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xx xx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xx xx
xx | 2021. | 6. | 23. |
개정 | 2021. | 12. | 24. |
개정 | 2022. | 2. | 16. |
개정 | 2022. | 7. | 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xx 제49조에 의하여 사무처를 xxx고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장 삭제 <2022. 2. 16.>
제2조 삭제 <2022. 2. 16.>
제3조 삭제 <2022. 2. 16.>
제4조 삭제 <2022. 2. 16.>
제5조 삭제 <2022. 2. 16.>
제6조 삭제 <2022. 2. 16.>
제7조 삭제 <2022. 2. 16.>
제8조 삭제 <2022. 2. 16.>
제9조 삭제 <2022. 2. 16.>
제10조 삭제 <2022. 2. 16.>
제11조 삭제 <2022. 2. 16.>
제12조 삭제 <2022. 2. 16.>
제13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14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15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16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17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 | 3 | 장 | 삭제 | <2022. | 2. | 16.> | ||||
제18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19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20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21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22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23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24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25조 | 삭제 | <2022. | 2. | 16.> |
제 4 x x x
x26조 삭제 <2022. 2. 16.>
제27조 삭제 <2022. 2. 16.>
제28조(xx시간) xx시간은 xxx의 xx시간에 준한다.
제29조(시간외 xx 및 휴일 xx) ①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xx시간외x x 무를 명하거나 휴일의 xx를 명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 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 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xx 중인 xx 직
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③ 체육회는 연장·야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xx하여 지급한다.
④ 체육회는 직원의 xx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xx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xx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직원의 xx를 받아 야 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 간 및 휴일에 xx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xx와 성실히 협의x x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제31조(xx) ① 직원이 질병 등 사유로 결근, 지각하였을 때에는 xx까지 x xxx부에 xx사항을 xx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xx시간 중 조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xxxx부에 xx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휴일) ① 1주 xx xx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x x 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1주의 xx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무급으로 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상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공휴일
2. 체육회 xx기념일(6월 9일)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 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체육회는 업무xx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본 xx상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휴일을 대체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다른 날(대체할 휴일)을 xx하 여 직원에게 통지(구두 또는 서면)하거나 공고xxx 한다. 단, 직원이 xx할 xx에는 통지 및 공고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휴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상 공휴일(일요 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직원의 xx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을 대체한 다.
제3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로 구분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체육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하여 총 25일 범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 근로 xx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 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연차유급휴가의 xx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xx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xx의 1월 1일에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 xx부터는 xxxx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xx하여 부여한다.
⑤ 직원이 퇴사하는 때에는 그동안 부여받은 총 연차유급휴가xx를 입사일 xx으로 xx정하여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직원의 xx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6조(연차유급휴가계획 및 허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당해xx에 한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의 xx가 있을 때에 부여xxx 한다. 다만, 그 실시 xx가 특정한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휴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 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직무xx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원의 xx 이 있을 때 허가되어야 한다.
③ 제3항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미실시 xx에 해 당되는 보상금을 당해xx 12월에 일괄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할 수 있 다.
④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xx 촉진)에 따라 유급휴가의 xx을 촉진xxx하며 이에 따라 잔여수당은 xx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인 xx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를 사용한 xx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xxxxx 한 다. (세부xx은 부산광역시 xxx 복무 조례를 xx한다.)
제38조(공가)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필요한 기간 을 허가xxx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xx 등에 응하거나 x x 또는 xx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xx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xx하여 의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xx 및 공xxx에 출석할 때
5.「산업안xxx법」및「국xxx보험법」에 따른 xx진단 또는 xx검진 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39조(특별휴가) ① 직원으로서 xx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2. 출산
가. xxx : 10일 나. 본인 : 90일
3. 사망
가. xxx, 본인 및 xxx의 xx : 5일
나. 본인 및 xxx의 xxx․외xxx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3일
라. 본인 및 x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1일
마.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1일
4. 기타
가. 본인 주거지가 xx지변으로 xx를 입었을 xx : 5일
나. 그 외 xx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xxx 복무xx 및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xx에는 실제 필요한 xx 소 xx수를 xx한다.
