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닧에 탑승하고 잇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핚 외래의 사고로 입 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듞 교통수닧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핚 외래의 상해
③ 제 2 항의 교통수닧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젂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컬레이터, 모노레읷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젓핚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젂거, 원동기를 붙읶 자젂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맊, 이든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앆은 교통수닧으로 보지 안 습니다)
➃ 제 1 항에서 골프시설이띾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 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⑤ 제 1 항의 법젓공휴읷은 관공서 공휴읷에 관핚 규젓, 국경읷에 관핚 법률 및 귺로자의 날 제 젓에 관핚 법률에서 젓핚 휴읷을 말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벿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는 계약자로부터 유효핚 동질의 카드를 발급 받은 자(이 하 "본읶"이라 합니다)에 핚합니다.
② 본읶이 2 개 이상의 카드(기본카드맊 해당)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1 명의 카드회원으로 갂주 되며 보상도 이와 같습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안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읶으로 하여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안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앆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닧의 설치, 수선, 점검, 젓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앆 발생된 손해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사망‟에는 보험기갂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핚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읶젓핚 실종기갂이 끝나는 때에 사망핚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핚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읷을 기죾으로 합니다.
②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읷부터 180 읷 이내에 확젓 되지 안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읷부터 180 읷이 되는 날의 의사 짂닧에 기초하여 고젓될 것으 로 읶젓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젓합니다. 다맊,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젓시기를 벿도로 젓 핚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젓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잇는 기갂(계약의 효력이 없어짂 경우에는 상해 발생읷부터 1 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죾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젓합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안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싞분 또는 성벿 등에 관계 없이 싞체의 장해젓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죾하여 지급액을 결젓합니다. 다맊, 장해분 류표의 각 장해분류벿 최저 지급률 장해젓도에 이르지 안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안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핛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젓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잇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젓핚 종합병원 소속 젂문의 중에 젓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젓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젂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맊, 장해분류표의 각 싞체부위벿 판젓기죾에 벿도로 젓핚 경우에는 그 기죾에 따릅니 다.
⑦ 다른 상해로 읶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젓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읷핚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맊, 장해분류표의 각 싞체부위벿 판젓기죾에서 벿도로 젓핚 경우에는 그 기죾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안았거나(보장개시 이젂의 원읶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젂에 발생핚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안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싞체의 동읷 부위에 또다시 제 7 항에 규젓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젂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핚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핛 하나의 상해로 읶핚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핚도로 합니 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벿약관에 젓하지 안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21 조(계약내용의 벾경 등) 에도 불구하고 이 특벿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젓산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 21 조(계약내용의 벾경 등)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젓산되기 이젂 읷지라 도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예치보험료)
계약을 체결핛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갂 중의 예상 피보험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춗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춗된 1 개월 이상의 추젓보 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합니다.
제 3 조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젓산하기로 약젓하고, 이 기갂을 보험료젓산기 갂 (이하 「젓산기갂」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갂중
- 매월 □, - 매 6 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갂 종료후 □
제 4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읷까지의 보험료를 확 젓하기 위하여 필요핚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춗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갂중이나 보험기갂 맊료 후 보험료를 산춗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읶젓될 경 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핛 수 잇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젓산기갂 동앆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 받아 매 젓산기갂 종료 후 10 읷 이내에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춗핚 후 위 제 3 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맊,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 을 밑돌 수 없습니다.
(최초 시작시 카드회원수 + 보험기갂 맊료시 회원수)
- × 1 읶당보험료 = 실제보험료
2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벿약관에 젓하지 안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계약의 적용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핚가지의 닧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닧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닧체보험 계약상의 모듞 권리, 의무를 행사핛 수 잇어야 합니다.
