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kdb 드림라❻프저축보험(적립형) 보통보험약관 7
○ 가입자 유의 사항 (핵심 xxx) 3
○ 주요 xx 요약서 4
○ 보험용어 xx 6
○ 무배당 kdb 드림라❻프저축보험(적립형) 보통보험xx 7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xx] 7
제 2조 [청약의 xx] 7
제 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7
제 4조 [용어의 xx] 7
제 5조 [xx교부 및 설xxx 등] 8
제 6조 [계약의 xx] 8
제 7조 [계약xx의 xx 등] 8
제 8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8
제 9조 [계약의 소멸] 9
제10조 [보험나이] 9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9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9
제13조 [보험료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9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10
제15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10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0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10
제18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10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1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1
제22조 [적립계약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11
제23조 [xx환급금] 12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12
제25조 [소멸xx] 12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 [계약전 알릴xx] 13
제27조 [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3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13
제29조 [사기에 의한 계약] 14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 [주소xx 통지] 14
제31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14
제32조 [대표자의 xx] 14
제3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4
제34조 [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14
제35조 [보험금 등의 지급] 14
제3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15
제37조 [계약xx의 xx] 15
제38조 [적립액의 xx] 15
제39조 [보험계약xx] 15
제40조 [xx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15
제 6 관 분쟁xx 등
제41조 [분쟁의 xx] 15
제42조 [관할법원] 16
제43조 [xx의 xx] 16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16
제45조 [회사의 xxx상책임] 16
제4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16
제47조 [준거법] 16
제48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7
[별표 2] xx 분류표 18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제35조 제2항 xx) 19
(무)kdb 드림라이프저축보험(적립형)
■ 가입자 유의사항(핵xxx서)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xx 위반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ㅇ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 저축성보험
ㅇ xx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상 xxx는 xx에 한하여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ㅇ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신공시이율Ⅶ)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xx보험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변동이율(신공시이율Ⅶ),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xx, 중xxx 및 월대체보험료* 미납 등에 따라 변동 합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xx을 통해 반드시 xx을 이해xxx 바랍니다.
②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ㅇ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xx보장 xx
ㅇ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xx분류표를 xx하는 보험x x 분류표에 xx되어 있는 xx만을 지급xx으로 합니다.
□ 입원보장 xx
ㅇ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xx.상해보장 xx
ㅇ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xx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xxx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주요 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하🅓🅓 하므로 답변에 xx하여🅓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나’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님)
4. 청약xx
가.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 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xx xxx소 : xxx xxx xxx0x 00xx xxx시아나 1관 언더라이팅팀 (전화 : 1588-4040)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예시)계약일 납입xx (9/15)
다음달 xx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xx
(미납으로 연체시 또는
월대체보험료 충당 불가시)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 포함)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xx
○ 보험xx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kdb 드림라이프저축보험(적립형) 보통보험x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 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xx xx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 합니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xxx험료로 xx됩니다.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 계속 납입하기x x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2. xxx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xx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 보험료의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와 xxx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의 300% 이내에서 xxxx 등 xxx경에 따라 매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100%) + xxx험료(기본보험료
×12× 200%)〕한도내에서 정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xx이 있을 xx에는 xx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 합니다.
나. 가목에서 xxxx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xx에는 국xxx익률이 최저보증이율(계약후 5년이하는 연xx 3.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xx 2.5%, 10년초과는 연복리2.0%)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이상 계속 하회하는 xx에 한합니다. 다만, 국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xx 국xxx의 xxx가수익률로 합니다.
다. 보험료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xx에는 가목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제 4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 월의 xx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월대체보험료
xx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xx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x x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최소한의 금액 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xx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 보험료 납입기간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 보험료 납입중지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
제 5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xx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 항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적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xxx실자 및 xxxxx의 xx】
xxx실자(心神喪失者), xxx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xxx, xxxx, 심한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7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다만, 납입기간 xx시 10년납이상 가입한 계약에 한하며, 10년납 이상으로 xx시에만 가능합니다)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 합니다.
