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ayOneQ
Ver. 202011
Global PayOneQ
(글로벌 페이원큐)
통합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0000. 00. 00
“가맹점” (가맹점명) |
“회사” 페이레터 주식회사 |
대표이사 (XXXXX) |
대표이사 x x x (STAMP) |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와 페이레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해외 전자지불 및 결제 대행 서비스(이하 “Global PayOneQ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상품 및 서비스를 “가맹점”의 고객에게 판매 시 “회사”가 제공하는 “Global PayOneQ 서비스”를 이용하여 승인, 매입 및 수납, 정산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상품: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
고객: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회원을 포함
결제수단: 신용카드, paypal, E-wallet, 편의점결제 등 “회사” 혹은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
결제기관: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기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Global PayOneQ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 전자 지불 및 결제 대행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
승인: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결제기관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매입: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
롤링리저브: “가맹점”은 “회사”와 의 계약 체결 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로서 “회사”가 “가맹점”의 거래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담보로 적립해두고, 일정금액 이상만을 “가맹점”에 정산하는 방식
정산 내역서: “가맹점”의 정산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별 거래내역 및 서비스 수수료 등을 모두 집계한 정산 자료(외화환전, 송금이체 등 송금 관련 수수료 불포함)
외환거래계산서: “가맹점”의 정산대금의 외국환 환전과 이체시 적용된 환율, 송금금액 및 송금수수료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하는 제영수증
불량매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1. “가맹점”이 “회사”에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이용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2. “가맹점”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3.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4.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5. “가맹점”의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관련법규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환불: 승인 및 매입이 이루어진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 환불수수료(refund fee)는 환불처리 진행 시 발생된 서비스 수수료의 형태로 결제수단별로 상이하며, “가맹점”이 부담한다
Chargeback(부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카드 발급기관 및 원천사에 물품 미배송, 본인미사용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환불을 받는 행위
제 3 조 (신의 성실의 원칙)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이 공동 사업임을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준수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가맹점”의 의무)
<물품 판매에 따른 배송의무>“가맹점”은 반드시 고객이 구매한 상품 배송 및 서비스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가맹점”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 “가맹점”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5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매출의 확인> “가맹점”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부정거래의 확인> 고객이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 또는 결제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가맹점” 또는 “회사”에 민원이 접수된 거래는 부정거래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교환>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비용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거래대금의 반환>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가맹점”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며, “가맹점”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가맹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변경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가맹점”의 사업자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매출 신고의 의무> “회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로 귀속되며, “가맹점”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가맹점”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서비스)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관련 정보를 “회사” 이외의 개인, 단체 등에 임의제공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경우 필히 “회사”에게 서면 통보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의 제공> “가맹점”은 “회사”의 “Global PayOneQ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롤링리저브를 설정하여야 하며, 금액과 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법령의 준수>”가맹점”’은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고객 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회사”의 의무)
<시스템 운영>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중단>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정산대금지급> “회사”는 “가맹점”과 합의된 정산시점에 “가맹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후에 “가맹점”과 “회사”간에 일치된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보 제공 금지> “회사”는 고객이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면책된다.
1. 수사기관, 세무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
2.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6 조 (서비스 수수료)
“가맹점”은 “회사”의 “Global PayOneQ 서비스”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가맹점”과 “회사”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에 의거한다. “가맹점”과 “회사”의 수수료 조건은 [별첨3]의 신청서에 의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맹점”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적용 이전에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Global PayOneQ 서비스” 의 공지사항, E-mail,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변경된 수수료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맹점”이 특정 결제 방식 추가를 “회사”에게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신규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정산)
“회사”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한해 서비스 수수료, 건당 수수료, 롤링리저브, 외환 환전,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불하는 정산대금은 결제기관, 매입사 등이 지급한 통화를 따른다. 정산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는 양사 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정산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 “회사”가 “가맹점”에게 정산 시 발생하는 외화환전, 송금이체 등의 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정산절차>
1. ”가맹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서 정산내역을 사전에 확인한다.
2. ”가맹점”은 확인한 정산금액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에게 invoice를 정산일 3영업일 전까지 송부하여 정산 요청을 한다. 단, 이상이 있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페이팔의 경우 “가맹점”에서 직접 출금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는 페이팔 정산에 개입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인보이스와 정산요청 확인 후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정산 일에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5. 단, 정산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 영업일에 지급한다. 또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산 일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의 지급을 유예하고 차회 정산 일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6. 지급보류(유예) 및 현금담보, 롤링리저브로 인한 가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롤링리저브 기간이 해제된 롤링리저브 금액의 경우 상기 정산절차에 의하여 정산지급 한다.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관해 월1회 invoice를 발행한다.
invoice는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송한다. 단, 한국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한다.