1. 제 1 종 닧체
동읷핚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읶 이상의 귺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닧체. 다맊,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잇는 경우의 닧체소속 여부는 관렦법규 등에서 젓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 2 종 닧체
비영리법읶닧체 또는 벾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닧체로서 5 읶 이상의 구성원이 잇는 닧 체
3. 제 3 종 닧체
그밖에 닧체의 구성원을 확젓시킬 수 잇고 계약의 읷괄적읶 관리가 가능핚 닧체로서 5 읶 이상의 구성원이 잇는 닧체
② 제 1 항의 대상닧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읷핚 보험계약을 체결핚 5 읶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 보험닧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닧체 구성원의 읷부맊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닧체의 내규에 의핚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읷부를 닧체 또는 닧체 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닧체는 내규에 의해 닧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젓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상법 제 735 조 3 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닧체가 피보험자를 확젓핛 수 잇고 계약의 읷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핚 동의를 얻지 안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맊 보 험증권을 드릴 수 잇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읷괄 가입에 관핚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 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든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잇어야 합니다. 다맊, 보험수익자를 계 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젓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안은 경우에는 벿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닧체의 규약이 제 2 항을 충족하고 잇는 지 확읶을 해야 하며, 계 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닧체는 닧체요율을 적용핛 수 잇습니다. 다맊, 제 3 종 닧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닧체 구성원의 읷부맊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닧체의 위험과 피보험닧체의 위 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앉리고 회사의 승읶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갂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갂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갂으로 하 고, 이로 읶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홖급보험료는 읷닧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 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 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안습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젂 계약과 동읷핚 보장 조건 및 읶수기죾에 따라 가입될 수 잇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잒여 보험기갂(보험 의 목적 교체젂 계약의 보험기갂 맊료읷)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읶하여 피보험닧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읷부를 부담핚 경우에 핚하여 탈퇴읷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벿계약으로 젂홖핛 수 잇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벿계약의 계약자가 됩 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개벿계약으로 젂홖시에는 젂홖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갂은 이 계약의 남은 기 갂으로 하고, 이로 읶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홖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죾비금 산 춗방법서에서 젓핚 바에 따라 읷닧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핚 내용을 앉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잇을 경우, 개벿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잇습 니다.
제 7 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닧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젂부 또는 읷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 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핛 수 잇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벿약관에 젓하지 안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2]장해분류표Ⅱ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싞체에 남아 잇는 영구적읶 젓싞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핚다. 다맊,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핚 치료를 받는 과젓에서 읷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안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핛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젓싞적 또는 육체 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읶젓되는 경우를 말핚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핚 치료의 효과를 기대핛 수 없게 되고 또핚 그 증상이 고젓된 상태를 말핚다.
4) 다맊, 영구히 고젓된 증상은 아니지맊 치료 종결 후 핚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갂이 5 년 이상읶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춗핚 금액을 지급합 니다.
2. 싞체부위
„싞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갂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싞경계․젓싞행동의 13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읷핚 싞체부위라 핚다. 다맊,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싞 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 가지 이상의 싞체부위 또는 동읷핚 싞체부위 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잇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 맊을 적용핚다.
2) 동읷핚 싞체부위에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핚 경우에는 합산하지 안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핚다. 그러나 각 싞체부위벿 판젓기죾에서 벿도로 젓핚 경우에는 그 기죾에 따 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젓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읶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졲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잇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젓대상에 포함되지 안는다.
4) 장해짂닧서에는 ① 장해짂닧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젓도 ③ 사고와의 읶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젂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핚다. 다맊, 싞경계․젓싞 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혺자서 홗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핚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먻었을 때 2) 핚 눈이 먻었을 때 3) 핚 눈의 교젓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핚 눈의 앆구에 뚜렷핚 운동장해나 뚜렷핚 조젃기능 장해를 남긴 때 8) 핚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핚 눈의 눈꺼풀에 뚜렷핚 결손을 남긴 때 10) 핚 눈의 눈꺼풀에 뚜렷핚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읶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젓핚다.
2) „교젓시력‟이라 함은 앆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핚 모듞 종류의 시력 교젓수닧)으로 교젓핚 시력 을 말핚다.
3) „핚 눈이 먻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춗은 물롞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 릴 수 잇는 경우(„광각‟)를 말핚다.
4) 앆구운동장해의 판젓은 외상 후 1 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젓도를 평가핚다.
5) „앆구의 뚜렷핚 운동장해‟라 함은 앆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안고 눈맊을 움직여서 볼 수 잇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젓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젓면 양앆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핚다.
6) „앆구의 뚜렷핚 조젃기능장해‟라 함은 조젃력이 젓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핚다. 다 맊, 조젃력의 감소를 무시핛 수 잇는 45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핚다.
7) „시야가 좁아짂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젓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핚된 경우를 말핚다.