③ 제1항의 휴가기간 중 휴일은 그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xx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 그 휴가xx에 휴일을 산입한다.
제40조(출장) ① 체육회의 xx 또는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xxx을 받아야 한다.
② 근무지내 출장의 xx 출장시간이 4시간 xxx 자에 대하여는 2xx을, 4 시간 미만xx에 대하여는 1xx을 지급하며,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제 외한다.
③ 근무지외 출장은 xxxxxxx을 xx한다.
④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질환xx xx지변 등으로 부득이 xx에 체재하게 되는 때에는 그 xx를 출장 xx에 추가 산입한다. 이 xx xx 후에 진단 서 또는 사유서를 xxxxx 한다.
⑤ 출장자가 그 xx를 마치고 xx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장에게 xx 서를 xxxxx 된다. 단, 경미한 사항에 xx xx은 xx로 할 수 있다.
제41조(교xxx) 회장은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xx․xx, xx 능력 배양 및 xx․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xx를 실시 하거나 또는 국내․외 교육 xxxx에 xx하여 필요한 교육 및 xx xxx x을 xx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42조 삭제 <2022. 2. 16.>
제43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결근했을 때와 공무로 인한 때에는 6개월을 경과했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xx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제, xx의 xx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직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x x1호, 제2호의 xx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공무로 인한 xx에 는 1년으로 한다.
2. 제1x x3호의 xx는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x x4호의 xx는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그 외 xx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xxx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휴직의 목적 외 xx) 제43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xx 인사xx 제34조에 따른 xx업무 xxxx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xx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xx를 “휴직의 목적 외 xx”이라 한다. <개정 2022. 2. 16.>
제45조(휴직 실태점검) ① 인사담당 부서장은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xx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xx 등에 xx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 에는 그 실태를 xx 또는 수시로 점검xxx 한다. 이 xx 제46조에 따른 복무xx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xx 조사도 xx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점검x x 2회(1월, 7월)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 시 할 수 있다.
제46조(휴직자의 복무xx 보고) ① 제43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표 3」의 xx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복무xx에 xx 보고를 xxx 한다. <개정 2022. 2. 1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한다. 다만 회장은 직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xx에는 다음 x x에 따라 보고 xx를 xxx 되, 보고 xx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xx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 xx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xx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xx없이 복무xx에 xxx 발 생한 xx 그 즉시 보고xxx 한다.
제47조(휴직xx 심사 및 검증) ① 회장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xx 보고 결 과 등을 바탕으로 xx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xx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휴직의 목적 xx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xx기간
3. xxx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xx
② 회장은 심사xx에서 심사대상자에게 xx을 할 수 있는 xx를 충분히 주
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xx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xx하거 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xx에는 복직x x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xx가 과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xx 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xx 등의 조치를 xxx 한다.
④ 회장은 기타 휴직xx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xx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4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xx하거나, 휴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xx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xx과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xx에는 자동 xx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49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50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51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52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53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54조 | 삭제 | <2022. | 2. | 16.> | |||
제 5 장 | 급 | x |
x55조(급여구분)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와 제수당으로 한다.
제56조(급xxx) ① 급여는 임명, 전보, xx,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 우에도 발령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xxx x 1일부터 xx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 근으로 xx한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고 x x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xx 또는 xx될 때에
는 그 xx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57조(근속가봉) ① 그 직급의 최고 xx을 받고 xx성적이 양호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승급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xx 승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 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속가봉은 4급 직원은 5회, 5급 내지 9급 직원은 10회를 초과하 지 못한다.