롤링리저브 및 외환환전송금 수수료는 [별첨 3]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 8 조 (환전 및 송금)
정산통화를 승인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 별도 협의하여 환전 및 송금 처리한다.
<환전기준 및 환전수수료>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불하는 정산대금의 미국달러, 일본엔화, 한국원화로의 은행간 금리 환전기준(the inter-bank exchange rate)은 “회사”가 이용하는 외국환은행(국민은행)의 정산 전일 10번째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환차손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페이팔의 경우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따른다.
<외환 송금수수료(전신료 포함)> 이체 송금수수료는 “회사”의 주거래 외국환은행 송금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그 적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가맹점”의 정산금액에서 차감된 외환 환전, 송금수수료의 확인 요청 시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외환거래계산서 사본을 이메일로 별도 제공한다.
제 9 조 (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맹점”의 동의 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12항의 불량매출 또는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2.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5일 이상 배송지연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 이메일 등 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4. “가맹점”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사업장 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가맹점”에게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회사”는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회사”가 정한다.
“회사”는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금 혹은 롤링리저브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맹점”은 “회사”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가맹점”은 불량매출에 의한 지급 보류금 및 담보금, 법원의 가압류집행에 따른 가압류금액 등에서 발생하는 가산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1항 지급보류 조치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 보류된 정산 금액을 지급한다.
1. “가맹점”의 해당 사이트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해지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고객의 민원이나 결제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 시 “가맹점”이 제공한 현금 담보금은 계약 종료 후 고객의 민원이나 결제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반환한다.
제 10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 취소)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에게 있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공지사항, 유선, 서면,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은 고객 및 “회사”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회사”에서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12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부도Chargeback) 관련 책임)
“가맹점”은 승인된 거래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도(Chargeback)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가맹점”은 도박류, 마약류, 모조품, 무기류, 종교단체 관련 거래건 등 브랜드사(VISA, MasterCard, JCB, AMEX 등) 및 결제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불가한 업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브랜드사 및 결제기관의 부도(Chargeback) 및 패널티 부과에 따른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배상한다.
부도(Chargeback)에 대한 부도 반환은 “가맹점”의 정산 대금 혹은 롤링리저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청구한다.
부도(Chargeback)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Global PayOneQ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의 거래 건으로 인하여 브랜드사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 의무)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또는 구두상 보안을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명기한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계약 기간, 계약 변경)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조건의 내용 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가맹점”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회사”에게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유선,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본 조 ①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회사”가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의 청구비용에서 상계할 수 있다.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민원해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회사”에서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맹점”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서비스이용 불만 민원이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표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맹점”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가맹점”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이 고객 상품 사용 국가의 관련법규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9. 결제기관, 브랜드사 등에서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및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가맹점”이 제4조 11항의 배송지연 사유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2.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13. 제14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회사”에서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의 정산대금 및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맹점”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Global PayOneQ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민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결제기관의 대금수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정산된다.
