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3
주요xx 요약서 7
보험용어 xx 11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보통xx 13
제 1 장 계약의 xx과 유지 15
제1조(계약의 xx) 15
제2조(청약의 xx) 15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16
제4조(계약xx의 xx 등) 16
제5조(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17
제6조(계약의 xxxx 등) 17
제7조(계약의 소멸) 19
제8조(특별xx의 xx) 20
제 2 장 보험료의 납입 등 20
제9조(보험료의 xx 및 납입한도) 20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1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21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1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22
제14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22
제 3 장 보험금의 지급 23
제15조(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23
제16조(연금의 지급) 24
제17조(xx환급금) 24
제18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25
제19조(소멸xx) 25
제 4 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25
제20조(주소xx통지) 25
제2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25
제22조(환급금의 지급) 25
제23조(계약xx의 xx) 26
제24조(보험계약xx) 26
제 5 장 분쟁xx 등 27
제25조(분쟁의 xx) 27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1
제26조(관할법원) 27
제27조(xx의 xx) 27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27
제29조(회사의 xxx상책임) 27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28
제31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28
제32조(준거법) 28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특별xx 29
특별xx 공통조항 31
1. 일반상해사망 특별xx 40
2. 일반상해xx장해 특별xx 41
3. xx교통xxx상해사망 특별xx 44
4. xx교통xxx상해xxx유장해 특별xx 46
5.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xx 49
6.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xx 50
7. 벌금(운xxx) 특별xx 53
8. 교통사고처리실xx(운xxx) 특별xx 54
9. xx해교통사고처리실xx(운xxx) 특별xx 56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제도성 특별xx 59
1. 특정부위ㆍ질병 부담보 특별xx 61
2.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63
3.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특별xx 63
4. 지xxxxx서비스 특별xx 64
5. 전자xx 특별xx 66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별표 69
【별표 1】xxx류표 71
【붙임】xx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xxx가표 89
【별표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90
【별표 3】특정부위ㆍ질병 분류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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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xx에 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 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 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 연금저축xxx험
1)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 서 정하는 연xx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 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20%, 지방 소득세 제외)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 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 니다.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3
< 연xxxxx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xx
․ 55세이후 xx
․ 연xxx한도 이내 xx
< 연xxx한도 >
연금 =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 xx 연xxx평가총액
(11 - 연xxx연차주))
×1.2
주)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및 연금개시시점에 따라 xx의 xxx금지급기간보다 길게 xx할 xx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 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2) 제1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 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하인 x x 분리과세로 납세xx를 종결(적용xx : 5%~3%, 지xx 득 제외)할 수 있으며,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 는 xx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5%, 지방소 득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xx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xx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4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4) 제3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x x 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xx되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 에 xx 또는 계약xx를 xx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xx하여🅓 합니다.
7)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 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xx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 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 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 랍니다.
- 갱xxx xx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 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 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x x 용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xxx는 x x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xx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xx 담보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질병 xx 담보
-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질병으로 인하여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질병xx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단, xx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 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xx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xx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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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 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 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xx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 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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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약일
납입xx (9/15)
다음달 xx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xx
(미납으로 연체시)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 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의 임의xx 및 이전
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전하는 xx에는 xx환급금 xx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9. 계약전 ․ 후 xx xx
1) 계약전 알릴xx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 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 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xxx 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후 xx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 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 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 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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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 손해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 가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 그 구체적인 사유, 지 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xx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 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xx되는 xx
6 xxx급률에 xx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배상책임손해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의 xx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 여 드립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 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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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xx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 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 를 xx한 것 | |
보험xx (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하는 증서 |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xx를 지는 사람 |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 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 액 |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 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xx 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 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
책xxx금 |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 에게 돌려주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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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보통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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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계약의 xx)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 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xx에 x 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 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 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 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xx이율>
보험회사는 xx의 보험금 지급을 xx하여 계약자가 납입x x 험료를 적립x x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xx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xx할 수 있으므로 xx에 따라 기대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xx 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xx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청약의 xx)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 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연금저축xxx험 골드연금보험1303 15
아니합니다.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 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 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 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 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 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 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 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x x3문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 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xx의 xx 등)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xx 및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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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입보험료
4. 기타 계약의 xx
계약자는 제1x x1호의 연금지급개시xx 및 연금지급기간x x 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x x3호의 xx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xx 그 감액된 부분을 xx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이 xx 회사는 제17조(xx환급금)에 따라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 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에 따라 xx환급금, xx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 체하여 드립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xx xx세법에 의해 연금계좌 의 xx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x x 연xxx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xx xx로 xx 소득세가 부 과됩니다.