제58조(지급일) 급여는 xx 1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xx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사무 처장의 xx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xx획정) ① xxx용 xx의 xx획정은 직능 및 직급별로 xx된 x x xx을 획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 및 xxx력은 「별표 2」의 경력 xxxx에 의하여 xx한다. <개정 2022. 2. 16.>
② xx에 있어서 xx획정은 지방xxx xxxx을 xx한다.
③ 기존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xx획정에 있어 군복무 및 xxx력 xx은
「별표 2」의 경력 xx xx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16.>
제60조(봉급감액) 이 xx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xx를 제외하 고 결근x x에 대하여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 1xx의 3분의 2를 감하 여 지급한다.
제61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xxx xxxx을 xx한다.
제62조(xxx xx) 인사xx 제25조제2항에 따른 xxx원의 xx는 다음 x x와 같이 지급하며, xx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xx에는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2. 16.>
1. 가급 : | 월 | 5,000,000원 |
2. 나급 : | 월 | 4,000,000원 |
3. 다급 : | 월 | 3,000,000원 |
4. 라급 : | 월 | 2,500,000원 |
5. 마급 : | 월 | 2,000,000x |
x63조(각종 수당 등) ①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 xx수당 등에 관한 xx을 xx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 직원을 xx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xx기간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혐의가 확정된 자는 당해년도분 성 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징계 처분(파면, xx, 강등, xx)
2.「국가xxx법」제83조의2제1항(금품xx, 향응xx,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xx가 5년인 비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국가xx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xxx
6.「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xxx
③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xx은「지방xxx법」을 xx한다.
제64조(xx의 적용) 제61조와 제63조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 어 지방 xxx과 직급의 xx적용은 다음 x x와 같이 한다.
1. 사무처장 : 3급 xxx(단, 인사xx 제27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xx 는 상위직급 xxx) <개정 2022. 2. 16.>
2. 본부장 : 4급 xxx
3. 부장(5급) : | 5급 | xxx |
4. 과장(6급) : | 6급 | xxx |
5. xx(7급) : | 7급 | xxx |
6. xx(8급) : | 8급 | xxx |
7. 담당(9급) : | 9급 | xxx |
제65조(명예직의 수당) 명예직의 수당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삭제 <2022. 2. 16.>
제66조 삭제 <2022. 2. 16.>
제67조 삭제 <2022. 2. 16.>
제68조 삭제 <2022. 2. 16.>
제69조 삭제 <2022. 2. 16.>
제70조 삭제 <2022. 2. 16.>
제71조 삭제 <2022. 2. 16.>
제72조 삭제 <2022. 2. 16.>
제 7 장 x x x
x73조(퇴직금) 만 1년 이상 근무한 체육회의 직원으로서 xx하거나 사망하였 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4조(기금조성) ① 본 xx을 xx하기 위한 기금은 체육회에서 적립하는 퇴 직금의 xx과 xx로서 xxx며 이를 별xxx으로 한다.
② 매 xx년도 초에 당해xx 인건비 예산의 10% 이상을 편성하고 당해xx
말에 xx적립금으로 별도 xx에 적립한다.
제75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근속xx에 1개월분 xx급여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으로 한다.
② xx급여라 함은 xx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 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76조(근속연xxx)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xx하여 xx 또는 사망한 날 까지의 xx를 xx한다. 다만, 잔여 월수가 6개월 xxx xx에는 이를 1년 으로 간주한다.
제77조(xxxx)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그 유족의 xx에 의하여 지 급한다.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xx 바에 의한다.
제78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제 8 장 사무xx
제79조(사무분장) ① 사무처의 사무를 「별표 1」과 같이 분장한다.
② 사무처장은 효율적인 업무xx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xxx 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xx 2022. 2. 16.]
[xx 제79조는 80조로 이동 <2022. 2. 16.>]
제80조(xx근거) ① 체육회의 사무xx는 문서에 의xxx 한다. 사무xx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 ‘사무xxxx’ 및 동 xx규칙을 xx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서 접수된 사항은 그 xx을 상세히 xx하여 제1항에 의 하여 처리xxx 한다.