제 16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 제공 등 “가맹점”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과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은 “회사”에서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가맹점”과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 (소유권 및 양도금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Global PayOneQ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스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관할 법원)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 약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에서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 효력발생)
“Global PayOneQ 서비스”에 대한 효력은 “가맹점”과 “회사”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회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시 첨부 서류
[별첨]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2. Global PayOneQ 가맹점 정보
3.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4. 고객거래확인서 [법인(단체)사업자용] , [개인사업자용] 택 1
5. 실제소유자확인서 [법인(단체)사업자용]
[별첨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맹점”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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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수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무이행을 위한 고객확인(CDD/EDD: 거래목적, 자금의 출처 및 대리인 정보 등) 및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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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실명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장주소, 대표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E-mail,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정산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실명인증기록, 결제기록)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STAMP)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 |
결제서비스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공동 마케팅 |
제공받는 자 |
<해외카드 결제> 1) 신용카드사: 하나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전자지갑 결제> 1)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ayPal Pte. Ltd., MOL Accessportal SDN. BHD, SafeCharge Limited, Alipay, VTC TECHNOLOGY AND DIGITAL CONTENT COMPANY, DEGICA Co., Ltd., Coda Payments Pte. Ltd, GASH POINT (HONG KONG) COMPANY LIMITED, Soft-World International Corporation, Cherry Credits Pte Ltd |
제공 정보 |
공통: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실명번호), 담당자 정보(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인(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내국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서비스 해지일 또는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 |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 |
고객 상담 업무(콜센터) 지원 위탁 수행 |
제공받는 자 |
에스케이엠엔서비스㈜ |
제공 정보 |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고유식별정보, 담당자 정보, 거래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제공 목적 |
보증보험 갱신 및 신규 발행 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세빙대리점 |
제공 정보 |
회사명,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앞 6자리),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xxx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확인, 특정금융거래 보고 등)
2)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이용자의 실명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보존기간 : 5년
보존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맹점”에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함에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서비스 신청 및 유지를 위한 필수 동의 사항으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STAMP)
[별첨2]
Global PayOneQ 가맹점 정보
1. Company Info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회사명 |
|
회사 주소(지역, 국가 FULL표기) |
|
우편번호 |
|
회사 대표 이메일주소 |
|
회사 대표 전화번호 |
|
회사/서비스 URL |
|
사업자등록번호 |
|
Tax Registration Number |
N/A |
계약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정산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CS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Bank Details - 은행명 - 은행주소 - 예금주 - 계좌번호 - Swift Code: |
N/A
|
2. 대표자 정보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대표자명 |
|
대표자 여권정보 |
|
대표자 xxx |
|
[별첨 3]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1. 서비스 및 수수료 조건(결제 수수료에 VAT(10%) 별도 부과) |
|||||||
등록비 |
면제 |
※ One-time payment |
|||||
연회비 |
면제 |
※ Once a year |
|||||
화폐 단위 |
승인 : USD 정산 : KRW |
||||||
국가 |
결제수단 |
수수료 |
정산주기 |
비고 |
|||
□ International |
Credit Card (Visa, Master, JCB) |
6.0% |
매주 목요일 (대상: 전전주 일요일-토요일) |
*Chargeback fee - 발생 시마다 다름 |
|||
Credit Card (Amex) |
4.4% |
||||||
□ International |
Credit Card (Visa, Master, JCB, Amex) |
4.4% |
매주 목요일 (대상: 전전주 일요일-토요일) |
*Chargeback fee - 발생 시마다 다름 |
|||
2. 담보 조건 |
|||||||
항목 |
비용 |
비고 |
|||||
보증보험 |
보험료 |
500만원권 |
|||||
3. 외환송금 수수료 |
|||||||
항목 |
비용 |
비고 |
|||||
환전 수수료 |
실제 소요 경비 |
|
|||||
외환 송금 수수료 |
|
||||||
전신료 |
8,000원/건당 |
국내 계좌로 송금 시 면제 |
년 월 일 신 청 인 (STAMP)
[별첨 4]
[법인(단체)사업자용]
고객거래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구분 |
☐ PG서비스 가맹점 신청 ☐ 제휴사/영업파트너사 신청 ☐ 계약/정보 변경 ☐ 기타 ( ) |
법인 유형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법인/단체) |
[법인(단체)정보]
법인 (단체)명 |
한글명 |
|
실명번호 |
(아래 실명번호구분 기재) |
|
영문명 |
|
실명번호구분 |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납세번호 ☐ 기타( ) |
||
국적 |
|
||||
설립일자 |
|
||||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 예 ☐ 아니오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주소 |
우편번호( )
|
||||
사업장전화번호 |
|
||||
본점주소 |
우편번호( )
|
||||
본점전화번호 |
|
||||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기재) |