다음의 xx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xxx일이 속한 년도를 xx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 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xx(이전받을 금융 xx에서의 거절)
2.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xx
3.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xx
4.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xx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xx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xx이 되 지 않은 계약
5.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xx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xxx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별xx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별x x 포함)
계약자가 xx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 하고자 하는 xx 회사는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xx계 약의 부활(효력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 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xxxx 등)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x x공제(이하「연금보험료 xx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 며, 연xxx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 합니다.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 하는 연xx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xxx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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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20%, 지xxx세 제외) 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 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금 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제2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하인 xx 분리과 세로 납세xx를 종결(적용xx : 5%~3%, 지xxx세 제외)할 수 있으며,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 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xx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5%, 지xxx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의 취소, x x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xx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제4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xx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4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xx 또는 계약xx를 xx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연xxxxx>
․ 가입일이후 5년이후 xx
․ 55세이후 xx
․ 연xxx한도 이내 xx
<연xxx한도>
연금 =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 xx 연xxx평가총액
(11 - 연xxx연차주))
×1.2
주)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및 연금개시시점에 따라 xx의 xxx금
지급기간보다 길게 xx할 xx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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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 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제7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제1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 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 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xx 자)의 xxx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회사에 xx하여🅓 합 니다. xx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소득세법 시행령」에 xx 바를 따릅니다.
<용어의 xx>
xx의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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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xx 이 xx계인xx 검사의 xx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 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xx중에 있던 자, xx한 항공기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xxx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후 또는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기타 위난이 종료x x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특별xx의 xx)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xx(2개이상의 특별xx이 있는 xx 각각
「개별 특별xx」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xx을 총칭해서「특 별xx」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 특별계정(Separate Account)이란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 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 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기간별로 계 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제1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제외합니 다)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 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 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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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 년.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 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추 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 일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 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 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 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 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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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 고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 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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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5조(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 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말일 이전에 정한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로 하며, 그 익월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항의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Ⅲ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5% | 연복리 2.0% | 연복리 1.5%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를 매 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 율을 말하며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아 래 >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Ⅲ」과 「지표금리수익률Ⅱ」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적정 마진, 적용기간의 금리 리스크, 가격경쟁력 등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를 결정하며,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 이율의 20%로 합니다.
○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 = 공시기준이율 ± 조정률
○ 공시기준이율(%)
= (①운용자산이익률Ⅲ × 45% + ②지표금리수익률Ⅱ × 55% )
① 운용자산이익률Ⅲ은 개인연금 계정의 운용자산에 대한 이익률로 서「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Ⅲ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1) 운용자산수익률(%) =
× 직전 년간 투자영업수익×
직전 개월말현재운용자산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직전 년간 투자영업수익 직전 년간 투자영업비용
2) 투자지출률(%) =
× 직전 년간 투자영업비용 ×
직전 개월말현재운용자산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직전 년간 투자영업수익 직전년간 투자영업비용
② 지표금리수익률Ⅱ는 「국고채수익률Ⅱ주1)」및「회사채수익률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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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전 3개월간 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 지표금리수익률Ⅱ(%) = ( A2 + A5 ) / 2
1) A2 : 국고채수익률Ⅱ주1)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
2) A5 : 회사채수익률주2)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
주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 익률로 합니다.