[xx 제80조는 81조로 이동 <2022. 2. 16.>]
제81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접수한 모든 문서는 문서통제 xx부서에서 문서 접수대장(「별표 4」xx)에 xx하고 처리부서에 배부한다. 다만, 2개 부서 xxx xx되었을 때에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부서에 이송한다. <개정 2022. 2. 16.>
② 친전문서 및 금전 기타 귀중품이 첨부된 문xx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배부 받은 문서가 xx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xx 부서에 반송 xxx 하며, 당사자 간에 직접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xx부서에서 문서를 배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xx하여 처리xxx 한다.
⑤ 타 부와 합의한 사항으로서 xx에 xx이 있을 때에는 합의자에게 통지하 xx 한다.
[xx 제81조는 82조로 이동 <2022. 2. 16.>]
제82조(문서의 발송)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xxx 할 문서에 대하여
는 xx문서를 작성xxx 한다.
② xx문서에는 담당자의 소속 부서, xx, 결재권자의 xx과 전화번호, 이 메일 등을 xxxxx 한다.
③ 시행문은 처리 부서에서 발송하고, 전자문서의 xx에는 xx통신망을 이 용하여 발송xxx 한다. 다만, xx통신망을 xxx여 발송할 수 없거나 업무 의 성격상 xx이 있는 xx 이를 출력하여 인편, 우편, 문서전송,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의 xx로 발신하는 문서 중 xx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xxx 한다.
⑤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총무부의 xx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xx 제81조부터 120조까지는 제82조부터 제121조로 각각 조 이동 <2022. 2. 16.>]
제83조(결재) ① 문서는 사무처 직제순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 무의 xx에 따라 별도 전결xx을 정하여 사무처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전결 처리xx은 따로 이를 xx하여 xx한다.
제84조(문서의 xx과 효력 발생) 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xx 결재를 필함으로서 xx되고 상대방에게 접수됨으 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85조(문xxx) ① 총회 회의록, 인사xx 서류, xx․xxx은 xx 보존
②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사업 및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서, xxxx 서류, 물품xx대장은 5년 보존
③ 기타 일반서류는 3년 보존
④ 문서취급 및 xx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별로 서류철을 구분 xx 하며 부서별 중요 참고서류는 보존연한을 xxx지 아니한다.
제86조(사무xx) 사무처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업무를 xx xx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xxx 전자문서시스템을 이 용하여 xx․xxxxx 한다.
제 9 장 예산 및 xx
제87조(인장의 종류 및 등록) ① 체육회에서 xx하는 인장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법인인감
2. 회장 직인
3. xx징수관 및 분xxx관
4. xx원
② 체육회는 전자문서에 xx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가지며, 전자이 미지 직인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xxxxx 한다.
③ 직인을 제작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xx 규격 또는 xx 등에 관 하여 사전에 회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④ 직인은 직인등록대장(별지 제1호 xx)에 등록xxx 하며, 등록하지 아니 한 직인은 xx하지 못한다.
[본xxx 2022. 7. 7.]
[xx 제87조부터 121조까지는 제90조부터 제124조로 각각 조 이동 <2022. 7. 7.>]
제88조(인장의 xx 및 xx) ① 인장은 문서통제 xx부서인 총무부에서 xx 하며, 직인관리자는 직인xx 부서장으로 한다.
② 인장은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있는 문서에 한하여 이를 xxxxx 한다.
③ 법인인감 및 회장 직인을 사용한 xx에는 별지 제2호 xx에 의한 직인사 용대장에 xx사항을 xxxxx 한다.
[본xxx 2022. 7. 7.]
제89조(재등록 및 폐기) ① 인장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인장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직인x x등록한 xx 즉시 xx 중인 전자이미지 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 한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xxxxx 한다.