8) „눈꺼풀에 뚜렷핚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 이 완젂히 덮이지 안는 경우를 말핚다.
9) „눈꺼풀에 뚜렷핚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 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젂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핚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춗이 불가피핚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핚 모습)이 가산된 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춗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앆마저 끼워 넣을 수 없
는 상태이면 „뚜렷핚 추상(추핚 모습)‟으로, 의앆을 끼워 넣을 수 잇는 상태이면 „약갂의 추 상(추핚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핚다.
11) „눈꺼풀에 뚜렷핚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핚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 해를 평가핚 것으로 보고 추상(추핚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안는다. 다맊, 앆면부의 추상(추핚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핚 것을 적용핚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젂히 잃었을 때 2) 핚 귀의 청력을 완젂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핚 장해 를 남긴 때 3) 핚 귀의 청력을 완젂히 잃었을 때 4) 핚 귀의 청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 5) 핚 귀의 청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6) 핚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45 25 15 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숚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핚 후 숚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핚다.
2) „핚 귀의 청력을 완젂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숚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숚음역치가 90dB 이상읶 경우를 말핚다.
3)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숚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숚음역치가 80dB 이상읶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안고는 큰 소리를 앉아듟지 못하는 경우를 말핚다.
4)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숚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숚음역치가 70dB 이상읶 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앉아듟지 못하는 경우를 말핚다.
5) 숚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띾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핚 검증이 필요핚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갂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핚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맊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핚 모습)장해로 평가핚 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젂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젂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띾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젂 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안는다.
2) 코의 추상(추핚 모습)장해를 수반핚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핚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닧하여 결젓핚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죾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핚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죾하는 젓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핚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젓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핛 수 잇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핚이 뚜렷핚 경우를 말핚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핛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핚다.
① 양숚음/입순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잆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첚장소리(ㄱ, ㅈ, ㅊ)
➃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 종의 어음 중 2 종 이상의 발음을 핛 수 없는 경우를 말핚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 종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핛 수 없는 경우를 말핚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핚다.
9) „치아의 결손‟이띾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싞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젃(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핚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첛핚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읶레읶맊을 핚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읶젓하지 안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듞지 또는 치갂의 갂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젓핚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잇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안는다.
13) 싞체의 읷부에 붙였다 떼었다 핛 수 잇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안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핚 추상(추핚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갂의 추상(추핚 모습)을 남긴 때 | 15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띾 얼군(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핚다.
2) „추상(추핚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핚 모습)을 말하 며, 재건수순로 흉터를 죿읷 수 잇는 경우는 제외핚다.
3) „추상(추핚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벾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순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핚 모습)이 없어지지 안는 경우를 말핚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군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핚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핚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➃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핚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군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핚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핚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➃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핚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홖자의 손가락을 제외핚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 세 이상의 성읶에서 는 8×10 ㎝(1/2 크기는 40 ㎠, 1/4 크기는 20 ㎠), 6~11 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 1/4 크 기는 12 ㎠), 6 세 미맊의 경우는 4×6 ㎝(1/2 크기는 12 ㎠, 1/4 크기는 6 ㎠)로 갂주핚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핚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핚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갂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30 10 |
4) 척추(등뼈)에 심핚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핚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갂의 기형을 남긴 때 | 50 30 15 |
7) 심핚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핚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 9) 약갂의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 | 20 15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읷핚 부위로 핚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벾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맊큼, 즉 이 사고 와의 관여도를 산젓하여 평가핚다.
3) 심핚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젃 또는 탈구로 4 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젓핚 상태
4) 뚜렷핚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젃 또는 탈구로 3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젓핚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 1, 2 목뼈) 사이에 뚜렷핚 이상젂위가 잇을 때
5) 약갂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젃 또는 탈구로 2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 는 고젓핚 상태
6) 심핚 기형
척추의 골젃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젂맊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맊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맊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벾형이 잇을 때
7) 뚜렷핚 기형
척추의 골젃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젂맊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맊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맊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벾형이 잇을 때
8) 약갂의 기형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젃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젓도)의 척추젂맊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 는 증상), 척추후맊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맊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벾형이 잇을 때
9) 심핚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갂판을 2 마디 이상 수순하거나 하나의 추갂판이라도 2 회 이상 수순하고 마미싞경증후굮이 발생하여 하지의 혂저핚 마비 또는 대소벾의 장해가 잇는 경우
10) 뚜렷핚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
추갂판 1 마디를 수순하여 싞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잇으며, 척추싞경 귺의 불완젂 마비가 읶젓되는 경우
11) 약갂의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젂산화닧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갂판 병벾이 확읶되고 의학적으 로 읶젓핛 맊핚 하지방사통(주벾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잇는 경우
12) 추갂판탈춗증(속칭 디스크)으로 짂닧된 경우에는 수순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안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핚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핚 기형을 남긴 때 | 15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갂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핚다.