주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가중이동평균 = × × ×
6
: 산출시점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매일 수익률의 산술평균
: 산출시점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매일 수익률의 산술평균
: 산출시점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매일 수익률의 산술평균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Ⅲ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 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 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제16조(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이하「연금연액」 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 일에 계약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계약자 사망시 계약자 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연금연액에 대하여 회사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에 제15조(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 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의 변동이나 보험료의 납입일에 따라 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 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 합니다.
제17조(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 납 입이 지난 기간에 따라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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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제18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 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제16조(연금의 지급) 제1항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 려 드립니다.
제1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배당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 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0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 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6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여🅓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 합 니다.
제22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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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 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 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개인연 금보험 공시이율Ⅱ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 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
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
Ⅱ를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은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Ⅱ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 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4조(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자를 언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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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 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분쟁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 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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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 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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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특별약관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조(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 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 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 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 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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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 조(해지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 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이전)
보통약관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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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 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 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 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 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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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 약의 성립), 제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2조(계 약 전 알릴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6조(사기 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배당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진단계약 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계약전 알릴 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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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법 제3조>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 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 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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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 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 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 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 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 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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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손해를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 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1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 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18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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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이어🅓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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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2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 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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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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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 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까지 적 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 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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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 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 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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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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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 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 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개시연령 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 통” 이용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대중교통 이용중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 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 교통 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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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 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45
4. 대중교통이용중상해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 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 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 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개시연령 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 통” 이용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대중교통이 용중교통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교통사 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 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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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 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 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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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 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추가특약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까 지 적립한 이 추가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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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 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개시연 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일당액을 일반상해입원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 해입원비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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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 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6. 질병입원비(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 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개시연 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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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 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 항을 적용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 우에는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 질병입원비가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 ||||
퇴원없이 | … | |||
계속 입원 | ||||
보장(180일) | 보장(180일) |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보장제외 (180일)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 |
참조 | 참조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질병입원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특별약관 공 통조항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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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
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 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 시술, 제왕절개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 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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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금(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 급개시연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 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 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 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53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 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 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8.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 급개시연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및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 다.)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실손비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 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 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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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제1항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2】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 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제1항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 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 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 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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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 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실손비를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 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 합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 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 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 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9. 중상해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 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 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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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일반교통사고」 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 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실손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 도로 합니다.
제1항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 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 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 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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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 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실손비를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 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 합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 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 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때 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6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 제16조(연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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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제도성 특별약관
1. 특정부위ㆍ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 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7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 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약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 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 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약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 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일전에 동일한 특정질 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약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별표 3】 특정부위 ․ 질병분류표 ⑴ 특정부위) 중에서 회사 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 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별표 3】 특정부위 ․ 질병분류표 ⑵ 특정질병) 중에서 회사 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
위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1년부터 5년」또는「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 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 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61