제 8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xx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x
x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xx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6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xx. 다만, xx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보장해 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후 xx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xxx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xx 후부터 수시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xx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xx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13조【보험료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가입시 xx xxx 보험료 납입기간의 1/2년이 경과된 이후(다만, 납입기간이 10년 xxx xx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xx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xx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xx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xx 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xx된 보험료 납입xx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xx 특약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xx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할 xx 더 이상 납입일시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를 xx한 xx에는 향후 보험료 납입기간의 xx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xx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xx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xxx xx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⑤ 납입일시중지기간x x계약해당일에 xx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xx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제4조 (용어의 xx) 제2항에서 xx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x x4조(용어의 xx) 제2항
에서 xx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할 xx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xx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⑥ 납입일시중지 xx가능횟수는 총5회를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xx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일시중지의 xxx x단위로 가능합니다.
⑦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xx 기본보험료 및 xxx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xx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xx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⑧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xx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xx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xx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중지】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2년이상 경과한 계약(제13조(보험료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xx한 xx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합니다)에 한합니다. 회사는 납입중지 이후에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xxx외),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x x계약해당일에 xx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9조(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 xx납입을 신청할 xx 회사는 자동xx납입 xx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더한 금액이 xx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하여🅓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보험료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xx 등으로 인하여 xx환급금(다만, 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xx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 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xx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납입중지를 한 xx 납입중지일부터 부활을 xx한 날까지의 월대체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일), 제26조(계약전 알릴xx),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xx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xx)의 xx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xx)시의 보험료를 xx합니다.
제18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회사는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항,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이 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2조【적립계약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신공시이율Ⅶ」로 합니다.
②『신공시이율Ⅶ』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회사는 직전 1년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한 국고채수익률 및 회사채수익률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신공시기준이율Ⅶ』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신공시이율Ⅶ』을 결정합니다. 단,『신공시이율Ⅶ』의 조정율은 20%를 한도로 합니다.
◉ 신공시기준이율Ⅶ(%) = × × ×
-l : 운용자산이익률
-Z : 국고채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 : 회사채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1)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을 기준 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운용자산수익률(%) =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 100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 100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2) 「국고채수익률」 및 「회사채수익률」은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Mi (— 3)+Mi(— Z) ×Z + Mi (— l) ×3
※ 가중이동평균이율 =
6
:직전 3개월, :직전 2개월, :직전 1개월 평균이율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1)’ 내지 ‘2)’의 평균수익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신공시이율Ⅶ」는 동종상품[제2항에 따라「신공시이율Ⅶ」로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신공시이율Ⅶ」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신공시이율Ⅶ」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2.0%를 적용 하며,「신공시이율Ⅶ」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신공시이율Ⅶ」를 적용합니다.
⑤ 세부적인「신공시이율Ⅶ」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신공시이율Ⅶ」를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⑦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신공시이율Ⅶ」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신공시이율Ⅶ】
생명보험상품이 대부분 장기이고 금리고정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변동성을 즉각적으로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율체계가「신공시이율Ⅶ」입니다.「신공시이율Ⅶ」는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계약자적립금을 부리․적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율․지표금리․향후 운용수익율 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기도 합니다.
제2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신공시이율Ⅶ』는 제22조(적립계약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신공시이율Ⅶ』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신공시이율Ⅶ』를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2.0%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신공시 이율Ⅶ」에 따라 부리되며「신공시이율Ⅶ」가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일 경우), 적립금은「신공시이율Ⅶ」(1%)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로 부리됩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이하 "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 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란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역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3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회 인출시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가능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해당액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 료에 의한 적립액은 전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예1)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700만원,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1회 인출시 700만원의 50%와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65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1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600만원, 보험가입금액1,000만원일 경우
→ 1회 인출시 100만원의 50%는 50만원이나,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해당액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 함으로 40만원까지 인출가능
제3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장기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경과되는 시점 이후에 기본보험료(추가보험료 제외)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의 1.0%를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줍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만기보험금 (약관 제19조 제1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적립액 |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2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월납기본보험료의 12배 + 적립액 |
일반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3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 월납기본보험료의 6배 + 적립액 |
(주) 1.『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신공시이율Ⅶ』로 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신공시이율Ⅶ』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2.0%를 적용합니다).
2.『신공시이율Ⅶ』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신공시이율Ⅶ』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49, 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 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5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사망보험금 (제19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만 기 보험금 (제19조 제1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 의 기간 | 신공시이율Ⅶ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 의 기간 | - 1년이내 : 신공시이율Ⅶ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Ⅶ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 지 환급금 (제23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신공시이율Ⅶ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Ⅶ+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25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