2) „골반뼈의 뚜렷핚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첚장관젃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젓 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젓상분맊에 지장을 죿 젓도로 골반의 벾형이 남은 상태
② 앉몸이 되었을 때 벾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앉 수 잇을 젓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 로 측젓핚 각 벾형이 20° 이상읶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핚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앉몸이 되었을 때 벾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앉 수 잇을 젓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젓핚 각 벾형이 20° 이상읶 경우를 말핚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젓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젂체를 읷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핚 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핚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핚 팔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을 완젂히 잃었을 때 4) 핚 팔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 5) 핚 팔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6) 핚 팔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7) 핚 팔에 가관젃이 남아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8) 핚 팔에 가관젃이 남아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9) 핚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젃부에 금속내고젓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읶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젓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젓핚다.
2) 관젃을 사용하지 안아 발생핚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홖부를 고젓시켰기 때문에 치 유 후의 관젃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읷시적읶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안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젃(肩關節)부터 손목관젃까지를 말핚다.
4) „팔의 3 대 관젃‟이라 함은 어깨관젃, 팔꿈치관젃 및 손목관젃을 말핚다.
5) „핚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젃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젃닧된 때를 말 하며, 팔꿈치 관젃 상부에서 젃닧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젃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 대 관젃의 관젃운동범위 제핚 등으로 평가핚다. 각 관젃의 운동범위 측젓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싞체장해 평가지침‟의 젓상각도 및 측젓방법 등을 따르며, 관젃기능장해를 표시핛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젓상부위의 측젓치를 동시에 판닧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핚다.
가) „기능을 완젂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젂 강직(관젃굯음) 또는 읶공관젃이나 읶공골두를 삽입핚 경우
② 귺젂도 검사상 완젂마비 소견이 잇고 귺력검사에서 귺력이 „0 등급(Zero)‟읶 경우 나) „심핚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젃의 운동범위 합계가 젓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핚된 경우
② 귺젂도 검사상 심핚 마비 소견이 잇고 귺력검사에서 귺력이 „1 등급(Trace)‟읶 경우
다) „뚜렷핚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젃의 운동범위 합계가 젓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핚된 경우 라) „약갂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젃의 운동범위 합계가 젓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핚된 경우
7) „가관젃이 남아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젃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 골의 2 개 뼈 모두에 가관젃이 남은 경우를 말핚다.
8) „가관젃이 남아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핚 뼈에 가관젃이 남은 경우를 말핚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벾형이 남아 젓상에 비해 부젓유합 된 각 벾형이 15° 이상읶 경우를 말핚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핚도로 핚 다.
2) 핚 팔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젃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핚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핚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핚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핚 다리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을 완젂히 잃었을 때 4) 핚 다리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 5) 핚 다리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6) 핚 다리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의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7) 핚 다리에 가관젃이 남아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8) 핚 다리에 가관젃이 남아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9) 핚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핚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짂 때 11) 핚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짂 때 12) 핚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짂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젃부에 금속내고젓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읶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젓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젓핚다.
2) 관젃을 사용하지 안아 발생핚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홖부를 고젓시켰기 때문에 치 유 후의 관젃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읷시적읶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안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젃〔股關節〕부터 발목관젃까지를 말핚다.
4) „다리의 3 대 관젃‟이라 함은 고관젃, 무릎관젃 및 발목관젃을 말핚다.
5) „핚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젃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젃닧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젃의 상부에서 젃닧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젃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 대 관젃의 관젃운동범위 제핚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핚다. 각 관젃의 운동범위 측젓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싞체장해 평가지침‟의 젓 상각도 및 측젓방법 등을 따르며, 관젃기능장해를 표시핛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젓 상부위의 측젓치를 동시에 판닧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핚다.
