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상생결제론 이용약정서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 부하여야 합니다.
팀 원 | 팀 장 | 부점장 |
KB상생결제론 이용약정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 20 년 월 일 |
본 인 | (인) |
주 소 | |
본인확인 (20 . . .) | |
직위 : 성명 : | |
본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KB상생결제론」과 관련된 협력기 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 업용)」,「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이 약정 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본인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본인의 협력기업(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에 대하여 KB상생결제론을 취급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제구 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생결제론”이라 함은 본인과 1 차 협력기업간의 거래영역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영역”과 1 차 이하의 협력기업간의 거래 영역인 “상생결제론 영역”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영역”이라 함은 본인과 1 차 협력기업간의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1 차 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포함한 영역을 말합니다.
③ “상생결제론 영역”이라 함은 협력기업간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본인이 1 차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외상매 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협력기업이 받은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매출채권과 이를 담 보로한 대출을 포함한 영역을 말합니다.
④ “협력기업”이라 함은 본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하는 1 차 협력기업, 1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 차 협력기업, 2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3 차 협력기업 등 1 차 이하 협력기업 중 KB 상생결제론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⑤ “상위기업”이라 함은 1 차 협력기업에게는 본인, 2 차 협력기업에게는 1 차 협력기업, 3 차 협력기업에게는 2 차 협력기업 등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⑥ “하위기업" 이라 함은 본인에게는 1 차 협력기업, 1 차 협력기업에게는 2 차 협력기업, 2 차 협력기업에게는 3 차 협력기업 등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⑦ “매출채권" 이라 함은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하위기업이 “은행”과 본 약정과 관련하여 현재 가지 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⑧ “전자적 방법" 이라 함은 본인 및 협력기업이 은행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 의 발행, 결제 및 대출 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⑨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이라 함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도래한 매출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협력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 3조 거래조건
약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매출채권 발행한도 및 대출한도 | 매출채권 발행한도 | 대출한도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
대출이자율 | □ CD수익률(91일물) + 가산금리 □ 단기COFIX + 가산금리 | 여신기간 | 30일이내 | 60일이내 | 90일이내 | 90일초과 |
가산금리 | ( )% | ( )% | ( )% | ( )% | ||
지연배상금 |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3.0%P 를 더하여 최고 연 15.0%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에 연 2.0%P 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3 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에 따르기로 합니다.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선택란의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십시요)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에 대한 자동승낙동의 | □ 채권양도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함 □ 채권양도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하지 않음 | |
결제계좌 | 계 좌 번 호 | 국민은행 |
예 금 주 |
제4조 약정의 유효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거래기간 내에 1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채권의 만기일 및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만기일이 본인의 거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본인의 매출채권 발행
① 본인과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KB상생결제론 거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매출채권의 발행시에 채권번호, 판매기업 사업자번호, 판매기업 사업자명, 금액, 만기일 등의 정보 를 등록·확정하기로 하며, 매출채권간 구별을 위한 채권번호는 본인이 중복되지 않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은 행”에게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발행하는 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2020.5.29.까지는 150일 이내, 2021.5.29.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은행”은 제2~3항의 조작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보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매출채권 변경 및 취소
① 본인이 제5조에 따라 “은행”에게 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 오류 등 매출채권의 금액 및 만 기일을 변경하거나 매출채권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기 통보한 매출채권의 변 경 및 취소에 대하여 1차 협력기업의 동의를 먼저 득한 후 해당 매출채권의 결제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합 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협력기업이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라도 상생결제론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협력기업이 해당 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일부라도 하위기업에서 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의 동의를 생략할수 있습니다.
1. 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송달된 경우
3. 매출채권 취소에 관한 1차 협력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 앞 취소 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취소신청서 제출한 경우
③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매출채권의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은행, 협력기업 및 선
의의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 매출채권의 결제
① 본인은 제5조에 따라 “은행”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 기일의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본인이 제3조에서 지정한 본인명의 결제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매출채권 결제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제6조 제1항에 의한 변경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매출채권 결제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본인이 지정한 결제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 통장 등의 제시 없이 해당금액 을 출금하여 매출채권 결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출금하되 같은 순서내에서는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이 빠른 순, 매출채권 등록일, 본인이 등록한 채권번호 우선순위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1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한 건
2. 1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건
3. 2차 이하 협력기업에게 발행된 채권의 결제대금
④ 상기 제3항에 의하여 출금된 매출채권 결제자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제처리합니다.