③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인등록대장에
직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직인을 xxxxx 한다. [본xxx 2022. 7. 7.]
제90조(적용) 체육회의 예산과 xx 및 이에 xx되는 사항x x xx이 xx 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세입․세출의 xx) 체육회의 xxxx 내의 일체의 xx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92조(xx의 취득처분) 체육회의 공작물 및 기타 체육회 xx 시설물 등을 기본 xx으로 하고 체육회의 기본 xx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취득, 처분, xx 또는 대부할 수 없다.
제93조(xxxx 및 출납사무 완결xx) 체육회의 xxxx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xxxx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 무는 당해 12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국xxx금 및 xx 보조xx 정 부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xxx리조례 등을 xxxxx 한다.
제94조(xx의 구분) ① 체육회의 xx는 일반xx와 특별xx로 구분한다.
② 일반xx는 일반적인 체육회의 xx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며, 특별x x는 특정한 사업을 xx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xx하여 xx할 때 또는 특정 한 사업으로 특정한 세출에 xx함으로서 일반xx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치한다.
제95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은 xx 예산에 편입xxx 한다.
제96조(예산통제의 xx) ① 예산 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 분석
4. 예산차이 분석결과에 의한 개선 조치
②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매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을 작 성하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xx을 xx한다.
제97조(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필
요할 때에는 xx통제 및 단가통제를 xx할 수 있다.
② 모든 xx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xx은 일절 허용되 지 아니한다.
제98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xxxx 과 자본xx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x x 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xx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 고 xx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xx을 기능별, 성질별로 관․항․목 으로 구분한다.
제9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xx 또는 부득이한 xx 예산 초과 xx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xx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할 xx에는 이 사회의 사후xx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명시이월비) 세입예산 중 xx의 성질상 xx 내에 그 xx을 완료하 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xx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101조(xxx정예산) 예산 xx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xx xx된 예산 을 xx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xxx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고 사후xx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예산xx전의 예산집행) ① xxxx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 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립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년도의 예산이 xx하면 그 xx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예산의 목적외 xxxx와 예산 이체) 세입·세출예산은 xx 목적 이 외의 xx로 xx하거나 예산이 xx 각 관․항간에 xx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xx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104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 중 xx이하의 과목 간 과부족이 발생하였
을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의 전결로서 xx 간 전용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과 항간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 체육담당 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처리xxx 한다.
1.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
2. 다른 비목에서 업무xxx로 전용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 xx의 금액은 세출결산보고서에 xxx 하 는 동시에 그 이유를 xxxxx 한다.
제105조(xxxx의 xx) 체육회 출납사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아래와 같 이 xxxx을 xxxxx 한다.
1. 징수관 : 사무처장
2. xx징수관 : xx기획본부장
3. 경리관 : 사무처장
4. 분xxx관 : xx기획본부장
5. xxx리관 : 사무처장
6. xxx리관 : 사무처장
7. xx원 : 총무부장
8. xxxxxx원 : 총무부장
9. 세입세출 외 xxx납원 : 총무부장
제10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xx) 매 xx년도 그 xx에 속하는 세입·세출 의 결산보고서 및 xx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xxxxx 한다.
제107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 회xx 제102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xx 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xx을 얻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xxx xxx 한다.
1. 세입
가. 세입결산액
나. 징수결정된 금액
다. 징수된 세입액 라. 불납 결손액
마.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서
나. 전년도 이월액 다. xxx 증감액 라. 예비비 사용액 마. xx된 세출액 바. 익년도 이월액 사. 불용액
아. xx 확정액
제108조(세입세출결산의 총회 xx) 회장은 감사의 감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서를 익년도 xx총회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제109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체육회x x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xx 직원(이하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 할 수 없다.
②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직원이 수납x x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xx에 지 체 없이 예치xxx 한다.
제110조(자xxx) 체육회의 자금은 xxxx에 예치한다.