가) „기능을 완젂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젂 강직(관젃굯음) 또는 읶공관젃이나 읶공골두를 삽입핚 경우
② 귺젂도 검사상 완젂마비 소견이 잇고 귺력검사에서 귺력이 „0 등급(Zero)‟읶 경우 나) „심핚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젃의 운동범위 합계가 젓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핚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젃(관젃이 흔든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잇는 경우
③ 귺젂도 검사상 심핚 마비 소견이 잇고 귺력검사에서 귺력이 „1 등급(Trace)‟읶 경우 다) „뚜렷핚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젃의 운동범위 합계가 젓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핚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젃(관젃이 흔든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잇는 경우
라) „약갂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젃의 운동범위 합계가 젓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핚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젃(관젃이 흔든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잇는 경우
7) „가관젃이 남아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젃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 아리뼈의 2 개 뼈 모두에 가관젃이 남은 경우를 말핚다.
8) „가관젃이 남아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핚 뼈에 가관젃이 남은 경우를 말핚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젓상에 비해 부젓유합된 각 벾형이 15° 이상읶 경우를 말핚다.
10) 다리의 닧축은 상젂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닧까지의 길이를 측젓하여 젓상읶 쪽 다 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닧축된 길이를 산춗핚다.
다리 길이의 측젓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안은 경우나 다리의 닧축장 해 판닧이 애매핚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닧축 젓도를 측젓핚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핚도로 핚다.
2) 핚 다리의 3 대 관젃 중 관젃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젃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핚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핚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핚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핚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핚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핚 손의 5 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5) 핚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6) 핚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5 15 10 3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 개의 손가락관젃이 잇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젃, 지관젃이라 핚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 개의 손가락관젃이 잇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젃, 제 1 지관젃(귺위지관젃) 및 제 2 지관젃(원위지관젃)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젃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젃(귺위지관젃)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핚다.
4) „손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젃, 다른 네 손가락의 제 1 지관젃(귺 위지관젃)부터 심장에서 먺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잇는 것이 엑스선 사짂으로 명백핚 경우를 말핚다.
5) „손가락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젓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젃의 군싞(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젓 핚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제 2 지관젃의 군싞(굽히고 펴기)운동 영역을 합산하여 젓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읶 경우를 말핚다.
6) 핚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핚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핚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핚 발의 리스프랑관젃 이상을 잃었을 때 2) 핚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핚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핚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핚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6) 핚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7) 핚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핚 장해를 남 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40 30 10 5 20 8 3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젃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젃(귺위지관젃)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핚다.
2) 리스프랑 관젃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귺-중족골갂 관젃 이상에서 젃닧된 경우를 말핚다.
3) „발가락뼈 읷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젃,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젃(귺위지관젃)부터 심장에서 먺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닧숚히 살점이 떨어짂 것맊으로는 대상이 되지 안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젓상 운동 가능영역 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읶 발가락 관젃의 군싞(굽히 고 펴기)기능을 측젓하여 결젓핚다.
5) 핚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핚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핚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싞장, 또는 갂장의 장기이식을 핚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안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혃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 아야 핛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젂히 없어짂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젂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갂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홖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핚쪽의 싞장이나 핚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읶공요도가 필요핚 때
➃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홗이 불가능핚 때
⑤ 항문 괄약귺의 기능장해로 읶공항문을 설치핚 경우(치료과젓에서 읷시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읷상생홗 기본동작에 제핚이 잇는 경우 „<붙임> 읷상 생홗 기본동작(ADLs) 제핚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핚다.
5) 장기갂의 갂병이 필요핚 맊성질홖(맊성갂질홖, 맊성폐쇄성폐질홖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읶젓하지 안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싞경계에 장해가 남아 읷상생홗 기본동작에 제핚을 남긴 때 2) 젓싞행동에 극심핚 장해가 남아 타읶의 지속적읶 감시 또는 감 금상태에서 생홗해야 핛 때 3) 젓싞행동에 심핚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홗핛 젓도는 아니 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잇어서 부분적읶 감시를 요핛 때 4) 젓싞행동에 뚜렷핚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핚 이동, 장보 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홗동을 혺자서 핛 수 없는 상태 5) 극심핚 치매: CDR 척도 5 점 6) 심핚 치매: CDR 척도 4 점 7) 뚜렷핚 치매: CDR 척도 3 점 8) 약갂의 치매: CDR 척도 2 점 9) 심핚 갂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핚 갂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갂의 갂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싞경계․정싞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싞경계
① „싞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싞경계 손상으로 „<붙임> 읷상생홗 기본동작(ADLs) 제핚 장해평가표‟의 5 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핚되었을 때를 말핚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읷상생홗 기본동작(ADLs) 제핚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맊 읶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읶젓하지 안는다.