1. 지급기일이 도래한 매출채권과 관련된 1차 협력기업의 전체 대출금 일괄 상환
2.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기일이 도래한 매출채권 금액에서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1차 협력기업의 대 출금액과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 발행한 매출채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 처리 후 남은 결제자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의의 별도 계좌에 예치 후 2차 이하 협력기업의 전체 대출금을 일괄 상환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매출채권과 관련된 2차이하 협 력기업의 추가 대출금 실행시 실행일 다음영업일에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매출채권 만기일에 결제대금 지급용도로 사용
⑤ 상기 제4항에 따라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의 중도상환에서 발생하는 환출이자는 매출채권을 발 행한 상위기업에게 지급되며, 본인은 환출이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매출채권 대금 중 상기 제4항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 본인은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 이자청구 등 권 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⑦ 본인의 결제계좌의 잔액부족 등으로 연체가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개별 매출채권과 관련된 “은행”의 1차 및 2차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전체 대출금 합계액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은행”에 지 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⑧ 지정결제일이 휴일(은행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결제처리하며, 지정결제일 은행영업시간 기준으로 본인의 결제계좌에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가능자금 범위내 에서 상기 제4항의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⑨ 결제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결제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 및 대출이 약정된 경우에는 인출 가능한 대출금액을 포함하며,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⑩ “은행”은 본인에게 확정된 매출채권의 기일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제공받 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본인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이 취급된 매출채권부터 변제에 충당합니다
⑪ 상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제(상환)처리 한 후에도 결제(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결제계좌는 지급정지하기로 합니다.
제8조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
① 협력기업은“은행”과 약정한 대출한도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은행”에 양도한 개별 매출채권 금액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동 매출채권 발행일부터 매출채권 지급기일 1영업일 전까지“전자적 방법”또는 서면에 의 한 방법으로“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협력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은 대출신청 이전에“은행”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③ 대출기간은 매출채권 만기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매출채권 만기일이 제5조 제4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 우 매출채권 만기일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④ “은행”은 협력기업에게 대출취급할때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⑤ 대출금의 만기는 매출채권의 지급기일과 동일하며“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은“은행”이 대출 을 실행한 날로부터 매출채권 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산출된 대 출이자를 대출신청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CD수익률(91일물)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 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 권평가 5사 평균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ㆍ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중단 사 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 는 조치를 취합니다.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⑦ 단기COFIX(Cost of Funds Index)란 국내 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금리만기 3개월에 대하여 전주 마지막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단기COFIX를 적용합니다.
⑧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협력기업에 대하여 대출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협력기업이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협력기업 대출잔액의 합이 제3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또는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5. 본인이 미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은행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본인의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제9조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및 매출채권 발행한도
① 1 차 및 2 차이하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은 제 3 조에서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의 1 차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발행금액의 합은 제 3 조에서 정한 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매출채권 양도 승낙
① 1차 협력기업이 제8조에 따라 대출신청할때 담보로 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은행”은 채 권양도의 사실을 본인에게 인터넷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의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본인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양도승낙이 있을 경우에 “은행”은 1 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채권양도승낙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단 제3조에 의거 “은행”과 매출채권양도계 약 건에 대한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1차 협력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모 든 채권양도계약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양도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본인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거나 이중양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본인은 직접 “은행”에게 매출채권 대 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과 “은행”이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 구매기 업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양도는 KB상생결제론을 사용하기 위하여“은행”에게만 가능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지연배상금
① 본인의 결제계좌 잔액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개별 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은 해당 매출채권 과 관련된“은행”의 1차 및 2차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전체 대출금 합계액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은행”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미결제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본인과 협력기업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 하기로 하며 “은행”은 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통지의무 등
① 1 차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1 차 협력기업 으로부터 자신이 “은행”을 제외한 제 3 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매출채권의 효력 에 영향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1 차 협력기업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 칠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은행”에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 니다.
② 본인은 상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13조 거래의 제한
① 이 약정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다음 중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에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발생 등 은행의 내규에 의한 여신 제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3. 국가경제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는 경우
4. 본인의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② 상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은행”은 본인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 발생할때 거래정지를 하며, 본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 예금부족에 의한 미결제
2. 무거래로 인한 미결제
3.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
4. 상기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한 미결제 후 입금통보된 경우가 모든 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인 경우
③ 본인이“은행”에 매출채권의 대출취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채권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 체하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매출채권 결제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 거 래 제한은 해제됩니다.
1. 본인의 매출채권 발행
2. 본인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위기업의 하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발행
3. 본인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활용한 1 차 및 2 차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KB 상생결제론 관련 대출 취급
④ 본인의 기업신용등급 변동 등으로 채권보전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은행”은 제3조의 약정한도 및 대출금 리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상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본인은 협력기업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면책사항
① 본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하고 그외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합 니다.
② 결제대금 예치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나 교 부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체납처분 압류에 따른 지급정지로 인해 KB 상생결제론 관련 채권의 미결제 및 대출금 연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 본 인 | (인) |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