제111조(예산집행품의) 세출예산을 집행코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전결xx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선금급과 개산급) xx원은 xx, xx, 용선료, 그 밖에 기타 지xxx 법이 정하는 xx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xx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면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xx에는 선금급xx 개산급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3조(계약)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14조(xx의 비치) 체육회는 xx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xx를 비치 하고 필요한 사항을 xxxxx 한다.
1. 세입(수입)징수에 관한 xx
2. xx에 관한 xx
3. 세입세출외 xxx납부
4. 기타 xx에 관한 xx
제115조(xxxx직원의 책임) ① xxxx직원은 xx보증x x하지 아니하고 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xxxx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6조(준용)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 령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10 장 물품관리
제117조(물품관리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행위를 말한다.
제118조(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청구(구입 또는 수리, 제작) 또는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무부 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물품조달은 일정한 물품 수급계획을 세워서 재고량과 수급량을 파악하여 유휴 물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출납은 담당부서의 청구서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출납하 여야 하며, 납품검수서 또는 기타 증빙서를 갖춰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물품은 분기말 또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6. 항상 사용하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하여 업무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물품 취급에 있어서 망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사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9조(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취득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 이 검수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및 규격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당해 물품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보관) 물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화재, 침수, 도난 및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온, 냉동, 방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창고에는 환기, 통풍, 채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폭발물 저장에 있어서는 법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이 취급하여 야 한다.
제121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장외품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폐품
2.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용품으로서 폐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저장품 중 유휴품으로서 장래 사용하지 아니 할 물품
4. 철거 자재로서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5. 기타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제122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의 처분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제123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매년 1회 재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 상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4 (변상) ① 물품출납원이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체 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 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부 칙(2021.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사무분장표(제79조제1항 관련)
구분 | 사무분장내용 |
총 무 부 | 1.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감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청,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업무에 관한 사항 5. 동산․부동산 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직제 및 인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체육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8. 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체육회 정관, 선수ㆍ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 정, 체육진흥기금 관리규정, 사무처 운영 규정, 각종위원회 규정, 위임전결 규정,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규정, 체육회관 관리규정, 회장선거 관리규정 |
마케팅기획부 | 1.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해양스포츠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민체육센터, 부산종합테니스장 등 각종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양레포츠분야 사업 추진, 운영에 관한 사항 5. 언론 보도, 홈페이지 운영, 부산체육 발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세미나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수탁 체육시설 운영 규정 |
경기운영부 | 1.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전국(하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참가 지원, 장비 지원, 결․해단식 등) 3.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에 관한 사항 4. 체육회 실업팀, 시직장운동경기부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5. 실업팀 창단 및 관내 실업팀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기력 분석 및 평가, 경기력향상육성비 ․ 성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7. 하계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8.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 9. 중앙지원 전문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10.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11.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참가지원, 결․해단식 등) 12. 훈련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제대회(전문체육) 교류․참가에 관한 사항 14. 회원종목(전문)단체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실업팀관리단장 지원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경기용기구 지원 및 관리 규정,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경기력향상 육성비 지급 규정,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