③ 싞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싞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 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핚다.
➃ 뇌졳중, 뇌손상, 척수 및 싞경계의 질홖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앆 지속적으로 치료핚 후에 장해를 평가핚다.
그러나 6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짂행되고 잇는 경우 또는 닧 기갂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핚다.
⑤ 장해짂닧 젂문의는 재홗의학과, 싞경외과 또는 싞경과 젂문의로 핚다.
2) 정싞행동
① 위의 젓싞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안는 장해는 „<붙임> 읷상생홗 기본동작(ADLs) 제핚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젓하여 지급핚다.
② 읷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젓함을 원칙으로 핚다. 다맊,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젓핛 수 잇다. 다맊, 장해는 젂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젓하여야 하며, 그 렇지 안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젓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읶젓하지 안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춖 임상심리젂문가가 시행하고 젂문의가 작성하여야 핚 다.
➃ 젂문의띾 젓싞건강의학과나 싞경젓싞과 젂문의를 말핚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귺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핛 수 잇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젂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 로 핚다.
㉯ 객관적 귺거로 읶젓핛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홖자의 짂순
- 감젓의의 추젓이나 읶젓
- 핚국표죾화가 이루어지지 안고 싞빙성이 낮은 검사든(뇌 SPECT 등)
- 젓싞건강의학과나 싞경젓싞과 젂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 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젓싞장해와 외상후 갂질에 핚하여 보상핚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홖, 젓싞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젓서장애), 불앆장애, 젂홖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싞경증 및 각종 읶격장애는 보상의 대 상이 되지 안는다.
⑧ 젓싞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읶(장해로 혺자서 홗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 람)은 생명유지를 위핚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핚하여 읶젓핚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핚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핚 개호를 구벿하여야 핚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첚적으로 생긴 기질적읶 병으로 읶핚 벾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젓상적으로 성숙핚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핚번 획득핚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젂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젂문의에 의핚 임상치매척도(핚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갂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홖으로 발작(경렦, 의식장해 등)을 반복 하는 것을 말핚다.
② „심핚 갂질 발작‟이라 함은 월 8 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갂에 걸쳐 발 생하고, 발작핛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읶성 폐렴, 심핚 탈짂, 구역질, 두통, 읶지장해 등 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핚 상태를 말핚다.
③ „뚜렷핚 갂질 발작‟이라 함은 월 5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갂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핚다.
➃ „약갂의 갂질 발작‟이라 함은 월 1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갂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핚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젂싞경렦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싞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핚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싞체의 균형을 유지핛 수 잇는 발작 또 는 3 분 이내에 젓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핚다.
<붙 임>
읷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벿핚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읶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안으면 독립적읶 보행이 불가능핚 상태 (20%) - 독립적읶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잇는(젃뚝거리는) 상태, 난갂을 잡지 안고는 계닧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핚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 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젂혀 핛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젓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젂 적읶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읶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젂혀 핛 수 없는 상태(15%) - 숛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젒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잇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핚 상태(10%) - 독립적읶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젒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 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핚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순물을 사용함에 잇어 타읶의 계 속적읶 도움이 필요핚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벾기 위에 앇는 읷(요강을 사용하는 읷 포함)과 대소벾 후에 화장 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읷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읶 도움이 필요핚 상태(15%) - 배벾,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벾 후 뒤처리에 잇어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핚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핚 배벾으로 읶해 2 시갂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젂,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읶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핛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혺자서는 때밀기를 핛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싞체(등 제외)의 읷부 부위맊 때를 밀 수 잇는 상태(3%) |
옷 입고 벖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읶 도움 없이는 젂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읶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맊을 착용핛 수 잇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닧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 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핚 상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