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특별 약관 공통조항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3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위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 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 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 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위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보험료의 납 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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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 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 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 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 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 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 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 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 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상해관련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상해관련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7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 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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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상해관련 특별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상해관련 특별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위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 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 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 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관련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약관 공통조 항 제9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상해관련 특별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 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 사」 라 합니다)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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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자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 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 중 1인을 보험금 의 대리청구인(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 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 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 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 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 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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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 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00조(약 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 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 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 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 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 려🅓 합니다.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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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 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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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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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장해분류표
Ⅰ.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 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 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 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 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 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 적으로 기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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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 10 |
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 | 5 |
점을 남긴 때 |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 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 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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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 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 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 45 |
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 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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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 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 100 |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 80 |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 40 |
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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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 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 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 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 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 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 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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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1/2 크기는 12㎠, 1/4 크 기는 6㎠)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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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 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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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 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 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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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 30 |
때 |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 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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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 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 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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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 30 |
을 때 |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 5 |
를 남긴 때 |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 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 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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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 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 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 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 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 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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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0 |
(1손가락 마다)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3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10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 5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 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 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 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 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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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 5 |
발가락마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2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8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 3 |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 |
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 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 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 75 |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 50 |
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 20 |
를 남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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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 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 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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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 10~100 |
한을 남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 100 |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 70 |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 |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 40 |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 | |
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 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 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 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 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 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 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 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 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
86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 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 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 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 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 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 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 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 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 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 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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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 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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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 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 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 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 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 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 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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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 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내지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또는 제60조(갓길통행 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 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 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 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 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 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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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기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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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특정부위ㆍ질병 분류표
가. 특정부위
특 정 부 위
1.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7.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귀밑샘) 또는 설하선
10. 귀(외이,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 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 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유선 포함)
16.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고환초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19. 갑상샘
20.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1.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22.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23. 선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28.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식도
35.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36.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7. 수골(手骨)
38. 족골(足骨)
39. 상악골(위턱뼈)․하악골(아래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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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질병
병 명 | 세부내용 | 분류 번호 |
1. 담석증 | 담석증 | K80 |
2.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0 |
요로 | 하부 요로의 결석 | N21 |
결석증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N23 |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5 | |
3. 골관절증 및 류마토이드 관절염 |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관절염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M06 M08 M15 M16 M17 M18 |
기타관절증 | M19 | |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 M40 | |
척추측만증 | M41 | |
4. | 척추증 | M47 |
척추질환 | 목뼈원판장애 | M50 |
기타추간판장애 | M51 | |
배통 | M54 | |
심장 침습이 없는 류마티스열 | I00 | |
심장 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 | I01 | |
류마티스 무도병 | I02 | |
류마티스 승모판 질환 | I05 | |
류마티스 대동맥판 질환 | I06 | |
류마티스 삼첨판막(심장우측심방과심실 | I07 | |
사이의판막) 질환 | ||
다발성 판막 질환 | I08 | |
기타 류마티스 심장 질환 | I09 | |
5. | 협심증 | I20 |
심장질환 |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속발성 심근경색증 | I22 | |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 | I23 | |
증 | ||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 I24 | |
만성 허혈성 심장병 | I25 | |
폐색전증 | I26 | |
기타 폐성 심장 질환 | I27 | |
기타 폐혈관의 질환 | I28 | |
급성 심낭염 | I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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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명 | 세부내용 | 분류 번호 |
기타 심낭의 질환 | I3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2 |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I33 |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 I34 | |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 I35 | |
비류마티스성 삼첨판막(심장우측심방과 | I36 | |
심실사이의판막) 장애 | ||
폐동맥판 장애 | I37 |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8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 | I39 | |
장판막장애 | ||
5. | 급성 심근염 | I40 |
심장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1 |
심근병증 | I4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근육병증 | I43 | |
심방실 차단 및 좌각 차단 | I44 | |
기타 전도 장애 | I45 | |
심장정지 | I46 | |
발작성 빠른맥 | I47 | |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 I48 | |
기타 심장성 부정맥 | I49 | |
심장기능상실(심부전) | I50 | |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 장애 | I52 | |
거미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 | I64 | |
졸중 | ||
6. 뇌혈관질환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 I65 I66 |
폐색 및 협착 | ||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 G45 | |
대뇌혈관 질환에서의 뇌혈관 증후군 | G46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
7. 고혈압 |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콩팥(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 I11 I12 I13 |
이차 고혈압 | I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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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명 | 세부내용 | 분류 번호 |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 | |
8. 당뇨병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1 E12 E13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 | A15 | |
기 결핵 | ||
9. 결핵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 A16 A17 |
기타 장기의 결핵 | A18 | |
좁쌀 결핵 | A19 | |
10. 자궁근종 |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11. 자궁내막증 | 자궁내막증 | N80 |
12. 난소낭종 | 난소의 양성신생물 | D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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