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주식회사
적용일자 : 2011.04.01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AXA손해보험주식회사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1.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2-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3.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3-1.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4. 벌금 특별약관
5. 방어비용 특별약관
6. 골절화상수술 특별약관
7.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5. 부부 특별약관
【별표1】장해분류표
【별표2】골절분류표
【별표3】화상분류표
【별표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 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관련 담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 다.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계약 전 ․ 후 xx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 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 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 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 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 셔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상품에 따라 구성되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 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절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 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 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 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 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 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 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 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 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 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 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 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②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 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 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 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 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 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 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 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 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교통상해 사망보험금(교통상해사망후 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상 해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 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
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 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③제2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 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 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8.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 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 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 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 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 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 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7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그 손해를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 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1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 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23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 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2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 영업일 】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근로자의 날”을 제외 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 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 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6.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 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 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없 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 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 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 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날에 해당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 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 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 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 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상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절 보통약관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교통상해입원일당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합니다.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교통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1. 입 원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 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 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⑥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 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 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⑥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힌 경우
②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 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 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 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 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⑥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교통사 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중상해교통 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 을 입힌 경우.
②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 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 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 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 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⑥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교통사 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 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벌금 담보의 보험가입금액(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 합니다.
【 용어풀이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제1절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에 정한 사항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 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방어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 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변호 사보수 등의 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방어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 합니다.
【 용어풀이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제1절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에 정한 사항
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⑤피보험자(보험대상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골절화상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①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 니다)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별표2】참고.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골절수술비(수술 1회당 골 절화상수술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②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별표3】참고.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골 절화상수술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 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 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③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 또는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골절 또는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 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 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④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회사는 제1항, 제2항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골절수술비 및 제2항 화상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피하자)의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 )의 소 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 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 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 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에 열거 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 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생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 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 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 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 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등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 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제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가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 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 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위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위 제 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 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 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 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 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 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 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 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4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위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으로 봅니다.
제1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 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7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 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회사가 위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 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 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 다)]와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 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 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거 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 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 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 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 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 험료 납입일로 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 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 산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1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 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3년 | 36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 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보험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 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절 보통약관 제17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사고일이 속한 보험년도(이 하 “당해 보험년도”라 합니다.)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당해보험년도 의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 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부부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본인 및 배우자를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 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 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 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 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
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 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
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 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 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 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 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 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 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 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 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 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 (Zero)”인 경
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 (Trace)"인 경 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 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30 |
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5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 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8 |
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3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 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 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 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 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 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 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 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 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 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 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 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 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 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 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 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40 30 20 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 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 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20 15 10 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 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20 15 10 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 10 5 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 할 수 있는 상태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 10 5 3 |
【별표2】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대 상 골 절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대 상 화 상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 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 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 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 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 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 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 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 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 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 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 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 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상기 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