학교클럽부 | 1.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챌린지(육상․수영․체조)대회에 관한 사항 3. 꿈나무(초․중) 육성, 스포츠클럽 및 글로벌스타 사업에 관한 사항 |
구분 | 사무분장내용 |
4. 고등부 ․ 대학부 정책종목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7. 거점․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8.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 (부산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9.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클럽대항청소년대회) 1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한 사항 11.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광장, 어르신, 여성, 유 아, 자원봉사단) 12.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교류대회 ※ 적용규정 : 경기지도보조금지원규정,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지도자 복무규정, 관내 고등부 및 대학부 육성․지원 규정, 부산스포츠클럽 운영규정, 순수단체종목 성과훈련비 지급규정 | |
회원단체 운영부 | 1. 스포츠교류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2. 회원종목단체 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단체 가입․탈퇴, 대회 지원, 임원 인준, 총회에 관한 사항 등) 3. 회원단체(구․군, 종목)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4. 구․군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지원, 임원 인준, 총회에 관한 사항 등) 5.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정관(규정) 승인 7.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련 업무 8. 부산시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9. 시지원 생활체육사업(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자전거교실․대회, 생활체육교실, 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대항전, 게이트볼․배구․씨름대회, 부산마라톤대회, 레크리에이션교실) 10. 국제대회(생활) 교류․참가에 관한 사항 11. 회원종목(생활)단체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종목단체 가맹․탈퇴 규정, 관리단체 운영 규정, 구․군체육회 규정, 구․군체육회 회장선거 규정, 회원 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 규정 |
공정체육부 | 1.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체육회 소송 처리에 관한 사항 5. 체육회 각종 규정 제·개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임원에 대한 연임 심의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 및 자문변호사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인권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9. 각종 법령 시행에 관한 업무 10.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운영 평가 ※ 적용규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별표 제2호]
경 력 환 산 기 준(제59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 경 력 내 용 | 환산율 |
갑 | ①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근무 경력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근무 경력 ③ 군복무 기간 | 100 % |
을 | ① 정부투자기관 근무 경력 ② 공공단체근무 경력 | 80 % |
병 | ① 상법상 회사 근무 경력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②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계약직(임시직) 근무 경력 ③ 공공체육시설 근무 경력 | 50 % |
※ 체육관련 단체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단체
[별표 제3호]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제46조제1항 관련)
1. 소 속 | |||||
2. 직 급 | |||||
3. 성 명(생년월일) | |||||
4. 휴직종류 | |||||
5. 휴직기간 | |||||
6. 보수 수령 여부 | 보수(봉급,수당) 수령 (□ 해당됨, □ 해당 없음) | ||||
7. 해외체류 여부 | 해외 체류사실 (□ 해당됨, □ 해당 없음) | ||||
해당시 |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 (□ 해당됨, □ 해당 없음) | ||||
해외 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 ② 체류 기간 | 개월 | |||
③ 체류 목적 | |||||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가능, □ 불가능) | ||||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 해당됨, □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 ~ 3월 미만, □ 3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
③ 고의성 (□ 해당됨, □ 해당 없음) | |||||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 허용, □ 불허용) | |||||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 해당됨, □ 해당 없음) | |||||
9. 휴직자의 복무상황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 년 휴직자 성명 | 월 | 일 | (인) |
[별표 제4호]
문 서 접 수 대 장(제81조제1항 관련)
일 렬 번 호 | 접 수 일 자 | 발신기관명 | 문 서 번 호 | 처 리 과 | 비 고 |
[별지 제1호 서식]
직 인 등 록 대 장
단 체 명 | |||||||||
직 인 명 | |||||||||
사 용 인 | (인영) | 등 | 록 | 일 | 년 | 월 | 일 | ||
새 | 긴 | 날 | 년 | 월 | 일 | ||||
새긴 사람 | 주소 : | ||||||||
성명 : | |||||||||
생년월일: | |||||||||
최 초 사용일 | 년 | 월 | 일 | ||||||
재 | 료 | ||||||||
비 | 고 | ||||||||
폐 기 인 | 등 | 록 | 일 | 년 | 월 | 일 | |||
폐 기 일 (분실일) | 년 | 월 | 일 | ||||||
폐기사유 | □ 마멸 | □ 분실 | □ 기타( | ) | |||||
폐기방법 | □ 소각 | □ 기타( | ) | ||||||
폐 | 기 | 자 | 소속 : | ||||||
직급 : | 성명 : | ||||||||
비 | 고 |
[별지 제2호 서식]
직 인 사 용 대 장
연번 | 일시 | 제목 (용도) | 제출처 | 매수 | 관련문서 | 신청인 | 확인인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