법인구분 |
☐ 대기업 ☐ 중소기업 |
업종 |
|
|
상장여부 |
☐ 상장 ☐ 비상장 |
상장 내용 |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기타( ) |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필수기재) |
설립목적 |
☐ 학술 ☐ 종교 ☐ 자선 ☐ 문화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 |
|||
검증서류 |
☐ 정관 ☐ 규약 ☐ 회칙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인허가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 |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
한글명 |
|
외국인 (외국인 xx xx) |
영문명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
생년월일 |
|
|
|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거래 목적 |
☐ PG서비스 이용 ☐ 기타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 운영자금 ☐ 구매자금 ☐ 차입금 ☐ 유상증자 등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유가증권 등 투기자산 처분 ☐ 기금 ☐ 회비 ☐ 기타 ( ) |
[운영 및 활동 정보]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활동국가 |
|
조직구성원수 |
명 |
||||
주요 고객 |
|
주요기부자 |
|
||
주요 공급자 |
|
주요수혜자 |
|
||
종업원수 |
명 |
제휴단체명 |
|
[신원확인정보]
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고유번호증 ☐ 납세번호증 ☐ 기타 ( ) |
증빙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 휴/폐업 여부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영업허가서 ☐ 정관/규약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기타 (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
[개인사업자용]
고객거래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구분 |
☐ PG서비스 가맹점 신청 ☐ 제휴사/영업파트너사 신청 ☐ 기타 ( ) |
고객 유형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 담당자/책임자 ☐ 대리인 |
[고객신원정보(대표자)]
성명 |
한글명 |
|
실명번호 |
(주민번호앞7자리/외국인등록번호) |
|
영문명 |
|
외국인 |
생년월일 |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
주소 (택1) |
☐ 자택 ☐ 사업장/직장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택1) |
자택 |
|
|
||
휴대폰 |
|
|
|
[사업체 정보]
상호명 |
한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영문명 |
|
|||
업종 |
|
업태 |
|
|
홈페이지URL |
|
대표전화 |
|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거래 목적 |
☐ PG서비스 이용 ☐ 기타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연금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 상속/증여 ☐ 퇴직소득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유가증권 등 투기자산 처분 ☐ 기타 ( ) |
[사업의 실제 소유자 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아니오’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실제 소유자 여부 |
☐ 예 ☐ 아니오 ‘아니오’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
실명번호 |
|
|
성명 |
한글명 |
|
국적 |
|
영문명 |
|
생년월일/성별 |
☐ 남 ☐ 여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과의 관계 |
☐ 본인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친척 ☐ 친구/동료 ☐ 기타( ) |
[신원확인정보]
실명확인증표(택1)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기타 ( ) |
증빙서류(택1) |
☐ 인감증명서 ☐ 도로교통공단 진위확인(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
* 대표자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 본 확인서 외 담당자/대리인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본 확인서 및 제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용]
고객거래확인서(담당자/대리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구분 |
☐ PG서비스 가맹점 신청 ☐ 재판매/영업파트너사 신청 ☐ 기타 ( ) |
고객 유형 |
☐ 담당자/책임자 ☐ 대리인 ☐ 기타(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과의 관계 |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친척 ☐ 친구/동료 ☐ 임직원 ☐ 기타( ) |
[고객신원정보]
성명 |
한글명 |
|
실명번호 |
(주민번호앞7자리/외국인등록번호) |
|
영문명 |
|
외국인 |
생년월일 |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
주소 (택1) |
☐ 자택 |
우편번호( )
|
|||
☐ 사업장/직장 |
|||||
전화번호 (택1) |
☐ 자택 |
|
|
||
☐ 휴대폰 |
|
|
|
[직장 정보]
직장명 |
|
업종 |
|
부서명 |
|
직위명 |
|
[신원확인정보]
실명확인증표(택1)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기타( ) |
증빙서류(택1) |
☐ 인감증명서 ☐ 도로교통공단 진위확인(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
*
본
확인서는 담당자/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담당자/대리인의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담당자/대리인의
경우 실명번호 검증을 위해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같이 제출할 것)
[별첨 5]
[법인(단체)사업자용]
실제소유자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의5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명 |
한글 명 |
|
실명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영문 명 |
|
|||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
☐ 대상 ☐ 미대상 (“미대상” 선택 시 아래 “실제소유자 확인” 정보 입력) |
|||
확인생략대상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등)(*)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제출대상법인 |
[실제소유자 확인]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 주주명부 ☐ 출자자/출연자명부 ☐ 정관/규약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기타( ) |
|
실제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단계 |
||
|
☐ 예 ☐ 아니오 |
|
2단계 (위의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2-1.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中) 1인으로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2 작성) |
☐ 예 ☐ 아니오 |
|
2-2.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3 작성) |
☐ 예 ☐ 아니오 |
|
2-3. 1, 2 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3단계] 작성) |
☐ 예 ☐ 아니오 |
|
3단계 (위의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
3-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선임된 대표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대표자(中)
1인으로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
☐ 예 ☐ 아니오 |
[실제소유자 정보] (위 “실제소유자 구분”에 의한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한글명 |
|
국적 |
|
영문명 |
|
생년월일 |
|
지분율 |
( )% (실제소유자 구분이 1단계, 2-1인 경우만 작성) |
[작성자 정보 ] (서류제출, 확인서 작성 등 작성자 정보 기재)
법인/단체명 |
|
직책/성명 |
/ |
종합의견란 (페이레터 기재) |
페이레터 담당자 기재 (해당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등 종합의견 필수 기재)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